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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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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50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정보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했다.


“오염수치 공개와 관련해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만 봐도 ‘공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비용이며 에너지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해 2월 그가 정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땐 기업명이 모두 가려져 있는 자료만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원본을 받아 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보’라며 기업명을 공개했음에도 중앙부처 인식은 영 딴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단서조항은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 알권리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해”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원래 정보를 청구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가 1만4590건(인용률 33.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 921건(9.5%), 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소송 278건(16.3%)이었다. 다만 이 통계는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빠져 있어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천건이 비공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 판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로 “15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 ‘비공개’로 처리돼 2년 넘게 지루한 소송전만 벌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여러 건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텨보자’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공개돼야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구조 탓… 당근·채찍 모두 없어”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일단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등 소송이 모두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관행 탓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불리한 정보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치·외교 사안이나 기업 관련 정보일수록 공개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면 내·외부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실 책임져 줄 사람만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선 별 미련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 직원은 “소송까지 가는 사안은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것들”이라며 “일선에서 비공개 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며 “정보 비공개를 ‘조직 보호’와 동일시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없는 탓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송기호 변호사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민주주의 가늠자”


“수년 전 정보공개제도를 배우러 온 중국 공무원 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참고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셈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송기호(사진)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송 변호사는 그간 1000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접근이 어려웠던 한·미 FTA 협상 내용이 2017년 2월 공개된 것은 치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물이었다.“앞으론 전처럼 단순히 ‘외교·통상’이란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외교 사안도 국민 알권리에 앞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공공기관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송 변호사는 전한다.


그는 “돌아온 반응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면 한 발짝 더 파고들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법률가이지만 소송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외교부와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록물인 만큼 대법원에서 전향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공개기준 마련이 시급해요. 조만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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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⑤ 한국 정보공개史… 알권리 확대에도 비밀주의 '여전'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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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 제8차 정기총회가 “함께사는 푸른지구를 희망해!”란 주제로
지난 1월 17일(화)에 월드컵가든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님, 오경석 사무장, 김다솜 간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1분 회원분이 참여로 성원가 되었고, 두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안건1 청주충북환경연합 보은지부 임원선출, 안건2 2017 사업계획/예산안입니다.

첫번째 안건인 임원선출은
당연직(5명)으로 지부장 배영도, 사무국장 박원균, 감사 유재관,김충식, 환경주부모임 회장 왕성민
선출직(7명) 이근태, 성낙현, 김영길, 권만희, 육예화, 김미아, 황경선 선생님께서 선출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번째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으며, 회원확대, 조직운영, 눈높이환경교육을 2017년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2017년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보은지부를 응원합니다!

KakaoTalk_20170123_180245213

 

수, 2017/01/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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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주충북환경연합 활동평가 설문

2017년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평가를 더욱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결과는 총회준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논의를 통해 2017년 사업평가와 2018년 사업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평가 설문에 함께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설문개요
– 설문기간 : 2017년 12월 22일 ~ 29일, 8일간
– 설문대상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전체 회원(1600여명)
– 설문방법 : 구글설문 작성, 핸드폰 문자 회신
– 응 답 수 : 158명

 

이번 설문도 핸드폰 문자로 간 것이어서 휴대폰 문자가 높게 나올수 밖에 없었음.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과 월1회 보내는 뉴스레터가 높았음

신고리5,6호기공론화, 대기질모니터링, 풀꿈환경강좌, 제2쓰레기매립장이 높게 나옴

기억에 남는 것은 신고리 5,6호기가 높게 나왔는데.. 가장 잘한 활동은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장 높게 나오고 신고리 5,6호기가 두번째로 나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로 결정났기 때문으로 보임

역시 풀꿈환경강좌를 가장 잘한것으로 조사되었고 풀꿈탐방에 대한 호응도 높음. 10주년을 맞이한 풀꿈환경강좌를 어떻게 진행할지, 1년에 4회 진행하는 풀꿈탐방의 횟수를 늘리는 등의 고민 필요

설문을 하신 분들은(158명)은 이미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잘 알거나 적극적인 지지회원일것임. 그래서 아쉬운 것을 잘 모르겠다가 가장 높게 나온게 아닌가 생각됨. 페이스북, 시민실천, 신고리 5,6호기, 쓰레기 매립장 등이 아쉬운 사업으로 뽑혔는데 대체로 사업 결과가 안좋게 나오거나 진행이 잘 안된 사업들임

소모임, 환경교육, 풀꿈탐방, 자원봉사에 대한 요구가 높음 신규소모임 발굴/홍보, 환경강사양성과정, 풀꿈탕방 확대 등을 2018년 사업에 반영해야함

2018년에도 대기질/미세먼지, 탈핵에너지전환, 생활환경, 물(무심천) 관련 활동 필요함

2015년 20주년 백서 제작 당시에 주 회원층이 40대로 조사되었는데 이번 설문에서도 4,50대가 주로 응답함. 장기적으로 10, 20대들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에 대한 고민 필요함

※ 설문지와 궁금한점, 아쉬운점 한마디는 첨부함

171220_청주충북환경연합 설문지(최종)

180103_ 8,9

금, 2018/01/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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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합의절차 누락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16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그런데 예산안 통과 시에 부대조건이 제시됐었다. 예산 통과 부대조건은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였다. 주민과의 합의가 전제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국회의 명령인 것이다.

 하지만 지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 주민과의 협의나 합의는 전혀 이뤄진 게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고 제2공항 예정지내 오름 절취문제가 새롭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커져가고 주민들의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국회의 부대조건도 무시하고 최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농지 조사를 시작했다. 한 술 더 떠 제주도당국은 주민들의 필사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8월 28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뿐만 아니라 국회의 명령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제2공항 해당 부지에 들어가는 4개 마을의 피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하고 제2공항 주변 발전 기본 구상 용역설명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 지역 발전 기본 구상 용역이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불거진 제2공항 관련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검증과 주민합의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푸는 것이 급선무이다.

 먼저 공군 기지 설치가 사실로 밝혀졌다. 올해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현 합참의장)은 제2공항에 ‘공군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한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제2공항에 공군기지를 창설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공군기지 설치는 없다고 발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뻔뻔하게 공군부대 창설을 인정한 것이다. 한술 더 떠 공군공보과장은 제2공항에 들어갈 공군기지 부지는 20만~30만평 밖에 안 된다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내비쳤다. 이 발언 내용은 3월 9일자 국방뉴스에도 그대로 실림으로써 국방부의 공식 입장임이 확인되었다.

 그동안 공군기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추진된다고 누누이 해명해왔다. 그런데 공군의 실토로 그동안 국토부와 제주도의 발언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아니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정작 당사자인 국방부는 아직도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다.

 둘째로 공항 부지 내 오름 절취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4월 제주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하 ‘예타 결과’) 요약본을 분석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함의를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부소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무려 10개 오름의 절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환경훼손 논란을 의식한 탓인지 예타 결과 요약본에서는 이 10개의 오름 중 대수산봉만 절취하겠다고 기술되어 있으나 이것은 결국 제2공항 사업부지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와 제주도는 또 진화에 나서서 오름 절취 계획이 없다고 항변했다.

 사전타당성 용역에서는 항행안전시설을 가장 낮은 등급인 CAT-I을 적용하고서도 오름 절취 가능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보다 높은 등급(CAT-II)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며, 제2공항 예정지 서쪽 공역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조차 대수산봉은 40m를 절취해야 한다고 나왔다. 이는 환경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성산읍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으로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읍 부지로 선정된 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이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최근에 지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후보지를 성산읍으로 선정하게 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심각한 오류와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음이 확인 된 것이다. 왜냐하면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오류들이었기 때문이다.

 먼저 제2공항 후보지들에 대한 기상 분석에서 한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다른 곳의 기상자료를 사용한 것이다. 즉, 정석 후보지의 기상자료에서 안개 자료는 정석비행장 자료를 사용했고, 바람장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사용했다.

 또한 정석비행장 안개 자료의 심각한 신뢰성 문제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용역진은 정석 후보지 검토에 있어서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정석비행장이 측정한 안개일수에는 안개가 아닌 비, 눈, 바람(태풍) 등의 이유로 비행기가 운항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안개일수에 포함하고 있었다. 정석비행장을 후보지에서 배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안개일수가 많은 쪽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이다.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의 가능성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항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사고 중 27%가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보고가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는 매우 중요한 안전요소이다. 그래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 기준에는 공항 반경 8km 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이 금지돼 있고, 우리나라 항공법 시행규칙에도 8km 이내에 조류 보호시설 또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본다면 제2공항 예정지와 성산포(오조리) 철새도래지와 거리는 약 1.6km, 하도 철새도래지는 7.5km에 위치해 있어 공항부지로서는 부적합한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서는 이를 다루지 않았다. 더욱이 오름 절취에 따른 후보지 평가의 신뢰성도 문제가 되었다. 정석 후보지의 경우, 정석비행장 주변 오름(부소오름)을 14m 절취하는 문제로 최하점을 받은 반면, 성산 후보지는 수평표면을 유지하기 위해 10개의 오름을 절취해야 하고, 오름의 100m까지 절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최고점수로 평가를 했다. 이것 또한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점수 조작이다.

 문재인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제2공항 조기 개항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그 전제조건을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임을 명백히 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다. 2년 동안 온갖 문제가 불거지고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이 조작되었다면 이는 그대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에서 졸속으로 결정된 제2공항 계획을 구렁이 담 넘듯이 은근슬쩍 추진한다면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산읍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은 제2공항 사업부지 결정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조작과 비민주적 절차에 대한 진상규명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자 한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허겁지겁 셋째, 넷째 단추를 계속 끼워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결국 희대의 졸속 국책사업으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국토부와 제주도는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 첫 단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변지역 발전 기본구상 용역설명회를 중단하는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서 ‘성산읍 이장협의회’를 내세워 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피해주민들을 고립시키려는 작태도 중단해야 한다.

 국회가 제시한 부대조건은 분명히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였다. 주민 협의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동의하는 부분에 참여하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제를 중심에 놓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와 제주도는 그동안 주민들이 줄기차게 제기해 온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문제와 의혹에 대한 검증에 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을 우롱하고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강행해 나갈 경우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사활을 건 저항에 나설 것이다.

2017. 8. 22.

제주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수, 2017/08/23-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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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재활용나눔장터]
일시 : 2017년 8월 26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NC백화점 앞)
참여 : 물품판매 125팀, 시민 1,000여명 참여
내용 : 8월 재활용나눔장터가 진행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장터는 시민들의 물품판매 및 재활용천으로 브로치 만들기. 에너지절약 부채 만들기 체험도 진행되었고, 여성 노동 상담 및 시민 금융상담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으로 격파, 햇빛 농구, 실천 다트 3종경기도 진행되었습니다. 핵보다 해! 원전보다 안전! 을 위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를 알리는 홍보지 나눔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명운동도 함께하였습니다.

누구나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 나눌 수 있는 재활용나눔장터!
* 2017년 재활용나눔장터는 9월 23일(토), 10월 28일(토) 오전 10시 ~ 오후 3시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헹됩니다~

목, 2017/08/3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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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제정 및 시행 촉구

전국 지자체 앞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기간 : 6월 19일 ~ 23일 주간(22일 군산OCI 누출사고 2주기 즈음)

지역 서울,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

방법 각 지역 시청 앞 1인 시위 및 개인 인증샷 SNS 올리기

 

2012년 구미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는 우리나라의 사업장 화학물질관리와 사고 시 비상대응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대표적인 화학사고로 기록되었다이후 시민사회단체는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를 구성하고 4년간의 화학물질관리와 지역사회알권리법과 조례 제정운동을 펼쳤다계속된 화학사고는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정치권에 더욱 압박하였고 016년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그 결과 일부나마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별 대응체계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를 만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었다.

 

개정되기 전인 2015년 5월 인천시 조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3개 지자체가 일명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였다하지만 수원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례가 사고 이후 여론무마용으로 급하게 만들어지며 제정 이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최근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응과정은 여전히 매뉴얼 부재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매년 100여건의 화학사고 피해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법과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국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단체 및 개인은 6월 22일 군산OCI 가스누출사고 2주기를 즈음하여 19일부터 23일 주간에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제정지역에서 조차 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등 기초적인 조례운영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미제정 지역은 제정절차에 들어갈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지역은 현재까지 군산수원양산여수영주인천평택창원안산울산파주지역으로 각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1인 시위 및 선전전을 펼친다.

 

또한공동행동에 동의하는 개인의 인증샷 SNS 올리기도 전개된다.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요구 >

전국 지자체는 즉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제정 및 시행에 나서라!

○ 이미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는

조속히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관리기본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또한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를 포함한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취급량을 알기 쉽게 주민에게 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길 요구한다.

 

▷ 제정된 화학물질 알권리조례 즉각 시행하라!

▷ OO시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 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주민에게 고지하라!

 

○ 아직 제정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올해 3월 환경부에서까지 전국 지자체에 표준조례안을 내려 조례제정을 권고한 만큼 하루 빨리 제정절차에 나서길 촉구한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알권리조례 제정하라!

▷ 화학사고 비상대응메뉴얼을 마련하라!

▷ 화학사고 시 주민통보체계 마련하라!

 

일과건강(02-490-2091)http://www.safedu.org/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월, 2017/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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