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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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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58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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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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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과 26일에 등대마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정관계로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월, 2017/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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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5월 온도측정
[350캠페인 온도측정]
일시 : 2016년 5월 14일(토) 08:50~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참여인원 : 167팀
내용 : 2016 350캠페인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4일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정한 곳에서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의 환경실천 인 본인이 온도측정하는 모습 찍기도 함께하였습니다.

목, 2016/05/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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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제8차 정기총회가 “함께사는 푸른지구를 희망해!”란 주제로
지난 1월 17일(화)에 월드컵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 오경석 사무장, 김다솜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1분 회원분이 참여로 성원가 되었고, 두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안건1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임원선출, 안건2 2017 사업계획/예산안입니다.

첫번째 안건인 임원선출은
당연직(5명)으로 지부장 배영도, 사무국장 박원균, 감사 유재관,김충식, 환경주부모임 회장 왕성민
선출직(7명) 이근태, 성낙현, 김영길, 권만희, 육예화, 김미아, 황경선 선생님께서 선출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며, 회원확대, 조직운영, 눈높이환경교육을 2017년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17년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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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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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합의절차 누락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이 제시됐었다. 예산 통과 부대조건은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였다.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국회의 명령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민과의 협의나 합의는 전혀 이뤄진 게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고 제2공항 예정지내 오름 절취문제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고 주민들의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국회의 부대조건도 무시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농지 조사를 시작했다. 한 술 더 떠 제주도당국은 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8월 2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령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2공항 해당 부지에 들어가는 4개 마을의 피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설명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불거진 제2공항 관련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검증과 주민합의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이다.

 먼저 공군 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다. 올해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현 합참의장)은 제2공항에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창설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군기지 설치는 없다고 발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뻔뻔하게 공군부대 창설을 인정한 것이다. 한술 더 떠 공군공보과장은 제2공항에 들어갈 공군기지 부지는 20만~30만평 밖에 안 된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비쳤다. 이 발언 내용은 3월 9일자 국방뉴스에도 그대로 실림으로써 국방부의 공식 입장임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공군기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된다고 누누이 해명해왔다. 그런데 공군의 실토로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언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로 공항 부지 내 오름 절취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4월 제주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하 ‘예타 결과’) 요약본을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부소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무려 10개 오름의 절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환경훼손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이 10개의 오름 중 대수산봉만 절취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것은 결국 제2공항 사업부지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또 진화에 나서서 오름 절취 계획이 없다고 항변했다.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을 가장 낮은 등급인 CAT-I을 적용하고서도 오름 절취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CAT-II)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며, 제2공항 예정지 서쪽 공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조차 대수산봉은 40m를 절취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는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성산읍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읍 부지로 선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최근에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으로 선정하게 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 된 것이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류들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제2공항 후보지들에 대한 기상 분석에서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즉,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개일수가 많은 쪽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고 중 27%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오조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오름 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우,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부소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이것 또한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점수 조작이다.

 문재인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을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년 동안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이 조작되었다면 이는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을 구렁이 담 넘듯이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조작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허겁지겁 셋째, 넷째 단추를 계속 끼워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희대의 졸속 국책사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설명회를 중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성산읍 이장협의회’를 내세워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피해주민들을 고립시키려는 작태도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분명히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였다. 주민 협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에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문제와 의혹에 대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해 나갈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활을 건 저항에 나설 것이다.

2017.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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