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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임준열(헌영) 소장님께 여쭙니다. ‘회원 기만 대회’ 준비 중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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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임준열(헌영) 소장님께 여쭙니다. ‘회원 기만 대회’ 준비 중이십니까?

익명 (미확인) | 목, 2019/03/21- 02:07

임준열(헌영) 소장님께 여쭙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기총회도 못 열고 회원 대회라니회원 기만 대회준비 중이십니까?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들은 지난 20여년을 친일청산을 향한 순수한 마음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회비를 내왔습니다. 평소에 잘 참여하지는 못해도 친일청산이란 큰 명분 앞에 애쓰는 상근자들을 그저 믿거니 하고 꼬박꼬박 회비를 내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민문연 집행부는 회원 10으로 전국의 진짜 회원들을 속여 왔습니다. 전국의 회원수가 수백명일 때부터, 13천명이 된 지금까지도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법적 권리를 가진 회원수는 고작 10명으로 고정됐습니다  

회원 10중엔 이사 5명에, 상근자가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회비로 월급받는 상근자들이 주인인 회원을 제치고 주인 행세를 해온 것입니다  

회원 10중엔 늘상 연구소에 있을 상근자가 5명이니 이사는 한명만 참석하면 총회 정족수가 될 거고, 그 이사들의 도장을 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전화 돌려서 찍는다는 상근자 방학진의 발언도 있는 걸 보면 운영이 엉망인 것은 둘째 치고 실질적으로 총회를 민문연 상근자 5명이 좌지우지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과장일지는 모르나 민문연을 핵심 상근자 몇 명이서 주물러왔다는 추론도 가능할 듯합니다. 진짜 주인 노릇을 해온 것입니다  

저와 오래전부터 시민 활동을 같이 해오던 한 중견 회원이 민문연의 비리 불법 문제를 파악하고 바로세우기 위해 출범한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초기에 필자를 비난하면서 떠났다가 최근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멋쩍은 듯 이제 민문연 사태를 거의 다 파악했다했습니다. 그동안 유심히 지켜봤고, 연구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도 다 봤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그들 중엔 내가 여인철이다라고 외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썩은 민문연을 바로세우기 위해 여인철과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을 민문연 집행부에서 하수인이라고 이간질하며 분리시키고 세력약화를 꾀하는데 맞서 여인철이 옳다는 것을 대신 당당하게 밝히고 나선 것이겠지요. 사필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는 아직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 알지만 세상에 사과하고 물러나기 창피하니 갈 데까지 가 보자는 건지, 잘못이 대명천지에 드러났음에도 반성이나 사과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해 12월에 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고 정관 상의) 이사 5인 전원과 감사 2인 전원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 임원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이런 조처에도 부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문연은 지난 200010월에 감독관청인 서울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형사고발 조처를 당한 적이 있고, 그 결과 20023월 임시총회에서 이사진이 전원(이사장 제외)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의 이사들은 그래도 수오지심은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민문연의 다른 이사와는 달리 임준열(헌영) 소장은 2002년에 당시 이사들이 전원 사퇴할 때 이사(부소장)으로 들어와서 다음해 상임이사(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후 민문연의 운영상 가장 큰 책임을 임준열 소장이 져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 귀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준열 소장께 여쭙습니다. 18년 만에 민문연이 다시 그런 치욕을 당했는데 대한 책임이 가장 무거운 분으로서 그때 그 이사들처럼 사퇴의 용단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리고 민문연이 이번 주 토요일(3. 23)엔 정기총회 대신에 듣도 보도 못하던 회원 대회를 한답니다. 임소장님, ‘회원 대회가 뭡니까? 차마 후원 회원 대회라고 하기가 뭣 했나 봅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28년 역사에 언제 그런 대회가 있었습니까  

정기총회는 회원 10인지 20명인지 모여서 이미 했을테니 또 열겠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작년 같으면 골치 아픈 민바행도 없었고 교육청도 몰랐으니 가짜 정기총회를 또 연다는 공지글을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리고 치를 수 있었을텐데, 올해는 그게 어렵게 됐지요? 그래서 고안해 낸 게 ‘(후원) 회원 대회인가요  

아니면 예전처럼 의결, 승인할 사안이 없으니 이번엔 후원 회원들의 장기자랑 한마당 행사입니까? (개정) 정관에 대해 설명을 한다니요? 회원들에게 승인을 받아야지 설명이나 하겠다고 정기총회 여나요? 회원들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정관을 두 개를 만들어놓고 회원들을 기망해오던 것이 밝혀졌으면 당연히 사과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정기총회를 명칭만 바꿔서 회원대회로 열겠다니 참 후안무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단체의 생명은 도덕성입니다. 더구나 친일청산과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거대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역사광정 시민단체의 도덕성은 그 어떤 다른 시민단체보다도 높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기발한 회원 대회발상은 도덕성은커녕 민문연 꼼수 시리즈의 끝판왕으로 보입니다. 그러고도 민문연이 세상에 당당하게 (후원) 회원 가입을 요청하고 후원금을 달라고 손을 벌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 회원 대회날은 주인인 회원들 오라해서 아무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으로 임명하는 선포식 날이 되겠는데, 그게 과연 잘 될까요?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라는 주권 의식이 있는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그동안 회비 내줘서 고맙긴 한데 이제부터는 회원이 아니라 후원회원입니다라고 통보하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잘못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과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인 것을, 이제 너무 멀리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임준열 소장님, 이번 회원 대회중에 사퇴 의사를 밝히십시오. 그 길이 더 이상의 불명예 없이 물러나실 수 있는 길입니다. 18년 재임하시고 무슨 미련이 남아서 아직도 소장 직을 계속 하시려는지요? 염려하지 마시고 후학에게 맡기시고 떠나십시오. 친일청산은 소장님 안 계셔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만일 계속 민족문제연구소에, 그리고 소장직에 미련을 갖고 계속 머무르신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다른 여인철들과 함께 앞으로 계속 행군하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 내듯이, 진실이 행군하듯이.

 

2019. 3. 20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민바행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minjokstraight)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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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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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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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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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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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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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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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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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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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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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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