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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임준열(헌영) 소장님께 여쭙니다. ‘회원 기만 대회’ 준비 중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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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임준열(헌영) 소장님께 여쭙니다. ‘회원 기만 대회’ 준비 중이십니까?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1- 02:07

임준열(헌영) 소장님께 여쭙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기총회도 못 열고 회원 대회라니회원 기만 대회준비 중이십니까?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들은 지난 20여년을 친일청산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회비를 내왔습니다. 평소에 잘 참여하지는 못해도 친일청산이란 큰 명분 앞에 애쓰는 상근자들을 그저 믿거니 하고 꼬박꼬박 회비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민문연 집행부는 회원 10으로 전국의 진짜 회원들을 속여 왔습니다. 전국의 회원수가 수백명일 때부터, 13천명이 된 지금까지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법적 권리를 가진 회원수는 고작 10명으로 고정됐습니다  

회원 10중엔 이사 5명에, 상근자가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받는 상근자들이 주인인 회원을 제치고 주인 행세를 해온 것입니다  

회원 10중엔 늘상 연구소에 있을 상근자가 5명이니 이사는 한명만 참석하면 총회 정족수가 될 거고, 그 이사들의 도장을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화 돌려서 찍는다는 상근자 방학진의 발언도 있는 걸 보면 운영이 엉망인 것은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총회를 민문연 상근자 5명이 좌지우지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장일지는 모르나 민문연을 핵심 상근자 몇 명이서 주물러왔다는 추론도 가능할 듯합니다. 진짜 주인 노릇을 해온 것입니다  

저와 오래전부터 시민 활동을 같이 해오던 한 중견 회원이 민문연의 비리 불법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세우기 위해 출범한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초기에 필자를 비난하면서 떠났다가 최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멋쩍은 듯 이제 민문연 사태를 거의 다 파악했다했습니다. 그동안 유심히 지켜봤고,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도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그들 중엔 내가 여인철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썩은 민문연을 바로세우기 위해 여인철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을 민문연 집행부에서 하수인이라고 이간질하며 분리시키고 세력약화를 꾀하는데 맞서 여인철이 옳다는 것을 대신 당당하게 밝히고 나선 것이겠지요.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는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 알지만 세상에 사과하고 물러나기 창피하니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건지, 잘못이 대명천지에 드러났음에도 반성이나 사과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에 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정관 상의) 이사 5인 전원과 감사 2인 전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임원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조처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문연은 지난 200010월에 감독관청인 서울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처를 당한 적이 있고, 그 결과 20023월 임시총회에서 이사진이 전원(이사장 제외)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사들은 그래도 수오지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민문연의 다른 이사와는 달리 임준열(헌영) 소장은 2002년에 당시 이사들이 전원 사퇴할 때 이사(부소장)으로 들어와서 다음해 상임이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후 민문연의 운영상 가장 큰 책임을 임준열 소장이 져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준열 소장께 여쭙습니다. 18년 만에 민문연이 다시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 대한 책임이 가장 무거운 분으로서 그때 그 이사들처럼 사퇴의 용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리고 민문연이 이번 주 토요일(3. 23)엔 정기총회 대신에 듣도 보도 못하던 회원 대회를 한답니다. 임소장님, ‘회원 대회가 뭡니까? 차마 후원 회원 대회라고 하기가 뭣 했나 봅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28년 역사에 언제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까  

정기총회는 회원 10인지 20명인지 모여서 이미 했을테니 또 열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작년 같으면 골치 아픈 민바행도 없었고 교육청도 몰랐으니 가짜 정기총회를 또 연다는 공지글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리고 치를 수 있었을텐데, 올해는 그게 어렵게 됐지요? 그래서 고안해 낸 게 ‘(후원) 회원 대회인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의결, 승인할 사안이 없으니 이번엔 후원 회원들의 장기자랑 한마당 행사입니까? (개정) 정관에 대해 설명을 한다니요? 회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지 설명이나 하겠다고 정기총회 여나요? 회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정관을 두 개를 만들어놓고 회원들을 기망해오던 것이 밝혀졌으면 당연히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정기총회를 명칭만 바꿔서 회원대회로 열겠다니 참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도덕성입니다. 더구나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거대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역사광정 시민단체의 도덕성은 그 어떤 다른 시민단체보다도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기발한 회원 대회발상은 도덕성은커녕 민문연 꼼수 시리즈의 끝판왕으로 보입니다. 그러고도 민문연이 세상에 당당하게 (후원) 회원 가입을 요청하고 후원금을 달라고 손을 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회원 대회날은 주인인 회원들 오라해서 아무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으로 임명하는 선포식 날이 되겠는데, 그게 과연 잘 될까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주권 의식이 있는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그동안 회비 내줘서 고맙긴 한데 이제부터는 회원이 아니라 후원회원입니다라고 통보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잘못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과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을, 이제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임준열 소장님, 이번 회원 대회중에 사퇴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 길이 더 이상의 불명예 없이 물러나실 수 있는 길입니다. 18년 재임하시고 무슨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소장 직을 계속 하시려는지요? 염려하지 마시고 후학에게 맡기시고 떠나십시오. 친일청산은 소장님 안 계셔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 민족문제연구소에, 그리고 소장직에 미련을 갖고 계속 머무르신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른 여인철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행군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 내듯이, 진실이 행군하듯이.

 

2019. 3. 20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민바행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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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友人(기우인)

 

草屋梅花發(초옥매화발)

南窓寄友人(남창기우인)

君吾爲李杜(군오위이두)

共醉詠芳春(공취영방춘)

 

벗님에게 띄우는 글

 

草屋에도 고운 매화 활짝 피니

남쪽 窓에서 벗님께 글 띄우네

그대와 나 李白과 杜甫가 되어

함께 취해 아름다운 봄을 읊세.

 

<時調로 改譯>

 

草屋에도 매화 피니 南窓에서 글 띄우네

그대는 李白이 되고 나는야 杜甫가 되어

둘이서 함께 취하여 아름다운 봄을 읊세.

 

*友人: 벗 *南窓: 남쪽으로 난 窓 *李杜: 李白과 杜甫 *芳春: 꽃 피는 아름다운 봄.

 

<2019.4.1, 이우식 지음>

월, 2019/04/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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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問(답문)

 

問難吾豈答(문난오기답)

未免白頭童(미면백두동)

半識無爲道(반식무위도)

時時或可通(시시혹가통)

 

물음에 답하다

 

어려운 걸 물으니 내 어찌 답하랴

머리 허연 어린애 아직 못 면했소

저 無爲의 道에 대해 반쯤 아는데

때때로 혹 가히 통할 수도 있다오.

 

<時調로 改譯>

 

難問題 어찌 답하랴 白頭童 못 면했소

無爲의 道에 대하여 내 반쯤은 아는데

때때로 어쩌면 가히 통할 수도 있다오.

 

*答問: 물음에 대답함 *問難: 어려운 것을 물음 *白頭: 백수(白首). 허옇게 센 머리.

 

<2019.4.3, 이우식 지음>

수, 2019/04/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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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후지코시·미쓰비시·코크스 4곳
피해자 “인간에 자유 있어도 한계 있어”
민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소송 제기”

0404-12

▲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와 김용화 할아버지(오른쪽)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선 김한수(101) 할아버지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피해 당사자인 김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4명과 사망 피해자 6명의 유족 27명은 일본 기업 일본제철(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중공업·코크스공업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개인당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당시 같은 식당에서 일본 사람은 하얀 쌀밥을 먹고, 한국 사람은 기름짜고 남은 것에 쌀을 넣어 먹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그런 세월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과를 받고 손을 싹싹 비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인간에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8월께 목재를 실어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회사 트럭을 타고 갔다가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청년 200여명과 함께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김 할아버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압적인 규율을 받으며 생활했고,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지만 병가를 받지 못해 다음날에도 출근해 일했다.

이후 1945년 8월9일에 공장에서 작업 중에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폭을 당했지만 목숨을 건지고, 같은해 10월20일께 동료들과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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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 등은 이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이날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용화(90) 할아버지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일본은 악용해서 노예화했다”며 “일본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고, 보상 이전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용화 할아버지도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민변 측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자행됐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어떤 주체도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하고, 가해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손해배상채무의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다수는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눈감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어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소 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 1억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며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날 고(故) 홍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었다.

홍씨 등의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해서 가급적 포괄적 화해를 하려고 한다”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일본에서 부정적 답변이 왔다”고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에 주장할 것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미쓰비시 측이 조정 의사가 있으면 중간에 조정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6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2019-04-04> 뉴시스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들 추가 손배소…”日, 짐승 취급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개·돼지 대우도 못 받고 살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상대 추가 소송 제기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들 상대 또 소송 

☞뉴스1: 일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에 추가 소송…”짐승처럼 부려” 

☞SBS: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 기업들 상대 또 소송

목, 2019/04/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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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융화의 상징으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최초 외교관으로 발탁

일제가 어떻게 친일파를 양성했으며, 지식인은 어떤 과정으로

친일파가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툽과 팟빵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4024

월, 2019/04/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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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년 새 학기를 맞아 우리 고장 제주도에도 산과 바다, 공원, 흐드러지게 핀 꽃과 들판 여기저기서 봄의 완연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 안는 계절이 찾아왔다.

특히, 생동하는 이 자연과 더불어 가장 이 계절을 기다렸음직한 어린이들이 야외로 나가 실컷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소망은 나와 같은 어른들의 당연한 기대감이리라.

역시 아이들의 본성은 실내보다 실외를 선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진리니까.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다. 미세먼지다.

면역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는 건강의 적신호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적신호가 있다.

숫자로는 소수겠지만 어린이들만을 노리는 불순한 인간들의 존재가 훨씬 더 해롭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못 두렵기까지 하다.

 

화, 2019/04/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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