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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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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5:50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정보를 받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법원이 “환경부는 ‘부평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인천녹색연합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을 때 정작 환경부가 보인 반응은 ‘모르쇠’였다. 결국 ‘30일 이내 공개하지 않을 시 다음날부터 하루 3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결정이 추가로 나왔다. 환경부는 30일째 되는 날이 되어서야 자료를 공개했다.


“오염수치 공개와 관련해선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판례만 봐도 ‘공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임에도 법정소송까지 가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이 날 때까지 1∼2년 동안 비용이며 에너지며 불필요한 소모전을 해야 하는 거죠.”


지난해 2월 그가 정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반 사례를 조사한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을 땐 기업명이 모두 가려져 있는 자료만 받았다. 이의신청 끝에 원본을 받아 냈지만 시간이 꽤 흐른 뒤였다. 그는 “앞서 같은 내용의 자료를 청구했을 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민 건강권에 관한 정보’라며 기업명을 공개했음에도 중앙부처 인식은 영 딴판이었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를 둘러싼 정부와 시민사회의 ‘줄다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들이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단서조항은 넓게 해석하는 반면 국민 알권리는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별 부담 없이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해”


17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연도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분석해 보니 1998년부터 2017년까지 20년간 공공기관이 당초 비공개 처리했다가 청구인의 불복신청(5만5065건)을 받아들여 공개한 경우가 1만5789건(28.6%)이나 됐다. 원래 정보를 청구했던 기관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으로 결과가 바뀐 경우가 1만4590건(인용률 33.4%)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 921건(9.5%), 법원에서 이뤄지는 행정소송 278건(16.3%)이었다. 다만 이 통계는 국회, 법원, 국가정보원 등 일부 기관이 빠져 있어 실제론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은 1만7393건의 불복신청이 제기돼 그중 4704건(27%)이 받아들여졌다. ‘비공개’ 통보를 받고 불복절차를 밟는 경우가 극히 드문 점을 감안하면 매년 공개돼야 할 정보 수천건이 비공개되고 있는 셈이다.



공개가 원칙임에도 공공기관이 일단 비공개부터 하고 보는 건 ‘소나기는 피하자’는 식의 태도가 만연한 탓이 크다. 대표적인 것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는 ‘의정활동 위축’ 등 주장을 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이 판결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2004년 10월에도 같은 취지로 “15대 국회 특활비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또 ‘비공개’로 처리돼 2년 넘게 지루한 소송전만 벌인 셈이다. 국회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이뤄진 여러 건의 특활비 등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비공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를 상대로 정보공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라도 버텨보자’는 것”이라며 “조금이라도 늦게 공개돼야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공직사회 구조 탓… 당근·채찍 모두 없어”


정보공개 관련 소송은 일단 1심에서 공개 결정이 나면 상급심에서 뒤집히는 일이 드물다. ‘이동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나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공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공개’ 등 소송이 모두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공개 판결이 나왔다.


그럼에도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공직사회 특유의 ‘복지부동’ 관행 탓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불리한 정보를 섣불리 공개했다가 돌아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치·외교 사안이나 기업 관련 정보일수록 공개 과정이 지지부진하다.


한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은 “법원까지 가서 ‘공개하라’는 결정이 나면 내·외부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대응이 가능해진다”며 “사실 책임져 줄 사람만 있으면 담당자 입장에선 별 미련 없이 공개할 수 있다”고 털어놨다. 다른 부처 직원은 “소송까지 가는 사안은 대체로 조직에 부정적인 것들”이라며 “일선에서 비공개 처리를 할 때에는 ‘위에서 판단해 주시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시절의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문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송기호 변호사는 “공공기관들이 정보를 공개할수록 자신들의 권력이 약해진다는 인식을 가진 듯하다”며 “정보 비공개를 ‘조직 보호’와 동일시하는 공무원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선 가장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보공개에 따른 유·무형의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 지자체 사례처럼 정보공개를 잘한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식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이 모두 없는 탓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송기호 변호사 “권력기관의 정보공개, 민주주의 가늠자”


“수년 전 정보공개제도를 배우러 온 중국 공무원 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우리를 참고해 정보공개제도를 발전시키겠다는 거였죠. 한국이 아시아 민주주의를 끌어올린 셈입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하는 송기호(사진) 변호사는 권력기관의 정보공개가 한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본다.


공개가 잘될수록 권력기관에 대한 시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한국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정보공개는 국가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만들죠. 아쉽게도 현재로선 한계에 부딪히는 일이 더 많습니다.”송 변호사는 그간 1000건 넘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론스타 과세 피해액 규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문’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민은 물론 국회의원조차 접근이 어려웠던 한·미 FTA 협상 내용이 2017년 2월 공개된 것은 치밀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과물이었다.“앞으론 전처럼 단순히 ‘외교·통상’이란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을 거예요. 외교 사안도 국민 알권리에 앞설 수 없음이 확인됐습니다.”일단 정보공개 청구가 이뤄지면 해당 공공기관은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인다고 송 변호사는 전한다.


그는 “돌아온 반응을 보고 문제의식을 가다듬으면 한 발짝 더 파고들 수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도 시민이 뭘 원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나쁠 게 없다”고 강조했다.법률가이지만 소송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외교부와 대통령기록관에 각각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작성한 문건 목록’의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세월호 관련 문건 목록은 1심에선 승소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기록물인 만큼 대법원에서 전향적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현재 거의 공개가 되지 않는 기업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공개기준 마련이 시급해요. 조만간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봅니다.”


특별기획취재팀=김태훈(팀장)·김민순·이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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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학교 내 환경실천 캠페인]
일시 : 7월 12일(화), 13일(수)  8:00~9:00
장소 :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성안중학교
참여인원 : 4명, 7명, 5명
내용 : 7월청소년환경기자단은 학교 내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캠페인을 학교별로 실천하였습니다.
기자단이 직접 캠페인 주제 및 방식을 선정하고, 피켓 만든 것을 가지고,
12일에는 단원중학교, 광덕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및 잔반 남기지 않기의 내용으로 피켓팅 및 서명운동, 구호 외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3일에는 성안중학교 친구들이 등교시간 교문 앞에서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의 주제로 피켓팅 및 구호를 외쳤습니다.

* 학교 내 환경 실천 캠페인은 7/12~7/18까지 학교 별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수, 2016/07/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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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24일 영하 15도의 날씨에 금강 유역 환경 답사길에 올랐다. 대전에서 약 50분 정도 차를 타고 달려 세종보에 도착했다. 한파 예고 때문인지 금강에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뵙기로 한 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강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리서 보는 강은 잔잔히 흐르고 있어 마냥 아름답게 보였다. 하얀 새 떼가 갈대밭과 어우러져 감탄을 자아냈다. 차를 타고 달리던 길은 공사 표지판에 의해 막혔다.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강 옆에 세워져 있는 모습이 이질적이었다.

 

 막힌 길 앞에서 다시 돌아 나와 세종보 홍보관이 있는 곳에서 도착한 일행분과 만나 둘러보지 않은 건너편으로 향했다. 건너편에 도착해 차를 세워두고 강변으로 내려서자 살을 에는 듯한 바람이 불어왔다. 자갈과 돌멩이들이 깔린 강변에는 갈대와 각종 마른 풀들이 가득했다. 움직이는 돌과 미끄러운 풀을 밟아가며 강의 가장자리에 조성되어있는 어도를 보니 물에 녹색 빛이 돌고 물고기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강의 수위가 어도까지 차지 않아서 물이 고인 상태로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도에 대해서는 이름만 알고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 것인지 알지 못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뒤에도 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알 길이 없었다.

 

 고요한 어도의 옆으로는 갈대 사이사이 새의 깃털이 흩어져 있었다. 개중에 크기가 큰 것은 왜가리나 백로의 깃털인 것 같았다. 깃털과 뼈가 같이 뭉쳐 있는 것도 발견했는데, 속이 빈 뼈를 보아 새가 잡아먹힌 흔적으로 보였다. 짧은 세종보 관찰을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에 갈대 속에서 고라니 한 마리가 튀어나와 달려 나가기도 했다. 보의 개방으로 인해 물이 흐르게 되면서 물이 갇혀 있던 때보다 생명들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공주보로 이동하기 전에 잠시 세종보 홍보관에 들렀다. 2층에 붓글씨 교실과 작은 카페가 있었다. 카페에서 잠시 몸을 녹인 뒤 공주보로 향했다. 금강 요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신 김종술 기자님과 녹색 연합의 활동가분들을 만나 식사를 한 뒤 공주보가 위치한 금강의 강변을 걸었다. 세종보에 있었을 때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았는데, 강 옆에 넓게 펼쳐진 펄은 세종보의 펄과 같이 추운 날씨에 얼어붙어 딱딱했다.

 

 갈라져 있는 펄 중간 중간 놓여있는 돌을 들어 올리자, 그 바닥에서 붉은 깔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이나 기사로만 접해왔던 붉은 깔따구가 금강에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직접 보게 되니 충격적이었다. 붉은 깔따구는 4대강 환경 파괴의 상징으로 유명한 큰빗이끼벌레보다 더 나쁜 환경에서 살아남는 최악의 수질 지표종이다. 공주보는 많이 개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세종보보다 펄이 많고 악취가 났다.

 

 추운 날씨 탓에 펄이 얼어 발이 빠지지 않아 걷기에는 괜찮았지만 펄에서 올라오는 비린내는 얼어붙지 않고 올라왔다. 펄 군데군데에 얼어 죽어가는 펄조개를 발견해 물에 넣어주기도 했다. 수위가 낮아지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조개를 물에 넣어주는 일꾼들이 있다고 하는데 날씨가 추운 날이나 휴일엔 일을 하지 않아 구멍이 많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서인지 녹조현상은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강물 위에 뭉쳐있는 남조류 사체가 종종 보였다. 녹조 현상이 거의 없어 강바닥이 비쳐 보였는데 강바닥은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다. 모래 위쪽에 펄이 있는 식으로 땅이 구성될 경우 그 둘이 교차되며 쌓이고, 지하수가 마르게 된다고 한다. 강에는 죽은 나무와 철거되지 않은 구조물들이 보였다. 국가 권력의 욕심이 자연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채 얼지 않은 펄에 빠지며 급하게 답사를 마쳐야 했지만 간접적으로만 접하던 강의 모습을 직접 접하게 되니 이 모습이 이전에 비해 나아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착잡한 심경이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강은 흘러야 숨 쉴 수 있다.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자연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할 것이다.

월, 2018/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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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내린 봄비에 양양 남대천이 흠뻑 불었다. 산란기 황어 떼의 기나긴 오름 행렬이 마무리된다. 일생에 딱 한 번...
월, 2016/05/2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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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관련자료 공개와 안전검증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에 대한 내진설계보강공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시설 내진설계 점검 결과에서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 일부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하여 올해 2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내진설계공사는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지만 협소한 공간과 보강 구조물 설치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연구원측은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사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내진 설계 보강공사의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내진보강공사의 착공이 2016년 2월 15일인데 공사방식의 실험 검증은 2016년 2월 말부터 진행 되었다.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검증실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는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라고 원자력연구원은 밝혔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는 방식인데, 천공시 벽체의 사전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수평으로 잘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벽과 관통볼트 그리고 뚫어진 구멍을 메운 곳이 완벽히 접합되어 진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로원자로 건물은 건설된 지 23년이나 지난 건물이다. 노후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는 더욱더 특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제기된 문제를 종합해보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발생시 하나로 원자로를 더욱더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공사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한 후 늦어도 내년 1월 25일 전후에는 하나로원자로를 시험가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절대 하나로원자로의 재가동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6. 12. 28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6/1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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