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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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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58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입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이 거셌지만 결국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공공기관의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 제정은 세계에서 13번째이고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다. 이웃 일본의 경우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개 조례 제정과 관련 청구는 활발했어도 중앙정부에 의한 입법은 그때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산고 끝에 탄생한 정보공개법은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언론사는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나섰다. 정보공개 청구로 정부기관에서 얻어낸 자료를 분석해 예산 낭비 등 문제점들을 발견한 뒤 그 시정과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방식이 언론 보도 및 시민운동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매김 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정부가 그간 생산한 기록이 온전하게 보존돼 있음을 전제로 한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와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정부의 기록물 관리 실태가 엉망이란 점이 새삼 드러났다.


2004년 5월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이 보도한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과 감사원의 사상 첫 국가기록물 관리실태 특별감사 등으로 이어지며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 세계일보는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기획한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를 통해 이를 지적함으로써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보도 후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국가기록물 관리 시스템의 대대적 정비와 혁신이 이뤄졌다.


노무현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창간 30주년을 맞은 세계일보에 보낸 축하 영상 메시지에서 “참여정부 시절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탐사보도가 기억난다”며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350만건이라는 역대 대통령기록물의 열 배가 넘는, 방대한 자료를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게 된 데는 세계일보의 공이 크다”고 평가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1998년 2만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청구는 2017년 85만5021건으로 무려 32배나 증가했다. 그만큼 국민의 알권리가 확대됐으나 ‘공개시 국가안보에 해가 될 수 있다’ 등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일부 정부기관 및 공무원의 비밀주의가 여전한 것도 현실이다.


2월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일보 창간 3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영상 메시지를 경청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세계일보의 ‘기록이 없는 나라’ 탐사보도가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문재인정부는 개헌안을 발의하며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22조 1항),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2조 3항) 등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나 개헌 자체가 좌초하며 무산됐다.


앞으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으면 알권리를 헌법에 꼭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을 지낸 김유승 중앙대 교수(문헌정보학)는 “권력자들은 기록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다”며 “기록에 접근할 권한, 그것을 이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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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외모왜뭐 기획단의 마지막 강연이네요…!
지금까지의 강연 모두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강연은…??
(두구두구)

오늘은 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160512 외모왜뭐 5강

소비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끊임없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꼬집어주셨고, 이렇게 상처 주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주체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물신주의와 성형

성형광고성형광고

이윤숙 연사님은 “물신주의와 성형광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성형광고 여러 편을 소개해주셨습니다. 한국은 여성의 몸을 노골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성형왕국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성형과 시술로 대표되는 ‘외모 가꾸기’에 여성들이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을 넘어 이것을 강요 받고 있는 현실을 살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미 여성들에게 몸은 생존의 전략이 되었고, 몸은 ‘착하다,’ ‘나쁘다’라고 명명되며 도덕과 윤리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외모 가꾸기는 필수적인 것이자 한 여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까지 여겨지고 있고요!

여성의 몸을 둘러싼 환경

여성들이 둘러싸인 환경은 어떨까요?

우리는 TV에서 뷰티프로그램들을 보고, 길을 걷다 성형 광고를 보고, 정부에서조차 몸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온갖 첨가물이 가득한 음식을 먹고, 과잉 노동과 심야 노동에 시달리며, 스트레스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죠… ㅜㅜ

이 모든 것들은 소비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이윤숙 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살 찌게 만들고 살 빼야 한다고 만드는 소비문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여성의 몸은 상처 받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몸에 대한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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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의 몸을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몸을 개조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몸 자체를 역동적인 힘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순환의 구조와 회복의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스스로 몸을 돌보고 관찰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본주의 사회에서 몸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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