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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법률신문 뉴스)
퇴근 후·휴일도 ‘회사 시스템 관리’ 근로자 사망했다면 (법률신문 뉴스)
퇴근 후는 물론 휴일에도 회사 웹사이트에 접속해 시스템을 관리하던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탓에 발생한 과로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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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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