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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 개정 청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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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 개정 청원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9- 10:47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

– 반부패5개단체 청원, 박주민 국회의원 소개 –

– 일시·장소 : 3. 19(화) 10:20, 국회 정론관 –

 

1.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 입법 청원 취지와 목적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킴. 그 결과,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약화되었고, 반부패의 중요성이 정부에서 외면받으면서 2008년 세계 40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8년 45위까지 하락함.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소개로 현 고충처리 및 행정심판 기능이 분리된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 공직윤리와 반부패 업무의 통합,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확인 권한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청원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함.

2. 입법 청원 기자회견 개요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 설치를 위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 청원
∎일시ㆍ장소 : 2019. 3. 19.(화) 10:20 / 국회 정론관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입법 청원 기자회견 진행내용
– 국회의원 소개 의견 : 박주민 국회의원
– 발언1 :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 발언2 :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 발언3 :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

<기자회견문>

<공직자윤리법> 개정 청원 기자회견문

촛불 혁명 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지만, 과거 정부의 부패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이해충돌 상황에 놓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는 공적 의사결정 과정과 공공자원의 배분을 왜곡하고, 국가와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용절감과 효율화를 명목으로 대통령 소속 반부패전담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그 성격이 다른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와 통합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고, 그 위상도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시켰습니다. 그 결과, 부서 통합의 시너지 효과보다는 각 기능의 전문성이 약화됐으며,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인해 전직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까지 국가의 반부패기관들은 별다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 했습니다. 2017년 세계 51위였던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는 2018년 45위로 일부 개선됐지만, 세계 40위의 국가청렴도를 보였던 2008년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는,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무부처로 반부패 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현재의 체계를 바꾸어,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합니다.

첫째, 위원회의 기능 중 고충처리와 행정심판 기능을 분리하고, 공직윤리업무를 통합해야 합니다.

현재 반부패정책, 부패·공익신고 기능이 그 성격이 다른 행정심판, 고충처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되어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 등록·공개, 직무 관련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 반부패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져야 할 공직윤리 기능을 인사혁신처가 맡으면서 제도 운영의 엄격성과 함께 공정성 논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 기능 뿐 아니라 고충처리 기능도 분리한 국가청렴위원회를 다시 설치해 반부패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재 인사혁신처가 맡고 있는 공직윤리 기능도 국가청렴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과거 대통령 소속이던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이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권익위원회 내로 편입되면서 반부패총괄기구의 위상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를 아우르는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높여 국가인권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이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의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를 전문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접수된 부패·공익신고는 모두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한 기관에 이첩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되거나, 신고 처리 지연, 이첩·결과 통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패·공익신고 사항을 이첩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공식적인 공익제보 절차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부패총괄기구가 단순히 신고 접수 창고가 아니라 반부패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부패·공익신고의 피신고자나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정기적으로 국가차원의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부패관련 현안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 훈령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운영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패방지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 참여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규정 역시 법률적 근거로 명확히 하도록 제안합니다.

부패를 막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관료들의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하여 부패방지와 공직윤리 강화가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첨부파일 :  입법청원 기자회견 보도자료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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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밀양송전탑 살인진압의 책임자였다!>

 

- 이철성 경남경찰청장, 부임 직후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지휘, 이후 경찰청 차장을 거쳐 경찰총수로 영전

 

- 밀양송전탑 진압경찰 대대적 포상잔치, 밀양경찰서장은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경찰청장은 한국전력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 이제는 경찰총수까지

 

-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1. 어제(728)자로 보도된 신임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름을 본 밀양 주민들의 마음은 또한번 심란하고 복잡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철성이라는 그 이름은 밀양 주민들에게는 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2. 이철성 내정자는 20141, 경남경찰청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하루 3천명 이상의 경찰 병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현장에서 매일처럼 일어났던 끔찍한 충돌을 지휘한 밀양송전탑 살인진압 책임자였다.

 

3. 그는 당시, 취임 소감으로 밀양송전탑 문제 해결을 가장 우선 과제로 들었고, 이후 6개월동안 6.11 행정대집행으로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을 끌어낼 때까지 연인원 38만명의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밀양 현장에서 무수한 폭력을 휘둘렀다.

 

4. 경남경찰청은 당시, 음독 자결한 고() 유한숙 어르신의 사인 진상을 왜곡한 수사 결과에 대해, 국회와 유족들의 진상 규명 노력에 대해 철저하게 무시와 왜곡으로 일관하였다.

 

5. 현장에서는 여경 기동대를 비롯한 경찰 기동대의 힘으로 고령의 노인들을 강경 진압하면서 100건이 넘는 응급 후송사고가 매일처럼 이어졌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4611일 밀양송전탑 8개 농성장 행정대집행은 그야말로 최악의 국가폭력이었다.

 

6. 알몸으로 쇠사슬을 묶고 있던 할머니들의 농성장 천막위로 올라가 칼로 북북찢으며 진입한 남성경찰들은 고령의 노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었고, 쇠사슬을 묶고 있던 목에 절단기를 들이대며 생명의 위협을 가하였다.

 

7.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어서 실신한 주민이 아슬아슬하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을 때 경찰들은 V자 기념촬영을 했고, ‘숨가쁘다고 응급차량 진입을 호소하는 주민들에게 둘러선 경찰은 나도 숨이 가쁘다며 조롱했다.

 

8. 밀양 주민들은 6.11행정대집행 이후 불안과 우울증 등으로 심각한 심리적 후유증을 겪었고, 정신과 진료를 통해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수면제를 처방받은 횟수만 총 200건을 넘는다.

 

 

9. 그러나, 경찰은 대대적인 포상잔치를 벌였다. 20141~20157월까지 집회시위 유공 포상자 경찰 113명 중 73, 특진자 14명중 10명이 밀양송전탑 관련으로 밝혀졌다(임수경 국회의원, 2015년 경찰청 국정감사).

 

10. 그리고, 당시 현장 지휘 책임자였던 김수환 밀양경찰서장이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했고, 이성한 경찰청장은 퇴임 후 한국전력 상임감사로 재취업(2016.5.3.)하였으며, 이제 이철성 경남경찰청장은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으로 승진한 뒤, 경찰 총수에 오르게 되었다.

 

11.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어떻게 밀양송전탑 현장에서 끔찍한 폭력을 자행한 책임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승진과 포상, 영전의 특혜를 독점하고 있는가.

 

12.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대통령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철성 내정자의 밀양송전탑 살인 진압에 관련된 모든 지휘 책임 행위를 낱낱이 조사하라!

 

2016729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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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8/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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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7년 3월까지 9,842명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을 받았다.

건국훈장 보상금이 약 525만 원인 반면 민주화운동 보상금은 이보다 10배 많은 1인 평균 5,572만 원이었다. 민주화유공자 유가족들에게 부여한 공직시험 가산점에 대해서도 과도하거나 치우침이 없도록 바로잡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20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를 찾아 보훈⠂안보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일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1.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보상받은 사람이 9,842명?

사실이 아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4월 20일 기준, 민주화운동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총 4,937명이다.

홍 후보가 잘못 언급한 9,842명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명예회복을 인정받은 사람의 숫자이다.

2. 민주화운동 보상금이 1인당 평균 5,572만 원?

홍 후보가 발언한 지난 20일 기준, 법 제정 이후 민주화운동총 지급된 전체 보상금액은 1146억 2,5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실제 보상금을 지급 받은 4,937명으로 총금액을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2,320만 원이다.

홍 후보가 언급한 1인 평균 5,572만 원과는 두 배 넘게 차이가 난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개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차이가 커서 일괄로 평균을 산정하는 것부터 실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답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금 등을 심의 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이다.

3. 민주화운동 보상금이 건국훈장 보상금의 10배?

자유한국당에 문의한 결과, 홍 후보가 언급한 ‘약 525만 원의 건국훈장 보상금’은 ‘독립유공자 보훈제도’에 근거해 건국훈장 1~3등급에 해당하는 애국지사 본인에게 매달 5,258,000원씩(2017년 기준)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을 지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후보는 매월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한달치와 일괄지급하는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단순비교해 10배 차이가 난다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의 액수와 대상자는 실제보다 2배나 부풀렸다.

2017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2017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취재:연다혜

화, 2017/04/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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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박근혜 정부 “전략적 통합”으로 추악한 역사 고쳐 써 – “올바른 역사쓰기”는 “통합”을 명분으로 다양한 의견을 눌러온, 특권층에 인기 끌어온 과거의 수단과 같아 – 안보 딜레마가 “통합”을 위해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정권 유지 추구하려는 정치 제도 양산 – 안보 딜레마 극복은 한국 시민의식의 품격과 민주화의 수준 결정하는 요소 디플로마트는 20일 “한국 정부의 역사 고쳐 쓰기”라는 ...
수, 2015/11/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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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및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결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변 통일위’)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였습니다.   3. 국정원은 30일 내에 결과를 통지한다는 내용의 신청서 접수증만 교부하고 이외에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탈북 종업원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국정원의 입장에 의할지라도 종교인들과의 면담을 막을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계 인사들의 접견마저 거부한 국정원은 탈북 종업원들이 보호받는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의 접견 신청은 인신보호구제신청사건의 보정명령에 따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협조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경과가 담긴 서신, 피수용자들이 작성할 위임계약서, 가족사진 및 가족들의 위임장을 전달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5. 한편 오늘 오후3시 민변 통일위 채희준, 천낙붕, 장경욱, 오민애 변호사는 통일부 이산가족과 하무진 과장, 이주영 사무관과 30분가량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이 나왔고 가족관계를 소명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며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한 면담자리였습니다. 오는 7일까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주기로 하였습니다.   6. 오는 14일 인신보호구제청구 사건 심문기일이 예정되어있습니다(14: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21호). 추후 접촉신고 수리여부를 비롯한 진행 경과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첨부 1 민변 통일위 채희준 외 변호사 4명 접견신청서

 첨부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노정선 위원장 외 15명 접견신청서

 첨부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물품전달신청서

 첨부 4 접견 및 물품신청 접수증

 첨부 5 리은경 외 11명께 드리는 변호사 서신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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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_단체촬영

보 도 자 료
일 자 2015. 10. 13. 공동 위원장 노진철 010-9505-5226 사무원 김세영 010-5151-6391
제 목 [보도자료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 11.11~12 양일간 주민투표 실시하기로   오늘 오전 11,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투표관리위원회’)가 출범했다투표관리위원회에 따르면오는 11월 11~12일 이틀간 영덕에서 핵발전소 유치 여부에 대한 군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가 열린다.   노진철 공동위원장(경북대 사회학 교수)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한다며 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또 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투표관리위원회의 법률자문을 맡은 김영희 변호사는 주민투표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의 정신을 따라 주민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헌법과 주민투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라 강조했다. “정부가 국가사무라며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지만 핵발전소 유치 신청권은 지자체에 있으므로 지방고유사무이며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매우 정당한 일라며 정보제공과 주민의사 확인은커녕 쌀과 과일을 나눠주며 주민들을 현혹 시키는 한수원의 행위가 오히려 불법적이라 꼬집었다.   백운해 영덕핵발전소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전 군수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군민이 영덕 발전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치찬반으로 나뉘어 고통을 받고 있다며 “3차례의 여론조사를 통해 이미 영덕 군민들의 뜻은 확인된 상황에서 현군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이를 방관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재철 도의원은 적폐를 해소하고 정상의 비정상화를 주장하는 박근혜 정부가 유독 원전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두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장을 지낸 정성헌 위원장은 참석 대신 격려의 글을 보내어 추진위원장이 대독했다.   앞서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 7,8호기를 영덕 천지 1, 2호기로 대체하고 영덕 또는 삼척에 2기의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확정했다지난 2010년 12영덕군이 산업부에 신규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할 당시 영덕군민 4만명의 의견은 배제된 채 해당 부지 주민 400여명의 서명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4월 영덕군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덕군민의 65.7%가 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묻는 주민투표 실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많은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덕군은 주민투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결국 민간차원에서 군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말했다.   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되었으며, 15일 구체적인 주민투표 정보를 담은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투표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첨부투표관리위원 명단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2015. 10. 13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노진철이민석 붙임 1. 투표관리위원 명단
직책 이름 직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관리위원 김서규 전 군의원
장영락 병곡면 체육회장
류학래 회장(전 농협장)
남진호 전 영덕군 이장협의회 회장
이상원 전 조합장
박용일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
이선경 포항아이쿱생협 이사장
윤정숙 포항 여성회 회장
문창식 간디문화센터 대표
이상은 푸른마을교회 담임목사
사무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읍면 관리위원장 김무한 영덕읍
김인수 강구면
이병걸 영해면
최규한 남정면
신왕기 지품면
김병형 달산면
이재철 창수면
김태우 병곡면
배영일 축산면
자문위원 고태수 전 군의원
박정일 전 군의원
이병환 전 군의원
최종열 전 군의원
송종인 전 군의장
최영식 전 군의장
이원용 전 군의장
이안국 고향신문 대표
권인기 전 도의회 의원
김기홍 전 도의회 의원
김진기 전 도의회 의원
박진현 전 도의회 의원
최영욱 전 도의회 의원
김수광 전 도의회 의장
조주홍 현직 도의회 의원
황재철 현직 도의회 의원
신학수 변호사
김경일 수산경영인회장
이민석 위원장
김일규 회장
남효기 회장
박춘택 회장
이태근 회장
최영주 회장
함승규 회장
김규동 오보평강교회 목사
김성호 현직 군의원
김은희 현직 군의원
박기조 현직 군의원
손달희 현직 군의원
이강석 현직 군의원
최재열 현직 군의원
하병두 현직 군의원
장한수 포항향우회
김천수 영덕군농촌지도자 회장
  붙임 2. 노진철 공동위원장 발언문   노진철(주민투표 관리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영덕 주민 여러분! 저는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관리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직을 이민석 위원장과 함께 수행하게 될 노진철입니다. 지금 영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핵발전소 유치 반대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해 있습니다이것은 지난 2012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일방적으로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 핵발전소 예정부지로 삼척과 함께 영덕을 기습지정 발표했던 데 대한 주민들의 항의의 표현입니다신규 부지 발표는 정부와 한수원이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밀실 결정을 거쳐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것으로그 이후 삼척과 영덕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를 두고 찬반 양쪽으로 나뉘어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삼척은 지난해 10월 주민투표에서 삼척 주민 85.6%가 핵발전소 유치반대에 표를 던짐으로써 한수원도 핵발전소 예정부지에서 삼척을 배제하는 것으로 돌아섰습니다영덕은 오는 11월 11일 치러질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에서 지난 3년간 끌어온 지역의 갈등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투표는 지금까지 인류가 갈등 해결의 방법으로 개발해낸 최고의 발명품입니다지난해 삼척은 지방정부가 핵발전소 유치찬반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삼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주관하여 유치반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영덕은 전임군수와 6대 군의회가 주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핵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던 절차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6월 8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7월 21일 영덕군수에게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요청했지만, 7대 군의회 의원들의 유치반대 지지선언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수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이에 영덕 주민들은 지난 3개월 여의 진통 끝에 오늘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유치찬성과 유치반대 어느쪽에서 치우침 없이 공정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이에 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주민대표들과 외부 시민단체변호사 등의 위원 3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그 산하에 영덕읍과 8개면에 읍면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 주민투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됩니다이번 주민투표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지역민에게 있음을 주민 스스로 확인하는 민주주의 회복의 장이 될 것입니다영덕군 내의 다양한 지역과 세대직종의 주민들은 핵발전소 유치가 과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유일한 방법인지를 오는 11월 11일 투표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우리는핵재앙은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지구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핵발전의 핵심적인 문제는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을 통제한다는 역설에 있습니다핵발전소는 핵연쇄반응을 완벽히 통제하면서도 극단적 상극인 생명과 죽음의 세계 사이에 연결통로를 내어 에너지를 빼내어야 하는 역설적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장치입니다그런데 모든 장치는 최종적으로 핵 앞에 붕괴하게 되므로 완벽한 통제란 불가능합니다완벽한 통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영덕 주민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28일 동안 찬반 양측의 설명회와 토론회를 거친 후 핵발전소 유치가 영덕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인지를 투표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주민 여러분모두 주민투표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붙임 3. 정성헌 이사장 격려문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활짝 엽시다.   자기 운명을 스스로 판단하고스스로 결정하고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모이신 영덕군 시민 여러분!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말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주민투표 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킨 여러분의 노고에 형제의 마음으로 격려합니다. 주민찬반투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닙니다. 우선 투표인 명부 작성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셔야 성공의 길을 갈 것입니다.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원천찬반 의견을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좋은 공론마당을 펼쳐야 합니다. 주머니 돈을 조금씩 내어 투․개표 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마음과 자세입니다. 작년에 삼척에서는 720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성금을 8,100만원 모았습니다. 참여와 봉사가 여러분의 노고를 역사적인 성취로 승화시킬 것입니다. 생명의 열쇠로 평화의 문을 엽시다. 평화의 밭을 일구어 사람과 뭇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공동체를 만듭시다.   2015년 10월 21일 정성헌(2014 삼척원전주민투표 관리위원장) 기자회견 주민투표관리위 노진철교수_관리위 출범배경과 구성 현판식_단체촬영  
수, 2015/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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