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언제까지 미세먼지 정책을 헛발질만 하고 있을 것인가. 매년 이맘때면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 시민들은 지쳐가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 만큼이나 답답하다. 실효성 없는 단기대책과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회피성 정책만을 시행하려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문제인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배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저감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결과를 보라 국내 자동차 대수는 2018년 2300만대를 돌파했고,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경유차는 2019년 2월 기준 998만대로 1000만대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정부의 자동차 감축정책은 감감무소식이다.
비상저감 조치의 민간부문 참여를 의무화할 수 있는 미세먼지 특별법의 통과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자체의 준비는 미흡했다. 특히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23%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시는 조례제정 조차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RV와 SUV 등 2.5톤 미만의 차량들은 6월 이후로 운행제한을 유예했다. 그렇게 정부가 공언한 수송부문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자동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불가하다. 서울환경연합은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퇴출을 위한 실질적인 감축 로드맵을 시급히 수립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불연 내화충전재 및 불연 단열재 의무시공 확대하라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밀양세종병원참사까지, 시민들은 안전 후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화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29명의 사망자와 4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제천스포츠센터화재,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참사의 사망자 대부분은 유독가스 노출에 의한 질식사였다. 특히 제천화재 사고는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2층, 6층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돼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시 발화 지점에서 위층으로의 유독가스 확산만 막더라도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의정부 참사 이후 건축법 등을 통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배관설비 틈새에 내화충전재 시공 등을 의무화했다. 의정부 화재 참사 이후 6층 이상 건물에 대해 건물 외벽의 불연·준불연자재 사용이 의무화(2015) 됐고, 3층 이상 모든 건축물의 수평, 수직을 관통하는 전기 및 설비 배관에 내화충전재 시공이 의무화됐다(2013).
하지만 2017년 12월 제천화재 당시 발화지점이 1층임에도 불구하고 유독가스가 2층에서 8층까지 퍼지며 수십 명이 질식사했다. 이렇듯 법 개정 이후에도 유독가스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내화충전재다. 층간 확산은 계단이나 건물외벽의 EPS 및 우레탄 단열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건물 내부에서는 설비 파이프, 전선 배관 등의 수직통로를 통해서도 쉽게 퍼진다. 건물 내부에서 불길과 연기가 수직 배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막고자 설치하는 것이 내화충전재다.
불길 확산 방지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안전한가 … 인체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발생
내화충전재는 관련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원장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내화충전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4조). 국토부장관 고시 기준(내화충전구조 세부운영지침)을 살펴보면 내화충전 성능의 기준을 차열성과 차염성으로 규정한다. 2시간 동안 180도의 열기를 견딜 수 있는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쉽게 말해, 내화충전재가 일정 시간 동안 불꽃과 열기만 견디면 사용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화재 시 사망원인 1위인 연기 및 유해가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도 없다.
경실련은 국토부장관과 건설기술연구원장이 내화성능을 승인한 제품의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분석했다. 시험 대상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PVC내화충전재, 우레탄내화충전재, 고무내화충전재 세 종류로 했다.
분석 결과 세 제품 모두에서 시인화수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독성가스가 다량 발생했다. 경실련이 국책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험한 결과, PVC‧우레탄내화충전재에서는 흡입 시 사망할 수 있는 시인화수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우레탄 재질의 내화충전재는 일산화탄소가 기준치의 2배 이상 검출됐다. 이밖에도 가열시 폭발가능성이 높은 질소산화물은 기준치의 4배까지 발생했다. 화재 시 발생하는 불길과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충전재에서 조차, 화재 시 유독가스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식품의약안정평가원의 독성정보에 따르면 시안화수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200mg/㎥를 10분 동안 흡입하면 남성이 사망할 수 있다. 시인화수소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유독물질이다. 우레탄내화충전재와 PVC내화충전재는 시료 100g에서 약 320mg/㎥의 시인화수소가 발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할 시 성인 남성이 6분 만에 치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도 일산화탄소, 포름알데이드, 브롬만수소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가 다량 검출됐다.
차염 및 차열 규정만 있고 유해가스 노출에 무방비인 관련법 개정해야
현행법에 따르면 내화충전재는 불에 탔을 때 일정 시간만 견딜 수 있으면 된다. 유해가스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국토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내화충전재의 성능을 합격 처리하며 인명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제2롯데월드 시공에 사용된 내화충전재의 유해가스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직도 아무런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명피해를 방치하는 국토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규탄한다.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건축자재의 난연기준 강화, 소방안전감리 강화 등 근본적인 화재방지 대책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내화충전재에 대해서는 유해가스 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EPS 및 우레탄 재질의 단열재 사용을 금지하고, 불연 단열재 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배연설비 설치기준도 층수 인하 등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회도 관련법 개정에 나서 제2, 제3의 제천참사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경실련은 이후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청원에 나설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재생에너지를 통한 새만금의 개발과 환경의 공존 비전을 제시해왔다. 오늘 비전 선포식은 이에 대해 답을 한 것이다.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기대된다. 호남 지역에 6기의 한빛원전이 가동 중인 가운데 이번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빛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다. 만의 하나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서풍을 타고 방사성물질이 호남 일대를 죽음의 땅으로 오염시킬 것이다. 한빛원전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2.8기가와트의 태양광은 매립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새만금 간척지는 지도를 변경시킬 만큼 광활하다. 이 광활한 지역에 4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 2.8기가와트 태양광발전 중 대부분은 방조제 안쪽 내해에 위치하는 수상태양광이고 동진강과 만경강 하류 자연퇴적층에 일부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먼지만 날리는 매립지에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어려운데 매립지를 두고 강하류로 가야할지 의문이다.1기가와트의 해상풍력은 방조제 외해에서 인공어초 역할을 해 새만금 매립과 한빛원전 온배수로 피폐화된 바다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진행 중인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에서 제시된 것처럼 어민들이 해상풍력 발전 구역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조업할 수 있도록 상생 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한다. 새만금 외해가 고군산군도, 격렬비열도 등 섬이 산재한 곳이라 사업지역을 과도하게 외해로 나가는 것보다는 방조제 내측을 포함해서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미 설치된 방조제의 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하는 것만으로도 전력생산이 가능한 조력발전을 할 수 있다. 조력발전은 어떤 방안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방조제 내해 수질도 개선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갯벌도 살리면서 전력도 생산할 수 있는 일석 삼조의 역할이 가능하다.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도민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새만금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의 운영 기간을 20년으로 한정하고 원상복구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못한 한시적인 결정이다.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보장에 기여해야 한다.수십만 마리의 새들과 어패류 산란처로 서해안 갯벌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바다가 막힌 채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어패류는 고갈되었으며 새들은 떠나고 황무지만 남았다. 새만금을 찾던 16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4천여 마리로 감소했다. 농지와 산단개발을 명분으로 갯벌 파괴와 상실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새로운 선택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만금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디딤돌로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 끝.
문의: 전북환경운동연합 063-286-797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주)영풍석포제련소가 지난 주말 끝내 경상북도의 행정처분을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단행했다. 이는 지난 10월 23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재결마저 불복하는 것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영남인은 심한 모욕감과 동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95301" align="aligncenter" width="960"] 영풍석포제련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조업정지 처분 적법’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2월 기준치 이상의 폐수 70여t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경북도로부터 2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10월 2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영풍은 애초부터 이 사태를 해결할 생각도 의지도 없었다. 그저 소송으로 일관하면서 시간만 끌면 된다는 ‘배짱 행보’를 그대로 이어왔을 뿐이다. 영풍이 내놓은 해명과 조치에는 이 사태를 진심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눈꼼만큼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시간끌기를 하면서 이 사태가 숙지기만을 기다릴 뿐 그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뿐이다.
지난 4월 5일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정상대로라면 6월 1일부터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그런 것을 영풍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면서 영풍의 기획대로 조업정지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6월 1일부터 벌써 4개월이 훌쩍 흘렀다. 영풍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그 4개월 동안 조업정지에 대한 제반 준비를 했어도 충분할 시간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조업정지를 단행할 물리적 시간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해명이 아니라, 경상북도의 행정조처를 무시하면서 이 나라 행정과 사회질서마저 기만하려는 강한 의지의 발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난 2월 지역주민에게 발각돼 폭로된 폐수 무단방류 사건은 영풍이 저지른 그간의 숱한 오염행위의 일단일 뿐, 지난 48년간 되풀이해온 영풍의 불법행위에 대한 반성과 이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영풍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최근 5년간 48건이다. 평균 40일에 한번 꼴이다. 그것도 적발된 불법행위가 그것일 뿐 드러나지 않은 불법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사실상 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 객관적 진실이다.
이 오래되고 위험한 오염덩이공장을 가동하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추악한 인식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그동안 환피아 관피아의 도움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지난 48년 동안 낙동강과 지역주민들의 삶터를 심각히 오염시켜왔을 뿐이다.
따라서 이 오래되고 위험한 공해공장을 가동하는 그 자체가 거대한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것일 뿐이란 것이 경상북도가 조업정지라는 행정조치를 내린 배경인 것이다. 이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경상북도와 지역주민 그리고 낙동강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영남인의 질문이었다. 그런데도 영풍은 이 심각한 문제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소송질로 일관하는 배짱 행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이자 생명줄이다. 또한 이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말 못하는 수많은 뭇생명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런 낙동강 최상류 협곡에 위험천만한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그에 따르는 심각한 오염문제는 방치한 채 오직 돈만 벌만 된다는 영풍의 탐욕이 오늘의 사태를 키워온 것이다.
그 추악한 탐욕을 중단하란 것이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남인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그러나 영풍은 그들의 탐욕을 중단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이 확인됐다. 이제 전 영남인이 단결해 우리 식수원 안전과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늘부터 식수원 낙동강에서 영풍제련소라는 이 위험한 오염공장을 몰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부산에서, 창원에서, 대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영풍이 그간 저질러온 만행의 현장을 목격하러 몰려갈 것이고, 그 사실을 전국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낙동강에서 악덕기업 영풍의 몰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우리는 싸워나갈 것이다.
이는 영풍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전적으로 영풍의 책임이다. 영풍은 1300만 영남인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줄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영풍이 벌이는 이 추악한 전쟁에 당당히 임할 것임을 밝힌다.
최근 동해안 지역의 대규모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500kV 고압직류송전(HVDC) 동해안(신한울)∼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은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 안인 및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021년 12월까지 총 220km 길이의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5353" align="aligncenter" width="640"]신울진~신경기 hvdc 송전선로 개념도ⓒ이투뉴스[/caption]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경과 대역은 크게 동부구간(울진, 봉화,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과 서부구간(횡성, 홍천, 양평, 가평)으로 예정돼 있다. 한국전력은 현재 동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오는 11월 5일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작 전부터 사업타당성, 주민갈등, 전력망 안전성 등에 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우선 변화된 전력계획에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부터 따져봐야 한다. 그동안 동해안~수도권 HVDC(4GW 용량 2개 노선) 선로의 필요성 중 하나였던 신한울 원전 3, 4호기(용량 2.8GW) 건설이 8차전력수급계획에서 빠졌음에도 사업내용은 아무 변경이 없다. 발전소가 취소된 만큼 송전선로 계획이 최소한 축소 변경되는 것이 마땅하다.또한 기존 선로를 이용하기로 돼 있던 삼척포스파워, 강릉안인 화력발전소가 동해안~수도권 HVDC 선로에 포함된 까닭도 이해할 수 없다. 총 4GW인 삼척, 강릉 신규석탄 발전소가 이 선로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 신한울 3,4호기 취소 전에는 송전대책도 없이 건설허가부터 내준 문제가 드러난 셈이다.HVDC 송전선로의 기술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많다. 기존 765kV, 345kV 등 교류(AC) 초고압송전선로의 대안으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초고압 직류(DC) 방식의 HVDC 선로가 추진되고 있다. 전자파 문제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HVDC 선로 역시 75m 높이의 철탑들을 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전혀 다른 방식이 아니다. 현재 대부분 교류 송전선로를 운영 중이고, 장거리 HVDC선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현실에서 HVDC가 고장이 잦고, 교류망과 직류망을 섞어 사용할 경우 대정전 발생위험 증가 등 기술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송전선로는 한 번 설치하면 수십 년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 없이 건설부터 서둘러서는 안된다.우리 사회는 밀양송전탑 사건으로 석탄과 원전 등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주며 장거리 송전하는 전력생산 방식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전력은 과거방식의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 송전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그러는 사이 국회 김성환의원실에 따르면 지역분산형 전원인 재생에너지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4GW용량이 접속 대기 중이며, 이중 한전이 계통보강을 못해 대기 중인 용량도 5.6GW에 달한다고 한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장거리 HVDC 선로 확충이 아니라, 지역 내 송변전 인프라 확충이다.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를 세우는 것은 전력공급의 비용도 증가시킨다. 동해안~수도권 HVDC 송전선로 사업은 8~10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과 석탄발전소 건설로 인해 막대한 송전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부담 책임은 발전회사들이 지고 있지 않다. 결국 늘어나는 송전비용은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되어 국민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결국 원전과 석탄발전을 위한 대규모 송전을 위해 도입한 HVDC 사업은 국민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으로 기술안정성 검증안된 상태에서 한전을 위한 사업거리만 챙겨주는 꼴이 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실제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등은 등한시 한 채 자기 먹거리 챙기기에만 나서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이 전력 수요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전력자립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서울은 전력자립도가 현재 2% 수준이지만, 20%로 늘리기 위해 1백만 가구 태양광 보급 등 1GW 태양광을 확대하는 '태양의 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경기도 역시 2030 에너지비전을 통해 20% 전력소비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을 서울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송변전사업은 지역에너지전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정책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과 경기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지역 내 전력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다.에너지전환 시대, 송변전 정책도 변해야 한다. 지역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며, 대규모 전력을 장거리로 보내는데 의존하는 전력공급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이어지는 HVDC 선로에 대해 지역은 이미 기존 765kV 선로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다. 다시 이 지역에 송전선로를 추가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을 희생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분산을 추구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에도 역행하는 길이다. 거대한 사회적 갈등 예상은 물론 필요성, 경제성, 기술안정성 면에서도 문제가 많은 사업을 이대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문제 투성이 동해안~수도권 HVDC 500kV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11월 2일)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최대 11.422mSv),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최대 5.283mSv),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8.951mSv) 등에서 안전기준을(1mSv/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오늘습관’ 생리대 4개 제품에 대해서는 연간 피폭 선량이 0.016mSv로 허용 기준 미만이지만 약사법 위반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회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능성 속옷라이너 제품은 연간 피폭선량이 0.015mSv로 기준치 미만으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는 것으로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오늘 발표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를 포함해 해외구입 라돈검출 라텍스 등 24개 제품을 지난 8월 10일 의뢰한 바 있다. 또한 10월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 의료기기 매트 1개와 5개 가공제품을 추가로 조사의뢰 한 바 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는 이 가운데 1개만 조사결과가 나왔을 뿐이다. 나머지 제품들은 왜 발표를 안한 것인지 설명조차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 구입 라텍스 제품들은 그동안 많은 간이 측정을 통해 라돈검출이 확인됐음에도 원안위가 계속해서 조사결과 발표를 미루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들이 국내 안전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가 아닌가. 정부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 아니다. 라돈이 검출됐는데 사용해도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오늘 발표된 속옷라이너 제품의 경우 기준치 미만이라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활주변방사선법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이를 보완해 기준 미만이라도 방사선 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해외구입 라텍스 제품 등 조사결과를 즉시 공개하고,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알려 달라. 끝.
<문의> 생활방사능 TF 안재훈 팀장(02-735-7067)
11월 6일(화) 오전 11시 30분,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앞에서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방사선 검사결과 공개 및 대책 마련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 정보와 측정결과 공개 △기준치 미만의 방사능 제품도 검사결과 공개 △라돈 등 방사선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였다.
원안위는 지난 11월 2일(금) ㈜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 오늘습관 생리대 등의 방사선 측정 결과를 발표하며 행정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으나 시민단체에서 의뢰한 타 제품들에 대한 결과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최예지 활동가는 “지난 8월과 10월 방사선 방출 의심 제품 총 30건을 원안위에 의뢰했으나 이번 발표에 포함된 결과는 단 1건 뿐”이라며 "시민들은 어떤 제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알 길이 없어 언론에서 생활방사능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생활방사능 119 캠페인을 벌여 약 700건에 가까운 방사능 의심제품을 조사했다.
환경운동연합 생활방사능119 안재훈 팀장은 “라돈사건 이 후 반년이 지났지만 원안위가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처한 일은 대진침대 수거 뿐”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민안전을 모토로 출범했는데 생활 속 작은 안전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우리 시민들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 또한 “현재 이런 사태 이후에도 방사성 물질이 사용된 제품이 시중에 버젓이 유통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이지언 국장은 “원안위는 생활방사능 사태에 대해 늦장대응, 찔끔대처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원안위, 식약처,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의 본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라돈 검출 제품 조사결과 공개하고 대책 마련하라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이어 라텍스, 마스크, 생리대, 기능성 속옷, 건축자재 등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관련부처들의 늑장 대응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시민들의 제보와 측정을 통해 라돈 검출과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의료기기 매트 등 30개 제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정밀분석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 2일 발표에서는 이 가운데 단 1건만 조사결과가 공개되었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특히 해외구매 라돈검출 라텍스 제품의 경우 단체와 시민들의 간이 측정을 통해서 이미 수차례 문제를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와 발표가 늦어지면서 해당 제품의 사용자들의 혼란과 피해만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봄에 발생했던 문제가 겨울이 다되도록 조사조차 안됐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문제는 라돈 검출 제품들에 대한 폐기물 처리 방침이 아직도 없다는 점이다. 정부의 검사와 결과 발표 등이 늦어지면서 답답한 시민들은 라돈측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라돈검출을 스스로 확인해도 폐기물 처리대책이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생활주변방사선법은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제품 중 기준치(연간피폭허용선량 1mSv) 초과한 경우에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때문에 라돈 등 방사선이 검출됐지만 기준이 넘지 않았거나, 해외구매 제품들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더라도 수거명령 등이 내려질 수 없는 상황이다. 수거명령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 폐기물 대책이라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번 발표된 ‘오늘습관’ 생리대나 속옷라이너 제품의 경우 기준치 미만이라 현행 생활주변방사선법으로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비슷한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생리대는 약사법을 통해 수거되고, 속옷라이너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문제는 그나마 생리대나 속옷라이너 경우 JTBC 같은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검사결과라도 발표됐다는 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의 명단을 기준치 미만은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도 늦고, 대처도 늦으면서 정보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민들과 언론들이 수수께끼 풀듯 모나자이트 사용제품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야 결과를 밝힐 것인가.
생활 속의 작은 안전도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정부를 우리는 어떻게 신뢰해야 하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말 기본적인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라.
<우리의 요구>
-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등 검사결과 공개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모나자이트 사용 가공제품 정보와 측정결과를 공개하라
- 기준치 미만이라도 검사결과를 공개하라
- 라돈 등 방사선 검출 제품의 수거 및 폐기 대책을 마련하라
진주산업은 청주시민에게 청산가리 보다 1만배 독한 ‘다이옥신’을 배출하고 쓰레기 과다소각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이다. 한 마디로 청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도 없고 기업의 이익에만 눈먼 파렴치한 기업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폐쇄요구가 이어졌고 청주시가 환경부의 해석까지 들어가면서 사업허가취소 처분을 했다. 그런데 진주산업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부당하다며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까지 했다. 결국 지난 8월 16일 청주지법은 청주시의 진주산업 허가취소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판결이 있기 며칠 전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인 8월 13일 진주산업은 청주지법에 북이주민협의체 서청석, 유민채 두 명에게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 그리곤 8월 16일 법원의 판결 직 후 보도자료를 통해 “그 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반성하며..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발표한다. 이는 진주산업이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반성을 하기는커녕 문제제기한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소각시설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이 소각시설 물러가라는 말을 했다고 명예훼손에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한다면 세상에 누가 어떤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는가?
기고만장해 날뛰는 진주산업의 모습이 가관이다. 온갖 기관, 단체들은 로비로 구워삶고 몇 명 주민들에게 재갈 물리면 더 이상 문제제기가 없을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 싸울 것이다. 지역의 시민사회도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누가 이기는 지는 해보면 안다. 진주산업이 그들의 말처럼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서청석, 유민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청주시의 사업취소처분을 달게 받아야 할 것이다.
청주시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이번 소송을 서청석, 유민채 개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2명이 소송 당한 것은 2016년 청주시가 진주산업 증설을 허가한다고 하면서부터 발생한 문제다. 따라서 청주시는 이번 소송에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진주산업이 소송을 취하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후로는 이번처럼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도리어 소송을 당하는 일이 청주시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일을 청주시의 쓰레기 정책, 소각 정책이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 보통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비판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소 잃고도 외양간 못 고친다면 행정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일까? 청주시의 존재 의미를 보여주기 바란다.
짓지 않은 아파트 분양원가 61개 항목에 머물지 말고
세부 공사원가 자료까지 모두 공개해야
– 설계내역, 도급내역 등 실제 공사원가 자료 모두 공개하라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12개에서 2007년 수준 61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경실련은 뒤늦었지만, 김현미 장관 약속 이후 1년여 만에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양원가공개는 실제공사비용 보다 많이 부풀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순히 공개 항목 확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실제 공사비용 등이 반영된 상세한 분양원가공개가 시행되도록 규칙을 개정하기 바란다. 개정 규칙에는 설계와 도급내역을 포함한 공사원가 세부내역도 가공하지 않은 채 공개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경기도는 세부내역을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고 있다.
짓지 않고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당연하다
어제(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분양원가공개 확대 법안을 발의했던 정동영의원(민주평화당)은 발의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동영의원은 분양원가공개 법안을 철회할 테니 국토부가 시행규칙 개정, 분양원가공개 항목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 장관은 법안이 철회되면 규칙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동영의원의 법안은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년여간 계류 중이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핑계로 시행규칙 개정에 소극적이자 아예 발의했던 법안을 철회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1개로 확대된다. 지난 2007년 4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의 분양원가가 공개되었다. 그러나 2012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었다. 축소 7년 만에 다시 61개 항목으로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현재 공개되고 있는 1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실제 공사비용을 기초로 한 분양원가가 아니었다. 2010년 경실련은 2002년 이후 서울시가 공개했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상세내역(설계, 도급, 원청 하청 대비표 등)을 소송을 통해 받았었다.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1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던 서울시 역시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
경기도 수준으로, 상세내역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공개토록 해야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판매)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시점에 설계내역과 도급공사 계약내역이 존재한다. 분양원가공개와 별도로 설계내역과 도급내역 등도 그대로 공개가 가능하다.
2018년 9월 경기도는 과거 3년 10억 이상의 공공공사와 경기도시공사의 공공아파트 공사원가 등의 상세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분양원가공개 제도만 제대로 작동되면 집값 거품을 빼낼 수 있다. 그러나 분양원가공개 항목만 몇 개 확대하고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설계, 도급, 원청 하청 비교표 등)를 가공하지 말고 그대로 공개하기 바란다.
분양원가의 공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공급 구조를 소비자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개혁의 전환점이다. 그리고 61개 항목공개와 더불어 실제 공사원가 자료에 기초한 공사비원가 산정의 근거 자료까지 상세하게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분양원가 공개 확대는 물론 설계와 도급내역 등 공사원가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공개하기 바란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남춘 인천시장 등 광역 지자체장들도 정부제도만 핑계대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과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해 중앙정부보다 더 시민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기 바란다.
지난 5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 가동 중단으로 미세먼지는 약 1,055톤이 저감됐고, 충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전소는 충남 보령화력 1,2호기와 경남 삼천포화력 1,2호기, 강원 영동2호기 등이다. 이번 결과는 석탄발전소 중단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효과적 대책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충남지역의 경우 봄철 보령화력 1,2호기의 가동 중단에 따라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 중단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입증된 만큼,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를 앞당기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의 가동 중단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봄철 5기 노후 석탄발전소에 한정해 가동중단 대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고농도인 경우 일시적으로 석탄발전소의 출력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력 제한을 넘어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겨울철과 봄철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기간을 늘리고 대상 발전소도 당진화력 1-4호기, 보령 3-8호기, 영흥화력 1,2호기, 동해화력 1,2호기, 여수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5,6호기 등오염물질 배출량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석탄발전 설비로 더욱 확대해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도 촉진돼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수도권과 가까운 보령화력 1,2호기는 2022년에야 폐쇄될 예정이다. 남은 기간동안 다량의 미세먼지를 계속 배출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외치고 있지만,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로드맵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30기가 밀집한 충남지역의 의욕적인 탈석탄 정책의 선언에 응답해야 한다. 충남도는 석탄발전소 가동연한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중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고 계획을 공식화한 바 있다.
미세먼지로 연일 국민들이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부터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대책을 더욱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석탄로드맵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한다.
● 일시: 2018.11.08(목) 오후1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사회: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발언:
<학계>
– 이병천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최영찬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종교계>
– 강경민 일산은혜교회 목사 (개신교)
– 지몽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부위원장 (불교)
– 홍은하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국장 (천주교)
언제나 그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은 전 국민에게 가장 핫한 이슈가 됐다. 부동산 소유 여부, 소유한 부동산의 유형 및 위치 등에 따라 전 국민의 희비가 극명히 갈리고 있으며, 여러 겹의 갈등과 적대의 전선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을 발족시켰다.
[기자회견문]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201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 연대체로, 문재인 정부에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구체적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할 것,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9년부터 당장 폐지하고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주거취약층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분노한 학계,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384명의 서명을 모아, 2018년 11월 1일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전달한 바 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보유세 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비규제지역의 청약시장과 주택 이외의 빌딩 및 상가 등에 대한 투기 수요가 집중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재건축 고분양, 수도권 신도시 지정 등에 따른 투기과열도 우려된다. 주지하다시피 투기수요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노리고 발생한다.
따라서 투기수요를 소멸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최적의 정책수단이 바로 보유세다. 비유컨대 파리(투기수요)가 꼬이는 이유는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이 냄새를 피우기 때문이며. 지혜로운 사람은 파리(투기 수요)를 때려잡으려 하지 않고 상한 음식(부동산 불로소득)을 치워 버린다.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가 진정된 데 안도하여 가뜩이나 미약한 보유세 개혁의지를 포기할까 싶어 심히 근심한다. 보유세 강화는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장기 근본’ 대책이다. ‘장기 대책’이기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고, 부동산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근본 대책’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절하는, 즉 시장이 침체되면 보유세를 낮추고 시장이 과열되면 높이는 세금이 아니라 그것과 무관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역설한 포용국가 건설 및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선 부동산 개혁이 긴절하며,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가 필수적임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 개혁을 하지 않으면 기회 불평등은 심화되고, 경쟁 과정에서의 반칙은 시장 생태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결과는 결코 정의롭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부동산 비소유자인 서민들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을 개혁할 수 있는 시간, 즉 보유세를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2018년 11월 8일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나눔과미래,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
–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직접시공제 정착 및
불법(재)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야
40여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시켜왔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어제(11/7일) 정부는 산업계(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업종개편, 등록기준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합의문에 서명·발표했다. 경실련은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업역규제 폐지를 매우 환영하며, 산업정상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정착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일자리 지키기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제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왔다. 때문에 1976년 도입이후 줄기차게 폐지논의가 제기·시도되었지만, 양적성장을 동반한 건설업계 이해관계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금번에도 또 좌절될 것이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컸었다.
때문에 금번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서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업역규제 폐지를 일궈낸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산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금번 로드맵에서 직집시공 원칙을 천명한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업역과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불법 (재)하도급 등을 통하여 내국인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지 않는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번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업계와의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노력을 바란다.
1965년 국민적 반대 속에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체결되자, 임종국 선생(1929∼1989)은 우리 근현대사 왜곡의 근본 원인이 과거사 청산의 부재에 있음을 직시하고, 반민특위 와해 이후 금기시되고 있던 친일문제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1966년『친일문학론』을 발표하여 지식인 사회에 충격을 던졌으며, 그 외에도 문학과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역작들을 남겨 한국지성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임종국선생기념사업회(회장 장병화)가 제정한 〈임종국상〉은 ‘친일청산’, ‘역사정의 실현’, ‘민족사 정립’이라는 선생의 높은 뜻과 실천적 삶을 오늘의 현실 속에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학술·문화와 사회·언론 두 부문에서 선정해 수여한다. 2005년부터 매년 수상자를 배출하였으나, 2008년과 2009년도는 사무국을 맡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가『친일인명사전』편찬에 주력해야 했던 사정으로 시상이 잠시 중지되었으며, 올해가 12회째이다.
올해 수상자 후보 공모에는 학술·문화 부문 14 사회·언론 부문 5 등 19건이 올라왔으며, 지난 10월 12일 열린 심사위원회 본심에서 열띤 토론 과정을 거쳐 학술부문에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을, 언론부문에는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를 제12회 임종국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을 비롯 김동명 국민대 교수, 박찬승 한양대 교수, 장완익 변호사, 정근식 서울대 교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
학술부문 수상자인 신기철 인권평화연구소장은, 1990년대 초부터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에 참여해온 활동가이자 2004년부터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관으로 과거사 청산에 참여한 연구자이다.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가 미결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해산된 뒤에는,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산하 인권평화연구소 소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의 전모를 밝히는 지난한 작업을 지속해왔다.
수상저서인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1백만 민간인에 대한 집단학살의 실태를 총체적으로 조명한 노작이다. 이 책은 민간인학살의 양상을 유형화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가 미처 수습하지 못한 피해상황도 정리해 담았다. 신기철 소장은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외에도 국가폭력과 전쟁범죄를 줄기차게 추적하여 무려 7권에 이르는 역저를 내놓았다. 심사가 시작될 무렵 출간된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는 비록 심사과정에서는 거론된 바 없지만, 금정굴 학살을 시대적 배경에서부터 사건의 전개와 은폐과정, 기억하기와 해법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으로 분석한 방대한 저작이다. 이 모든 성과들이 저자가 말하듯 ‘죽은 자들을 위한 산 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작업의 연속선상에서 거둔 놀라운 결실들이다.
▲ 원희복 경향신문 선임기자
언론부문 수상자인 원희복 경향신문 출판부국장은, 오랜 기간 경향신문에 재직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과거사 청산을 위해 헌신해온 중진 언론인이자 저술가이다. 그는 독특하게도 역사 전문 기자를 자임해왔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뭇 기자들이 선호하는 분야가 즐비하건만 역사 그중에서도 과거사 분야와 시민운동이 그의 주 관심사다. 그는 역사와 진실에 대한 망각이 오늘의 부조리한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이 원희복 기자가 한국현대사의 사건들을 추적 조명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작업은 인물탐구와 역사르포로 대별되는데, 인물을 통해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를 조명하여 인물을 드러내는 형태로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다. 2014년부터 〈주간경향〉에 연재하고 있는 ‘원희복의 인물탐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 역사정의 민주화 평화통일 등 시대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 비해,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과 『사랑할 때와 죽을 때 : 한·중 항일혁명가 부부 김찬·도개손 평전』은 아직 그늘에 가려져 있는 역사의 사각지대를 추적 복원하고 있다.
2015년 주간경향에 연재한 ‘광복 70년 역사르포’는 서대문형무소에서부터 진도 팽목항까지 한국현대사의 주요 현장 40여 곳을 발품을 팔아 답사하고 사료를 발굴하여 재구성한 탐사보도이다. 이 기획은 해방에서 4·16참사에 이르는 70년간에 일어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를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근 출간한 『촛불민중혁명사』는 촛불항쟁의 연원에서부터 전개과정, 그리고 그 역사적 성격을 정리 분석한 주목해야 할 역작이다. 특히 항쟁 발생의 주원인으로 박근혜 정권의 무리한 역사전쟁 도발을 꼽고 있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시상식은 11월 9일(금) 오후 7시 한국언론회관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제12회 임종국상 시상식
때 : 2017년 11월 9일(금) 오후 7시
곳 : 한국언론회관(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문의 : 민족문제연구소 02-969-0226 / www.minjok.or.kr
※수상자 약력
신기철
주요경력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남
1983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입학
1985년 인천에서 노동운동
1989년 영등포 산업선교회 노동자학교 교사
1990년 서울남부금속 노동조합
1995년 ~ 1998년 공단서점 대표
1998년 ~ 2003년 고양시민회 사무국장
2004년 1월~12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팀장(전문위원)
2006년 4월 ~ 2010년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별정직 사무관)
2013년 5월 ~ 2018년 현재 〈재단법인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소장
저서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 인권평화연구소, 2018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 인권평화연구소, 2017
《아무도 모르는 누구나 아는 죽음》, 인권평화연구소, 2016
《멈춘시간 1950》, 인권평화연구소, 2016
《전쟁범죄》, 인권평화연구소, 2015
《국민은 적이 아니다》, 헤르츠나인, 2014
《진실, 국가범죄를 말하다》, 자리, 2011
원희복
주요경력
1990년∼현 : 경향신문 기자-차장-부장(전국부장, 편집장)-선임기자/부국장
1999년∼현 : 민족일보진상규명위원회 홍보위원장-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
2006년 : 청와대 국가안전보장자문회의(NSC) 자문위원
2006년 : 민주언론시민상 본상 수상(민족일보 사건 명예회복)
2012년 : 대통령 표창(재난보도 공헌)
2012년 :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2018년 ~ 현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자문위원
2018년 ~ 현 :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위원
2018년 ~ 현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화해〉 편집인
저서
《촛불민중혁명사》, 말, 2018
《르포히스토리아-서대문형무소에서 팽목항까지》, 한울아카데미, 2016
《사랑할 때와 죽을 때-한·중 항일혁명가부부 김찬·도개손 평전》, 공명, 2015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 평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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