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 강 살리기, 4대강 16개 보 해체로 시작됩니다.
논평 (총 2쪽)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평가문서’ 정보공개 거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주권포기 행위이다
일본 수산물 방사능 조사내용 공개와 WTO 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 구성하라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제기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위험분석 평가문서’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식약처는 정보공개 거부 이유로 “해당 정보가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재판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개할 경우 향후 분쟁 상대국에 분쟁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분쟁 상대국에서 증거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내세웠다.
2014년 9월15일 식약처 등 6개 부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 안심을 최우선에 두고 ‘방사능안전관리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 분석, 일본 현지조사 및 한일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일본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발표와 달리 그동안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포함하여 그 어떤 조사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국회가 여러 차례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요청했음에도 정부는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한국 시민들은 일본 정부가 공개한 자료를 통해서야 민간전문위원회가 단 두차례의 현지조사만 실시했다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나마 시행한 현지조사도 후쿠시마 주변의 수산물 7건과 표층수 4건에 불과했다.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오염수가 누출되는 후쿠시마원전 주변 심층수와 해저토의 방사능오염조사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실시하지 않았다. 심지어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직후인 2015년 6월 민간전문위원회 활동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기까지 했다. WTO 제소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민간전문위원회의 활동을 국가적 차원으로 본격 시행해야 함에도 정반대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변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한 자료는 민간전문위원회의 조사내용과 WTO 제소이후 한국 정부가 조사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자료이다. 정부가 상대국에 분쟁전략 노출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이미 WTO에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관련 심리를 담당할 패널이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위험성과 국민안전에 끼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한다. 때문에 정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사실상 정부가 방사능오염 위험에 대한 아무런 조사나 평가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프랑스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4년 이후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관리감독현황과 식품 오염도, 역학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차원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해 대만정부는 일본의 WTO 제소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일본산 식품의 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대만은 정부차원의 방사능 오염조사를 근거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여 결국은 자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냈다. 매일 방사능 오염수 수백 톤이 바다로 방류되는 등 일본의 허술한 방사능 관리대책 탓에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WTO에 제소된 상황에도 정부차원의 방사능오염 보고서는 물론 일본 수산물 방사능 오염 조사현황과 같은 기본적인 문서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일본이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한 것은 바로 한국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 때문이다.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식품의 방사능오염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WTO제소 대응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대응활동을 펼쳐야 한다. ‘원치 않는 식품을 먹지 않을 권리’는 대만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도 가지고 있다.
2016.04.07.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문의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이연희 간사 (010-5399-0315)
청주시는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해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준비했습니다.
4차에 걸친 입지후보지 공모와 10차 걸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걸쳐 지붕형으로 최종 후기1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지난해 연말 제2매립장을 기존 공모안인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여 시의회에 사업비를 요구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마을 주민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18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연방희 상임대표, 박종효 운영위원, 활동가들 그리고 지붕형을 찬성하는 주민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주민갈등을 부추기는 청주시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규탄하고, 원안인 지붕형을 추진해야 한다고 청주충북환경연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청주시는 발생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저감정책과 쟁활용 정책이 중심이 되는 자원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은 ‘4대강 사업의 2차 사업인 지류·지천 사업을 했어야 했는데, 환경단체와 야당 등이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확히 해두자. 환경단체나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면서 ‘물이 부족하고 홍수 대책이 필요한 산간과 연안의 고지대부터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었다. 4대강의 개조가 근본적인 물 대책이라면서 4대강 사업만 완성되면 가뭄도 해소되고, 홍수도 해결되고, 수질도 좋아질 것이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4대강 사업 때문에 가뭄과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책을 펴내기까지 했다. 녹조가 번성한 강물을 가리키며, 수질이 좋아진 증거라고까지 강변했다.
정부와 여당이 지류·지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먼저 했어야 할 일은 가뭄 해소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4대강 사업에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국론을 분열시킨 것에 대한 사과다. 지류·지천 대책을 촉구한 전문가들과 단체들한테 한 수 배우겠다고 해야 하며, 4대강이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빈정거리던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다못해 이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이라도 해야 할 일이다.
지류와 지천 중심의 물 정책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다. 4대강 사업과 똑같은 발상과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제2의 4대강 사업을 강조하며, 4대강 하류의 물을 상류로 올리자는 계획은 4대강 사업만큼이나 비효율적이고, 반환경적이다. 녹조로 범벅이 된 하류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끌고 가는 비용도 비용이려니와 이런 똥물을 누가 마시고 이런 물로 기른 곡식을 어떻게 유통한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렇게 물 공급을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으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또 누가 댈 것인가?
지류·지천 대책에도 순서가 있다. 우선 급한 것은 줄줄 새는 누수관부터 고치는 일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충남 서부 8개 지역의 유수율이 64.5%인데, 이런 상태에서 물 공급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다음으로 이미 개발된 상수원들을 없애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2002년 전국 369개였던 지방 상수원은 2013년 309개로 줄어들었고, 비슷한 시기 충남 8개 시·군의 경우 48개에서 12개로 줄었다. 지자체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민원 해결의 과제인 것처럼 집착해온 결과다. 세번째로 가뭄 때마다 팠던 관정들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평상시 지하수 관리를 강화해, 가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위를 보호해야 한다. 네번째로 지역간, 부문간 물 이용을 연계해야 한다. 충청권의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금강의 물을 전북에 흘려보내거나, 농업용 저수지의 물들을 식수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물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00년에 한번, 1000년에 한번 오는 가뭄까지 막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 공급의 제한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줄어든 물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순서와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기후변화 시대 물 정책의 기본이다.
기억하자. 한국에는 1만8000여개의 댐이 있고, 높이 15m 이상의 대형댐이 1200개가 넘는다. 세계에서 댐의 밀도가 단연 1위인 나라다. 댐이 부족해서 물이 부족한 게 아니다. 한국의 물 예산은 세계적인데, 가뭄도 홍수도 수질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또다시 4대강 사업이라니.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정부와 여당은 4대강과 토목공사 외엔 생각할 능력이 없는가?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지난 5월 23일(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신언식 청주시의원과 ES청주 임원의 해외골프여행 함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문제로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한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청주시민들과 함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주민감사청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감사청구서 작성, 청구인 명부 서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주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대선후보 미세먼지 공약’에 대한 서울환경연합 입장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전환 필요!
선언적인 구호가 아니라 미세먼지 줄이기 구체적인 이행방법 제시해야!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대선을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이 국민들의 우려가 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 하지만, 당선을 위한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니라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고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마련과 구체적인 이행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반영해 국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난 6일 서울시는 시정핵심과제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기질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법적으로 ‘재난’으로 분류하고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재난범주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는 법령개정을 검토하고 시 차원에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와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조례’ 개정을 검토해 비상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 그동안 재난의 범주에 ‘황사’ 등은 포함되어 있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재난 범주에 포함되면 법령에 의한 재난예방·대응(재난선포, 위기경보발령), 응급조치(동원, 대피명령, 통행제한), 재난복구, 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등이 가능하다.
*‘재난’의 정의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 및 사회재난.자연재난에는 태풍, 홍수, 후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각 당 후보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해 ‘국민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미세먼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과 해결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그동안 정부는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국민적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켰다. 지난해 정부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 된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지목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 경유차를 비롯한 교통수요 관리대책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통해 올해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지금에 와서야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용 역시 고농도 대책과는 무관해 시범사업으로서도 의미가 없다.
○ 국내 미세먼지는 대기정체 등 기상적인 영향이 크다. 하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다, 산업계의 반발이 심하다, 자치단체간 협력이 어렵다, 예산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큰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요한 것은 국내 미세먼지 문제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를 ‘국민건강과 안전’으로 인식하지 않으면 외부요인만 탓하다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올바른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제도정비를 통해 미세먼지를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에 대한 신뢰할만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각 당이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미세먼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 정책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생산과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길 촉구한다.
○ 서울환경연합은 대선기간동안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민행동단’을 운영해 국민들과 함께 각 당과 대선후보들의 미세먼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
2017년 4월 9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이세걸 사무처장 010-8315-061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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