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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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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37

<3>알권리 확장시킨 ‘디딤돌 판결’ 10선 / 한·미 FTA,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등 / 법원, 투명한 국정운영 위해 공개 판결 / 국익·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 이유 / 비공개 일삼는 행정기관 관행에 경종 /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통해 / 보건·안전영역도 국민 선택 폭 넓혀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1.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헌정사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만든 내부문건 내용이 속속 알려지며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문건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행정처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이겼다. 정보공개 전문가 박지환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국민 알권리라는 상식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2. 국회 특수활동비는 오랫동안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었다. 시민단체의 잇단 공개 요구에 국회는 “국정감사 등 활동 지원용”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법원은 “특활비 내역 공개로 국회 기능이 제약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명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던 ‘민낯’에 햇볕을 비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보를 감추려는 공공기관 간 다툼이 불가피하다. 결국 사법부가 재판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보공개제도 시행 후 21년간 법원은 국민 알권리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 10선을 뽑았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정단이 엄정한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앞의 두 판결을 비롯해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류 공개 △12·28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정보 공개 △통신비 원가 공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통과 등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특히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은 심사단 5명 만장일치로 뽑혔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대중적 예산 집행 감시운동의 연장선”이라며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예산 집행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판결 의의를 평가했다.



◆비밀은 없다… “정보의 ‘공공성 확장’ 필요해”


국민 개개인이 행정기관 정보에 접근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 ‘청주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조례 효력 인정’ 판결(1992)로부터 국민 알권리가 비로소 구체화됐다. 법원이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권과 그 적법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전국 정보공개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했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의 기틀도 마련됐다. 선정단은 이 판결을 ‘씨앗’에 비유하며 “정보공개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진전을 가져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외교통상 부문이나 기업 내부 정보 등은 흔히 ‘민감한 사안’으로 불리며 국민 접근이 제한됐다. 하지만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을 거치며 시민이 외교협상 등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표적이다. 201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FTA 협상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개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익에 불리하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선정단은 “이 판결로 외교통상 분야는 비공개 대상이란 통념이 뒤집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7년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문서 공개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도 같은 취지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국가가 외교적 신뢰보다 과거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국민 알권리가 ‘결과로서의 정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6) 등은 의사결정 도중에 일어난 ‘과정으로서의 정보’도 시민의 감시 대상임을 일깨웠다. 설문원 부산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적업무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비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일삼는 행정기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거대담론에서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


지난해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가 법정공방을 벌인 지 7년 만에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요금의 투명한 결정을 바라는 소비자들 요구가 요금 산정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비록 운영 주체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인 데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사용이 이미 필수적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기업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해도 공적 성격이 강하다면 그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란 뜻이 담겼다.


이동통신요금 외에 유전자변형식품(GMO) 논란이나 광우병 쇠고기 사태 등에서 보듯 소비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이 분야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정보공개 목적이 권력 감시 같은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차츰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선정단은 2006년 나온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판결을 디딤돌로 꼽으며 “병원 정보도 알권리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의료행위의 자율성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커졌다. 선정단은 비록 이번에 디딤돌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발암물질 생수업체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기업별 GMO 수입 현황 공개’ 판결(2016)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박지환 변호사는 “보건과 안전 영역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알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어떻게 뽑았나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환 변호사,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가나다순) 등 5명으로 꾸려진 선정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3건의 판결을 검토했다. △알권리 △권력감시 △예산집행 △보건안전 △의사결정 과정 △외교통상 △공공부문 계약 △특정 이슈 등 8개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추린 28건 가운데 선정위원 과반이 동의한 판결을 디딤돌로 최종 선정했다.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의사결정 과정 투명해야 정부 신뢰 생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공개할 때 생겨납니다. 그동안 정제된 통계를 많이 공개하는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데에서 벗어나 이젠 ‘질적 성장’을 지향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선정에 참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사진) 소장은 정보공개제도가 올해로 시행 21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시민들한테 ‘날것’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포털 운영, 수수료 납부 일원화 등 기술적 토대는 충분한 반면 공개 정보의 확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 소장은 심사과정에서 ‘공개 정보 범위의 확장’에 기여한 판결에 후한 점수를 줬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의 적극적 국정 참여를 위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정보뿐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공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회의는 밀실이자 음지죠.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 불필요한 유착이 생겨납니다. 비전문가들의 ‘짬짜미’ 회의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는 하락하고 그런 음지에서 ‘곰팡이’가 피게 되죠.”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정보공개제도 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소장은 “국가가 시민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정보공개는 정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죠.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아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참견하는 사람이 늘고, 그렇게 되면 피곤해진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국민 알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강제조항이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잘 따르지 않아요. 시민이 요구한 게 무슨 엄청난 국가기밀이 아닌 데도요. 막상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생리대를 써야 안전한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없는 건 아닌지’ 등 생활밀착형 궁금증이 대부분이죠. 시민은 세금 쓰임새를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 이런 ‘살 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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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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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토)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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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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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참여 행복한 변화 – NGO에 놀러와 “제3회 충북 NGO 페스티벌”

지난 6월 3일 북문로 청소년광장, 소나무길에서 충북NGO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OUT 핵발전소 OUT” 부스를 운영했습니다.

“핵발전소 OUT”
태양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머리띠를 쓰고  인증샷 찍기!
가장 오래된 고리원전 1호기 폐쇄와 함께 문재인대통령의 탈핵공약이 현실화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미세먼지 OUT”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고 걱정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대기질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독면을 써봄으로써 깨끗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7대 정책 제안과 함께 인증샷 찍기!

가족, 친구, 동료 등 많은 분들이 참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주충북환경연합 부스는 소나무길에  있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탈핵 메세지를 직접 작성한 뒤에 인증샷을 찍으면 끝!

▼ 핵발전소 대신 태양에너지를 상징하는 해바라기 머리띠를 쓰고 찰칵!  부부가 함께~

▼ 친구들과 함께 탈핵!

▼ 미세먼지 싫어요~ 핵발전소도 싫어요~

▼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요!

▼사진을 찍고 바로 인화하여 시민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 해바라기를 쓴 아기가 참 예쁘네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수, 2017/06/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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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26(수).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부재자투표소 투표: 2009. 8. 20.(목) ~ 2009. 8. 21.(금)


(매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신고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주민소환투표권자: 2009년 8월 6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0년 8월 27일 이전 출생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년 8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도착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부재자 신고서는 각 행정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인 경우 부재자 신고기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 겉봉에는 “부재자신고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고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주시청: 690-7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시청로 28, 제주시장 귀하


* 서귀포시청: 697-701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귀하



*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


 



2)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등록지인 제주도 관할 구역 밖 에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를 둔 사람, 병원?요양소에 장 기 기거하여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투표하여 발송 함


- 제주도외 거주자는 부재자 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사유란 9번 에 ○표


 



★★★ 거소(주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이면 부재자투표소에 투표할 자를 선택하시고, 거소가 제주도 관할 구역 밖인 타시도에 있으면 거소투표를 신청합니다.




[ 부재자 신고 예]



예1: 서울에서 대학다니는 학생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인데 서울에서 거주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2: 강원도에서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주도이고, 거소가 강원도


거소지가 제주도 관할 밖이므로 거소 투표 신청



예3.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제주도에 사는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가 제주도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로 부재자신고


 


예4. 제주도에 있으면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자


 


-> 거소투표 신청

목, 2009/08/0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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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인천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에너지 정책을 살펴보고 지자체별 에너지 조례를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해 최승국 은평태양과바람협동조합 상임이사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에너지 조례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인천의 에너지 조례의 타 광역시도와의 비교가 류홍번 한국YW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끝으로 인천시의 에너지 기본조례 현황과 여름철 에너지 사용 실태를 인천환경운동연합 조현정 활동가가 발표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 기준가격매입제도(FIT) 도입, 기금 조성, 공공기관의 햇빛발전소 설치 협력 등의 인천시에 바라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2004년 제정된 후 점차 축소되어온 에너지 기본조례에 관한 보완도 요구됐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김학근 에너지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었고, 일부 제안에 관한 수용 노력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풍력 발전의 경우 인천시에 부는 풍속이 기준치에 모자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 참여한 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을 통해 최근의 에너지정책 흐름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폭염이 무섭게 덮쳐오며 겨울만큼이나 무서운 여름을 보내는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조례 또는 지원책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에너지 정책이 적절하게 세워지고 운용되지 못한다면, 해마다 에너지 수급방안과 전력난에 같은 고민이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인천시,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가 여름뿐 아니라 수시로 에너지에 관심을 놓지 않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KakaoTalk_20160824_181053397

수, 2016/08/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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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강은 흘러야하고, 강과 바다는 만나야 합니다’라는 주제로 4대강 워크샵&토론회&송년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민환경연구소, 흐르는 강을 위한 의원모임,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최하였고,

광주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대한하천학회, 4대강복원범대위, 4대강조사위원회, 범반대국민행동에서 참여했습니다.

오전에는 박호동 교수(국립신수대)와 다카하시 교수(구마모토환경보건대)의 녹조조사와 독소 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시작으로 어류 대량폐사의 원인과 대책, 4대강사업 후유증과 대책 그리고 2016년도 4대강 녹조 한일공동조사 계획 논의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해외사례를 통해 본 4대강 해결 방향, 4대강사업 사후 피해 모니터링과 지역주민 삶의 변화 그리고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영산강 유역 상황 발표 내용

영산강에서는 물고기 떼죽음이 보가 있는 본류에서 봄에 2번, 가을에 1번 발생했다. 영산강 유역에는 내수면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이 100여명 정도 있다. 하지만 활동이 활발하지 않다. 영산강의 어종은 물론 어류의 개체수도 크게 줄어서 수확량도 낮아졌다. 약 137km의 영산강 중 100km구간이 하구둑과 보로 인해 수생태 환경이 호소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의 녹조는 본류 수위가 높다보니 본류와 지천에서 나타난다. 정부는 초기우수유입으로 용존산소가 낮아져서 녹조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보 건설 이후 물고기 폐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보 건설로 하천 수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농지 침수피해도 야기했다. 그래서 복토공사를 50cm정도 실시했는데 과연 이 복토공사가 농지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하지만 해마다 하천침식이 일어난다. 임시방편의 문제해결방법밖에 될 수가 없다.

댐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안개 문제가 심각하다. 안개로 인해 일조량이 부족해져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고 농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 그리고 안개가 많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이나사 병과 같은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4대강 사업은 제대로 된 사전조사와 평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때문에 곳곳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그때서야 문제를 수습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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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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