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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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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50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정보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했다.


“오염수치 공개와 관련해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만 봐도 ‘공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비용이며 에너지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해 2월 그가 정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땐 기업명이 모두 가려져 있는 자료만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원본을 받아 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보’라며 기업명을 공개했음에도 중앙부처 인식은 영 딴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단서조항은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 알권리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해”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원래 정보를 청구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가 1만4590건(인용률 33.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 921건(9.5%), 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소송 278건(16.3%)이었다. 다만 이 통계는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빠져 있어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천건이 비공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 판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로 “15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 ‘비공개’로 처리돼 2년 넘게 지루한 소송전만 벌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여러 건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텨보자’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공개돼야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구조 탓… 당근·채찍 모두 없어”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일단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등 소송이 모두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관행 탓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불리한 정보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치·외교 사안이나 기업 관련 정보일수록 공개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면 내·외부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실 책임져 줄 사람만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선 별 미련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 직원은 “소송까지 가는 사안은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것들”이라며 “일선에서 비공개 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며 “정보 비공개를 ‘조직 보호’와 동일시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없는 탓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송기호 변호사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민주주의 가늠자”


“수년 전 정보공개제도를 배우러 온 중국 공무원 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참고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셈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송기호(사진)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송 변호사는 그간 1000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접근이 어려웠던 한·미 FTA 협상 내용이 2017년 2월 공개된 것은 치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물이었다.“앞으론 전처럼 단순히 ‘외교·통상’이란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외교 사안도 국민 알권리에 앞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공공기관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송 변호사는 전한다.


그는 “돌아온 반응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면 한 발짝 더 파고들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법률가이지만 소송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외교부와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록물인 만큼 대법원에서 전향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공개기준 마련이 시급해요. 조만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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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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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학교 주변 생태계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광덕중학교 옆 광덕산에 올라가서 자연의 소리를 들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는 등 자연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물찾기로 숲에 있는 생물들을 찾아보고,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장소를 정해 그림을 그리는 등 생태계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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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이슈를 젠더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고민과 출발로 접점을 확장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시선으로 실마리를 찾아가는 기후변화 2015 대화모임이 지난 10월 20일 열렸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먼저 여성환경연대의 으뜸지기이신 김양희 선생님의 <젠더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발제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요. 기후변화 문제와 협약 체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에너지/농업과 식량안보/보건 등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젠더와 기후변화를 둘러싼 담론은 크게 2가지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여성은 기후변화의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과 둘째는 여성의 생명 감수성, 자연관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한 ‘자질과 덕목’이다. 그러나 각각의 담론 모두 피해자 논리와 본질론에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젠더 이슈는 여성의 신체적·사회문화적·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한 실질적 젠더의 요구와 기금, 기술 이전 등의 ‘형평성’ 그리고 여성의 경험과 행동 변화 유연성을 고려해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민주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아젠다가 놓여 있는 위치, 여성 관련 정책의 여성 관련 정책의 의제 확장도와 통합을 위한 방법론, 논의 구조, 강제적 이행과 자발적 참여 등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님이신 조영숙 선생님의 <베이징+20 & Post-2015 SDGs & 유엔기후협약과 여성>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20년 전의 북경여성대회를 기점으로 한국의 여성 정책의 발전과 역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오히려 2000년대 이후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여성 이슈를 개별적으로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섹슈얼리티, 젠더, 정치경제영역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환경과 통합된 관점으로 여성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재난이 발생 했을 때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표로 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안태윤 연구위원님의 <재난안전대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

재난과 관련 한 젠더 이슈는 ‘여성은 아동, 노약자 등의 돌봄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피해 후 가장 지원이 필요한 집단’으로 일본의 동일본대지진, 스시랑카 쯔나미, 일본의 한신 대지진 등의 사례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여성의 빈곤문제와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복구 어려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발제의 자세한 내용은 발제 자료집을 확인해주세요 (자료집 바로가기)

발제만큼 후끈 달아오른 이 날의 하이라이트는 모두 둥그렇게 모여 나눈 대화인데요.

기후변화와 젠더 (2015)

기후여정 순례단은 14박 15일 동안 총 15개의 지역, 30개의 현장을 방문해 단순히 피해와 적응만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한 대안과 희망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여성재난의 이슈를 이론적으로는 몰라도 본능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있다는 차일드세이브의 세딸맘, 기후변화를 둘러싸고 한국의 현실은 국제사회에서 왜곡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녹색당의 이유진님, 기후변화 시대에 내가 사는 도시는 어떻게 변화 해야 할까,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마르쉐@의 이보은님,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자 주체인 여성들이 기후변화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운동을 어떻게 통합하고 공동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한국YWCA연합회, 기후변화와 SDGs의 목표를 한국 정부와 부처가 어떻게 국제사회에 보고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언급해주신 여성단체연합의 정금자님 등의 의견 등 기후변화를 둘러싼 여러가지 논의가 대화의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기후변화와 젠더 (2015)

대화의 소중한 이야기를 모아 11월 29일 전세계 공동 기후행진(자세히보기)에서 행동으로 이어가려 합니다. 뒤따라 올 소식들을 기다려 주세요 :)

화, 2015/11/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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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인천내륙유일 녹지축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일시 _2015년 11월 4일(수) 오후2시
장소 _인천YWCA 7층 대강당

주최 _인천녹지축보전시민행동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대한불교삼계종 (사)인천불교신문사 가톨릭환경연대 대한불교화엄종만월산약사사 동네야놀자 마을과이웃 미추홀교육문화센터 민주노동연대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 민주평화초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인천지부 생명평화기독연대 생태교육센터이랑 서구민중의집 스페이스빔 인천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YWCA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예총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불교총연합회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야생조류연구회 인천역사교육연구소 인천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인천재가불자총연합회 인천환경교육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참좋은두레생협 천주교인천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자센터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푸른두레생협 한살림경인지부 햇빛발전협동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주제발표

사회_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

인천시 녹지축 보전 정책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녹지축 보전을 위한 민관협력사례 / 이상명 수원시기후변화체험교육관장
시민들이 선정한 녹지축 보전 7대 과제 / 박흥렬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지정토론

좌장_정종태 인천대학교 교수·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환경분과 위원장

이양주 /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
유제홍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지영일 /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
이혜경 /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자료집 다운로드인천녹지축 보전을 위한 시민대토론회_자료집

수, 2015/11/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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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슬렁걷기 모임에 함께 하실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어슬렁어슬렁 한가롭게 걷기 어때요? 녹색연합 소모임 <어슬렁걷기>에서 여유롭게, 설렁설렁 산책하듯 한 달에 한번...
수, 2015/11/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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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목) 11시 30분, 푸른광주21에서 민관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공동주택 등에서는 분리배출 등이 양호한 반면, 일부 주택지역 구역의 이면도로, 공터 등에 무단투기

특히 원룸촌 등에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문제가 되는 지역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각 구청 담당관, 광주환경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푸른광주21협의회가 함께 청소취약지구 조사결과 공유, 구별 자원순환정책 공유 및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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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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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성  강신영  금동민 김다한 김달 김인용 김정현 김태일 김혜나 류승아 박미옥 박지연 신민영 안숙명 안재옥 양연주 우미자 이상아 이영란 이정우 이지혜 이훤희 정진경 정한봄 조윤용 지형주 한규석
월, 2015/11/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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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기자단]
일시 : 2015년 11월 14일(토) 12시 30분
장소 : 덕수궁 및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
참여인원 : 기초반 22명, 심화반 10명
내용 : 지난주 토요일 청소년환경기자단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에너지시간여행으로 덕수궁에서 과거에 사용했던 우리나라 최초 전기 등 조선 건축물로 에너지 역사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 정보센터에 들러 에너지절약교육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천과 컵을 가지고 천연가습기도 만들어보는 등 에너지 생산체험도 함께하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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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환경교육 12차]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지구를 살리는 물이야기 Ⅱ] 하천교육/ 오염된 물 정화하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하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물의 중요성에대해 알아보고 실습으로 수질오염 측정과 솜, 자갈, 활성탄을 이용하여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며 신기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1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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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대공원 산책길
내용 : 매월 2째, 4째 목요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대공원의 산책길을 다녀왔습니다.
빨간색, 노랑색, 주황색을 물든 멋진 단풍 풍경길과 가을 냄새물씬 풍기는 서울대공원 곳곳을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게 갔다왔습니다.
11월 4째 목요일에도 문자산은 진행됩니다
볼 것도 가득하고 즐거움 가득한 문자산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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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12일(목)
장소 : 영덕 마을별
투표참여 : 11,209명 투표참여(투표인명부 18,581명 중)
내용 : 11월 11일,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운동단체와 전국의 수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동참하여 뜨거운 주민투표의 현장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60.3% 투표참여, 반대 91.7%로 주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영덕에 신규핵발전소건설을 강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덕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대상이 실시한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은것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청정영덕에 위험한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월, 2015/1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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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토) 남광주 역사내에서 ‘우리동네 자원순환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이면지로 나만의 노트 만들기(전남대 그린액션), 천연재료로 재생비누 만들기(남구 흰구름봉사단), 폐종이로 재생종이 만들기(강사 강선호)등 자원순환 체험부스와 다회용 컵 사용 캠페인 진행, 또한 자원순환 교육판넬 전시로 자원순환에 관련된 여러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화, 2015/11/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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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목) 오후 2시, 영상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남영전구 수은중독사건 민관합동조사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자료]

_광주MBC 라디오 투데이 광주
11월 5일 목요일 저녁 6시 10분 전화인터뷰/ 생방송/ 10분 내외_정은정간사

1/ 먼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수은 중독 사고와 관련해 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선가요?
네. 지난 3월 중순부터 보름여간 하남산단 내에 위치한 한 조명생산업체에서 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이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은중독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 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불법매립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한 토양, 수질오염, 인체피해 등이 우려되어 피해가 확대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이며,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기관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 같아 저희가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2/ 현재, 수은 중독 근로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철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는 20여명인데요. 철거 노동자 중 2명이 지난 8월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통해 수은중독이 밝혀지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이에 4명이 추가되어 노동청에 산재신청을 한 근로자는 6명으로 늘어났는데요. 현재는 철거과정뿐만 아니라 작업과정에 참여했던 노동자 및 관계자 총 47명에게 수은중독에 대한 건강검진 명령이 내려져있습니다.

3/ 수은이 우리 인체에, 환경에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수은은 세계적으로도 영구적인 오염원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한번 환경에 침투하면, 어떠한 무해한 형태로 분해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학적으로 메틸수은으로 변환된 경우 인간, 생태 시스템에 높은 독성을 갖는데요, 이번처럼 지하 바닥에 매립된 경우엔 유기화를 통해 메틸수은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은중독의 증상은 농도, 노출 경로 등에 좌우되지만, 주로 신경계통의 문제를 일으키고요. 신경계에 떨림, 기억 상실 및 두통 등이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으로 기관지염, 위장 문제, 갑상선 비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중독사고가 일어난 공장 주변 500m 거리엔 발산저수지가 있고, 800m 거리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때문에 수은 불법 매립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 오염, 인체 피해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4/ 오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청은 현장에 불법매립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11월 중으로 해당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수은중독사건은 폐기물관리뿐만 아니라 화학물질관리에서부터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남영전구는 10년동안 수은을 이용하는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유독물질의 관리의 주체인 영산강청에서 사건발생 사업장에서 얼마의 수은이 사용되었고 폐기되었는지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유독물질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수은중독사건과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불법매립 폐기물처리과정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사실 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계당국과 광주시, 전문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투명한 조사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계속해서 당국에 조사와 공개를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청은 현재 유독물질 이용현장의 작업환경과 관리실태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화, 2015/11/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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