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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발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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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발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2- 09:54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재산 신고 가격 시세 60.4%에 불과

– 장관 후보자 한 명 당 부동산 재산 총 36억 –

–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에게 제기된 의혹 철저히 검증해야 –

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일부터 시작된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자의적 인사권을 견제하고, 도덕성과 전문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다. 재산공개는 후보 검증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다. 특히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투기나 불로소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 후보 검증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

2. <경실련>이 7개 부처 후보자가 신고한 부동산 가격과 실제 시세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가격은 약 152억으로 시세 약 252억원의 60.4%에 불과했다. 시세보다 약 100억 원이 축소신고 된 것이다. 1인당 평균 신고가격은 약 22억 원이지만 시세는 약 36억 원으로 1인당 약 14억 원이 축소되었다. 시세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의 시세정보와 국토부가 공개한 실거래가에서 확인했다. (단,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가액으로 처리해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재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후보자 신고가액 시세 차액 반영율(%)
김연철 통일부 장관 896 1,756 860 51.0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1,180 1,201 21 98.2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763 1,269 506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141 4,270 2,129 50.1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3,605 6,409 2,804 56.3
진 영 행정안전부 장관 5,264 7,456 2,193 70.6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1,382 2,860 1,478 48.3
합 계 15,231 25,221 9,990 60.4
평 균 2,176 3,603 1,427 60.4
  1. 후보자별로 보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는 8억 9600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시세는 17억 5600만 원이었다(반영률 51%).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11억 8000만 원, 시세 12억 100만 원이었으며(반영률 98.2%),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 7억 6,300만 원, 시세 12억 6,900만 원이었다(반영률 60.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신고가격 21억 4100만 원, 시세 42억 7,000만 원(반영률 50.1%))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는 신고가격은 36억 500만 원, 시세 64억 900만 원(반영률 56.3%) ▲가장 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신고가격 52억 6400만 원이지만, 시세는 74억 5600만 원에 이른다(반영률 70.6%). 마지막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는 13억 8200만 원, 시세는 28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반영률 48.3%). 최 후보자가 지난달 급히 딸에게 증여한 성남시 분당구의 아파트(시세 7억 9,000만 원)를 포함하면, 시세는 36억 5000만 원이다.

 

  1. 이처럼 후보자들의 부동산 신고가격이 시세보다 축소 신고된 것은 현행 허술한 제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다. 공익공직자나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부동산 등 재산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재산신고 가액산정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취득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산공개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시세와 동떨어진 축소신고로 형식적 재산공개에 머무르고 있다.

 

  1. 대다수 후보자가 서민은 꿈꿀 수도 없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여러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투기나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세종 반곡동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 서울 잠실 아파트 재건축 특혜 의혹, 성남 분담 아파트 증여 의혹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는 서울 용산 아파트와 상가 2채의 재개발토지투기 의혹,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종로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1.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다주택자 장관 후보자들이 임대한 경우 전세 보증금은 총 30억 9000만원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의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13억 원,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의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원, ▲박양우 문체부 후보의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전세보증금은 5억 8000만 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전세보증금은 7억 1000만 원이다. 여기서 상당한 이자소득 발생이 예상되지만 대부분의 다주택자처럼 사업자 등록 없이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1.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핵심 인사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은 청렴한 장관이 제2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 음주운전, 성범죄에 관련된 사람을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문재인 정부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들이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로 임명된다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중산층과 서민, 청년들의 노동의 의욕을 꺾고 있는 우리 사회 부동산 문제의 부조리가 이번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속에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부응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재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공직자윤리법」을 바꿔 제대로 된 재산공개가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며,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20193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세한 내용은 별첨(190322_보도자료_문재인2기장관후보자부동산재산분석_최종) 참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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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으로 온 가족 일자리 창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인 조명희(60) 경북대 융복합시스템공학부 교수가 사립대학 교수 재직 당시 대학과 지자체 등에서 억대의 벤처지원금 등을 받아 제자들과 공동설립한 기업을 사실상 가족기업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국가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된 뒤에는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 출처 : 조명희 교수 블로그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된 뒤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 중 20억 원 가량이 본인 재산인데, 이 중에는 조 교수가 설립한 기업 두 곳의 주식도 포함돼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 개발 업체인 지오씨엔아이와 유앤지아이티다. 조 교수가 보유한 두 회사의 지분 가치는 5억 8000만원이었다.

지오씨엔아이와 조교수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오씨엔아이는 2003년 경일대(경북 경산 소재) 교수 시절 조 교수가 제자 8명과 의기투합해 만든 산학협동 벤처기업이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설립 목적이었다. 설립 당시 조 교수는 경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부터 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았고, 경상북도에서도 1억 8000만 원 가량의 벤처지원금을 받았다. 유앤지아이티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2007년 설립됐다.

그러나 제자들과 공동창업한 두 회사가 사실은 조 교수의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이번 재산공개 과정에서 드러났다. 소유와 경영 모두 조 교수 가족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었다. 공동창업했다는 제자들조차 소유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었다.

우선 두 법인의 소유 관계를 보면, 지오씨엔아이의 경우 발행주식 50만주 중 49만주(98%)를 조 교수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유앤지아이티도 조 교수와 배우자인 정 모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경영진은 모두 조 교수 직계 가족이었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지오씨엔아이 대표는 조 교수의 딸(37)이 맡고 있고 배우자인 정 씨(대구 모 대학 교수)가 이사로 등재돼 있다. 지난해 3월까지 감사를 맡았던 이 모 씨는 조 교수의 형부, 후임 감사는 아들(36)이었다. 경영진 중 가족이 아닌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대표를 맡고 있는 딸은 이 회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패션저널리즘 전공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앤지아이티도 사정이 비슷하다. 조 교수의 부친인 조준승 전 경북대 의대 학장이 이사, 배우자인 정 씨가 감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사임한 사내이사 조 모 씨도 조 교수의 일가 친척으로 확인됐다. ‘제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산학협력 기업이 사실상 조 교수 가족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 산학협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측면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오씨엔아이는 매년 40~50억 원 매출과 4~5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우량기업이다. 조 교수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2011년), 국가우주위원(2013년) 등 공직을 맡은 이후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9년 30억 원 정도였던 매출이 2012년엔 45억 원으로 뛰었다.

조 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성장에는 조 교수의 사회적 지위와 경력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두 기업이 진행하는 대부분의 사업에는 조 교수와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경북대 국가위성정보연구소가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창립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국제학술회의도 사기업인 지오씨엔아이가 주관해 치렀을 정도다.

공무원법 어기고 경영 참여

취재과정에서 조 교수가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64조)을 어긴 정황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위성정보분야 전문가인 조 교수는 2013년 3월 국가공무원인 국립 경북대 교수에 임용됐는데, 교수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설립, 운영해 온 지오씨엔아이의 경영에 직접 간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조 교수는 지난해 4월 이 회사가 타지키스탄과 수자원개발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회사 대표 자격으로 계약(합의의사록, ROD)에 참여했고, 2014년에는 같은 회사가 추진하는 필리핀 통합수자원관리 GIS구축사업에도 법인 대표 자격으로 동참했다. 모두 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런 사실은 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 참조)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 지오씨엔아이와 타지키스탄 수자원부가 맺은 합의의사록(ROD). 문서 하단에 지오씨엔아이 조명희 대표의 서명이 들어 있다. (출처 : (주)지오씨엔아이 홈페이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뉴스타파는 3월 29일 조 교수의 소속기관인 경북대에 취재내용을 알리고 공무원법 위반 여부를 물었다. 경북대 교무처 측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 왔다.

경북대는 공무원 신분인 교수들의 영리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조 교수의 경우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지오씨엔아이의 비상근 고문 재직 사실을 학교에 신고하기 전까지 조 교수는 한번도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학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 비상근 고문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기업 대표로 계약에 참여하는 것은 역시 공무원법 위반이다.

‘박 대통령 보좌관’ 되는 게 꿈

뉴스타파는 조 교수에게 가족기업, 공무원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답했다.

회사가 어렵고 제자들이 경영참여를 꺼려 불가피하게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가족들이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제자들에게 장학금도 많이 줬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기업경영에서 거의 손을 뗐고 딸에게 경영을 넘겼다. 지오씨엔아이 직원들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 수자원부와의 계약에 서명한 적은 있지만, 경영에 참여한 건 아니다. 2015년까지 학교에 지오씨엔아이 비상근 회장직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조 교수는 가족들이 대표와 이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받는 급여 수준, 매년 4~5억 원 이상 발생하는 순이익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는 “가족들은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회사 경영 상태는 정확히 모르지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오씨엔아이 경영을 맡고 있는 대표 정 모 씨는 “난 자금만 담당한다. 경영과 관련된 부분은 어머니(조명희 교수)께 여쭤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 교수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대구 중, 남구 지역구에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정보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법안 마련을 통해 엄청난 규모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등 전공을 살린 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실력과 의리로 뭉친 국회의 대통령 보좌관이 되고자 결심했다”는 출사표는 지역 정가에서 논란이 됐다.

조 교수는 대구 중, 남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뒤 곧바로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고, 새누리당은 “버리기 아까운 인재”라며 조 교수를 안정권인 19번에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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