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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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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2- 01:05

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1. 유엔 특별보고관이 말한 과거사 청산에 필요한 몇가지
2. ‘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4. “말뿐인 사과 필요 없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토해낸 울분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80여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고령으로 끝내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으로 대표되는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사건들은 과거사 청산 작업에 있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지만, 일본이라는 벽에 부딪혀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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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조문을 하며 “왜 갔어 안간다고 했잖아”라며 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중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특별 초청된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을 언급하며 “그의 직무에 긴 이름이 붙은 것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진실, 배상,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에 관한 유엔의 기본원칙은 2005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60/147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갖는 인권목록을 제시하는데, 크게 ▲진실을 알 권리 ▲정의를 실현할 권리 ▲배상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등으로 나뉜다고 조 연구위원은 말했다.

대일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해 그는 “일제와 기업이 생산한 관련 기록의 확보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가 필수적이지만, 일본 정부는 식민지통치와 관련된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제공했을 뿐이다”라며 기록이 반환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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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주최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 KAL호텔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에 이상희 변호사의 사회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세은 변호사가 발표했다. [2019.03.19ⓒ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그러면서 “국제법상 식민지통치자료는 넘겨줄 것이 요구된다”라며 “기록 반환의 문제는 역사자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빼앗긴 사람의 목숨과 재산 못지않은 인권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를 실현할 권리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올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설명하며, 특히 배상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해 “배상은 금전배상뿐 아니라 사죄, 추모, 재교육 등 책임 있는 조치와 사회복귀, 재발 방지 보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민사 소송들은 대일과거사문제가 단지 민족 감정의 문제라거나 역사적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국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만을 내렸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리(국가무답책), 소송제기와 필요한 기간의 경과 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권리 해결 등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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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晉삼) 일본 총리가 14일 자위대의 날을 맞아 도쿄 북쪽 아사카(朝霞)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관열식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헌법 개정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거듭 의욕을 나타냈다. 2018.10.14ⓒ사진 = 뉴시스

2000년대 들어서 일본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은 한국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다. 위안부, 원폭 피해자들은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 이 합의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7월 미국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제소했다. 그러나 ‘국가는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제법에 따라 소송 자체가 봉쇄됐다. 피해자들은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갔으나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근거로 주권 침해라며 소장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권리 구제할 법원이 오히려 ‘재판거래’로 또 인권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대일과거사 청산 작업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와 한계를 보인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피해구제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판결로 후지코시 회사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 등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위자료 1억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이에 불복한 일본 기업은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 지 5년 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마침내 강제동원 피해가 사법부에 의해 인정됐다”라며 “이 판결로 좁게는 강제동원에 공모한 일본 기업의 책임이 확정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일본의 국가 책임도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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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들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제동원 사건은 그중에서도 대표적 사례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 법관의 해외 파견 등 협조를 얻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요청대로 해당 사건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켰고, 판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애초 4명이었던 이 사건 원고들은 세상을 떠나 결국 1명의 원고만이 최종 선고를 지켜봤다.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 씨는 “기쁜 날인데, 혼자만 남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선고 내내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의 해당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후속 소송을 제기한 총 14건의 강제동원 소송 절차도 멈춰 있었다. 그 사이 고령인 다수의 원고는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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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를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세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부가 오히려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새로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배상, 온전한 피해구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판결을 바로잡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새로운 인권침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거래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과거 권력에 부역했던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 그런 사과 없이 양승태 체제에서 사법 농단이 진행됐다”라며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 중인 (강제동원) 생존자와 가족들이 많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찾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의 판단에 극도로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그는 “피해자 권리를 다시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일 경제갈등까지 이야기되고 있지만, 양국 정부가 배상 문제에 대해 평화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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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김슬찬 기자

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재판거래 등이 가능했던 과거 사법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가진 제왕적 권한의 분산과 법원행정처의 실질적 폐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안에 대해 그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에 재판거래 진상규명, 재판거래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재판거래의 결과 제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국민 중심 사법개혁기구 구성할 것을, 국회에 재판거래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결의를 촉구했다.

<2019-03-21>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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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용대 창설 8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10월 10일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위치한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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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용대 창설 8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인사말하는 윤경로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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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가 열린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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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가 열린 식민지역사박물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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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가 열린 식민지역사북물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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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회의장을 찾은 독립운동가 후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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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을 발제하는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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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을 발제하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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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그리고 밀양’을 발제하는 최필숙 밀양독립운동사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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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로 참석한 조형열 연세대 연구교수, 조철행 독립기념관 연구원, 조한성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오른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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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경로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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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학술회의에는 약 7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

화, 2018/10/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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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한살은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칠팔

칠구

팔공

787980

천주고

1021

ㄱㅕㅇ찰의날이네

음력구일삼

칠구에서

칠자종성은 이엉으로

차박사문기자공교수

시무하린날

보세

민중의지팡이와  사회의목탁은

겨레에게(사진은페이스북에)

 

화, 2018/10/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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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을 위한 제안

 

독립운동하신 분들과 후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에 대하여 안타깝다 못해 국가의 정통성마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독립운동 후손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욱 존중하고 높여야 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장난은 그만하고 친일파에 대한 재산몰수라든지 물리적인 처단이 어렵다면 역사의 평가와 응징을 통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후대에 교훈을 남겨야합니다.

 

하여 제나름대로 제언을 한다면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정리를 통하여 역사로서 응징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파들은 즉시 파묘하고 거기에 친일행위자가 묻혔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그 자의 무릅 꿇은 청동상을 세운다.

광화문광장, 독립기념관 광장등에 독립과 친일역사거리를 만들어 친일매국노들의 이름과 행적을 새긴 청동으로 깔고 그 내용이 선명하게 보일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처리하여 사람들이 밝고 다니게한다.

그 앞에는 가장 존경받는 모습으로 독립운동가의 청동상을 만들고 앞에는 무릅 꿇은 친일파 조각상을 만들어 역사로서 응징한다.

친일파가 태어난 곳에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에 위와 같은 것을 지역규모에 맞게 설치한다

3.1절과 광복절에는 독립기념관과 광화문광장에 친일파상징물을 만들어 상징물을 밟는 친일밟기(지신밟기)놀이로 승화시켜 문화로 발전시킨다.

친일후손들에게는 일정기간 기준을 설정하여 공직은 철저히 배제한다.

중국의 남송 악왕묘(악의) 옆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간신 진회부부의 무릎꿇은 간신조각상이 있고 사람들이 침을 많이 뱉어 형식적으로 침을 밷지 마세요란 표지도 해 놓았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였으면 합니다

 

 

 

수, 2018/10/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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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을 위한 제안

 

독립운동하신 분들과 후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에 대하여 안타깝다 못해 국가의 정통성마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독립운동 후손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욱 존중하고 높여야 하여야 한다는 등의 말장난은 그만하고 친일파에 대한 재산몰수라든지 물리적인 처단이 어렵다면 역사의 평가와 응징을 통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후대에 교훈을 남겨야합니다.

 

하여 제나름대로 제언을 한다면

친일행위자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정리를 통하여 역사로서 응징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친일파들은 즉시 파묘하고 거기에 친일행위자가 묻혔던 자리임을 알리는 표지석과 그 자의 무릅 꿇은 청동상을 세운다.

광화문광장, 독립기념관 광장등에 독립과 친일역사거리를 만들어 친일매국노들의 이름과 행적을 새긴 청동으로 깔고 그 내용이 선명하게 보일수 있도록 강화유리로 처리하여 사람들이 밝고 다니게한다.

그 앞에는 가장 존경받는 모습으로 독립운동가의 청동상을 만들고 앞에는 무릅 꿇은 친일파 조각상을 만들어 역사로서 응징한다.

친일파가 태어난 곳에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장소에 위와 같은 것을 지역규모에 맞게 설치한다

3.1절과 광복절에는 독립기념관과 광화문광장에 친일파상징물을 만들어 상징물을 밟는 친일밟기(지신밟기)놀이로 승화시켜 문화로 발전시킨다.

친일후손들에게는 일정기간 기준을 설정하여 공직은 철저히 배제한다.

중국의 남송 악왕묘(악의) 옆에는 중국을 대표하는 간신 진회부부의 무릎꿇은 간신조각상이 있고 사람들이 침을 많이 뱉어 형식적으로 침을 밷지 마세요란 표지도 해 놓았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방법이라도 강구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회복하였으면 합니다

 

 

 

수, 2018/10/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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香港映畵俳優周潤發氏全財産寄附

 

錢蟲盈四海(전충영사해)

快擲此誰何(쾌척차수하)

衆語眞英傑(중어진영걸)

村儒詠讚歌(촌유영찬가)

 

홍콩의 영화배우 주윤발 씨의 전 재산 기부

 

온 세상이 돈벌레들로 가득한데

시원스레 내던지니 이 누구인가

뭇사람이 진짜 英傑이라 말하니

시골의 선비도 찬가를 읊는다네.

 

<時調로 改譯>

 

돈벌레 세상인데 쾌척하니 이 뉘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英傑이라 하니

시골에 사는 선비도 찬가를 읊는다네.

 

*香港: 홍콩  *四海: 온  세상.  사방의  바다  *快擲: 금품을  마땅히 쓸 자리에 시원

스럽게 내놓음 *誰何: 누구 *英傑: 영웅호걸(英雄豪傑) *村儒: 시골에 사는 선비.

 

<2018.10.18, 이우식 지음>

목, 2018/10/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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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ihsH/2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0명? 1만3천명?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러분!

2018년 3월 현재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2,959명입니다.

실제 회비를 내는 회원은 월 평균 9,818명입니다.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도 정기총회 자료집 7~8P)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1만3천여 명이 아니라 고작 10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임원이 5명입니다.

결국, 임원을 제외하면 회원은 고작 5명입니다.

■ 2017년 12월 ~ 2018년 3월 신입회원
민족문제연구소는 회보 『민족사랑』에 매월 신입회원과 신입회원 인사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신입회원만 27명이고, 2018년 1월 40명, 2018년 2월 69명입니다.
2018년도 정기총회가 열린 3월에는 46명이었습니다.
3월달 신입회원도 안되는 10명을 대상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2017년 12월 신입회원 27명

◎ 2018년 1월 신입회원 40명

 

◎ 2018년 2월 신입회원 69명

 

◎ 2018년 3월 신입회원 46명

■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도 정기총회, 숙명여대 순헌관 중강당

2018년 3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도 정기총회가 숙명여대 순헌관 중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수 백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습니다.

(2018.10.12. 숙명여대에서 좌석수는 360석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출처 :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알림/화보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10명!!!!!!!!!!
민족문제연구소는 3월 8일에 정기총회를 열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의사록을 신고했고, 4월 24일에 임시총회를 열었다며 의사록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회원이 참석한 3월 24일자 2018년도 정기총회 의사록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3월 8일자 정기총회와 4월 24일자 임시총회는 도대체 누가 열었고, 누가 허위로 의사록을 작성했을까요?

민족문제연구소가 서울시교육청에 신고한 총회의사록을 보겠습니다.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8년 3월 8일 17:00~19:00

2. 회의 장소 : 민족문제연구소 3층

3. 회원 총수 : 10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박○○, 방○○, 이○○)

4. 임원 총수 :   5명(함○○, 임○○, 윤○○, 조○○, 신○○)

5. 출석 회원 :   9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방○○, 이○○)

6. 출석 감사 :   2명(임○○, 최○○)

7. 회의 안건 : 2017년 결산 승인(안)

8. 회의 내용 

                     정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린 후 개회를 선언하고, 사전에 통지한 사항인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안 상정] : 2017년도 결산 승인(안)

이하 생략…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8년 임시총회 회의록

1. 회의 일시 : 2018년 4월 24일 18:00~19:00

2. 회의 장소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청파동2가, 서현빌딩 3층) 소재 당 법인의 사무소

3. 회원 총수 : 10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박○○, 방○○, 이○○)

4. 임원 총수 :   5명(함○○, 임○○, 윤○○, 조○○, 신○○)

5. 출석 회원 : 10명(함○○, 임○○, 윤○○, 조○○, 신○○, 김○○, 박○○, 박○○, 방○○, 이○○)

6. 회의 안건 : 2017년 결산 승인(안)

7. 회의 내용 

                     정관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회원이 출석,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린 후 개회를 선언하고, 사전에 통지한 사항인 다음의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의안 상정] : 감사 선임

                 감사 최○○

위 피선자는 즉석에서 그 취임을 승낙하다. …

■ 언제부터 회원이 10명이 되었나?
○ 1997년 106명, 1999년~2000년 100명, 2002년 30명, 2003년 3월에 10명, 11월에 20명, 2004년 2월에 20명입니다.
2000년 초반 부터 회원이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년도별 총회의사록의 총 회원수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jWTQ/6

◎ 1997년 6월 15일 정기총회 106명

2004년 4월 17일자 임시총회부터 전체 회원은 10명이 됩니다.
2008년 7월 15일자 임시총회에서 9명으로 줄고, 2009년 2월 21일자 정기총회에서 다시 10명이 됩니다.
이때 부터 2018년 4월까지 10명이 유지됩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2004년부터 2018년까지 14년 동안 신규 회원이 한 명도 늘지 않고 10명을 유지합니다.

◎ 2004년 4월 17일 정기총회 10명


의사록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8년까지 회원이 단 한명도 증가하지 않습니다.


■ 1만3천여 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3월 24일 숙명여대에서 개최한 총회는 무엇입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언제 10명에게 1만3천여 회원의 권리를 대신하라고 했습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언제 10명이 감사를 선출하고, 결산 승인을 대신하라고 했습니다?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개최한 총회에서 선출한 임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 우리 1만3천여 회원이 총회에서 승인안 결산승인, 예산승인, 사업승인은 무엇입니까?

목, 2018/10/1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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告牧師輩與僧徒

 

病者焉嘲藥(병자언조약)

飢人捨食糧(기인사식량)

耶蘇同佛淚(야소동불루)

盜賊數無量(도적수무량)

 

목사들과 중들에게 告함

 

病者가 어찌 藥을 조롱하겠으며

굶주린 이가 양식을 버리겠는가

예수와 부처 눈물을 흘리시나니

도둑놈 숫자 헤아리지 못하겠다.

 

<時調로 改譯>

 

병든 이가 어찌하여 藥을 조롱하겠으며

잔뜩 굶주린 사람이 양식을 버리겠는가

예수와 부처가 우니 도둑놈이 無量하다.

 

*僧徒: 수행하는 중의 무리 *飢人: 기자(飢者). 굶주린 사람 *食糧: 양식 *耶蘇:

‘예수’의 음역어(音譯語) *盜賊: 도둑 *無量: 정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음.

 

<2018.10.19, 이우식 지음>

금, 2018/10/1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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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0/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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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을 기다리는 이름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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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그라퍼 김효룡 작가님이 참가자들에게 예쁜 글씨를 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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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3팀으로 나누어 마곡사를 답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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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문화해설사분이 마곡사 답사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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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 답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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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에 놓인 돌이 이채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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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 김재광 회원 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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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의 가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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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 백범당에 앉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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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지’를 집필한 지수걸 연구소 이사(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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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 대광보전 안에 시주자 명단에 ‘조병갑’의 이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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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곡사 돌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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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운동가 주하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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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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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찬 최수련 부부의 우리가락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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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공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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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섭 공주시장과 공주지회 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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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의인 고 안병하 치안감님의 아들 안호재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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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밤까지 이어진 뒤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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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 숙소를 떠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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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튿날 숙소를 떠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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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세종회원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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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성에서 답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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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금치 전적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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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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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을 기약하며 ‘친일파 청산!’

금, 2018/10/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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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內外政勢

 

狡猫摩鼠子(교묘마서자)

餓虎舐羔羊(아호지고양)

兩者云仁愛(양자운인애)

歎聲滿四方(탄성만사방)

 

나라 안팎의 政勢

 

교활한 고양이가 쥐를 쓰다듬고

굶주린 호랑이가 어린羊을 핥네

兩者가 어짊과 사랑을 운운하니

감탄의 소리가 사방에 가득하네.

 

<時調로 改譯>

 

狡猫가 쥐 어르고 餓虎가 어린羊 핥네

어짊과 또 사랑 따위 兩者가 운운하니

오호라! 감탄의 소리 사방에 가득하네.

 

*國內外: 나라 안팎 *鼠子: 쥐 *餓虎: 굶주린 범이는 뜻으로, 매우 위험하거나

무서운 대상을 이르는 말 *羔羊: 어린羊. 또는 염소와 羊 *仁愛: 어진 마음으로 

사랑함.  그 사랑  *歎聲: 몹시  감탄하는  소리. 몹시  한탄하거나  탄식하는 소리.

 

<2018.10.21, 이우식 지음>

일, 2018/10/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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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隣村老巨富入獄

 

錢財無限慾(전재무한욕)

末路果如何(말로과여하)

我樂貧窮道(아락빈궁도)

蝸廬又醉哦(와려우취아)

 

이웃 마을 늙은 巨富가 감옥에 갇힘을 보며

 

돈에 대한 욕심이 무한하더니

마지막 무렵이 과연 어떠한가

나는야 빈궁함의 道를 즐기며

오두막에서 또 취하여 읊는다.

 

<時調로 改譯>

 

錢財慾 끝없더니 末路 과연 어떠한가

나는야 가난함과 궁색의 道를 즐기며

초라한 오두막에서 또 취하여 읊는다.

 

*隣村: 이웃  마을 *巨富: 대단히  많은  재산.  富者  중에서도 특히 큰 富者 *入獄:

감옥에  들어감. 또는  감옥에 갇힘. ≒입뢰(入牢) *錢財: 돈 *末路: 사람의 일생

가운데에서  마지막 무렵. 또는 망해 가는 마지막 무렵의 모습 *貧窮: 가난하고

궁색  *蝸廬: 달팽이의  집이라는  뜻으로, 작고  초라한  집을 비유으로 이르

. 와사(蝸舍). 와실(蝸室). 와옥(蝸屋). 또는 자기 집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2018.10.22, 이우식 지음>

월, 2018/10/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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