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 김학의 성폭력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4c84...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으로 검사장직선제 논의해야
시민단체·학계·국회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개최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HHRtBULTLMhihmwmkgBQvJAJPZlC8Lzbca-...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사회와 학계는 10년이 넘도록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함께 검사장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총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검찰청 검사장(이하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8/24) 오전 10시, 참여연대·언론소비자주권행동·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는 김남국 국회의원·이수진 국회의원(동작을)과 함께 검사장직선제 도입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기 위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개최했습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이 사회, 이국운 한동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김영중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이국운 교수는 현재의 ‘검찰 통치’의 원인과 메커니즘을 ‘긴급정부의 왜곡된 잔존형태’로 규정하며 주권자가 검찰 권력의 구성에 직접 개입하는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 적합성에 주목했습니다. 군부독재 등의 긴급정부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상 정부가 제대로 청산하지도, 승계하지도 못했고 검찰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 군사정권 하에서 군(軍)이 행사한 권력이 검찰에게 이양되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보수정권 하에서는 공안정국, 진보정권 하에서는 적폐청산이라는 기조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리며 검찰 권력이 공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최소한의 적법적 절차를 지키며 추진한 검찰개혁과,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 등으로 인해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지고 있던 ‘검찰 통치’가 종막에 가까워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교수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바탕으로 시민의 동의 위에 수립된 정상정부는 선출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관료검찰조직에 연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검사장직선제는 정치권력과 검찰권력의 관계를 제도화하는 수준에 머무는 검찰개혁이 아닌 민주정치의 원칙(선거)를 전면에 내세워 검찰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서술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가검찰조직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 선거제도를 도입하여 검찰조직의 민주화를 추진할 때, 대부분의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직선제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층위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d414... style="width:600px;height:8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끝으로 이 교수는 ‘수사권과 공소권이 부분적으로 분리된 수사권 다원화 체제의 출현’으로 진단한 현 체제 하에서 정치권력과 수사권력이 직접 연결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만큼 검사장직선제의 가치와 현실적합성이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구의 인사·조직·재정·감독권을 장악한 정치권력과 현실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는 수사 권력 사이에서 형사사법과정의 사법적 판단 권력이 맞설 수 있으려면, 적어도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첫번째 토론자인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으로 가시적인 제도적 변화는 있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권자가 부분적으로나마 검찰 권력 구성에 개입해야 한다는 발제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다만 발제자가 제안한 검사장직선제 안에서의 임기, 임명 절차, 감찰 주체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와의 관계 등에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검사의 경우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막기위해 1-2년 마다 지역을 옮기고 있는데 선출된 검사장의 임기를 4년으로, 3선까지 가능하도록 명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찰총장의 임기(2년)에 비해 검사장이 지나치게 긴 임기(최장 12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닌지, 전국의 검사장들이 한꺼번에 바뀔 경우를 대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토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출된 검사장을 또 다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대검과 고검에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감찰을 맡기는 방식이 적절한지 등을 지적했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설정, 지자체의 재정에 따라 검찰의 법률서비스의 질이 달라질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국운 교수는 김영중 부연구위원의 질의에 대해 관료에 해당하는 일반 검사와 검사장의 임기를 같은 층위로 놓고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고, 선출된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임명된 관료인 대검·고검의 관계 역시 장기적으로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찰이 공소권만 행사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직제를 폐지하고 법무부만 남기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두번째 토론자인 안진걸 소장은 지금까지 추진된 검찰개혁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소장은 발제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검사장직선제가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개혁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분산되어야 하고 주권자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소장은 검찰권력을 누가 부여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며 주권자가 선거라는 직접적인 형태로 검찰권력에 개입하고 싶어하는 시기가 되었고 이러한 토론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안 소장은 현재의 검찰총장 및 검찰의 기능과 역할도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검찰총장을 아예 폐지해야 하고, 검찰의 사법·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나 기소가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진행상황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거나 대다수가 비법률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만 사용하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관행 등이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b60e... style="width:800px;height:600px;" />
<검사장직선제 토론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사진=참여연대>
마지막 토론자인 한상희 교수는 검찰 뿐만 아니라 사법부, 경찰, 관료 등 모든 국가기관 및 권력에 대한 개혁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근까지도 각각의 권력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발현되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발제문에서 언급된 긴급정부를 왜곡된 형태로 짊어진 것은 비단 검찰만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긴급정부의 실질은 여전히 계속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촛불’이라는 힘으로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긴급정부의 실질을 정치(주권자의 힘)가 아닌 법의 수준으로 재편하고자 했고, 결국 또 다른 유형의 긴급정부가 구성되고 그 중심에 법권력이 자리하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문재인정부 하에서 추진된 검찰개혁 역시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했고, 검찰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갈등 과정, 그리고 검찰개혁의 수혜에 국민이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수는 법권력을 주권자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하며 대다수의 검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장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 부분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검사장의 권력이 직선제를 통해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검사동일체를 만들었던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가 사라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대 범죄를 논외로 하고) 개별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는 단일 검사의 책임과 지역 주민의 감시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한편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이 검찰과 토호세력과의 유착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국운 교수는 토호세력과의 유착은 현재의 관료검찰조직에서도 빈발했고, 대검의 감찰과 공수처·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의한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거제도 자체의 감시 및 비판 기능을 과소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검사장직선제 도입은 대검과 고등검찰청 개혁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대검・고검・지검 간의 관할권 경합 문제를 조율할 법적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에 제기되는 토호 세력과의 유착 가능성이라는 우려보다 지역 법관-검찰-변호사 권력 간의 유착을 더욱 심각하게 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호세력의 경우 사법권력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적지만 법관-검찰-변호사 간의 유착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법조인력 확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희 교수는 검사장직선제 도입을 고민할 때 앞으로 검찰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공소권만 행사하는 검찰의 역할은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고, 검사장직선제의 도입은 대통령-행정부-경찰로 이어지는 중앙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가 아니라 지방권력에 의한 수사권 견제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에 대한 통제가 현재보다 민주화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검사장의 임기를 단기로 했을 때 상황에 따라 검사장이 흔들릴 여지가 크기 때문에 검사장의 신분보장을 위해서라도 충분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검사장이 장기 집권하는 경우가 많지만 선거에 의한 검증이 수반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하고, 검사장을 뽑을 때 논의되어야 할 것은 검사장의 임기보다는 거대 양당의 영향력이 아닌 지방정치세력이 중심되는 선거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사법감시센터 오병두 소장은 검사장직선제가 주장된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논의도 거쳐왔다며 검찰개혁이 한 고비를 넘었다고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검사장직선제가 여전히 실질적이고 유효한 제도이자 검찰, 나아가 사법개혁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정리하며 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FsN9GsvJVYTTjFH2APlLEjcpb9-zUyyutXS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1 검찰개혁 - 검사장 직선제’ 토론회
일시 장소 : 2021. 08. 24. 화 오전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공동 주최
- 언론소비자주권행동·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생경제연구소
- 국회의원 김남국·국회의원 이수진(동작을)
- 참가자
- 사회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
검사장 직선제 재론 -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연장선에서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 토론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정책위원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사회
- 문의
- 언론소비자주권행동(담당 이원영 공동대표, 02-722-1203)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담당 : 김태일 간사 02-723-0666, [email protected])
![[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1/13180353/20230113_%EC%82%AC%EB%B2%95%ED%85%94%EC%9D%B4%EB%AF%B8%EC%A7%80-1024x536.png)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윤갑근 등의 수사 무마 의혹 충격적
철저한 조사 및 수사로 실체 진실 규명해야
어제(1/12)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정영학 대장동 녹취록’과 후속보도를 통해 전직 검찰 고위직 간부들에 의한 사건 무마와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등장한 전직 검사들만 해도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수원지검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검찰 최고위직을 지낸 이들이다. 현재 검찰에게 제기되는 편향 · 표적 · 별건수사 논란 등을 불식하고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고위 검사 연루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김수남, 윤갑근 등이 2012~2013년 남욱, 조우형 등의 변호사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다. 고위직 검사에 의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된 동시에 검찰과 언론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검사가 응당 권력과 불편한 관계여야할 언론인과 오히려 친분을 맺고, 이 때문에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이는 검사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인 만큼 의혹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필요하다면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공수처 이첩 등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검찰이 해당 의혹의 진상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는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영학 녹취록은 이미 2021년 9월경 검찰에 제출된 바 있다. 즉 검찰이 이미 이러한 의혹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도 김수남 전 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 언급된 이들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이른바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멈춘 것에서 보듯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여전하기에 더더욱 그렇다. 검찰이 이러한 중대한 수사무마 의혹을 인지했다면 응당 타기관 이첩이나 법에 따른 수사착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위 검사의 연루 정황을 언제 인지했는지, 왜 아직까지도 이들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은지 검찰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물론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가 고위 검사들과의 친분을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검사장급까지 지냈던 고위직 검사들이 중대한 범죄 사건의 은폐 혹은 수사 무마를 위해 동원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대장동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고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멈춰있는 등 고질적인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수사 무마 의혹이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28133356/JW20230228_%EC%82%AC%EB%B2%95%EC%9D%B4%EB%AF%B8%EC%A7%80-1024x536.png)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며,
주권자인 시민이 직. 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라진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2022년,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2개로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고 윤석열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어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부 성과 중 하나였던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무부 재검찰화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후 하루만에 ‘학폭’ 논란으로 사퇴했지만, 교육부까지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정부기관 곳곳에 임명하는 이른바 ‘검찰 편중 인사’는 점점 더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도, 공수처도, 검찰도 수사하는 상황에서 수사는 어땠을까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수사는 현재 어떤 사건은 감감무소식이거나, 어떤 사건은 아직도 요란합니다.
참여연대는 작년에 문재인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현실을 보면 걱정될 뿐입니다.
참여해 주세요
최근의 ‘검찰권 강화’를 우려하시는 분,
다시 ‘검찰개혁이 꼭 필요해!’ 싶으시다면 주저 말고 참여하세요!
<검찰개혁 시민 집담회> 참여 방법
하나, 아래 설문을 작성해 주세요. (총 26개 객관식 문항)
둘, 참여연대는 응답자의 답변을 분석해 참여자 선정 후 개별 참석 확인합니다.(선정된 참여자에 한함)
셋, 참석을 요청받은 응답자는 3/18(토)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시민 집담회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지난 1년을 평가하는 이번 ‘시민 집담회’는 점수를 매기거나 찬반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의견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의 말에 경청하는 자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나눠주신 의견은 정리 후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입니다.
[일정]
- 참여자 모집을 위한 설문 기간 : 2023. 2. 28(화)~3. 7(화)
- 응답 분석 및 참여자 선정, 참석 확인 기간 : 2023. 3. 8(수)~3. 10(금)
- 시민 집담회 : 3/18(토) 10시~12시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email protected], 02-723-0666
참여자들은 공론장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중요성도 지적했다. ‘가짜뉴스’, 혹은 일부 언론의 자극적이고 편향적인 보도 등으로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 만큼 시민사회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모으고 대화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준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것보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검찰의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는 의견(영미)도 제기되었다.
“뭔가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이제 많이 이제 답답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만 잘못된 건가 하는 그런 이제 자기 고민이라든가 우려들이 생기는데 각자의 섬에서 연결되어 지는 그런 역할들이 시민단체에서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그런 소통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이렇게 뭉쳐야 이제 힘이 생기니까 이런 계기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이번에 오늘 정말 수준 높은 (토론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를 또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전문가 없이 그냥 우리 시민들만 모인다고 해가지고 무슨 얘기들이 나올까 이제 배울 부분들이 뭘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오히려 전문가들보다 더 막 이렇게 전달력이라든가 그런 게 더 쉽고 뭔가 이렇게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희진)
<2022년 문재인정부 5년 종합판 검찰보고서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인쇄본 485쪽
The post [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https://pspd-www.s3.ap-northeast-2.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23/02/08182958/JW20230208_%EC%82%AC%EB%B2%95%EB%85%BC%ED%8F%89%ED%85%94-1024x536.png)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
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50억원의 뇌물과 알선수재, 화천대유 소속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과도하나, 뇌물 및 알선수재와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김만배, 남욱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대가성, 즉 핵심적인 공소 사실을 검찰이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중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만 기소하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오늘 재판 결과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추가 수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보완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 입증 책임을 다하고, ‘50억 클럽’의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상도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 위기 상황이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가 돈 문제로 언쟁한 것은 사실이나 돈을 요구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50억 원 등에 대한 김만배의 진술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대가성, 즉 뇌물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핵심적인 주장이었으나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과 국회의원직까지 역임했던 유력인사의 친족을 이렇다할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 댓가로 50억 원이란 거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에 아무런 대가성이 없다는 것은 사회 통념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면 지급된 50억 원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른 설명이 있어야 하지만, 검찰도 재판부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결국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검찰은 항소하고, 필요할 경우 50억원의 성격과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합당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세상 떠들썩하게 시작했던 검찰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철저한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로 검찰개혁 첫 발 떼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대폭 줄이고 명확화해야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유예기간 1년 이내로 단축해야
‘검찰왕국’에서 ‘민주공화국’ 회복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오늘(12/3)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회부된 공수처 설치 법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축소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한 발이라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공수처 설치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본회의 처리를 위한 국회 협상과정에서 검찰개혁의 원칙이 훼손되서는 안될 것이며, 수사권 조정 법안에서 다음 사항들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게 바뀌게 된다. 그러나 부칙으로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현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이 작성한 것과 다르게 피고인이 공판에서 부정하더라도 요건만 충족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서 작성을 위한 강압수사, 별건수사, 과도한 심야조사 등 많은 문제점이 확인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조서에 기반해 재판하는 이른바 ‘조서재판’이 횡행하고, 국민의 방어권 보장보다 재판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근거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4년간의 유예기간은 타당한 이유가 없고, 일반적인 유예기간에 비해 터무니 없이 길게 설정되었다.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 실무를 감안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유예기간을 축소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축소되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그리 많지 않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검찰이 다루고 있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등 중요범죄”라고 해 해석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직접수사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해석상 여지를 남기는 “등 중요범죄”는 삭제해야 한다. 직접수사 범위와 관련해 최근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찰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등 특수수사를 줄이는데 합의가 이뤄진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공직자범죄 정도로만 한정하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
공수처에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현재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안,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안 모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 목적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로 인한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국회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모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 직접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과도하게 많은 권한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검찰왕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가치의 수호를 위해서도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기소독점 권을 깨고,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나가야 한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검찰개혁의 첫 발을 떼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국민적 찬성 여론과 열망이 확인된 공수처설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ROQRm5poTo3wKhvFu-fABmgHVWUNiE9WDo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119198662/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3_패트처리촉구_시민행진" rel="nofollow">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119198662_87caae7c8b_c.jpg" width="800" />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