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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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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37

<3>알권리 확장시킨 ‘디딤돌 판결’ 10선 / 한·미 FTA,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등 / 법원, 투명한 국정운영 위해 공개 판결 / 국익·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 이유 / 비공개 일삼는 행정기관 관행에 경종 /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통해 / 보건·안전영역도 국민 선택 폭 넓혀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1.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헌정사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만든 내부문건 내용이 속속 알려지며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문건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행정처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이겼다. 정보공개 전문가 박지환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도 국민 알권리라는 상식을 일깨웠다”고 평가했다.


#2. 국회 특수활동비는 오랫동안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이었다. 시민단체의 잇단 공개 요구에 국회는 “국정감사 등 활동 지원용”이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법원은 “특활비 내역 공개로 국회 기능이 제약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명했다.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은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영수증도 없이 사용하던 ‘민낯’에 햇볕을 비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는 공개를 요구하는 국민과 정보를 감추려는 공공기관 간 다툼이 불가피하다. 결국 사법부가 재판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정보공개제도 시행 후 21년간 법원은 국민 알권리 실현에 얼마나 기여했을까.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국민 알권리 증진에 기여한 디딤돌 판결’ 10선을 뽑았다. 법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선정단이 엄정한 심사를 했다.


그 결과 앞의 두 판결을 비롯해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국정교과서 집필기준 및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서류 공개 △12·28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정보 공개 △통신비 원가 공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통과 등이 디딤돌 판결로 선정됐다.


특히 국회 특활비 공개 판결은 심사단 5명 만장일치로 뽑혔다.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보공개제도를 통한 대중적 예산 집행 감시운동의 연장선”이라며 “행정부를 넘어 입법부 예산 집행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고 판결 의의를 평가했다.



◆비밀은 없다… “정보의 ‘공공성 확장’ 필요해”


국민 개개인이 행정기관 정보에 접근권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한 ‘청주시의회 행정정보공개 조례 효력 인정’ 판결(1992)로부터 국민 알권리가 비로소 구체화됐다. 법원이 주민의 정보공개 요구권과 그 적법성을 처음 인정하면서 전국 정보공개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했다. 더 나아가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 제정의 기틀도 마련됐다. 선정단은 이 판결을 ‘씨앗’에 비유하며 “정보공개제도와 지방자치제도의 진전을 가져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외교통상 부문이나 기업 내부 정보 등은 흔히 ‘민감한 사안’으로 불리며 국민 접근이 제한됐다. 하지만 법원의 정보공개 소송을 거치며 시민이 외교협상 등 이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가능해졌다. 2007년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정에서 양국이 주고받은 문서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대표적이다. 2015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외교통상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FTA 협상문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개될 경우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서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익에 불리하다는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봤다. 선정단은 “이 판결로 외교통상 분야는 비공개 대상이란 통념이 뒤집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7년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문서 공개를 결정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도 같은 취지다.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은 “국가가 외교적 신뢰보다 과거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는 국민 알권리가 ‘결과로서의 정보’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판결(2016) 등은 의사결정 도중에 일어난 ‘과정으로서의 정보’도 시민의 감시 대상임을 일깨웠다. 설문원 부산대 교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적업무 영역의 의사결정 과정이 그 결과물의 신뢰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비록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일삼는 행정기관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거대담론에서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


지난해 시민단체와 이동통신사가 법정공방을 벌인 지 7년 만에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요금의 투명한 결정을 바라는 소비자들 요구가 요금 산정에 대한 정보공개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원은 “비록 운영 주체는 민간 사업자이지만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한 서비스인 데다 휴대전화 및 스마트폰 사용이 이미 필수적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기업 영업비밀에 속한다고 해도 공적 성격이 강하다면 그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이란 뜻이 담겼다.


이동통신요금 외에 유전자변형식품(GMO) 논란이나 광우병 쇠고기 사태 등에서 보듯 소비자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이 분야의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다. 정보공개 목적이 권력 감시 같은 ‘거대담론’에서 벗어나 차츰 ‘생활밀착형’ 정보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선정단은 2006년 나온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판결을 디딤돌로 꼽으며 “병원 정보도 알권리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의료행위의 자율성에 비해 소극적으로 해석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다.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이 커졌다. 선정단은 비록 이번에 디딤돌로 선정되지 못했으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 시민의 주장을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의 ‘발암물질 생수업체 명단 공개’ 판결(2010)과 ‘기업별 GMO 수입 현황 공개’ 판결(2016)에도 높은 점수를 줬다. 박지환 변호사는 “보건과 안전 영역처럼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은 투명한 정보공개로 국민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민 알권리를 제한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10선, 어떻게 뽑았나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지환 변호사, 설문원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정진임 정보공개센터 소장(가나다순) 등 5명으로 꾸려진 선정단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총 53건의 판결을 검토했다. △알권리 △권력감시 △예산집행 △보건안전 △의사결정 과정 △외교통상 △공공부문 계약 △특정 이슈 등 8개 세부 기준을 중심으로 추린 28건 가운데 선정위원 과반이 동의한 판결을 디딤돌로 최종 선정했다.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의사결정 과정 투명해야 정부 신뢰 생겨”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공개할 때 생겨납니다. 그동안 정제된 통계를 많이 공개하는 ‘양적 성장’에 치우쳤던 데에서 벗어나 이젠 ‘질적 성장’을 지향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알권리 디딤돌 판결’ 선정에 참여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사진) 소장은 정보공개제도가 올해로 시행 21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정부는 시민들한테 ‘날것’ 그대로의 정보를 제공하는 데 두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포털 운영, 수수료 납부 일원화 등 기술적 토대는 충분한 반면 공개 정보의 확장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 소장은 심사과정에서 ‘공개 정보 범위의 확장’에 기여한 판결에 후한 점수를 줬다.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 ,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공개 등이 대표적이다.


“시민의 적극적 국정 참여를 위해 이미 결론이 내려진 정보뿐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공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가 차단된 회의는 밀실이자 음지죠.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 순간 불필요한 유착이 생겨납니다. 비전문가들의 ‘짬짜미’ 회의가 반복되면 국민 신뢰는 하락하고 그런 음지에서 ‘곰팡이’가 피게 되죠.”


최근 본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정보공개제도 장벽이 높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소장은 “국가가 시민을 불신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정보공개는 정부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일이죠.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욕망이 ‘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년째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민이 아는 정보가 많아질수록 참견하는 사람이 늘고, 그렇게 되면 피곤해진다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국민 알권리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해 강제성을 부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와도 강제조항이 없어 정부나 공공기관이 잘 따르지 않아요. 시민이 요구한 게 무슨 엄청난 국가기밀이 아닌 데도요. 막상 우리가 궁금한 건 ‘어떤 생리대를 써야 안전한지’,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없는 건 아닌지’ 등 생활밀착형 궁금증이 대부분이죠. 시민은 세금 쓰임새를 감독하는 수준을 넘어 이런 ‘살 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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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헤서'

제14회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가 2017년3월2일부터 3일까지 수원보육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권단체를 소개하는 내.친.소가 진행되었는데 37단체가 참여하여 타단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촛불_인권/운동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행동할 때"라는 주제로 왁자지껄 토론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촛불과 인권운동_광장의 정치가 일상의 정치로 이어지려면'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서 소수자운동과 촛불의 만남'이란 주제로 발제가 되었습니디. 이어지는 순서는 옹기종기 워크샵이 있었는데 소모임 형식으로 진행된 워크샵은 민주적 조직문화 공방(갈등 다루기)/재정공방/소리공방/알리미공방/교육기획공방 주제로 모임이 이뤄져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 2017/03/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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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만여마리의 물고기가 극심한 고통속에 사라져갔습니다. 물을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맹독 물질인 시안과 클로르 포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는 수원시와 민관합동대책단을 구성하여,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합동대책단 전문가들은 물고기 떼죽음이 단순 수질오염이 아니라, 화학사고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는 화학사고 관련한 대응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도, 살아있는 생명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늘 사라지고 나서 뒤늦은 후회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준비하자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수토구 대책단을 함께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관심있는 개인, 단체들이 모여서 유해물질 알권리 모임(줄여서 유알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공장은 어떠한 유해물질을 사용하는지, 유해물질이 누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주민들에게 피해는 없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해화학물질과 지역주민 알권리라는 강좌를 기획하고, 지난 7월 3일 다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여러 차례 일어난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질 사고 이후 재정된 화학물질관리법과 미국의 지역주민 알권리법에 대한 내용, 경기도와 인천에서 재정된 유해화학물질 조례를 함께 보고, 수원지역 조례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는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 민관합동대책단 전문가 의원으로 함께 하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김신범님이 진행해주셨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사고,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등 크고작은 사고들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고의 문제의식들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재정하게 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 정보와, 배출량 공개, 안전관리, 위해관리 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 관리법의 토대가 된 것이 미국의 알권리 법이라 합니다. 미국은 80년대 중반부터 알권리법이 재정되었다고 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기도 하고, 지역주민들도 기업이 사용하는 화학물질등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처럼 영업비밀로 모든 화학물질들을 비공개 해놓는 것이 아니라, 영업비밀이 거의 없이 주민들에게 고지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주민들이 모두 아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주민들 중 1~2명이라도 관심 갖게하고, 기업을 감시하게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아니겠냐는 이야기들이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로는 경기도유해화학물질 조례와 인천시의 화학물질 관련조례를 살펴보고, 수원지역에서 어떠한 조례를 재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우수토구 물고기집단폐사 이후로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사고 대응 및 지역의 역할을 담은 조례재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화학물질관리법 재정이후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사고의 처리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제안하고, 지역주민 알권리를 보장하자는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조례가 잘 재정되고, 또 홍보되고 해서 지역사회내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이 널리 퍼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삼성전자우수토구 물고기 떼죽음은 수원지역에서 화학물질과 안전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 화학물질 알권리라는 새로운 문제의식도 던져주었지요. 이제 조례 재정과 더불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를 확장시킬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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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7/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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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목) 오후 7시~9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층 성평등 도서관 ‘여기’ 에서 열린, <생리컵 사용 경험을 통해 본 월경문화 집담회>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여성환경연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뢰를 받아 2017년 4~5월, 전국 17개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월경용품 사용실태 설문조사, 국내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자료집은 식약처 연구용역이라 공개하지 못하지만, 집담회를 통해 월경용품에 대한 여성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생리컵을 비롯한 월경용품 사용현황에 대한 식약처 조사결과를 참가자들과 공유할 수 있었는데요.

발제|
–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고금숙)
– 생리컵 사용자 50명의 목소리를 듣다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 경진주)
– 여성들의 월경경험과 몸 인식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산부인과 전문의 윤정원)

토론|
– 마을에서 월경교육 (초록상상 활동가 김민지)
– 월경용품 역사와 생리컵 (<피의 연대기> 감독 김보람)
– 모두 함께 이야기나눔

이날 오간 이야기는 링크 클릭 (트위터 타래글) 해보시면,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집담회 이야기를 다룬 보도자료 2건도 함께 공유합니다 🙂

생리컵은 여성들을 어떻게 해방시켰나 /오마이뉴스

“산부인과 의사도 모르더라”…생리컵 사용후기 들어보니 / 한겨레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집담회 사회를 맡은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님~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여성 1,000명의 월경용품 사용실태는 어떨까?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 팀장님과 함께 OX 퀴즈로 재밌게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생리컵 사용자들은 경제적 이유, 생식건강 촉진, 자기 몸 탐구와 가능성 확장, 여성주의 및 생태주의 실천을 뽑았습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자기 몸에 맞는 브래지어를 고르는 방법 등 자기 몸을 아는 성교육, 탐폰 모양을 본뜬 옷을 입거나 분수에 빨간염료를 타서 생리대 부가가치세에 반대하는 해외 캠페인, 걸레를 잘라 생리대로 쓰다가 월경운동을 시작한 인도 소녀 등 우리는 좀 더 다양하고 새롭고 많은 월경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성의 몸 대상화는 공기와 같은 것이라 진료실에 오는 오는 여성들 중 일부는 자기 몸을 스스로 대상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20170720_월경문화 집담회

발제와 토론을 듣고, 집담회에 오신 참가자 분들과 이야기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와 다양한 월경용품 선택권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성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모아내고 공유하는 장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월경문화를 위해 집담회 참가자 분들이 제안해주신 내용, 함께 공유합니다.

“성별, 연령 구분없이 누구에게나 거부감 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리’가 화자되고 이야기될 수 있는 문화가 장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다양한 생리용품이 만들어지고,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길 바랍니다. 
편의점/마트 등에서도 생리컵을 쉽게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하한선, 월경용품 가격 조정과 선택권 보장을 원합니다.”

“구조와 해부학적 지식만이 아닌, 월경에 대한 교육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초경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월경을 어떻게 관리할 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신의 몸 건강 체크, 생리컵 포함한 적어도 5개 이상의 월경용품을 교육해야 합니다. 
남성에게도 월경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생리컵, 대안생리대 연구를 국가 주도로 진행하는 ‘월경지킴이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암환자가 많아지면 암 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치매환자가 많아지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지원을 하는데, 많은 수의 여성이 월경을 하는데도 이를 연구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생리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70726_월경문화집담회

월경문화 집담회의 더 많은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클릭(사진보기)~

금, 2017/07/28-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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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안전공원 서명운동]
일시 : 2017년 4월 24일(월) 18:00
장소 : 상록수역
내용 : 안산시민의 바람과 의견을 담는 경청회와 공청회, 토론회의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4.16안전공원을 만들어가기 위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4.16안전공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소중히 하는 안산시민들의 공간으로 쉼과 회복, 청소년의 꿈을 담은 따뜻한 공간, 대한민국이 기억하고 전 세계가 찾아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공간, 안산시민의 의견과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에 안산환경운동연합도 24일 피켓, 전단 나눔, 서명운동에 함께 하였습니다.

수, 2017/04/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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