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지역

[논평] 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1- 09:53
<div class="xe_content"><h1>검찰의 기소권 독점 깨야 진짜 “공수처”다</h1> <h2>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은 검찰 견제 공수처 본질 훼손</h2> <h2>바른미래당은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h2> <p> </p> <p>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법의 신속처리 법안 지정(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범죄를 권력에 눈치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로 상정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외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김학의 성폭력 사건, 고 장자연 사건 등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이 있었기에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대표적 사건들이다. 그래서 검찰을 견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독립적 공수처가 아니라 또 하나의 검찰의 산하기관을 만들자는 주장일 뿐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야 진짜 “공수처”다. </p> <p> </p> <p>검찰의 권한 남용은 무엇보다도 모든 사건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비롯되어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검찰은 기소권을 쥐고 검찰출신 인사들이나 여권 유력인사들의 범죄는 불기소 혹은 부실기소하였고,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에게는 괴롭히기식 무리한 기소를 남발했다. 그러나 기소권을 독점하는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최근 다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초 수사 때에 경찰이 이미 증거와 함께 김 전 차관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검찰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을 무소불위의 기관으로 존재하게 하는 기소독점주의는 깨져야 한다.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지 말자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합리적 논거가 부족하다.  </p> <p> </p> <p>검찰을 개혁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우고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공수처가 설립될 경우 그  주요 수사대상 중 첫 번째로 꼽는 대상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들이다.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기소 여부를 다시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면 공수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바른미래당은 성립할 수 없는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주장을 철회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mmY5SAuc5zhsuBJz86_qb2q9b9OirGrP2hR…;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p> </p> <p> </p> <div> </div></div>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cc7df... style="width:600px;height:600px;" />

#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9eec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73711... style="width:600px;height:600px;" />

#3. 공수처 설치 임박? 그.러.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에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포함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c8033... style="width:600px;height:600px;" />

#4. 문제점1.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수사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 여전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45753... style="width:600px;height:600px;" />

#5. 문제점2.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3ba5d... style="width:600px;height:600px;" />

#6. 문제점3. 공수처,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 후 3년이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배제

검사 출신의 비중 1/4 수준으로 제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6f09... style="width:600px;height:600px;" />

#7. 문제점4.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하나의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549a0... style="width:600px;height:600px;" />

#8. 문제점5. 시민의 견제방안 부족!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857fb... style="width:600px;height:600px;" />

#9. 문제점6. 공수처 퇴직후 취업 제한 미약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공수처 검사 신분보장

 

http://bit.ly/GongPas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2cd9... style="width:600px;height:600px;" />

#10.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촉구서명하기 : http://bit.ly/GongPass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2017. 0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2019. 09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목, 2019/09/26- 02:39
2
0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f9... style="height:600px;width:600px;" />

 

#1.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누가 견제하나요?

 

공수처 설치가 필요한 이유

 

feat. 참여연대 <그사건 그검사 DB>

 

 

2008년 KBS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 기소. 대법원에서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bf... style="height:600px;width:600px;" />

 

#2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1

 

2008년 KBS의 법인세와 관련

국세청과 합의가 끝난 사안에 대해

검찰은 정연주 전 사장을 배임죄로 수사,기소

 

대법원에서 무죄 !

 

2008년 MBC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3... style="height:600px;width:600px;" />

 

#3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2

 

2008년 MBC 이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해

농림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수사후 기소

 

결론은 역시나 대법원 무죄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2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4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례 3

 

2009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정부 비판글이

허위사실유포라며 구속기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헌결정으로 무죄 확정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cc... style="height:600px;width:600px;" />

 

#5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1

 

2015년 이XX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가 기자를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자 마지못해 수사,

 

검찰 무혐의 처분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62... style="height:600px;width:600px;" />

 

#6

 

내 식구 검사 봐주기 수사 사례 2

 

2013년 김학의 전 검사의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무혐의 2018년 마지못해 재수사, 

 

성범죄가 아니라 뇌물죄로만 기소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지금 촉구 서명하기 bit.ly/GongPass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2/652/001/86... style="height:600px;width:600px;" />

 

#7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직접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폭주와 횡포 누가 견제하나요?

검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 설치가 해답입니다.

 

▼ 지금 촉구서명하기 ▼

bit.ly/GongPass

 

 

더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tyle-oca-02-1569331846.png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38px;width:600px;" />

 

토, 2019/09/28- 03:35
2
0

검찰개혁, 결국 제도와 입법으로 완성되어야

법무부 대검의 개혁경쟁은 긍정적, 실천으로 입증해야

공수처 등 근본적인 개혁 위해서는 국회 입법 필수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연이어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8일  그 외에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민생 사건 중심의 검찰조직 개편을 하고,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수사관행을 개혁 및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사파견 최소화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구성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도 지난 10월 7일 ‘검찰개혁의 4대 개혁기조’와 제1차 신속과제(6개)를 선정했다. 대검찰청도 4차에 걸쳐 특수부 축소와 검사 파견 축소,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공개소환 폐지 및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전문공보관 도입, 직접수사 사건의 제한 등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과제 발표 경쟁이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실행임을 두 기관은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보다 본질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검찰을 넘어 국회가 제도화를 통해 완성할 것을 촉구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경쟁하듯 개혁방안을 내놓는 모습은 두 기관의 개혁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현재 발표된 개혁방안들 중 특수부 축소, 형사 · 공판부 강화나 검사의 외부 파견 축소 등은 이미 전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중에도 권고되었지만,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를 포함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근절, 법무부의 탈검찰화 확대와 검찰 감독기능 강화는 참여연대를 포함해 시민사회와 학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과제이다. 이 개혁방안들이 법무부나 대검의 입장에서도 결코 새로운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천과 결과로 국민에게 개혁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2기 권고안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의 사무감찰 강화 등이 제안되었으나, 감찰은 굳이 고검에서 담당해야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고검의 기능과 직무는 대검 등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들만이 검찰개혁의 전부는 아니다. 검찰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법무부나 검찰의 내부 훈령 혹은 지침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향후 집권세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다. 결국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으로 완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된 기구로, 이미 20여년이 넘게 논의되고 다듬어져온 대안이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은 지금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단,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들에는 여야 합의 과정에서 개혁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독소조항이 포함된 만큼 국회논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신속처리안건 지정 공수처 법안의 불완전한 기소권 부분과 취약한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공수처 설치 이후에는 보다 근본적인 검찰의 민주적 통제방안도 추가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jkfmwrHhbD0umb815hGhhse_qeltre2EtWH...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토, 2019/10/12- 00:16
2
0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16일)서야 국회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동을 했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갑작스레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3년 전 처음 제기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하여 의제화된 과제입니다. 특히 오랜 논란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개의 공수처 법안들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비롯한 공수처 법안들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공수처 처장 인선이나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10월 28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 안(의안번호 2020029)과 권은희 의원 안(의안번호 2020037)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등 두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걸맞도록 제대로된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올라간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충분치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국회와 정당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논리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aD0zmps3G8W6HYoKGBbAkyxvputPdmQwR9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0/18- 19:33
2
0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웹자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5:3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