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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특집] 2편 “국호를 정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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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특집] 2편 “국호를 정한 사람들”

익명 (미확인) | 금, 2019/03/15- 13:1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임정 100주년 특집]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2편 ‘국호를 정하다, 대한민국’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대담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기호 성우

[임정 100주년 특집] 2편 “국호를 정한 사람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허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우리 헌법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헌법의 기초가 된 것이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 대표자 27명이 함께 만든 임시헌장인데요. 3.1운동 이후 상해에 모인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을까. 임시헌장에서 민주 공화제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큰 흐름을 쉽게 짚어주실 분.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하 방학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해 광복절 특집 때 뵙고, 우리 방송에 오랜만에 초대했는데요. 그때 방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눈 게 반민특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민특위가 왜 실패했는지, 또 반민특위 좌초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학진> 글쎄요, 무덤에 있는 친일파들이 기뻐서 무덤 밖으로 나올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거꾸로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통곡하고 계시겠죠.

◇ 이동형> 반민특위의 와해, 실패,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다 입증된 거고, 무엇 때문에 와해됐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많이들 통탄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방학진> 실은 올해가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70년입니다. 49년에 해체됐기 때문에. 반민특위를 만든 곳은 제헌 국회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최고참 선배들이 만든 반민특위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모든 국민들의 굉장히 큰 전폭적인 지지를 안고 특별법으로 탄생한 것이 반민특위인데,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1 운동 직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포함해서 여러 정부가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조선반도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망명해서 독립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데요. 여러 정부들이 상하이로, 또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모인 배경이 있었을까요?

◆ 방학진> 그 당시 상해에는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교민들 자체가 몇 명이 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그렇지만 상해를 굳이 택한 이유는 일단 상해가 국제도시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러 나라의 조계가 있는데, 프랑스 조계가, 특히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측면이었다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노령이라든지, 만주 쪽에도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기지를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도 있지만,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바로 넘어서면 일본 최강의 부대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가지 외교적 노선, 안정적인 논의, 이런 차원에서 상해가 선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거기서 다 모여서 독립운동가들이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한 거죠? 임시의정원.

◆ 방학진> 그렇습니다. 국회죠. 4월 10일이 되면,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 이동형> 여기서 국호와 연호, 또 국채, 임시헌장 채택,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김 신부로 있는 한 주택에 국내외 각지에 있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들은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날의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 성우>“지난달 3월 1일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통해 우리는 독립국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이 회의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고 칭하면 좋겠습니다.” “조소앙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의장을 선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서기 2인을 선거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할 것을 개의합니다.”

◇ 이동형> 조소앙, 신석우 선생의 목소리였는데, 저희가 재현을 했습니다. 선거 결과 의장은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 서기에 이광수, 백남칠이 당선.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4월 11일이 됐습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 성우> “지금부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합니다.” “의제는 먼저 국호를 정하고, 정부의 관제, 공무원 선출, 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대한 제국의 ‘대한’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경술년 대한 제국의 군주가 포기한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군주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이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 제국이 사용하던 대한은 그대로 사용하되,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찬성합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동형>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과정을 들으셨는데요. 여기서도 조소앙, 신석우 선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학진> 네, 지금 국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대한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이게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바뀐 것으로 알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 제국은 고종 황제가 만든 이름인데, 우리가 고종 황제, 반봉건을 표방하면서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는 마당에 황제가 만든 이름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대한을 거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신석우나 이런 분은 앞의 대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앞의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국의 나라에서 민국의 나라, 민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낙찰되었는데요. 말씀하신 신석우 선생님은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일보의 두 번째 사장님이십니다. 아시지만 조선일보는 최초의 대정 실업 친목회라고 하는 친일단체가 만들었고, 20년대에 신석우가 들어오면서 조선일보가 대단히 사회주의 신문이라고 할 정도의 좋은 논조를 가지고 있었다가 33년도까지 하시는데, 33년도에 조선일보 사장이 방응모가 되면서 조선일보는 우리가 아는 친일 신문으로 일관되게 가는데요. 그런 분이 신석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이동형> 방응모 체제 전에.

◆ 방학진> 여기도 조소앙 선생님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3균주의라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100년 전에 꿈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단순히 일본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이런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한 나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든 이론적 기초를 만드신 분이 조소앙 선생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방 실장이 잠깐 언급했는데, 국호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갑시다.

◆ 성우> “대한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국호로서 그 대한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일본에 합병되어 버린 대한의 국호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일본에 빼앗긴 나라 이름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 이동형> 들으신 대로 여운형 선생은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 같네요. 여운형 선생님은 굉장한 웅변 능력이 있거든요. 도쿄 한복판 일본 정치인 앞에서도 압도하는 웅변을 했던 분인데, 여기서는 논쟁에 졌네요?

◆ 방학진> 소수파였습니다. 소수파였던 분이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몽양을 비롯해 가지고 아마 그런 개인적인 입장 차였던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인 경험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을 택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념적인 지향, 출신 지역,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운형 선생님은 소수파였죠.

◇ 이동형> 이념으로 싸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출신 지역, 혹은 출신 성분 가지고도 싸웠다면서요?

◆ 방학진> 지역은 아무래도 북쪽에 계신 분들은 고려라고 하는 것, 고구려, 이쪽을 선호하셨던 거죠. 사회주의 이념을 조금 더 지향하셨던 분들은 조선이라고 하셨고요.

◇ 이동형> 국호 말고 또 다른 논쟁이 있었습니까?

◆ 방학진> 3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호 논쟁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임시정부라는 형태로 독립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을 만들어서 독립 투쟁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논쟁점이었고요. 세 번째 논쟁은 구 황실, 전주 이씨. 구 황실을 대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3대 논쟁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황실 문제도 있었군요. 회의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의 관제를 결정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선출이 이어지는데, 어떤 분들이 선출됐죠?

◆ 방학진> 어떻게 보면 이때는 선출됐다기보다 아직은 4월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실제 9월이나 12월에 가서나 정확한 꼴을 갖추게 되고요. 이때는 서로서로 조각하는 수준입니다. 어떤 자리에는 누구를 앉히자, 어떤 자리에 누구를 모시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 이동형> 투표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 방학진> 네, 어떻게 보면 투표라기보다 서로의 동의, 제청, 내가 너를 추천하고, 네가 나를 추천하고,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전에 앞서서 국호 논쟁 이외에 정당이냐, 정부냐의 논쟁을 설명드리면, 여운형 선생과 이회영, 신채호, 이런 분들은 정부라는 것보다는 당을 만들자.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볼셰비키 정당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를 만들면, 서로 자리다툼을 하게 된다, 누가 장관, 누가 차관, 그다음에 지역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다툼을 할 수 없게끔 정당을 만들자. 또는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 투쟁본부를 만들자, 총 본부를 만들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격론이 있었던 것이 황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처음에 구 황실을 우대하는 것으로 첫 번째 헌법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여운형 선생도 우리가 황제를 부정하면서 혁명을 하고 있는 마당에 황실을 우대하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다수파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황실에 대해서 극복했지만, 아직 많은 백성들이 황실에 대해서 애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전술 차원에서 아직 황실은 우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황실 우대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리고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에는 어떤 분들이 선출됐죠?

◆ 방학진> 그 당시 국무총리가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이 되었는데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나중에 12월에 이동녕 선생님이 오시는데, 바로 이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그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최고위의 자리였지만, 이 이승만 씨가 자기가 국무총리하는 것을 거부했죠. 자기는 대통령이지, 나는 국무총리가 최고인 자리에는 안 간다라고 몇 달 몽니를 부렸지만, 그래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노령에 있던 정부, 그다음에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성 정부를 어쨌거나 통합해서 가을에는 출범시켜야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 이동형> 내무총장. 외무총장에 김규식. 그런데 이승만은 왜 그 ‘프레지던트’에 집착했을까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집착했죠?

◆방학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쓴 글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프레지던트다, 라고 누가 인정은 안 했지만, 수시로 명함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다는. 정말 대통령에 집착했던. 아마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을 본인이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무총리 이승만 선출에 대해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 방학진> 가장 많이 반발한 것은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왜냐하면, 3.1운동 전후에 이승만이 미국 조야에다가 뭐라고 청원서를 냈냐면, 그 당시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주십시오. 위임통치 청원서를 낸 것이 알려지죠. 어떻게 독립을 하겠다는 임시정부 사람들이 위임통치를 주장하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모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판 사람이다. 내가 이승만을 모시는 임시정부에는 절대로 몸담을 수 없다고 해서 박차고 나가셨죠.

◇ 이동형>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았다.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였고요. 결국은 이승만은 떠나죠, 상하이를?

◆ 방학진> 떠나기도 하거니와 나중에 25년이 되면, 탄핵이 되죠. 임시정부에 의해서.

◇ 이동형> 이승만이 떠난 후 상해 임시정부는 분열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는데요. 의정원은 탄핵 발의에 앞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에 전보를 보내 수습을 요청합니다. 당시 의정원이 이승만에게 보낸 전보문과 이승만의 답신을 들어봅시다.

◆ 성우>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정부의 형세가 급하니 유지 방침을 보내시고 난국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노백린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니 내각을 다시 조직하고 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실시하시오.”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노백린은 국무총리직에 취임이 불능하고 정부에 각원이 없으니 무정부상태이오. 속히 책임을 이행하시되 5일 안으로 회답하시오.” “당신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이곳의 재정수합하는 일이 방해되어서 재정곤란을 당할 터이니 속히 정돈하시오.”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시국이 지극히 어려운데 임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므로 임시 대통령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니 의향을 말씀하시오.” “정식 후임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면하지 못하겠소.”

◇ 이동형>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는데, 그 훗날 광복 후에 이승만은 일본에 의해서 맥아더를 만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미군과 함께 굉장히 큰 환영을 받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백범 선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그때는 상해가 아니었습니다만,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들어왔는데, 홀대받으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방학진> 그게 한국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먼저 입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이승만을 먼저 한국에 들여보낸 것. 그리고 임시정부를 뒤늦게 들여보낸 것. 이것이 미군정의 가장 큰 포석이었고, 지금도 그 포석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오늘 우리가 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국호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절차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올해가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후손들이 이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한다고 보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학진> 네, 3.1운동은 그냥 만세가 아니라 혁명인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림으로써 과거 봉건과 단절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혁명함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그래서 전주 이 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산 선생의 말에 의하면 2,000만 모두가 황제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선언한 곳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제2편, 국호를 정하다, 대한민국.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했는데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었어요?

◆ 방학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주 좋으신, 마음씨 좋은, 그다음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학진> 네, 고맙습니다.

<2019-03-1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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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제거 지시

미CIA가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제거 작전에 나섰다는 정황이 제기되고 있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북한문제에 중국과 이견을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독재체제에 문제의 원인이 있다는 분석에 근거하여 CIA에게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현재 시진핑 주석은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수십년 유지돼온 집단지도체제의 관례를 깨고 ‘시진핑 1인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중국 혁명원로 2,3세대 자녀들로 구성된 태자당의 정치권력화 시도가 철저히 분쇄되고 장쩌민파 지방세력 역시 완전히 몰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치형국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진핑의 독재’를 막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표방하면서 CIA에게 암살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한 꾸준히 있어온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도발과 무역적자 문제에서의 갈등으로부터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측한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 도발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고 백악관에서는 “양국 정상 간 관계는 매우 가까우며, 이는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 2371호 합의 당시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은 반대했던 점, 북한의 도발책동에 중국이 사실 침묵하고 있는 점, 북한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내세워 이것이 사실 시 주석 채널의 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 19차 중국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아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실제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Wikileaks said Trump wanted to get rid of Xi.”를 번역한 것입니다.

—————————————-
Wikileaks said US President Trump wanted to get rid of Xi.

CIA is moving to get rid of China’s President Xi jinping before upcoming 19th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CPC) by order of Donald Trump.
wikileaks said Washington and Beizing have different opinion about North Korea affair and thinking that originates by the despotism of Xi, Trump ordered CIA urgent intruction to remove Xi.
Recently China’s President Xi jinping has made ‘one man leadership’ breaking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in preparing of 19th Congress of the CPC.
The Princelings, Crown Prince Party wanted to possess the political power, but Xi pulverized that attempt and local power of Jiang Jemin had ruined.
perceiving the “serious” situation of China political system, Trump gave signs to kill Xi in order to block ‘the tyranny of Xi’.
It is also because of that Xi has not agreed with the sanction of North Korea and currency manipulating problem.
Last 12th according to a White House Statement, Trump had a phone call to Xi and discussed about the North Korea affai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Presidents is an extremely close one, and will hopefully lead to a peaceful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 problem”.
But Trump is thinking the change of China’s president because Beizing didn’t want to stop oil supply to North Korea at discussing about the new UNSC Sanction 2371 and China didn’t any action to stop North Korea’s missile and there is no change in North Korea’s attitude.
As so, US President Donald Trump needs new man for China’s president and exchange of regime in 19th Congress of the CPC.
But Which method CIA uses to accomplish the order is confidential.

목, 2017/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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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 문의에 대해 답변 주신 김재운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사적 의견을 듣고자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글에 의견을 밝히고 의문이 있어 이민우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이 당시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사견일뿐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은 참고만 할뿐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이민우 운영위원장님!!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정관 개정의 건> 자체가 아니라 (일반 회원은 알 수 없는) 해묵은 갈등이 표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 년전 대충의 내막은 들었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전후하여 일어난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다투는 모습은 제가 알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들이 모습을 목도하는 회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운영위원은 각 지부 회원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지만, 의문 해소가 아니라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밝히고 문의와 제안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

제 게시물을 위원장님께 전달하셔서 위원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4.26

회원 김점구

목, 2018/04/26- 20:16
92
0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답하시오! 

1.

10대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운영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적어도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이민우 운영위원장의 태도는 도저히 전체 회원의 대표의 태도라고 볼 수 없이 반 회원적이며,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회원들이 궁금해 하며 질의하는 사안에 대해 단 한번도 답을 한 적이 없다.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위원장이다 

이민우 위원장은 과연 연구소의 주인이 회원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은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운영위원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3. 24 ‘유신정관으로의 정관개정. 글쓴이가 왜 유신정관이라고 명명했는지는 이미 발표한 성명서 등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신정관으로의 개악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은 추락했으며, 따라서 운영위원회가 대표하는 회원들의 권한(‘회원주권’) 또한 추락한 상태이다. 이것이 운영위원회에서 스스로 한 일이다 

이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게 성가시고 마뜩치 않았던 집행부가 오랜 세월 갈망하던 상황이다 

이러한 나의 주장에 대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에서는 공히 정관개정을 감수했다는 조모 교수의 말을 빌려, “법률상 요건에 맞게 한 것으로, 아무 문제없다고 강변한다. 법률이 그러니 어쩌겠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설령 그것이 맞다 해도,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지금처럼 치욕스럽게 집행부 밑으로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해야 했는지, 주인인 회원의 권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이 심사숙고해 보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런데 무얼 했는가? “법이 그렇다니 그냥 순순히 집행부 요구대로 회원배가 운동이나 해서 돈이나 걷어주고, 집행부 밑에 지원기구로 들어가자한 건가? 지금 딱 그 짝이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회원이 아니다.” 이젠 연구소의 주인은 이사회(집행부)이다.”  

모든 것은 이제 주인인 회원(운영위원회)에게 묻지 않고도, 아니, 이미 회원은 주인이 아니니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행부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뚝딱 결정하면 그만이다.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실권이 없(어졌)으니 집행부 세상이 됐다 

이제 회원은 돈 내는 기계일 뿐이다. 돈은 내되, 아무런 권한이 없으니 주인일 수 없다. 그것이 이번 정관개정이 말해주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반 회원적, 반주인적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대로 했으니 문제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그리고 오히려 그 잘못된 결정에 항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조직적이라고, 연구소 음해세력이라며 돌팔매에 험담/흑색선전 공격이다. 심지어 제명까지 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준도 저급하기 짝이 없다. 언제 연구소의 수준이 이렇게 급전직하했단 말인가, 그래도 명색이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와 지부장의 모임인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인데…  

이 엄청난 일을 이민우의 10대 운영위원회가 이뤄냈다. “회원이 주인이다라는, 연구소 창립 이래 면면히 흐르던 회원 주권정신을 하루아침에 반납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10대 운영위원회고 이민우 운영위원장이다. 젊은 날 사무국장을 지낸 친정에 대한 보은인가 

내일 운영위원회 워크샵을 12일로 연다는데, 무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기 바란다 

이민우 운영위원장 스스로가 집행부의 보조’, ‘지원기구로 만든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지 여러 운영위원들과 함께 머리를 짜내보기 바란다 집행부 사무국장 출신답게. ㅎ ㅎ

2. 그리고 개정된 정관에 보면 운영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음에도 이사회에도 못 들어간 이민우 운영위원장, 정말 위원장 자격이 있는가?

전국의 만3천명의 회원을 대표해서 겨우 이사회에서 한자리 차지하는 것 마저 놓치고 이사도 못된 이민우전국의 회원 망신은 이민우가 다 시키고 있다. 창피하기 짝이 없다 

3. 또 한가지, 지난 514일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회원 제명이사회를 다녀와서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의 답을 요구합니다 (1)”라는 글에서 요구한 아래 두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도 답이 없어 이번에는 답을 듣고자 한다 

꼭 공개적으로, “여인철의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답을 주기 바란다 

1. “여인철씨가 보여준 수준 이하의 낯부끄러운 행태가 무언지?

조직 체면, 여인철이 체면 봐주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시원하게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주길 바랍니다 

2. “정관개정 작업이 여인철이 운영위원장 재임 당시 시작되었다는 말, 이거 확실한 건가요? 이게 확실한 사실이면 여인철이란 사람은 파렴치한 틀림없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때 상정된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안은 이민우 운영위원장 시절인 작년에 처음으로 발의되고 논의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던 시절에 시작한 양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군요 

어떤 것이 사실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  

2018. 6. 23  

회원 여인철 

(전 대전지부장, 9대 운영위원장)

토, 2018/06/2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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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대리인단 꾸려 내년 3차 소송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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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5년, 한국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의 싸움엔 긴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재판 결과로 피해자들이 겪어온 일생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1억’을 강조하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안하는 ‘소송 브로커’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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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강제징용 판결 의미를 왜곡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지적하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30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도와왔다. 그는 “이 소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 잘 안다. 그런데 승소 판결 뒤 언론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십 년간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픔, 슬픔 등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20년간 진행해 온 소송을 두고, ‘해당 재판 결과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날 그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두터운 파일 13개를 보여주었다. 지난 20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만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였다. 이 대표가 한 명, 한 명 만난 피해자들은 총 2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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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민중의소리

공동대리인단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소송 이어간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인단과 단체들은 향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올해 안에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알리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 조사한 피해자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소송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은 변호사 개인이나 단독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진행한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은 2005년 1차 소송, 2012년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으로 명명된다. 3차 소송 소장 접수는 내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브로커’들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가족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송 형태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 공동대리인단 구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실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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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민중의소리

지원단체-대리인단,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 예정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야노 히데키 사무차장은 신일철주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행동 규범’ 중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행동하겠다’(제1항목),‘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 규범·문화·관습 등을 존중하며 사업을 하겠다’(제8항목)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행동 규범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적 상식에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들에겐 육체적 손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며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 중 배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죄, 책임 인정 등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아닌 특정 기업에 책임을 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다른 광역 기업들이 어떻게 과거사 문제와 대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서야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1-0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관련방송

☞KBS: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소송 브로커 우려…“정식 대리인단 구성할 것”


☞YTN: “강제 징용 피해자 모집…추가 소송 예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한일 공동 대리인단 구성한다

수, 2018/11/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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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1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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