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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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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37

<3>알권리 확장시킨 ‘디딤돌 판결’ 10선 / 한·미 FTA,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등 / 법원, 투명한 국정운영 위해 공개 판결 / 국익·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 이유 / 비공개 일삼는 행정기관 관행에 경종 /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통해 / 보건·안전영역도 국민 선택 폭 넓혀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1.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헌정사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만든 내부문건 내용이 속속 알려지며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문건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행정처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이겼다. 정보공개 전문가 박지환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국민 알권리라는 상식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2. 국회 특수활동비는 오랫동안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었다. 시민단체의 잇단 공개 요구에 국회는 “국정감사 등 활동 지원용”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법원은 “특활비 내역 공개로 국회 기능이 제약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명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던 ‘민낯’에 햇볕을 비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보를 감추려는 공공기관 간 다툼이 불가피하다. 결국 사법부가 재판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보공개제도 시행 후 21년간 법원은 국민 알권리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 10선을 뽑았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정단이 엄정한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앞의 두 판결을 비롯해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류 공개 △12·28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정보 공개 △통신비 원가 공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통과 등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특히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은 심사단 5명 만장일치로 뽑혔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대중적 예산 집행 감시운동의 연장선”이라며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예산 집행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판결 의의를 평가했다.



◆비밀은 없다… “정보의 ‘공공성 확장’ 필요해”


국민 개개인이 행정기관 정보에 접근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 ‘청주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조례 효력 인정’ 판결(1992)로부터 국민 알권리가 비로소 구체화됐다. 법원이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권과 그 적법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전국 정보공개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했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의 기틀도 마련됐다. 선정단은 이 판결을 ‘씨앗’에 비유하며 “정보공개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진전을 가져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외교통상 부문이나 기업 내부 정보 등은 흔히 ‘민감한 사안’으로 불리며 국민 접근이 제한됐다. 하지만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을 거치며 시민이 외교협상 등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표적이다. 201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FTA 협상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개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익에 불리하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선정단은 “이 판결로 외교통상 분야는 비공개 대상이란 통념이 뒤집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7년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문서 공개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도 같은 취지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국가가 외교적 신뢰보다 과거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국민 알권리가 ‘결과로서의 정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6) 등은 의사결정 도중에 일어난 ‘과정으로서의 정보’도 시민의 감시 대상임을 일깨웠다. 설문원 부산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적업무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비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일삼는 행정기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거대담론에서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


지난해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가 법정공방을 벌인 지 7년 만에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요금의 투명한 결정을 바라는 소비자들 요구가 요금 산정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비록 운영 주체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인 데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사용이 이미 필수적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기업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해도 공적 성격이 강하다면 그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란 뜻이 담겼다.


이동통신요금 외에 유전자변형식품(GMO) 논란이나 광우병 쇠고기 사태 등에서 보듯 소비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이 분야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정보공개 목적이 권력 감시 같은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차츰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선정단은 2006년 나온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판결을 디딤돌로 꼽으며 “병원 정보도 알권리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의료행위의 자율성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커졌다. 선정단은 비록 이번에 디딤돌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발암물질 생수업체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기업별 GMO 수입 현황 공개’ 판결(2016)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박지환 변호사는 “보건과 안전 영역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알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어떻게 뽑았나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환 변호사,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가나다순) 등 5명으로 꾸려진 선정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3건의 판결을 검토했다. △알권리 △권력감시 △예산집행 △보건안전 △의사결정 과정 △외교통상 △공공부문 계약 △특정 이슈 등 8개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추린 28건 가운데 선정위원 과반이 동의한 판결을 디딤돌로 최종 선정했다.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의사결정 과정 투명해야 정부 신뢰 생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공개할 때 생겨납니다. 그동안 정제된 통계를 많이 공개하는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데에서 벗어나 이젠 ‘질적 성장’을 지향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선정에 참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사진) 소장은 정보공개제도가 올해로 시행 21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시민들한테 ‘날것’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포털 운영, 수수료 납부 일원화 등 기술적 토대는 충분한 반면 공개 정보의 확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 소장은 심사과정에서 ‘공개 정보 범위의 확장’에 기여한 판결에 후한 점수를 줬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의 적극적 국정 참여를 위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정보뿐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공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회의는 밀실이자 음지죠.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 불필요한 유착이 생겨납니다. 비전문가들의 ‘짬짜미’ 회의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는 하락하고 그런 음지에서 ‘곰팡이’가 피게 되죠.”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정보공개제도 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소장은 “국가가 시민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정보공개는 정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죠.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아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참견하는 사람이 늘고, 그렇게 되면 피곤해진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국민 알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강제조항이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잘 따르지 않아요. 시민이 요구한 게 무슨 엄청난 국가기밀이 아닌 데도요. 막상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생리대를 써야 안전한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없는 건 아닌지’ 등 생활밀착형 궁금증이 대부분이죠. 시민은 세금 쓰임새를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 이런 ‘살 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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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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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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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5월 26일
장소 : 25시광장

5월 재활용나눔장터를 진행했습니다.
날씨가 좋아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많았으며 물품판매 100팀과 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셨습니다.
매월 1회, 25시광장에서 진행하는 재활용나눔장터가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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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체험

일시 : 5월 17일
장소 : 남한강
참여인원 : 청소년환경기자단, 회원 등 30여명

안산, 성남, 수원, 안양 등 경기환경연합 회원들과 함께 남한강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공사가 완료된 이포보일대를 둘러보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우리의 자연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안산환경연합은 회원과 청소년환경기자단 친구들 30여명과 함께 참여해 환경변화를 둘러보고 부처울습지와 하천트레킹을 통한 생태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강은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현재 강은 대형보, 준설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더이상의 파괴를 막기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함께 환경연합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흘러라 남한강! 이제는 복원이다!!

 

 

 

 

 

목, 2014/06/1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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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사진 4 심화 심화1

일시 : 5월 12일
장소 : 환경연합 교육실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주제 : 기초 –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 – 미디어바로보기

5월 교육은 기초반은 ‘환경적으로 생각하기’ 심화반은 ‘미디어 바로보기’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기초반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일들을 환경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부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찬반토론과 배심원판단, 2부 조별로 환경그림 그리고 스토리 만들기 진행했습니다.

심화반은 경기민언령 민진영사무처장님과 함께 지역 언론의 상황과 미디어를 바로 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토론과 간단한 게임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기사작성 등 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심화반의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목, 2014/06/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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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2

    사진3 어린이날

언제 : 5월5일 오전 10시~오후2시
어디서 : 호수공원

어린이날 기념행사장에서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이란 주제로 핵발전 반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재활용공책과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 체험행사도 진행했습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 등 많은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목, 2014/06/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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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장터

일시 : 2012년 4월 28일
장소 : 25시광장

2012 재활용 나눔장터가 개장했습니다.
올해도 매월 넷째주 토요일, 25시광장에서 진행됩니다.
4월 28일 첫 개장에는 80팀이 넘는 판매팀과 5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장터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재활용나눔장터에는 누구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재활용공책만들기, 퀴즈맞추기, 수세미뜨기, 책갈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 2014/06/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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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일시 : 2012년 4월 18일
장소 : 환경교통국 대회의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4월 18일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안산시, 화랑신협,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서울시민협동조합 등에서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햇빛발전소의 필요성과 서울시의 사례, 경제성, 협동조합 추진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환경연합은 햇빛발전소건립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6월 27일 햇빛발전소 추진위 출범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 2014/06/1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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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웠습니다^^

목, 2014/07/31-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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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4월 18일
장소 : 안산시청 앞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변화주간을 마련해 안산의제21과 함께 자전거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기 위해 홍보지를 배부하고 자전거출퇴근 다짐 서명도 함께 받았습니다.

‘당신의 자전거가 도시를 살린다!’ 지구를 살리고 사람도 건강하게 만드는 자전거 출퇴근 함께 해보아요^^

목, 2014/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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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티 아이들

일시 : 2012년 4월 14일
장소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청소년 환경기자단 ‘초록인’ 3기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2012년 기자단은 기초반 32명, 심화반 10명으로 총 42명이 지원해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개강식에서는 ‘지구 100년의 미래,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주제로 환경 강의를 진행했고, 일정안내와 인사를 나누는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 기자단친구들의 활동에 관심 부탁드려요~

 

 

 

목, 2014/06/1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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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위한 24시간’대청호 별 숲으로 떠나는 물 환경캠프’는 7월 19~20일 옥천 산계뜰 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수, 2014/07/30-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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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평화콘서트강정기자회견

일시 : 2012년 3월 31일 강정평화콘서트 / 2012년 4월 6일 강정마을 지지방문 및 후원금전달
장소 : 안산 25시광장 /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바위 발파중단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위한 평화콘서트가 지난 3월 31일 25시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안산지역 많은 단체들이 함께 기획하고 강정마을 후원을 위한 모금과 물품판매도 진행됐습니다.

연극, 풍물, 노래공연과 함께 환경연합의 책갈피만들기와 강정평화사진전, 도자기목걸이 만들기, 강정주민에게 희망메세지 쓰기, 삼성불매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있었습니다.

이후 4월 6일 사무국 활동가들은 제주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해 평화콘서트 수익금 21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수익금전달과 강정마을 둘러보기, 촛불문화제 등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목, 2014/06/1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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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 2012년 3월 7일
어디서 : 돌봄서비스센터 강당

후쿠시마 대재앙 1주기를 맞아 ’1밀리시버트의 진실’ 강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경주환경연합 김석중 의장님께서 다양한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문제, 방사능이 우리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재미있고 와닿게 설명해주셨습니다.  40여명의 회원과 시민이 참석했으며 강연이 유익했다는 평가가 많았답니다.

 

 

 

목, 2014/06/1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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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2년 2월 1일
장소 : 중국관

2012년 회원총회가 2월 1일 중국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회원들은 서로 담소를 나누고, 환경연합의 지난 1년활동을 돌아보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기총회라 임기를 마친 공형옥의장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새로운 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열심히 활동했던 기자단친구들이 함께해 더욱 풍성하게 진행됐습니다. 회원들의 참여가 가장 높았던 것은 상품이 마구마구 쏟아지는 ‘빙고빙고’ 였습니다. 작은 선물이지만 회원들의 집중도는 놀라웠답니다~
총회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친목을 높이고 올해 활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도 이어졌습니다.

올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은 ‘육식줄이기, 고기없는 월요일’ 입니다! 몸도 건강하게, 지구도 건강하게 하는 육식줄이기 함께 실천해보아요^^

목, 2014/06/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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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없는 사무국

“나와 지구를 건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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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새롭게 시작했던 캠페인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고기없는 월요일’이죠. 사무국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월부터 사무실에서 직접 밥을 해 먹고 있는데요, 월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실천하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서 가져온 밑반찬과 매끼마다 찌개나 국을 끓이고 사무실에 있는 상자 텃밭과 도시텃밭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서 쌈 채소를 가져와서 함께 먹고 있습니다. 맛있겠죠?~

다른 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는데 직접 한 밥을 같이 먹으니 사이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에는 육식을 좋아하는 활동가도 있고, 육식은 하지만 자주 먹지 않는 활동가, 그리고 채식을 하는 활동가도 있습니다. 서로의 식성이 달라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도 되었지만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다 같이 만족할 정도로 먹고 있답니다.

회원분들도 고기를 아예 안 먹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주5일제 채식, 특정부위보다는 다양한 부위 먹기 등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사무국과 함께 실천해주세요~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함께 점심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미리 전화해주는 센스!!

 

 

 

목, 2014/06/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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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4일 개최된 ‘연구개발특구 규제 완화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결과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기존 연구개발특구(특구) 관리계획 중 입주기관 및 기업에 적용되는 청정연료(LNG 등) 사용 규정을 삭제하는 관리계획 개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을 입주제한 업종으로 규정하여 입주를 제안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인근지역의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로 개최되었다.

이날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특구 관리계획 개정의 핵심 내용은 1. 대덕특구 내 청정연료 사용 규제 삭제, 2. 배출 기준치 이내 사업장 입주 허가, 3. 관련기관과의 협의 업체 입주 허가 등으로 이는 어떤 사업체라도 입주를 허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연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석탄류, 코크스, 땔나무와 숯, 환경부장관이 정한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대덕특구 규제 완화 중 청정연료 사용 규정을 삭제한다면 사실상 벙커C유, 폐기물 고형연료 등 질 낮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연료가 사용 가능하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해 온 특구지역 일대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대기오염은 연료에 의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오염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구시대적인 대기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출 허용 기준 이내의 사업체는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러한 법적 근거는 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모든 업체가 입주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세형 대덕구의회 의장은 “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때문에 답답하다. 과연 국민 생명과 재산상 피해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내놓은 정책인지 의문”이라면서 “대덕구의회를 비롯 타 지방의회와 공조해 해당 개정안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미래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서 연구개발특구 계획 변경 저지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입주 업체들이 연구개발특구 지정으로 인한 혜택은 혜택대로 가져가고,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이중 혜택을 받으려 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업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규 송강환경교육협의회 회장은 주민들의 악취나 환경에 대한 우려를 할 때에 지자체에서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할 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박정규 대덕구 환경관리팀장은 “해당 관리계획 개정은 당초 특구 지정 목적과 맞지 않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라며 특별법 적용을 받는 연구개발특구와 일반법을 적용받는 일반산업단지의 형평성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는 것은 맞지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조성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청정연료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이러한 중요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재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많은 악취 민원으로 현재까지도 이를 저감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가 계속되고 있는데 사용연료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의미해 질 것이라며 우려하였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임기 내 규제개혁을 약속을 하였는데,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연료사용규제를 완화는 지역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의 협의나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현재 고시로 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충되는 문제는 현행 규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수, 2014/07/16-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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