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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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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50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정보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했다.


“오염수치 공개와 관련해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만 봐도 ‘공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비용이며 에너지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해 2월 그가 정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땐 기업명이 모두 가려져 있는 자료만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원본을 받아 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보’라며 기업명을 공개했음에도 중앙부처 인식은 영 딴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단서조항은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 알권리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해”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원래 정보를 청구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가 1만4590건(인용률 33.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 921건(9.5%), 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소송 278건(16.3%)이었다. 다만 이 통계는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빠져 있어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천건이 비공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 판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로 “15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 ‘비공개’로 처리돼 2년 넘게 지루한 소송전만 벌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여러 건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텨보자’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공개돼야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구조 탓… 당근·채찍 모두 없어”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일단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등 소송이 모두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관행 탓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불리한 정보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치·외교 사안이나 기업 관련 정보일수록 공개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면 내·외부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실 책임져 줄 사람만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선 별 미련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 직원은 “소송까지 가는 사안은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것들”이라며 “일선에서 비공개 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며 “정보 비공개를 ‘조직 보호’와 동일시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없는 탓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송기호 변호사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민주주의 가늠자”


“수년 전 정보공개제도를 배우러 온 중국 공무원 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참고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셈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송기호(사진)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송 변호사는 그간 1000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접근이 어려웠던 한·미 FTA 협상 내용이 2017년 2월 공개된 것은 치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물이었다.“앞으론 전처럼 단순히 ‘외교·통상’이란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외교 사안도 국민 알권리에 앞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공공기관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송 변호사는 전한다.


그는 “돌아온 반응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면 한 발짝 더 파고들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법률가이지만 소송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외교부와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록물인 만큼 대법원에서 전향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공개기준 마련이 시급해요. 조만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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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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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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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풍력발전과 관련한 토론회가 제주도의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은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과 풍력발전의 이익 공유화 방안이 논의 되었고, 이에대한 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동주 대안사회팀장이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목, 2013/05/0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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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월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한살림이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존중과 생명살림의 공동체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공동협력을 하게 될텐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생명과 초록의 가치가 더 소중히 여겨지는 제주사회로의 변화에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목, 2013/05/0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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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일(토) 강정마을에서는 제16차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의 날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도내와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기사]
http://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6528

화, 2013/03/0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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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량 증량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2월 25일 제주도내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가 모여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문입니다.

[제주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한진그룹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한다


 한진그룹 계열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상정되었다. 이 안건은 지난해 6월과 12월에도 도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제주도의회는 두 차례 모두 의결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제주의 지하수는 이미 법률로써 공공적 관리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민 여론 대부분도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왔다. 그런 점에서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은 당연히 부동의 결정을 하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의 두 차례에 걸친 우유부단한 결정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미 공수관리정책을 포기해 버린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의회마저 흔들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대기업의 횡포에 제주도 전체가 놀아나고 있는 꼴이다. 한진은 이미 사익추구를 위해 제주도를 상대로 법정싸움까지 벌였던 기업이다. 이러다가는 지난 2007년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을 둘러싼 법정소송 패소 이후 또 다시 제주도민들의 수치스런 일이 벌어질 상황이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선언했었다. 그러나 당시 불의에 맞서던 제주도의회의 단호함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 지하수를 지키기 위한 강단은커녕 지하수 증산 동의를 조건으로 떡고물을 요구하는 비굴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에 동의하는 세력과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지키려는 세력의 대결로 확장되었다. 제주도는 도민여론은 뒤로한 채 물산업 확대의 명분을 내세워 한진의 손을 들어주었고, 앞으로도 한진의 더 많은 지하수 증산 요구에 응할 태세다. 도내 일부 집단에서도 한진의 수혜에 감사하며 사기업의 먹는 샘물 사업 확대를 용인해 주자는 분위기다. 마지막 법적 효력을 발휘할 제주도의회 내에도 양분된 대결구도가 존재하며, 두 번의 의결 보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주장이 약화되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우리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로 촉발된 일련의 논란이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주목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제주도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도민여론을 듣거나 공론의 과정도 무시해 버렸다. 한진과 법정소송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다. 당시 제주도는 ‘한국공항은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요구 소송을 계기로 먹는 샘물 취수량을 늘리고 나아가 판매량을 늘리려 한다.’며 적극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제주도의 예측이 현실이 되었지만 제주도는 웬일인지 그때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한진과 행정소송을 계기로 도입한 공수 개념도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있어서는 적용을 회피한다. 제주도는 이미 개선의 여지를 상실한 상태다. 우리가 도의회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도의회는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관철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남아있다.


 기업윤리를 저버린 한진의 부당한 횡포에 지하수 관리정책은 후퇴하고, 도민사회는 분열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금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진그룹이 제주도민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 부존자원 반출허가 부관으로 제시했던 먹는 샘물 시장시판 금지조항에 불복해 소송을 할 때도 도민사회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증산의 논리로 펴고 있는 최초 허가량 환원주장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월 6000톤에서 월 3000톤으로 변경된 것은 제주도나 도의회가 허가량을 줄여서 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한진 스스로 지하수 취수량을 줄여서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의원칙을 거론하며 취수량 환원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추가 증산을 절대 없다는 주장 역시 이미 월 9000톤 증량을 신청하고 제주도가 이를 통과시킨 전례를 볼 때 추가 증산시도는 다분하다.


 따라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논란은 월 3000톤을 늘리는 문제만이 아니다. 제주의 지하수를 온전히 지키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제주의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넘겨주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과정에서 지하수 보전정책의 후퇴여부도 판가름 난다. 우리는 제주도의회 역시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갖는 파장과 문제를 익히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보전의 측면에 서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기를 당부한다. 한진의 먹는 샘물 판매이익 일부환원이나 제주도 지원 등을 대가로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는 부당한 거래도 우리는 분명히 거부함을 밝힌다. 끝으로 제주의 지하수는 제주도민 스스로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회가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2013년 2월 25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화, 2013/03/0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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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부실검증을 주도한 해군의 수장과 제주도지사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부실 투성이인 검증 내용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날 해군참모총장의 제주도청 방문에 맞서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와 강정마을회, 강정지킴이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부실검증 규탄 집회를 도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집회방해로 힘겹게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해군참모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제주군사기지 범대위의 일원으로 이날 집회에 참여 했습니다.

목, 2013/02/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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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4일 목요일 저녁 6시30분 상록회관 4층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이 참여로 성황리에 정기총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전제하고, 탑동매립문제와 비양도 케이블카사업, 중산간 일대 대규모 리조트사업 등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문제해결에 앞장 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생활환경변화에 따른 아토피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각종 폐기물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활동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하였고,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맞춘 사업도 확정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전지역의 생태교육 활용방안도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4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주년을 준비하는 가칭‘제주환경운동연합 20주년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20주년 준비위는 생태적 시각에서 지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역 환경운동의 비전수립 사업과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동의장에는 유임된 오영덕 현 공동의장과 새로 선출된 이진희, 정상배 회원이 공동의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기존 13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강윤복(자연해설사), 서영표(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조영균(자연해설사)회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6차 정기총회를 찾아주시고 성원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에도 제주의 환경과 자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활에 최선을 다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수, 2013/01/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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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마을이 새해 해맞이 행사로 떠들썩 할 때 국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이 진통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2009억 본 예산을 통과시켜주는 대신 부대조건을 달았는데요. 70일간 공사관련 충분한 검증을 거친후 검증에 따라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뜻은 말그대로 70일간 공사를 중지하고 확실한 검증을 거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증기간내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예산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군사기지범대위는 1월 3일 정오에 기지사업단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금, 2013/01/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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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3년 계사년에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강정에서는 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불법과 탈법으로 강행되고있는 해군기지건설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강정마을을 위로하고 나아가 모두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날 많은 강정마을 주민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해에는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금, 2013/01/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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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에 따른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제주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방지대책 확대하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연구와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하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월 제주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의 유해야생동물 범위에 노루가 포함된 것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노루는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이 가능해 진다. 1980년대 말 멸종위기에 처해 민·관의 보호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노루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우리는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야생동물의 관리방안 중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으로 이러한 정책결정의 진행과정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동안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의 관계당국은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정책지원에는 인색했다. 지난해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1년 접수된 농작물 피해규모는 275농가 13억6천2백만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급액은 3억9천만 원에 그쳤다. 노루피해 방지시설의 경우는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조금도 신청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들의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행정당국의 낮은 지원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잠재된 불만의 화살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노루를 향하고 유해동물 지정이라는 요구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제주도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피해방지 예산의 확대요구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런 다음 노루관리방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았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근거로 제시하는 노루 개체수의 급증과 서식밀도 포화 문제도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노루보호운동은 제주도정의 성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루보호운동 과정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계획은 부재했다.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사업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다보니 제주노루에 대한 생태연구와 연도별 개체수 변화상 등의 조사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은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와 주장이 되는 관련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루 적정 개체수 초과 및 서식밀도 포화라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단 두 차례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의 보호운동 기간 중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의 전부인 셈이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2년 사이에 개체수가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거에 비해 노루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유해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루가 사라지는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최근의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일 수 있다. 농작물 피해의 원인으로 우선 노루 개체수의 증가와 노루 서식지의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한라산 일대는 토지이용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조릿대가 잠식하면서 노루의 먹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개발중심정책으로 노루의 주요 서식지인 중산간 지역은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 등이 건설되고, 큰 면적의 농지개간으로 노루의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로 인한 먹이 감소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노루 개체군은 먹이를 찾아 인간 활동이 잦은 저지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으로 중산간 지역의 노루서식지 보전을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노루를 단순히 유해동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주 고유종인 제주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관망만 하는 제주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루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섣부른 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못이기는 척하며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랑하고,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책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와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노루 관리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지역 노루를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옮기는 방안, 총기·올무 사용을 배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와 연구 활동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제주노루를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노루를 제주의 상징동물로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도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절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와 관계당국의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4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녹색당+/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화, 2012/12/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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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 후원행사를 찾아 주신 회원 여러분과 각계 시민사회단체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의 자연과 환경을 더욱 치열하게 지켜나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목, 2012/11/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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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생명평화대행진(10/5~11/4)에 활동가와 회원 여러분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월, 2012/11/05-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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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과 일요일(9월22~23일) 강정마을에서 한살림 제주와 강정 평화상단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화목난로적정기술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작은양의 화목으로 높은 화력을 만들어내고 완전연소를 유도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 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자리였는데요.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용접기술보급과 고효율 화덕기술을 보급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화, 2012/09/2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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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저녁 7시 한살림 5층 용문학원 강당에서 녹생당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를 모시고 탈핵 시민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강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교훈으로 우리나라 핵발전을 돌아보고 핵발전 정책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에 대해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9월 26일에 두번째 탈핵 시민강좌인 탈핵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 2012/09/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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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 탑동 월파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월파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심각하게 훼손된 탑동은 매우 위태위태 했는데요. 계속되는 월파피해에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2010년 제주시에서 용역을 준 결과에 따라 잠재방파제를 설치하고 매립지에 테트라포트(삼발이)를 이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탑동광장 등 조간대를 복원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항만계획 상의 매립은 더 커진 월파피해를 조장할 뿐입니다.

목, 2012/09/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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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정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관계 공무원 및 시민, 학생들이 참여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음식물쓰레기종량제에 이번 토론회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관련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을 이용해 주세요.

수, 2012/09/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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