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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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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익명 (미확인) | 금, 2019/03/22- 01:05

3월 19일 제주 KAL호텔에서 ‘국제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4·3 기념사업위원회 등의 주최로 열렸다. 심포지엄에서는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한계와 성과를 짚어 보고 향후 한국의 과거사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1. 유엔 특별보고관이 말한 과거사 청산에 필요한 몇가지
2. ‘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다
4. “말뿐인 사과 필요 없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토해낸 울분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피해자들은 80여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고령으로 끝내 사죄를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위안부, 강제동원으로 대표되는 일제 강점기 국가폭력 사건들은 과거사 청산 작업에 있어 시급한 문제로 꼽히지만, 일본이라는 벽에 부딪혀 성과보다는 한계가 많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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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조문을 하며 “왜 갔어 안간다고 했잖아”라며 고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에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 중 ‘청산되지 않은 대일과거사 문제와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해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날 특별 초청된 파비앙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을 언급하며 “그의 직무에 긴 이름이 붙은 것은 과거사 청산이라는 전환기적 정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가 진실, 배상, 재발 방지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에 관한 유엔의 기본원칙은 2005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60/147호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갖는 인권목록을 제시하는데, 크게 ▲진실을 알 권리 ▲정의를 실현할 권리 ▲배상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 등으로 나뉜다고 조 연구위원은 말했다.

대일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을 알 권리에 대해 그는 “일제와 기업이 생산한 관련 기록의 확보와 생존 피해자들의 증언 청취가 필수적이지만, 일본 정부는 식민지통치와 관련된 자료를 부분적으로만 제공했을 뿐이다”라며 기록이 반환되지 않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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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등 주최로 ‘국제 인권 기준에서 본 한국의 과거사 청산’ 국제 심포지엄이 제주 KAL호텔에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의 과거사 청산, 한계와 성과’에 이상희 변호사의 사회로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김세은 변호사가 발표했다. [2019.03.19ⓒ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그러면서 “국제법상 식민지통치자료는 넘겨줄 것이 요구된다”라며 “기록 반환의 문제는 역사자료의 문제만이 아니라 빼앗긴 사람의 목숨과 재산 못지않은 인권의 요청”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를 실현할 권리에 대해 조 연구위원은 “올바른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설명하며, 특히 배상 또는 피해구제를 받을 권리에 대해 “배상은 금전배상뿐 아니라 사죄, 추모, 재교육 등 책임 있는 조치와 사회복귀, 재발 방지 보증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1990년대 이후 본격화됐다. 조 연구위원은 “이러한 민사 소송들은 대일과거사문제가 단지 민족 감정의 문제라거나 역사적 관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국가와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만을 내렸다. 국가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법리(국가무답책), 소송제기와 필요한 기간의 경과 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권리 해결 등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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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安倍晉삼) 일본 총리가 14일 자위대의 날을 맞아 도쿄 북쪽 아사카(朝霞)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관열식을 갖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훈시에서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며 헌법 개정에서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거듭 의욕을 나타냈다. 2018.10.14ⓒ사진 = 뉴시스

2000년대 들어서 일본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은 한국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갔다. 위안부, 원폭 피해자들은 2011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부작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현재 이 합의는 헌법소원 사건으로 계류 중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5년 7월 미국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제소했다. 그러나 ‘국가는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 서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제법에 따라 소송 자체가 봉쇄됐다. 피해자들은 한국법원에서 소송을 이어갔으나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협약을 근거로 주권 침해라며 소장의 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권리 구제할 법원이 오히려 ‘재판거래’로 또 인권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대일과거사 청산 작업에 있어서 뚜렷한 성과와 한계를 보인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한 하급심을 뒤집고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조 연구위원은 “일제의 식민지배가 불법이고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피해구제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해당 판결로 후지코시 회사에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피해자 등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이후 파기환송심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에 위자료 1억 원을 각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자, 이에 불복한 일본 기업은 상고를 제기했다.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간 지 5년 후인 지난해 10월 피해자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조 연구위원은 “마침내 강제동원 피해가 사법부에 의해 인정됐다”라며 “이 판결로 좁게는 강제동원에 공모한 일본 기업의 책임이 확정된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일본의 국가 책임도 법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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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이 과거사 사건들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강제동원 사건은 그중에서도 대표적 사례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신설, 법관의 해외 파견 등 협조를 얻기 위해 청와대·외교부 요청대로 해당 사건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켰고, 판결의 결과를 바꾸기 위한 시도를 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애초 4명이었던 이 사건 원고들은 세상을 떠나 결국 1명의 원고만이 최종 선고를 지켜봤다. 유일한 생존 원고인 이춘식 씨는 “기쁜 날인데, 혼자만 남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며 선고 내내 눈물을 흘렸다. 대법원의 해당 사건 판결 선고 전까지 후속 소송을 제기한 총 14건의 강제동원 소송 절차도 멈춰 있었다. 그 사이 고령인 다수의 원고는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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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강제동원 피해자를 변호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세은 변호사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법부가 오히려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재판 받을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고,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이 실효성 있는 사법적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새로운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나 배상, 온전한 피해구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판결을 바로잡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한 새로운 인권침해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 차원에서 과거사 청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거래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를 맡은 민변의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 차원에서 과거 권력에 부역했던 진지한 사과가 없었다. 그런 사과 없이 양승태 체제에서 사법 농단이 진행됐다”라며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 연구위원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 중인 (강제동원) 생존자와 가족들이 많다”라며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를 찾고 지금 소송을 제기하면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의 판단에 극도로 반발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그는 “피해자 권리를 다시 침해하는 행위”라며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한일 경제갈등까지 이야기되고 있지만, 양국 정부가 배상 문제에 대해 평화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마무리 지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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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눈을 감고 있다.ⓒ김슬찬 기자

법원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재판거래 등이 가능했던 과거 사법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가진 제왕적 권한의 분산과 법원행정처의 실질적 폐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명수 사법부의 개혁안에 대해 그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행정처는 법원사무처로 명칭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법원에 재판거래 진상규명, 재판거래 당사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 재판거래의 결과 제거,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국민 중심 사법개혁기구 구성할 것을, 국회에 재판거래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결의를 촉구했다.

<2019-03-21>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나 몰라라’ 일본 앞에 해결 요원한 한국의 가장 오래된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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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을 위한 소송 건 > 이북의 고위 여성정치인을 정부 통일 연구기관의 고위연구자가 국가의 중앙 뉴스 에이전시에서 명예훼손

 

 

늘 진보적이고 올바른 정의 실현의 선두에 서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을 중계하던 YTN 뉴스채널에서 정부 통일연구원의 고위급 연구자가 크게 상식과 법을 파괴 했습니다.

 

 

여기 한 2분 쯤에서 이북의 고위 여성정치인에게 얼굴ㅇㅇ 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법과 여론 등으로 심판 할 수 있을런지요?

 

요즘 같은 미투와 통일 열풍 속에 지금 막 뜨고 있는 아이돌 여자멤버에게도 얼 굴 ㅇㅇ 이라고 못 할텐데 말입니다..

민주당의 추 미 애 의원에게 얼 굴 마 담 이라고 한 것과 비슷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 통일 연구기관의 고위연구자가 국가의 중앙 뉴스 에이전시에서 발언한 것이니 반드시 크게 이슈화 되어서, 엄벌해야 합니다.

 

꼭 검토해 주시고 심판의 물고를 열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통일연구원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을 고위직원이 그런 반통일적 발언을 하고 다닌다는게 용서 하기 힘든 사안 인 듯 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진행이나 협력 가능한 사안인지 검토를 부탁 드릴 수 있을런지요?

 

고맙습니다

일, 2018/04/29-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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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4월 25일자 게시물에서 전현직 운영위원들이 극단의 표현을 써가며 싸우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저의 고민을 밝히고, 더 이상 방관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시작의 원인은 무엇이고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시작된 것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 총장님께 전화로 문의하고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주장을 상세히 알아봐야 했고, 그래서 총장님께 여인철 전 위원장 등을 통해서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와중에 운영위원회가 입장을 밝혔지만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고 게시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의문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청했습니다.
1.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이 언제 처음 제안되고 논의되기 시작했습니까?
2. <정관 개정안 주요 내용>의 제안 및 논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 두 가지 요청은 작금의 사태를 파악하는 극히 일부의 사항이고, 제가 궁금해 하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 게시물을 통해 다시 밝혔습니다.

“이제 살짝 화가 나려고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것입니까?

연구소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사태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에 화가 나신 겁니까?
아니면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한 것에 화가 나신 겁니까?

논쟁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예단이나 편견 없이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자신의 입장이나 이해에 따라 들을 경우 상대의 말은 왜곡되어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자에 의한 1차 왜곡이라고 합니다.
청자는 1차 왜곡된 말을 판단하는데 당연히 왜곡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자에 의한 2차 왜곡이라고 합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은 제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도 모릅니다.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화가 나신 겁니다.

저는 현재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오로지 현재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월, 2018/04/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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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정관개정에 관해서도 설명했고

운영위원회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저의 주장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충분히, 더 잘 설명 못한 것은 저의 한계일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화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튼 연구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월, 2018/04/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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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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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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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듣기]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1편_입헌공화국을 꿈꾸다”

☞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 히스토리 “친일파가 그린 충무공 표준영정”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2회 “파이팅은 일제 잔재인가”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3회 임시정부와 3.1혁명 3편 – 임시정부는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했나?”

☞ ‘내역사’ 시즌2: 비하인드히스토리 “경희대학교의 뿌리 신흥무관학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2회 임시정부와 3.1혁명 2편 – 3.1혁명의 이름없는 영웅들”

☞ ‘내역사’ 시즌2: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1회 식목일의 기원

☞ ‘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 1회 임시정부와 3.1혁명 1편 – “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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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 2

“우리 역사의 뿌리가 친일독재 세력에 의해 흔들리고 훼손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촛불을 들고 싸운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역사적폐의 주범들의 실체와 이들이 저지른 역사범죄의 동기를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수, 2018/05/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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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사진 등 주요 자료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생동감있게 풀어내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미식가 3회 “경복궁 수난사 – 조선물산공진회”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목, 2018/05/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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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 시즌2 -역전다방_최초의 비밀결사 신민회 1편

민족문제연구소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화요일은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_”역전다방”‘이 방송되고

목요일은 ‘미리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가다 : 미식가’ 가 방송됩니다.

목, 2018/05/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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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수정한 새 집필기준 마련, 당연하다

1. 교육부가 「역사과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안을 공개하면서, 향후 교육과정심의회 심의·자문 결과, 역사학계의 중론 등을 고려하고,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실시 등을 거쳐,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을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화 전도사’라 불리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초안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썼던 용어를 ‘민주주의’로 수정하는 새 집필 기준안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에 명시된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정신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운운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2. 1974년 박정희 정부의 첫 국정교과서 이래로 역대 국정교과서는 일관되게 ‘민주주의’라고 서술하였다. 역사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이다. 그 해 뉴라이트 성향의 한국현대사학회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도록 요청함에 따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대해 학계는 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용어를 바꾸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민주적절차도 무시하였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사회, 도덕(윤리), 정치, 경제 등 과목에서는 민주주의라고 쓰는 반면 유독 역사과목에서만 자유민주주의를 사용하는 것은 과목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발하였다.

3. 학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이명박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거로 들어, 자유민주주의가 헌법적 이념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헌법 전문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972년 12월 27일에 7차 개정된 이른바 유신헌법에서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전문을 근거로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쓸 경우, 1972년 이전의 민주주의 역사는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전문에 쓰여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가 아니라, 독일 기본법에서 말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를 의미한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것이다.

4. 수구-냉전세력은 자유민주주의가 북한의 이른바 ‘인민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이념이라며, 이를 사용해야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확립되는 것인 양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등장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일 뿐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현대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보다 확대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5.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자유민주주의를 넘어 사회국가 즉 복지국가의 이념인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환원’한 것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은 조치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6.국정교과서 소동으로 늦춰진 새로운 역사교과서 적용년도는 2020년이다. 불과 2년도 남지 않았다. 국정교과서 제작에 부역하였던 교육부가 국민 앞에 속죄하는 길은 오류를 최소화한 다양한 역사 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지 수구-냉전 세력의 근거 없는 선동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다. 교육부는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친일-독재-분단을 미화하는 국정교과서를 제작하려 했던 실패를 되새겨, 헌법이념인 독립운동-민주주의-평화통일의 가치를 담은 검정교과서가 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끝>

2018년 5월 3일
역사정의실천연대

목, 2018/05/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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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한국구술사학회, 한국기록관리학회, 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공동 주최 춘계 학술대회  

대회 주제: 구술사와 공동체 아카이브: 구술, 기록, 지역의 만남

일시: 2018526() 오전 10오후 630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Minerva Complex 지하 2층 국제회의장  

대회 일정  

9:30 ~             등록 및 개회사       사회자 : 김수영(한국구술사학회 총무이사)

9:30 ~ 10:00    축사 : 노명환(한국기록과정보·문화학회 회장)

                                  이해영(한국기록관리학회 회장)

                     윤택림(한국구술사학회 회장)  

10:00 ~ 12:00   1 세션 지역과 아카이브       사회자 : 김종애(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 1 주제 : 지역구술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발표자 : 배은희(빨간집(기록조사기획사))

                  토론자 : 정연경(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 2 주제 : 지역 디지털 아카이브 경기도메모리구축과 운영

                  발표자 : 신정아(경기도사이버도서관)

                  토론자 : 이호신(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제 3 주제 : 지역의 정체(停滯)와 변화(變化)에 대한 주민의 기억

                    발표자 : 손동유(아카이브네트워크)

                   토론자 : 윤은하(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13:00 ~ 15:40   2 세션 구술사와 지역사      사회자 : 안승택(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제 1 주제 : 구술사와 연극, 지역에서 만나다

                        발표자 : 김영미(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토론자 : 이하나(연세대학교 사학과)  

            제 2 주제 : 장소 기억과 기록 그리고 로컬리티: 대구 달성의 장소 아카이브와 장소성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 정유진(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토론자 : 추명희(한국구술사연구소)

      3 주제 : 성남 제 1공단 빠이롯트 공장 구술채록을 통해 본 산업문화사적 의미

                        발표자 : 이정훈(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소)

                      토론자 : 장미현(한국학중앙연구원)  

            제 4 주제 : 수복지역민의 반공·재건 서사와 지역사 연구   

                        발표자 : 한모니까(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토론자 : 김아람(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5:40 ~ 16:00   휴 식 

16:00 ~ 17:20   3 세션 구술과 기록 연구     사회자 : 오명진(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제 1 주제 : 대학기록관에서의 구술채록 수집 활동 

                      발표자 : 조용성(한국외대 역사기록관)

                     토론자 : 조석연(한국학지식정보센터)  

           제 2 주제 : 기록의 이면: 구술을 통해 바라본 코트라맨들의 경험

                               발표자 : 김명훈(한국외대 정보·기록학과)

                      토론자 : 이세진(한국외대 사학과)  

17:20 ~ 18:30   종합토론      좌장 : 허영란(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월, 2018/05/2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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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사진 등 주요 자료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미식가(미리 식민지역사박물관에 가다)’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시기, 민초들의 삶의 모습을 중심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실상, 당시의 제도와 문화를 생동감있게 풀어내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추적합니다.

미식가 4회 “망국의 굴욕, 헌상품”

출연 : 이순우, 김영환, 강동민

연출 : 임선화

월, 2018/05/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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