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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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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3/20- 14:41

제대로 분양원가 공개하면 강남에도 900만원대 아파트 가능하다

– 7년간 비공개로 공공택지에서 70조원 규모 부풀려졌다. –
–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세부내역도 함께 공개해야 –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늘어난다. 그러나 부풀리고 조작된 원가 공개, 세부내역 비공개로는 분양원가 공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62개 항목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 도입당시의 공개로 되돌아 간 수준에 불과하다. 2006년 9월 25일 야당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발적으로 공개했으며, 발산은 평당 600만원 수준이고, 송파장지는 800만원대로 아파트를 공급했다. 이는 주변시세의 60%수준이었다. 2010년 이명박 정권은 강남과 서초에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평당 950만원대에 아파트를 분양했다. 주변시세의 40% 수준이었다. 정부가 속히 상세한 건축비 내역, 토지조성원가 내역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도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

2012년 재벌과 토건업자, 일부언론의 반대와 관료들이 분양원가공개를 무력화시켰다. 2014년에는 분양가상한제마저 여야 밀실합의로 사라졌다. 2007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 그리고 토지임대 건물분양 등 서민을 위한 제도는 모두 사라졌다. 2015년에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분양가는 2018년 서울전역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까지 아파트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값을 폭등 시켰다.

2017년 취임했던 김현미장관은 후보시절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했지만 현실화하는데 2년이 걸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이미 공사원가 검증이 가능한 수천개의 세부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건축비와 토지조성원가의 상세한 내역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지, 주거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공공이 분양했던 아파트들의 분양원가도 함께 공개해야한다.
논밭 임야를 강제수용해서 조성하는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 그리고 짓기도 전에 선분양 특혜를 누리고 공공택지를 추첨으로 공급받는 자들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분양가 거품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는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그러나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이 공개한 분양원가가 실제 공사 금액과 맞는지 확인 할 수 없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제도는 실제 투입되는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들이 자의적인 산식으로 나눠 공개하고 있지만 공공은 이를 전혀 검증하지 않고 눈감고 있었다.

설계단계에서 책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공개하고, 검증 할 수 있도록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실제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공개하고 있는 아파트들의 공사비내역과 분양건축비를 비교한 결과 평균 20%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비용을 합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심해진다. 연평균 공공택지에서 20만여 가구가 분양되는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7년동안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아 부풀려진 분양가는 공공택지에서만 70조원(평당 200만원, 가구당 5천만원 매년 10조원 규모로 7년간 70조 규모로 추정된다.(25평 기준)

선분양 특혜를 제공 받는 주택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폭리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세금으로 지어지거나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된 토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원가가 얼마인지, 이를 공급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부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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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1주택 보유 어르신 재산세 감면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강남구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원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수능 중심 정시 대폭 확대
정치 편향 교육 방지 및 교원 징계 강화
스쿨존 안전 강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강남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조성
혁신산업 유치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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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등록, 몇달 후 국회 신고재산 1,700억 늘어

– 선관위는 공직후보자 신고재산, 당선후 검증하여 사실관계 밝혀라!

– 축소신고 허위신고 방치하는 공직자윤리법, 공직선거법 개정해야

– 경실련, 축소 또는 신고 누락 의원들에 대해 검찰 고발 할 것

지난 8월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의 재산 내용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경실련은 당선 전후 국회의원 전체재산 및 부동산재산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자료는 21대 국회의원들이 공직선거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과 후보자들이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을 등록하고 위원회가 국회공보에 공개한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국회의원이 입후보 당시 선관위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18.1억이었고, 부동산재산 평균은 12.4억이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전체재산 평균은 28.1억, 부동산재산 평균은 13.3억으로 차이가 났다. 국회의원 당선 몇 개월 후 신고재산이 10억원, 부동산재산은 9천만원 늘었다. 특히 차액이 많이 발생한 전봉민 의원(866억), 한무경 의원(288억), 이상직 의원(172억) 등 3명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평균 442억)이 증가,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그리고 재산이 평균 증가액(10억)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이며, 평균 111.7억이 증가했다. 15명 중 7명이 10~20억 증가했지만, 상위 3명에서만 평균 442억 늘어 전체 평균이 높아졌다. 재산이 늘어난 사유는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변동,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중 1억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균 8억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액이 큰 의원은 이수진(지역구) 의원으로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납부로 17.7억이 증가했다. 서병수 의원은 16억이 증가했고 주요사유는 본인 토지 7개 필지, 자녀 주택 1채 등 8건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 잔금납부, 공시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재산이 12.3억 증가했다.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은아 의원, 홍기원 의원, 이수진(비례) 의원은 부모 재산을 추가하면서 재산이 5억 이상 늘었다. 이낙연 의원은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3억 늘었다. 양향자 의원은 본인 소유 화성시 토지의 신고가액을 후보등록 때 5천만원으로 신고했으나 당선후 국회에 4.7억으로 신고하고, 실거래가 정정으로 기재했다.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후보등록 76.4억에서 당선후 국회 신고는 81.6억으로 5.2억 늘었다. 이중 최근 차남증여로 논란이 된 개포동 루첸하임 아파트는 후보등록 17.2억에서 당선후 12.3억으로 오히려 4.9억 줄었다.

총선 후보등록 당시 부동산재산보다 1건 이상 증가한 의원은 34명으로 178건이 증가했다. 이 중 5건 이상 늘어난 국회의원은 총 10명이다. 건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의원은 한무경 의원, 백종헌 의원이다. 한무경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토지 34필지를 신고했지만, 필지별로 신고하지 않고 1건으로 신고했다. 백종헌 의원은 후보등록 때 부산 오피스텔 1채를 신고했지만 당선후 신고는 27채로 구분했다. 서병수 의원, 조명희 의원, 이주환 의원 등도 본인이나 배우자가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임오경 의원, 양원영 의원, 홍성국 의원, 이광재 의원, 허영 의원 등은 부모 보유 토지나 주택 등이 당선후 추가 건수가 증가했다.
재산이 감소한 의원도 있다. 1억 이상 감소한 의원은 18명이며, 평균 4.4억이 감소했다. 유기홍 의원은 후보등록 때 토지 1필지(19.6억)가 제외됐고, 김은혜 의원은 배우자 보유 복합건물 가액이 후보등록 때 27억에서 당선후 158.6억으로 늘었고, 배우자 보유 토지 2필지(130.4억)가 제외되면서 전체 부동산재산은 8.7억 줄었다. 이외 김예지 의원, 김승수 의원, 윤미향 의원, 김민철 의원 등 4명은 후보등록 때 공개했던 부모 재산을 고지 거부하며 재산이 감소했다. 조명희 의원, 김민석 의원 등 8명은 신고가액 변동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특히 김민석 의원은 후보자등록 때 모가 보유한 양천구 빌라 1채를 3억6천만원, 시세라고 신고했지만 당선후에 1억6천만원으로 신고가액이 낮아졌다. 일부는 시세 고려한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이후 공시가로 신고하며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주택 보유로 논란됐던 양정숙 의원은 후보등록 때 신고됐던 재산 중 서초동 아파트(신고 11억4400만)이 당선 후에 제외됐고, 부천시 복합건물(3억)이 추가됐다.

이처럼 경실련 조사결과 175명의 재산 및 부동산재산이 후보등록 때와는 가액이나 건수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재산공개 때 재산은 2019년 12월 31일 보유기준이다. 그리고 당선후 재산은 5월 30일 보유기준이다. 불과 5개월 만에 재산이 평균 10억, 부동산재산이 평균 9천만원 차이 난다. 특히 재산증가 상위 3명은 1,300억 늘었고, 부동산재산 증가 상위 12명은 평균 8억이 늘었다. 이에 대해 재산의 추가매입, 부모 재산 추가등록, 공시가격 상승, 비상장주식 재평가 등의 사유를 제시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다. 특히 김홍걸 의원, 조수진 의원 등 재산누락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 후보자들의 재산등록 및 공개로 재산의 형성과정 소명을 제도화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이 아닌 허위로 재산 등록하면 안 된다. 이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250조)’를 두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당선을 무효화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재산을 등록한 자료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들이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 후보등록 이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실거래액도 기재되어야 한다. 부동산 권리변동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상식적 판단에 비춰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추가조사 등을 통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재산형성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차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 사회를 위한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첨부파일 : 200911_경실련-보도자료_국회의원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가액 비교(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월, 2020/09/1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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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2020년 11월 11일(수) 오전10시30분, 경실련 강당

서울 주요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변동 실태를 정권별로 분석하여 정부 부동산 통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조속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의: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수, 2020/11/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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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
벤처·스타트업 지원 확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일자리 확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지원 확대
소비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데이터 주권 보호
준법경영 법제도 정비 및 교육 지원 확대
소비자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
대입 정시 비율 확대
외국어, 코딩 교육 강화 (국가책임제 및 프로그램 다양화)
건강한 미래설계 지원 (심리상담센터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대폭 축소 (1세대 1주택 은퇴연령자 및 장기실거주자 공제율 확대, 일시적 1세대 2주택 완화)
재건축 규제 합리적 개선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위상 강화 및 지역본부 신설
검역 전문병원 및 인력 확충,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보건의료체계 전면 개편 및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
은퇴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문직 은퇴자 중심 시니어멘토 프로그램 활성화
치매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 확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스타트업 및 창업 지원
청년자치활동 지원 및 문화공간 확대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대책 추진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 및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 처벌규정 구체화
스마트 여성안심통합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신고 지원체계 강화
노후화된 시설 개선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등하교길 안심 통학로 설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유형별 처벌 강화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으로 반려인 부담 완화
개물림 사고 방지 시스템 구축
강남 국제교류복합지구 신속 추진 (삼성1,2동)
세계 속의 강남 브랜드화 (삼성1,2동)
선정릉, 봉은사 등 고품격 문화유산지 조성 (삼성1,2동)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개발 (삼성1,2동)
청년 창업지원센터 유치 (삼성1,2동)
매봉산, 양재천 친환경 개발지구 조성 (도곡1,2동)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제도 도입 (도곡1,2동)
미세먼지 없는 청정프리존 확대 (도곡1,2동)
재건축 단지 '찾아가는 법률상담' 실시 (대치2동)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정책 수립 (대치2동)
영유아 초등학생 하원도우미 및 아이돌보미 제도 확대 (대치2동)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대치2동)
광역철도, 경전철, BRT 등 대중교통체계 조속 추진 (대치1,4동)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법률서비스 지원 (대치1,4동)
공공시설 활용 주민복지 및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대치1,4동)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노인 전문병원 건립 (대치1,4동)
예비군 훈련기간 1년 단축
동원훈련 보상비 확대
방산비리 가중처벌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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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축소신고 의혹’에 대하여 엄정 판결해야 한다.

–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을 개정하라!

어제(14일) 검찰이 4.5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10억 이상의 재산을 누락 신고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경실련>은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8월 28일, 21대 초선 국회의원과 재등록자의 재산신고액이 후보자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금액(‘20.3.26.)과 당선 후 신고한 금액(’20.8.28.)의 차이가 총 1,700억원, 1인당 평균 10억원의 차이가 발생했음을 발표했다. 이후 경실련은 재산신고액의 차이가 전체재산 3억원․ 동산재산이 3억원 이상 증가하거나, 부동산 재산이 1건 이상 추가한 의원 14명 중 해명이 되지 않은 8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선관위 조사요청(9.28.)에 이어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9.29.)을 진행했다. 이후 선관위는 경실련이 조사 요청한 8명 중 6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김홍걸 의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지의 면적과 가액을 누락하여 허위로 기재한 의혹, 분양권을 누락한 의혹, 배우자 예금 11억 6천만원을 누락한 의혹 등이 있고, 조수진 의워은 본인 예금 2억과 배우자 예금 3억 7천만원의 예금을 누락한 의혹, 본인 배우자의 채권 5억원을 누락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 축소신고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함으로써 선관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264조에서는 후보자 및 당선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당선을 무효화할만큼 허위신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과거 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시 차명 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차명주식을 누락한 경우,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내역 전부를 누락한 경우 등에 있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위재산신고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다시 한번, 법원의 김홍걸․조수진 의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한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한편, 경실련은 선관위에 김홍걸․조수진 의원 이외에도 8명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해 선관위가 이를 검찰에 이첩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재산신고와 관련하여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2(공직선거 후보자 등의 재산 공개)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의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허점으로 인해 선관위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이번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 신고 의혹 역시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관위와 국회는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등록사항에 대한 허위사실 여부를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 바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1015_경실련_성명_재산 누락 의혹 김홍걸 조수진 의원의 불구속 기소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_최종
문의 : 경실련 정책실(02-3673-2141),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금, 2020/10/1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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