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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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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41

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 7년간 비공개로 공공택지에서 70조원 규모 부풀려졌다. –
–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부풀리고 조작된 원가 공개, 세부내역 비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로 되돌아 간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9월 25일 야당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발산은 평당 600만원 수준이고, 송파장지는 800만원대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는 주변시세의 60%수준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은 강남과 서초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평당 95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주변시세의 40% 수준이었다. 정부가 속히 상세한 건축비 내역, 토지조성원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

2012년 재벌과 토건업자, 일부언론의 반대와 관료들이 분양원가공개를 무력화시켰다. 2014년에는 분양가상한제마저 여야 밀실합의로 사라졌다. 2007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서민을 위한 제도는 모두 사라졌다. 2015년에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분양가는 2018년 서울전역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까지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 시켰다.

2017년 취임했던 김현미장관은 후보시절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했지만 현실화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미 공사원가 검증이 가능한 수천개의 세부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공공이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도 함께 공개해야한다.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하는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 그리고 짓기도 전에 선분양 특혜를 누리고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받는 자들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분양가 거품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공개한 분양원가가 실제 공사 금액과 맞는지 확인 할 수 없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자의적인 산식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눈감고 있었다.

설계단계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검증 할 수 있도록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공사비내역과 분양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평균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비용을 합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 연평균 공공택지에서 20만여 가구가 분양되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7년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부풀려진 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만 70조원(평당 200만원, 가구당 5천만원 매년 10조원 규모로 7년간 70조 규모로 추정된다.(25평 기준)

선분양 특혜를 제공 받는 주택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폭리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세금으로 지어지거나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된 토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원가가 얼마인지, 이를 공급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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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계약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 공개하라

공공택지 장사, 임직원 특혜분양 등 공공성 사라진 LH 쇄신해야

주거복지 전담할 주택청 등 주거복지 기관 신설하라

 

지난 10일 경실련과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분석 발표한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현황 자료에 대해 LH는 분양과정이 적법했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LH의 해명만으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정말 LH 해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분양주택에 직원들이 실제 거주했는지와 전매 여부, 다주택 여부 등의 자료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

LH는 불법분양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외부 감사가 아닌 자체 조사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LH 직원들의 분양과정을 전수조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최근 잇따라 드러난 것처럼 투기판으로 변질된 공공택지 사업, 공공주택 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10년간 공공분양주택에 계약한 LH 임직원은 1,621명이었다. 경실련이 해당 단지의 최초 분양가와 시세를 조사해 비교한 결과 직원들은 한 채당 2.4억원, 전체로는 3,339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미분양인 곳에 계약했다는 입장이지만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5개 단지에서도 11명이나 분양을 받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공공분양 청약경쟁률 자료는 계약년도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60개 단지 뿐이다. 극히 일부만 공개됐다. LH는 공공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

공기업 이전정책으로 LH가 본사이전하며 대거 임직원들이 대거 분양받은 경남혁신도시에서도 막대한 시세차액이 발생했다.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9억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가 3.6억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7억, 전체 290억으로 단지중 최고였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기업 이전 정책이 결과적으로 해당 지역 집값만 올려 무주택 서민이 아닌 LH 직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줬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미 참여정부 시절 판교개발 때부터 택지를 팔지 않고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했고 아파트도 임대 아닌 분양방식으로 공급했다. 그로 인해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공기업, 건설업계, 투기세력 등의 막대한 불로소득으로 돌아갔다. 만일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건물만 분양하거나 장기임대아파트로 공급했더라면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안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만큼 중앙정부 주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위한 LH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금이라도 땅장사, 집장사, 임직원 투기의혹 등으로 얼룩진 LH는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고 주거복지를 전담할 주택청 등 주거복지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끝”

 

*파일보기_LH 임직원 분양특혜 의혹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해야

 

2021년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수, 2021/05/1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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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일시 장소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1.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재산 보유 실태를 분석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결과,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내일인 10월 29일(목)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무총리실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재산액과 주택의 시세증가율, 다주택 보유현황 등을 다룹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들은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공시가 55%로 축소 신고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막대한 시세차액이 있음을 밝힐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식순-
제목 : 국무총리실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부근)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분석결과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질의응답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 기자회견은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와 유튜브(www.youtube.com/withccej)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됩니다.

수, 2020/10/2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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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자 아파트값 5억, 65.1% 올랐다.

– 상승액 기준 상위 10위 1채당 10억, 상승률 기준 상위 10위 100% 상승

– 아파트값 1채당 시세 13억, 신고는 7억 55.9%만 반영한 축소 신고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 발표 : 서휘원 정책국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단장

경실련은 지난해 6월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보유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분석결과, 상당 수 고위공직자들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 막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에 청와대와 총리실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처분을 권고했지만, 이행점검 등을 하지 않아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 또 보유 부동산을 실거래가(시세)가 아닌 낮게 조작된 고시가로 축소 신고하기 때문에 재산공개도 정확하지 않다.

이번 분석결과,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정부 이후 6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이 14.2%라고 밝혔는데, 아직 조작된 통계를 말하면서 실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자료는 재직 또는 퇴직 이후 공개한 재산신고내용이다(별첨 참조).

1. 부동산재산 신고액만 16.6억, 국민 평균의 5배 이상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35명의 1인당 평균 전체재산신고액은 25.3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16.6억으로, 전체재산 중 부동산재산 비중은 65.5%이다. 이는 국민 평균 3억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 중 상위 10명의 인당 전체재산신고액은 45.8억, 부동산재산신고액은 35.6억으로, 부동산재산 비중이 7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재산신고액은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105.3억), 정세균 국무총리(48.9억), 구윤철 국무조정실장(40.2억), 차영환 (전) 국무2차장(33.2억), 이석우(전) 공보실장(25.5억),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24.4억),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21억), 최창원 국무1차장(20억), 안택순 조세심판원장(19.7억), 이낙연(전) 국무총리(18.1억)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아파트 시세는 12.9, 신고액은 한 채 평균 7.2억으로 시세 55.9%로 축소 신고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부동산 중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신고액은 7.2억이고, 현재 시세는 12.9억으로, 아파트 한 채당 5.7억이 축소 신고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실거래가(시세)의 55.9%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은 순으로 상위 10개 주택의 신고액은 5.4억이고, 시세는 13억으로 차액이 7.7억, 시세대비 4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문재인정부에서 아파트값 7.8억에서 12.9억으로 5.1((65.1%) 상승

총리실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아파트 1채당 가격은 문재인정부 집권 초반 시세(‘17.05.)로 7.8억에서 현재 시세(’20.10.)로는 12.9억으로 3년 새 5억 가까이 상승(65.1%)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파트값 상승액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한 채당 12.7억에서 22.6억, 9.9억(77.5%) 상승했으며, 시세증가액이 가장 큰 주택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최창원 국무1차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건물(15억에서 31억, 16억 상승),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19.7억에에서 31억, 11.2억 상승), 이낙연(전) 국무총리가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건물(11.2억에서 21억으로 9.8억 상승), 안택순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장이 보유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건물(12.6억에서 22.2억, 9.6억 상승) 등이다. 또,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0개 아파트값은 1채당 7.1억에서 14.1억으로, 100.5%(7억) 상승했다.

4. 2주택 이상 다주택자 11(31.5%)

35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총 11명(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주택자는 8명(22.9%), 3주택자는 3명(8.6%)이다. 이 중 3주택자는 이종성 (전) 정부업무평가실장(지분 포함),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지분 포함), 장상윤 사회조정실장, 2주택자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련주 (전) 규제조정실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안택순 조세심판원장,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원장(지분 포함), 윤창렬 (전) 사회조정실장(지분 포함), 차영환 (전) 국무2차장, 이재영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이다.

이러한 분석결과, 총리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6.6억으로, 신고액으로만 국민 평균 3억의 5배 이상임이 드러났다. 한편, 국무총리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한 채당 주택 가격은 시세보다 5.7억(55.9%) 축소 신고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은 문재인 정부 집권이후 5억 가까이 상승(65.1%)했으며, 일부 세종시, 강남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100% 이상 상승했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장하고 있는 서울아파트값 14% 상승과는 크게 동떨어진 수치이다.

따라서 총리실은 여론무마용 발언으로 국민을 우롱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공직자들이 부동산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의 집값 변동 통계조작, 공시(지)가의 조작 등에 대해서도 총리와 대통령의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끝”.

첨부파일 : 201029_경실련_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조사 (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10/2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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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거대 양당 당대표 공개질의

21년 3월 재산 시세공개 및 부동산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투명한 공직자 재산공개를 위한 개정안 입법청원 동참여부 공개질의

1. 경실련은 오늘(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 대표실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당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2.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분석을 통해 공직사회 개혁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분석결과(6.4.)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의 1인당 신고재산은 21.8억으로 국민 평균 4억의 5배, 부동산재산은 13.5억으로 국민 평균 3억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재산 형성과정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부동산재산이 실제대로 신고되지 못하다보니 고위공직자의 재산 상황마저도 제대로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3.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도록 했다.

4. 하지만 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 공개제도는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재산의 신고기준이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되어 있어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가가 시세의 50%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개대상자(1급 이상)가 아닌 등록대상자(4급 이상)는 소속 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식구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되고, 직계존비속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사유를 명시하여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으며, 재산 상황에 대한 심사만 이뤄지다보니 재산의 형성과 취득과정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21년 3월 재산공개시 부동산재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시세신고 여부, 다주택자 고가부동산 부자 유관 상임위 배제여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실거래가격으로 부동산재산 실고할 것,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 폐지할 것, 재산공개 대상을 1급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할 것,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토록 할 것) 입법청원 동참여부 등을 공개 질의했다.

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부동산재산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개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끝”.

별첨(1) : 공개질의서
별첨(2) :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관련 의견서

210210_경실련_보도자료_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공직자재산공개제도 개선 관련 공개질의 발송_최종

수, 2021/02/1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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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시행에 구멍까지 뚫린 임대차 신고제

기존 임대차 계약 포함하고 대상 확대해 당장 시행하라

– 월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 모든 임대차 내용 즉시 신고

–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야

– 세입자 보호 위해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도 도입해야

 
정부는 어제(14일) 오는 6월 1일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신고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계약만 해당된다.

정부는 작년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고, 작년 7월 31일부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했지만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임대차신고제는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관행을 확립하지 않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정말 세입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올해 6월까지 미루지 말고 당장 시행하라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제야 뒤늦게 시행하면서 대상도 월 30만원, 보증금 6천만원 이상의 계약으로 한정해 구멍까지 뚫렸다.

경실련은 이미 늦은 신고제를 6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상도 월차임 20만원, 보증금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모든 임대차 내용을 즉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신규, 갱신 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 계약도 포함하고, 정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임대차 시세 정보를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주거급여 보장수준은 임차료로 지원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를 적용한다. 기준임대료에 따르면 광역시·세종지역 1인가구 기준 19만원이다. 정부는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해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경실련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최소한 월차임 20만원 이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도 현재 최우선 변제액 수준(1,700만원~3,700만원)을 반영해 3천만원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임대차 3법에는 세입자들의 가장 큰 피해인 보증금 피해를 막을 대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 경매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 2019년 8월까지 세입자가 사는 집이 경매에 넘겨진 경우가 2만 7,930건에 달했고 이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40.7%에 달했다. 깡통전세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다. 갭투자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며 임차인의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 빨리 세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금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주거권과 실질적인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한다.“끝”
 
*성명_구멍 뚫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 확대하라!
 

2021년 4월 1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21/04/1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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