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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특집] 2편 “국호를 정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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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100주년 특집] 2편 “국호를 정한 사람들”

익명 (미확인) | 금, 2019/03/15- 13:15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임정 100주년 특집]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2편 ‘국호를 정하다, 대한민국’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 대담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이기호 성우

[임정 100주년 특집] 2편 “국호를 정한 사람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가 준비한 특집 코너,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허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 우리 헌법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헌법의 기초가 된 것이 1919년 4월 11일 독립운동 대표자 27명이 함께 만든 임시헌장인데요. 3.1운동 이후 상해에 모인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을까. 임시헌장에서 민주 공화제 선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큰 흐름을 쉽게 짚어주실 분.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하 방학진)>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지난해 광복절 특집 때 뵙고, 우리 방송에 오랜만에 초대했는데요. 그때 방 실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눈 게 반민특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반민특위가 왜 실패했는지, 또 반민특위 좌초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해방 후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학진> 글쎄요, 무덤에 있는 친일파들이 기뻐서 무덤 밖으로 나올 그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거꾸로 독립운동가들은 지금 통곡하고 계시겠죠.

◇ 이동형> 반민특위의 와해, 실패, 이 문제는 역사적으로도 다 입증된 거고, 무엇 때문에 와해됐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많이들 통탄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방학진> 실은 올해가 반민특위가 해체된 지 70년입니다. 49년에 해체됐기 때문에. 반민특위를 만든 곳은 제헌 국회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나경원 의원의 최고참 선배들이 만든 반민특위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 이동형> 모든 국민들의 굉장히 큰 전폭적인 지지를 안고 특별법으로 탄생한 것이 반민특위인데, 그것을 지금 부정하는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앞으로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얘기로 다시 들어가 봅시다.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성격과 의미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 이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3.1 운동 직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포함해서 여러 정부가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조선반도에서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 망명해서 독립운동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건데요. 여러 정부들이 상하이로, 또 독립운동가들이 상하이로 모인 배경이 있었을까요?

◆ 방학진> 그 당시 상해에는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교민들 자체가 몇 명이 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조선인들이. 그렇지만 상해를 굳이 택한 이유는 일단 상해가 국제도시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러 나라의 조계가 있는데, 프랑스 조계가, 특히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측면이었다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노령이라든지, 만주 쪽에도 독립운동 단체가 있어서 그쪽으로 기지를 옮기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도 있지만,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바로 넘어서면 일본 최강의 부대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여러 가지 외교적 노선, 안정적인 논의, 이런 차원에서 상해가 선택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거기서 다 모여서 독립운동가들이 앞으로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논의한 거죠? 임시의정원.

◆ 방학진> 그렇습니다. 국회죠. 4월 10일이 되면,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행사를 아주 잘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 이동형> 여기서 국호와 연호, 또 국채, 임시헌장 채택,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는데, 1919년 4월 10일 밤 10시에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김 신부로 있는 한 주택에 국내외 각지에 있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들은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는데, 그날의 상황을 재현해봤습니다.

◆ 성우>“지난달 3월 1일 국내에서 독립선언을 통해 우리는 독립국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선 이 회의의 명칭을 임시의정원이라고 칭하면 좋겠습니다.” “조소앙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청합니다.” “의장을 선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식 의장 1인, 부의장 1인, 서기 2인을 선거하여 임시의정원을 구성할 것을 개의합니다.”

◇ 이동형> 조소앙, 신석우 선생의 목소리였는데, 저희가 재현을 했습니다. 선거 결과 의장은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 서기에 이광수, 백남칠이 당선. 임시의정원을 설립하고, 밤 12시가 넘어서 4월 11일이 됐습니다. 회의는 계속 이어집니다.

◆ 성우> “지금부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합니다.” “의제는 먼저 국호를 정하고, 정부의 관제, 공무원 선출, 헌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호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대한 제국의 ‘대한’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에서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경술년 대한 제국의 군주가 포기한 주권을 포기했습니다. 군주가 포기한 주권을 국민이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한 제국이 사용하던 대한은 그대로 사용하되,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라는 의미를 담아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찬성합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동형> 국호가 대한민국으로 결정된 과정을 들으셨는데요. 여기서도 조소앙, 신석우 선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학진> 네, 지금 국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통 대한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이게 순탄한 과정을 통해서 바뀐 것으로 알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대한’이라는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분이 몽양 여운형 선생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 제국은 고종 황제가 만든 이름인데, 우리가 고종 황제, 반봉건을 표방하면서 민주공화국을 만든다는 마당에 황제가 만든 이름을 쓸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로 대한을 거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신석우나 이런 분은 앞의 대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앞의 대한이라고 하는 것은 수식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국의 나라에서 민국의 나라, 민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낙찰되었는데요. 말씀하신 신석우 선생님은 재밌는 이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조선일보의 두 번째 사장님이십니다. 아시지만 조선일보는 최초의 대정 실업 친목회라고 하는 친일단체가 만들었고, 20년대에 신석우가 들어오면서 조선일보가 대단히 사회주의 신문이라고 할 정도의 좋은 논조를 가지고 있었다가 33년도까지 하시는데, 33년도에 조선일보 사장이 방응모가 되면서 조선일보는 우리가 아는 친일 신문으로 일관되게 가는데요. 그런 분이 신석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 이동형> 방응모 체제 전에.

◆ 방학진> 여기도 조소앙 선생님을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3균주의라고,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100년 전에 꿈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단순히 일본에서의 독립이 아니라 이런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한 나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든 이론적 기초를 만드신 분이 조소앙 선생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방 실장이 잠깐 언급했는데, 국호를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운형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고 갑시다.

◆ 성우> “대한은 이미 우리가 쓰고 있던 국호로서 그 대한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일본에 합병되어 버린 대한의 국호를 우리가 지금 그대로 부른다는 것은 감정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일본에 빼앗긴 나라 이름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

◇ 이동형> 들으신 대로 여운형 선생은 대한이라는 국호를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 같네요. 여운형 선생님은 굉장한 웅변 능력이 있거든요. 도쿄 한복판 일본 정치인 앞에서도 압도하는 웅변을 했던 분인데, 여기서는 논쟁에 졌네요?

◆ 방학진> 소수파였습니다. 소수파였던 분이 얼마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몽양을 비롯해 가지고 아마 그런 개인적인 입장 차였던 것 같아요.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론적인 경험들, 이런 속에서 대한민국을 택한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념적인 지향, 출신 지역,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여운형 선생님은 소수파였죠.

◇ 이동형> 이념으로 싸운 것은 이해가 가는데, 출신 지역, 혹은 출신 성분 가지고도 싸웠다면서요?

◆ 방학진> 지역은 아무래도 북쪽에 계신 분들은 고려라고 하는 것, 고구려, 이쪽을 선호하셨던 거죠. 사회주의 이념을 조금 더 지향하셨던 분들은 조선이라고 하셨고요.

◇ 이동형> 국호 말고 또 다른 논쟁이 있었습니까?

◆ 방학진> 3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호 논쟁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임시정부라는 형태로 독립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당을 만들어서 독립 투쟁할 것이냐, 이게 두 번째 논쟁점이었고요. 세 번째 논쟁은 구 황실, 전주 이씨. 구 황실을 대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3대 논쟁이 되겠습니다.

◇ 이동형> 황실 문제도 있었군요. 회의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면서 정부의 관제를 결정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선출이 이어지는데, 어떤 분들이 선출됐죠?

◆ 방학진> 어떻게 보면 이때는 선출됐다기보다 아직은 4월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실제 9월이나 12월에 가서나 정확한 꼴을 갖추게 되고요. 이때는 서로서로 조각하는 수준입니다. 어떤 자리에는 누구를 앉히자, 어떤 자리에 누구를 모시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 이동형> 투표나 이런 것은 없었다고 봐야겠네요?

◆ 방학진> 네, 어떻게 보면 투표라기보다 서로의 동의, 제청, 내가 너를 추천하고, 네가 나를 추천하고, 이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전에 앞서서 국호 논쟁 이외에 정당이냐, 정부냐의 논쟁을 설명드리면, 여운형 선생과 이회영, 신채호, 이런 분들은 정부라는 것보다는 당을 만들자. 러시아 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볼셰비키 정당이 러시아 혁명을 이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를 만들면, 서로 자리다툼을 하게 된다, 누가 장관, 누가 차관, 그다음에 지역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다툼을 할 수 없게끔 정당을 만들자. 또는 이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 투쟁본부를 만들자, 총 본부를 만들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격론이 있었던 것이 황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나라가 처음에 구 황실을 우대하는 것으로 첫 번째 헌법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여운형 선생도 우리가 황제를 부정하면서 혁명을 하고 있는 마당에 황실을 우대하면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다수파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황실에 대해서 극복했지만, 아직 많은 백성들이 황실에 대해서 애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전술 차원에서 아직 황실은 우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황실 우대 조항을 넣게 된 것입니다.

◇ 이동형> 그리고 국무총리하고, 국무위원에는 어떤 분들이 선출됐죠?

◆ 방학진> 그 당시 국무총리가 임시정부에서는 이승만이 되었는데요. 그다음에 국무총리는 나중에 12월에 이동녕 선생님이 오시는데, 바로 이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그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최고위의 자리였지만, 이 이승만 씨가 자기가 국무총리하는 것을 거부했죠. 자기는 대통령이지, 나는 국무총리가 최고인 자리에는 안 간다라고 몇 달 몽니를 부렸지만, 그래도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 노령에 있던 정부, 그다음에 서울에서 만들어진 한성 정부를 어쨌거나 통합해서 가을에는 출범시켜야 한다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고생하신 분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 이동형> 내무총장. 외무총장에 김규식. 그런데 이승만은 왜 그 ‘프레지던트’에 집착했을까요?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 자리에 집착했죠?

◆방학진>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쓴 글은 없지만, 어쨌든 본인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프레지던트다, 라고 누가 인정은 안 했지만, 수시로 명함을 만들어서 뿌리고 다녔다는. 정말 대통령에 집착했던. 아마도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을 본인이 많이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무총리 이승만 선출에 대해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 방학진> 가장 많이 반발한 것은 우리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왜냐하면, 3.1운동 전후에 이승만이 미국 조야에다가 뭐라고 청원서를 냈냐면, 그 당시 국제연맹이죠. 국제연맹이 우리나라를 통치해주십시오. 위임통치 청원서를 낸 것이 알려지죠. 어떻게 독립을 하겠다는 임시정부 사람들이 위임통치를 주장하는 사람을 최고 지도자로 모실 수 있는가. 그러면서 신채호 선생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나라를 판 사람이다. 내가 이승만을 모시는 임시정부에는 절대로 몸담을 수 없다고 해서 박차고 나가셨죠.

◇ 이동형>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았지만, 이승만은 있지도 않은 나라를 팔았다.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였고요. 결국은 이승만은 떠나죠, 상하이를?

◆ 방학진> 떠나기도 하거니와 나중에 25년이 되면, 탄핵이 되죠. 임시정부에 의해서.

◇ 이동형> 이승만이 떠난 후 상해 임시정부는 분열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는데요. 의정원은 탄핵 발의에 앞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에 전보를 보내 수습을 요청합니다. 당시 의정원이 이승만에게 보낸 전보문과 이승만의 답신을 들어봅시다.

◆ 성우>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정부의 형세가 급하니 유지 방침을 보내시고 난국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노백린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니 내각을 다시 조직하고 나의 결재를 받은 후에 실시하시오.”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노백린은 국무총리직에 취임이 불능하고 정부에 각원이 없으니 무정부상태이오. 속히 책임을 이행하시되 5일 안으로 회답하시오.” “당신들이 소란을 일으키면 이곳의 재정수합하는 일이 방해되어서 재정곤란을 당할 터이니 속히 정돈하시오.” “임시 대통령 이승만 각하. 시국이 지극히 어려운데 임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므로 임시 대통령 불신임안이 제출되었으니 의향을 말씀하시오.” “정식 후임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면하지 못하겠소.”

◇ 이동형> 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탄핵까지 당하는데, 그 훗날 광복 후에 이승만은 일본에 의해서 맥아더를 만나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는 미군과 함께 굉장히 큰 환영을 받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백범 선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 그때는 상해가 아니었습니다만,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는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들어왔는데, 홀대받으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 방학진> 그게 한국에서의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먼저 입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군정은 이승만을 먼저 한국에 들여보낸 것. 그리고 임시정부를 뒤늦게 들여보낸 것. 이것이 미군정의 가장 큰 포석이었고, 지금도 그 포석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오늘 우리가 특집 방송, 두 번째 시간으로 대한민국 국호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절차를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올해가 3.1운동,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후손들이 이 정신을 어떻게 계승해야 한다고 보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학진> 네, 3.1운동은 그냥 만세가 아니라 혁명인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림으로써 과거 봉건과 단절했다면, 우리는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혁명함으로써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그래서 전주 이 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도산 선생의 말에 의하면 2,000만 모두가 황제가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기틀을 선언한 곳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제2편, 국호를 정하다, 대한민국. 민족문제연구소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했는데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참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니었어요?

◆ 방학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아주 좋으신, 마음씨 좋은, 그다음에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는 그런 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3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학진> 네, 고맙습니다.

<2019-03-14>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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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식민지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구의 역사를 모색하는 학술세미나가 경북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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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 학술세미나 [사진=경북대 인문학술원]

경북대 인문학술원(원장 허정애)과 대구경북학회(회장 김영철), 대구경북연구원(원장 이주석)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경북대 대학원동 학술회의실에서 ‘식민의 역사와 도시의 재현, 그리고 대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황보영조 경북대 인문대학장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김일수 경운대 벽강교양대학 교수, 김경남 경북대 사학과 교수, 이정희 인천대 중국학술원 교수, 이정찬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사무국장 등이 발표자로 나서 식민지 시대 대구의 도시 재편 문제와 식민지 역사의 재구성, 그리고 도시 콘텐츠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발표·토론할 예정이다.

이어 박승희 대구경북학회 부회장 사회로 권상구 시간과공간연구소 이사, 김석수 경북대 인문학술원 부원장, 이재필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센터장, 조명근 영남대 역사학과 교수, 홍성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허정애 경북대 인문학술원장은 “대구의 식민지 연구는 대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이번 학술세미나가 식민지 도시에 대한 성찰과 반성, 나아가 새로운 대구를 위한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7-11-21> 뉴스민

☞기사원문: 경북대 인문학술원, ‘식민의 역사와 대구’ 학술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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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1/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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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신청] [바로가기]

<항일음악회 – 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가 서울시 강북구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독립의 꿈이 담긴 우리 항일음악을 함께 부르고 독립투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음악과 역사가 만나는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출연진 : 장사익, 노브레인, 오단해, 가무악패 풍, 두레소리합창단, 강북구립여성합창단
사회 노기환 김초롱 | 연출 최윤필 | 음악감독 노관우 | 특별출연 오희옥(여성 광복군)

※관람예약 안내
◎<항일음악회_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는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 를 통해 무료로 관람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주차장이 매우 좁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903-7580(근현대사기념관), 02-969-0226(민족문제연구소)

※오시는 길
지하철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2번 출구 → 걸어서 3분
4호선 수유역 4번 출구 → 마을버스 강북01 환승(10분)

버   스
간선(청색) 104번, 144번, 109번, 151번    
지선(녹색) 1144번, 1166번, 1218번

토, 2017/12/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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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

내년엔 사드를 뽑자!-소성리 6차 범국민평화행동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소하던 날, 논산에 들어서자마자 물씬 풍기던 훈련소 분위기에 눈물이 났지만, 가장 슬펐던 순간은 그 넓은 운동장을 순식간에 채운 머리 짧게 깎은 젊은이들을 마주했을 때였다. 어디에서 몰려왔을까? 잔뜩 얼어붙은 자세로 열병식을 치르던 젊은 우리 아들들. 행진을 하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서있는 스탠드 앞을 지날 때 혹시라도 마지막 인사를 못할 세라 부모들은 이름을 크게 불러댔다. 우리도 열심히 이름을 부르며 아들을 찾았다. 그 속에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떠오르더니 웃으며 손을 흔들 때 가장 눈물이 났다. , 네가 20살이 되면 통일이 되려나 기대했는데……

2년이 채 못 되는 사이에도 남북간 북미간 불안한 때는 많았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서로 두 개의 나라로 인정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자기들은 전쟁터에 안 나갈 거면서 전쟁불사를 외치며 전쟁을 조장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보수적인 인사들이 가장 미웠다.

그리고 애국, 멸사봉공보다는 평화로운 일상이 가장 소중함을 깨달아 어느덧 나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 공존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다.

 

사드가 인근 성주 성산포대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내 자식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중국은 말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성주가 가장 먼저 타격대상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쏜 탄환이 어디에 떨어질까? 꼭 성주만일까? 대구도 되고, 김천도 되고, 구미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사드는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 끝자락 소성리 롯데골프장으로 배치 결정이 났다. 이제 소음과 전자파 피해마저 고스란히 김천의 것이 되었다. 전쟁의 위협은 김천을 넘어 경상북도,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지만 직접적인 피해까지 받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였고, 촛불을 들었고, 그 횟수가 어느덧 469일이 되는 날에 이르렀다.

 

처음엔 이것이 선거용이라 생각했다. 보수파가 즐겨 하는 수법인 안보, 종북몰이로 선거에서 이기려는 전략이려니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 탈당 운동을 병행하고, 그런 무리에게 표를 주지 말자고 했다. 그랬더니 사드만 반대하면 되지 왜 정치적인 구호를 하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 내부에서조차 그런 비난이 일었고, 그래서 떨어져나간 사람들도 많았다.

그런 가운데 박근혜가 탄핵되고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희망은 절망이 되었다. 박근혜 탄핵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롯데 이사회는 국방부와 부지교환을 승인하고 골프장을 미군기지로 넘겨주었다. 눈 앞에서 우리 땅이 미국 땅으로 바뀌어 버렸다. 대선을 이 주 정도 앞두고는 사드발사대 2기가 들어갔다. 비로소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실체를 깨달았다.

97일 추가발사대 반입은, 우리가 뽑았다 생각한 문재인으로서도 거역할 수 없는 미국의 힘을 깨달았다.

1120일에는 임시 배치했다는 사드기지에 공사 장비 반입이 역시나 경찰의 폭력적 주민진압과 함께 이루어졌다.

 

이제는 너무나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이 땅은 언제든지 미군기지가 될 수 있고, 미군이 요구하면 그들의 무기를 사야 한다는 것을. 게다가 그들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며, 우리는 언론과 교육을 통해 그것을 우리 속에 깊이 심어 왔음을.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꿈의 나라, 우리를 위해 그 먼 거리를 날아와 우리를 지켜주는 혈맹이라고 어린 시절부터 굳게 믿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우리 땅이 미국 것으로 단숨에 바뀌어도 사람들은 무감각하다는 사실을.

 

패배 속에서도 사람들은 단단해졌다. 싸움이 결코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그 최전선에서 싸우는 우리의 위치와 과제도 확실히 알았다. 여전히 김천역 평화광장의 촛불을 지켜야 하고, 소성리 집회와 지킴이 활동에 함께 해야 하며, 서울에 전국 대회가 열리면 참석하여 우리 상황을 알려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록을 하고, 자기가 관계하는 모든 SNS에 올리고, 소식지를 만들고, ‘힘내라 촛불아김천촛불 365일 너머를 발간하고, 행사가 있으면 쫓아가 일인시위를 하는 등 우리 소식을 알리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오늘 김천 시민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소성리 집회.

사드 철회가 적폐 청산!

적폐 사드철회 소성리 6차 범국민평화행동

촛불은 계속된다행사다.

날씨가 추운데다 행사가 많아 사람들이 행여 적을세라 촛불집회에서는 우리 김천에서 많이 가야 한다고 참여를 독려했는데, 김천 성주를 비롯 전국에서 500여 명 정도 모였다.

 

여는 공연으로 평사단(성주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의 율동 들어라 양키들아가 있었다.

사드배치반대 대경대책위 집행위원장 전기창님의 사회로 집회는 시작되었다.

 

민중의례를 하고, 영상을 시청하였다. 1년간 투쟁의 모습이었다.

한국 경찰이 미국 물건 갖다 놓고 왜 한국 할머니를 못살게 구노?”하는 소성리 할머니 말과,

우리는 18시간 동안 열심히 싸웠다.”는 이석주 이장님 말에 눈물이 나왔다. 강형구 장로님의 하모니카 소리가 너무도 애절해서 더욱 눈물이 났다. 내 옆의 소성리 어머니도 울고 있었다.

 

여는 말씀은 2018년 더 큰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소성리사드배치철회 성주주민대책위 이석주 공동위원장.

온갖 폭력을 자행하며 사드 장비가 들어갔고, 공사 장비가 들어갔다. 우리가 진 것인가? 비록 사드는 들어갔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땅에 전쟁 무기를 강요하는 미국! 미국을 규탄한다!

공사 또한 두고 볼 수 없다. 모든 장비 공사를 막아나갈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사드 뽑아내겠다는 마음으로 투쟁하자.

노사드! 양키 고 홈!”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김대성 공동위원장.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광화문에서 촛불 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고생하면서 탄생시킨 정권인가?

사드가 북핵을 막을 수 있는 무기인가? 사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가? 사드는 백해무익하고 전쟁만 부르고 평화에 도움 안 되는 것을 여러분도 저도 아는데 문재인만 모르는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건가?

언제나 민중이 앞장서 왔다. 사드 철회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성주성지수호 원불교비상대책위 운영위원장 강해윤 교무.

우리는 이곳에서 5천 명, 8천 명의 경찰과 싸웠다. 사드는 아직도 꼼짝도 움직이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면 뽑아낼 수 있는가?

싸늘한 시선, 언론, 그 어떤 것에도 물러나지 않고, 진밭교를 지키면서 그들이 이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전 세계 800개 미군기지 중 83개가 우리 땅에 있다. 또다시 미군 기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계속 무기 장사를 하나 고립될 것이다. 미국이야말로 우리를 착취한다는 걸 깨달았다. 사드는 필요 없다. 평화는 우리가 만든다.

내년엔 청와대로 갈 것이다. 그동안 이곳을 비우지 않고 지켜낼 것이다. 함께 해 주기를!

미국놈들 물러가라!”

 

사드반대의 3주체에 이어 사드배치반대 대경대책위 김찬수 대표, 민주노총 경남본부 신종관 통일위원장,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박석민 집행위원장이 각각 나와

여러분이 있었기에 투쟁이 가능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추가배치를 강행하며, 공사를 강행할수록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다.

내년 더 큰 힘으로 단결 연대하여 훨씬 더 큰 투쟁을 하자!”고 한결같이 발언했다.

 

소성리가 낳은 세계적인 가수 정진석님의 노래 공연. ‘평화소성리 친구들(영일만 친구들 개사곡)’을 하는데 지금까지 부른 중 가장 멋지게 잘 불렀다. 쏟아지는 박수갈채.

 

정대협 윤미향님과 민주노총 산하노조에서 후원금이 들어왔다. 감사하다.

 

김천이 자랑하는 율동맘과 율동천사들이 나와 우리가 하나로행복합니다를 하여 또한 큰 박수를 받았다.

 

민중당 경북도당 김차경 위원장.

시대의 한 복판에서 온갖 칼바람 맞으며 투쟁하는 성주 김천 주민에게 감사한다. 소성리가 대한민국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권력이 국민에게 돌아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이 쥐고 있었다.

경찰 차벽으로 차단한 순간 권력은 미국에 있었고, 트럼프의 연설에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순간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에 있었고, 무기 구입 강요를 받아들이는 순간 대한민국 권력은 미국에 있었다.

소성리는 예속과 분단의 문제가 사드로 박혀있는 곳이고, 자주권, 통일, 평화를 열어가는 투쟁의 장소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하루빨리 소성리 사드 철회를 위해, 자주·평화·통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자.”

 

부산평통사 박석분 상임운영위원.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부추기기 위해 기어이 사드를 배치하였다.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 소성리는 한반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되고 피폐해졌다.

굴하지 않고 일어나 소성리를 지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았다. 전쟁도모 세력에 맞서 평화를 지키는 정의롭고 의로운 싸움이기에 앞으로도 줄기차게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공사가 강행되고 사드 운용이 본격화되면 더 많은 과제가 주어질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 실현,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북핵 중단, 조건 없는 평화 위한 활동을 해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민들 손을 놓지 말고 함께 줄기차게 이어나가자.”

박석분님은 아주 여리고 조용한 사람이라 생각했다. 그 연약하고 작은 몸매에서 어떻게 저렇게 힘찬 말이 나올까?

 

대구평화합창단이 아침이슬’, ‘한라에서 백두까지등 노래를 불렀다. 시간을 내어 연습을 하고, 소성리에 와서 노래로 연대해 주는 대구 사람들. 이어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311일 이후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 천막까지 행진했다.

 

여기서 천주교를 대표하여 성베네딕트회 왜관수도원 황동환 신부가, 개신교를 대표해서 예수살기 강형구 장로가 발언을 하였다. 발언이 끝난 후 솟대를 세운 곳에 돌멩이를 하나씩 갖다놓아 다지는 작업을 하였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원불교에서 끓여준 맛있는 떡국을 먹고 하늘을 보니 보름달이 둥실 떠 있었다.

이제는 김천 촛불집회를 위해 떠날 시간.

 

긴 우리의 싸움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지금 종북몰이는 더 심해졌다. 박근혜 때는 보수인사들만 우리를 욕했지만, 지금은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도 욕을 먹고 있다. “빨갱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세력이라는 게 전자의 비난이라면, “왜 박근혜때는 가만있다가 문재인이 되니 그러냐? 또 자한당을 지지할 거면서 그들에게 가서 떠들어라는 건 후자의 주장이다.

 

만화 맨발의 겐에서 겐의 아버지는 홀로 대일본제국 천황폐하를 위한 성전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비국민이라고 따돌림 당한다. 집에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배급조차 주지 않아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온 가족이 시골에 가서 고구마를 구해 희망에 부풀어 수레에 싣고 마을에 들어서는 순간, 마을 사람들이 달려들어 그 고구마를 다 빼앗아 간다.

그렇게 천황폐하 만세’, ‘귀축 영미와 전쟁을 부르짖던 사람들이 전쟁에 지고 미군이 진주하자, 이제는 미국을 찬양하며 한 자리라도 얻으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려댄다.

 

초등학생 6학년이었던 아들과 그 책을 읽고 나는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들아. 모든 사람들이 옳다고 하더라도 옳지 않을 수도 있단다. 그때 아니라고 하는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니. 그런데 어느 게 정말 옳은지를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해.”

그건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역사의 바른 방향인가를 끊임없이 물어가면서 나아가는 것만이 이 외롭고 힘든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나를, 우리를 버티게 하는 힘이라 믿는다.

무엇보다 나는 우리 언론이, 교육이 약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거짓 애국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를 찾는 길을 가주었으면 좋겠다. 한 번쯤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 진실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 정말 이대로 우리 땅이 허망하게 미국 땅이 되고 우리 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이 현실이 독립국가로서 올바른 길인가, 무엇보다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면서 애국심과 안보만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를 언론과 교육이 고민해 주었으면 하고 이 비국민은 간절히 바란다.

 

일, 2017/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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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판정 형사사법 건축물

1. 역사적 과오

현재 검찰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체질적인 문제(검찰의 경찰화, 수사권조정, 내부 적폐청산 및 융합, 업무경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등)들을 안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수사권조정이다.

지금껏 검찰에서 사달(법조비리, 권력의 시녀, 전관예우, 각종부패, 신뢰부재 등)이 나고 국민으로부터 온갖 비속어를 들으며 ‘적폐의 온상’이니 ‘개혁대상 1호’니 하는 노도와 같은 강물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 근원이자 발원지는 광복 후 법률제정 과정에서 패망한 일본이 내다버린 침략전쟁과 식민수탈의 제국주의 좀비 조항들을 표절하여 우리의 형사소송법에 그대로 심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하여는 서적『제국과 유신의 검찰』을 통하여 그 논리를 전개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광복 후 위정자들은 1949년 검찰청법(제정)에 ‘경찰의 검사에 대한 상명하복’ 조항을 입법하여 지반(地盤)을 다진 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에서 ‘친일반민족 기득권 유지’라는 반석(盤石)을 주춧돌로 삼고, ‘(정권 이외에는)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라는 대들보를 튼튼히 지탱하기 위하여 그 주춧돌 위에 일본 제국주의 법률 조항들을 기둥으로 삼았다.

일본은 1945년 패망 후 제국주의 ‘무소불위 군부정권’과 함께 침략전쟁과 식민지탄압을 이끌던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지탱하던 대정 형사소송법 조항인 ①검사의 수사권독점(제246조) ②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제248조) ③검사실 참여조항(제139조) 등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지탱하던 기둥 조항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경찰수사권 독립을 이루어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였는데 우리는 그 쓰레기통을 뒤져 그 조항들을 모두 주워와 우리의 ㉠제195조(수사권독점) ㉡제196조(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 ㉢제243조(검사실 참여) 조항들을 기둥삼아 위 친일반민족 주춧돌 위에 세웠으며, 이에 더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상 우월 조항을 입법으로 서까래와 지붕을 완성하였다.

위와 같이 구축한 ‘무소불위 검찰권력’에도 행여 불안감을 느낀 5.16 군사정권은 1962년 5차 개헌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헌법에 명문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하게 현존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건축물(무소불위 검찰권력)을 완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서 지금껏 검찰이 사달이 난 것은 처음부터 건축물을 잘 못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중 필요에 따라 경찰처럼 또는 검사처럼(검사대신 피의자를 신문하는 것이 대표적)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 법률조항인 우리의 형소법 제243조(참여조항)는 대정 형소법 제139조(제136조 인용)를 표절(우리의 각 조항과 일란성쌍생아의 모습처럼 동일)하여 그대로 옮겨놓은 것임을 확인하였다.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경찰권 역시 검찰의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검찰은 왜?”라는 물음을 달고 살아온 여정 끝에 국내에서 답을 얻지 못하던 중 올해 초 일본국립국회 도서관(홈페이지) 소장 관보에 실린 명치, 대정 형소법을 찾아내어 우리의 반문명적 법률조항들이 제국주의 당시 조항들과 일란성 쌍생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법률 규정과 달리 검사 대신 참여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또한 제국주의 유물인 ‘무소불위 검찰권력’이라는 터전 위에서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낳은 관행으로서 이를 유지하고서는 진정한 광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업무관행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제국주의 시대 검사실 참여를 규정한 139조를 기반으로 조선형사령 그리고 당시 검사 인력부족(대부분 일본인, 일본 본토에서의 인구대비 검사 수의 절반)에다 집중된 권한(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으로 인하여 업무과중에 시달(현재 우리나라 검찰의 현실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함)리는 가운데 제국주의 정권의 식민지정책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담하며 제반 문제를 타개하여야 한다는 현실적 난관과 민족적 차별 대상인 식민지 조선인을 상대한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제국주의 황실 내규와 법령에 기반을 둔 전관예우 문화는 고난을 이겨낸 검사들이 입신영달을 거듭하여 관료로서 퇴직한 후 그들을 위로하였고, 해방 후 이를 불문율로 계승하여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되었다. 이 또한 일본이 패망 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제국주의 문화를 주워와 지금껏 우리사회에 창궐하게 된 것이니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제국과 유신의 검찰』에서 자세히 언급)

식민지 조선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일제 검사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하였지만 자국(법률 규정대로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에서와 달리 멸시대상인 조선인을 마주 대하지 않고 검사 대신 참여서기로 하여금 피의자신문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 자신의 입신영달 거푸집에 맞는 조서를 작성해오면 이에 서명하여 마치 검사가 신문하고 작성한 것처럼 서명하여 법정에 그대로 제출하였던 것으로 이는 조선식민지 특유의 반문명적 관행으로서 조선인의 피눈물을 쥐어짠 조서재판으로 직결되었던 것이다.

일제의 대정 형사소송법 참여규정은 포괄적이어서 식민지 현실과 융합되어 검찰은 검사실에 참여서기 수만큼 무소불위 검사가 더 있는 것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였고, 때로는 악질고문 경찰처럼 활용하여 조선인을 탄압하는데 제대로 활용해 먹었던 것으로 이에 바탕이 된 참여조항 또한 검사의 수사권독점, 경찰에 대한 지배적인 수사지휘권과 더불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식민통치에 신음한 우리가 그러한 참여조항과 식민시대 업무관행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니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광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반문명적 형사사법 업무행태에 메스를 가하는 개혁(일본은 패망 후 참여조항을 폐기하고 검찰직원의 직무범위를 구체화하는 입법을 단행하였음)이 결국은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한 축을 개혁(충격과 여파가 크기 때문에 치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였을 때 국민은 비로소 광복 국민이자 선진국 수준의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관 모두는 사법연수원 시절 검사시보 생활 등을 통하여 검사실에서 법치에 반하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검사실 조서작성 관행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 올라올 때마다 대법원은 애매모호하고 궤변적이며 오십보백보 엉터리 신사협정 판례(3건)를 내놓고 식민잔재인 이를 바로 잡으려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그러한 조서를 형사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삼는 한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러한 수준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후진 수준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제국주의 유물 청산과 관련하여 수사권조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경찰 수사권독립으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헌법 개정을 통하여 경찰이 경찰답게 현장 및 초동수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최소한 경찰이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청구권을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사법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찰, 경찰 모두 선진국의 예를 들어 자기주장을 관철하려 한다. 이들 모델 중에 우리에게 근대사법제도의 뼈대를 심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패망 후 법제에 있어 반문명적, 반인도적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여 검경제도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제도로부터 발전적이고 자연적인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식을 적극 들여다봤으면 한다. 일본 보다 더 잘해야 하는데 그 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일본 만큼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와 근대사법제도의 뿌리가 같기 때문에 갑자기 햄버거나 샌드위치, 빵과 고기를 주식으로 바꿀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법원 조직 사람들로서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될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각종 비리와 스캔들에 관한 뉴스를 달고 사는데 일본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이 그렇게 된 데는 우리와 달리 형사사법 법제에 있어 제국주의 유물을 청산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검경간 대등협력 관계에서 서로 긴밀히 우호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을, 경찰은 검사를 상호 견제하며 서로 잘하려고 하기에 경찰이 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체포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검사도 없거니와 검사의 경찰권 남용에 대한 최종 견제 망(194조, 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권)에 걸려드는 경찰에 관한 뉴스를 본 적도 없다. 물론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것으로 지금껏 우리처럼 언론에서 검사 또는 경찰의 비리나 스캔들을 사시사철 달고 살지도 않고, 경찰, 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검찰이 너무도 못 미더워서 옥상옥(屋上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니 하는 별도의 기구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도 전혀 볼 수 없었다.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경찰권남용 관련

경찰은 수사권조정에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요청에 의한 사후통제는 받겠다.’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것으로서 정작 확보되어야 할 견제장치로서 넘어야할 가장 높은 산은 어설픈 경찰수사권 독립이 가져올 경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 그리고 검사의 궁극적인 우려에 관한 것이다. 대통령이 당사자 간 조정이 어려울 경우 ‘제3의 기구를 통한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서로 양보하지 않는 비타협성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우리나라 특유의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유래와 현실에 관한 이해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을 정점에 두고 검경의 직무특성상 상호 배려 하에 접점을 찾으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불신의 골(일제강점기 검사에 굴종하던 경찰의 검사에 대한 반감은 해방 이후 권위주의 시대 지속)이 너무도 깊기 때문에 성사되기는 지난하다. 경찰, 검찰 모두 국가와 국민은 뒷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니 꼭꼭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샅바싸움만 하고 있다. 이 모두 불신 때문이다.

예전에 김 모 검사장이 검사를 의사에, 경찰을 간호사에 비유하여 빈축을 산 적이 있었다. 매우 잘 못된 비유이다. 오히려 검찰내부에서 검사와 검사실 참여수사관에 비유하면 좀 더 가까울 것 같고, 법치에 반하게 자기(의사) 대신 간호사로 하여금 수술을 집도(피의자신문)하게 한 후 그 사이 다른 업무를 수행한 후 그 수술을 자신이 집도한 것이라고 하는 현실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는 좋은 옷감(정의)를 짜내는 씨줄과 날줄의 관계가 기본이고, 때로는 찢어진 옷감을 꿰매는 실과 바늘일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형사사법서비스를 받을 주권자의 입장에서 대등협력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번 더 예를 들자면 같은 부모(국가와 국민, 헌법과 법률)가 낳은 친자녀여서 서로 우애 있고, 역할이나 절차에 있어 형제간 우열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서로 열심히 하여 국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한 검사의 직무 중 위 비유(씨줄날줄, 실과바늘)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하되 검사의 직무수행(경찰의 수사결과물에 대한 최종 결정 및 공소유지)을 하기 때문에 경찰권남용에 대하여 ‘사후보완 수사지휘’와 더불어 최후로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검사의 직무수행에 회복할 수 없는 장애(옷감을 아주 못 쓰게 망침)를 초래한 경찰관의 중대하고도 심각한 과오가 사후에 드러난 경우 이에 대하여 검사에 의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이면서도 최후의 견제(안전장치)를 받아야 한다. 그러한 취지를 살린 일본 형사소송법 194조(검사의 경찰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와 반드시 똑 같이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나 다가올 경찰수사권 독립에 있어 우리와 근대사법제도 도입의 뿌리가 같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최종 견제장치로서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국민을 속이고 개혁에 저항하며 일본 제국주의 쌍둥이 조항을 이용해먹은 정치인, 법조인, 학자, 언론인, 공직자들은 그러한 진실을 외면하고 함구하고 있다. 오랜 세월 검찰을 이용해먹었던 업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화(검찰개혁)는 알 밖에서의 어미 새의 지극정성 노력(밖으로부터의 개혁동력)과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는 건강한 성장(안으로부터의 개혁동력)이 병행되어야 가능하다.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정부도 부정부패를 척결하거나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

토, 2017/12/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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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민 약 800명과 10개 단체 2년 동안 후원
민족문제연구소, 내년 3월 박물관 개관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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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문제연구소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민족문제연구소 제공) © News1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일제강점기 침탈의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일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1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내왔다. 당초 계획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은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 2011년 건립위원회를 발족해 추진해 온 것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원 인근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 건물에 들어설 예정이다.

30일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에 따르면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기금 총 55억원 중 일본 시민 약 800명과 10개 단체가 모금한 금액이 1억여원을 넘어섰다.

일본 시민들의 후원은 2년 전부터 이어져왔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을 발족하고 일본 각지에서 건립 기금을 모금했다. 당초 모임은 약 5000만원 모금을 목표로 했었다. 모금에는 재한군인군속재판의 요구를 실현하는 모임, 조선인강제노동피해자 보상입법을 추진하는 일한공동행동 등 14개 일본 시민단체도 함께했다.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은 안자코 유카 리쓰메이칸대학 교수, 우쓰미 아이코 게이센여학원대학 명예교수, 서승 리쓰메이칸대학 명예교수, 히구치 유이치 고려박물관 이사, 히다 유이치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대표 등 5명이 공동대표 직책을 맡아 발족했다.

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야노 히데키는 일본 지방공무원 출신으로 1990년대부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사회에 알리고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박물관 건립 기금 모금 외에도 박물관에 전시될 각종 자료도 기증해왔다.

민문연 관계자는 “식민지역사박물관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동아시아 인권 강화 등을 추구해온 시민운동의 역사도 함께 담아보려고 한다”며 “일본 시민들도 이런 취지에 공감해 적극적으로 건립기금 모금에 참여해줬다”고 밝혔다.

민문연은 건립기금 총 55억원 중 37억여원을 확보한 상태다. 나머지 18억원은 박물관 건립을 위해 모금을 이어가고 있다. 민문연은 12월에 박물관이 들어서는 건물로 사무실을 이전한 뒤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3월에 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hanantway@

<2017-11-30> 뉴스1

☞기사원문: [단독]’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에 일본시민·단체 1억원 후원

※관련기사

인사이트: ‘일제 식민지 만행’ 알리는 박물관 건립에 ‘1억원’ 후원한 일본인들

금, 2017/12/01-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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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일시 후원]

(주)경향신문사 28만4천원 (주)위드고 75만7천500원 기부금 28만원 살림문화재단 5만원 신미숙 1만원 윤흥노 400만원 이경아 3만원 이평준 5만원 임순자 10만원 정인남 5만원 해피빈 52만8천100원 현동기 3만원 홍한기 10만원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단에 누락되신 분은 사무국(02-2139-0406)으로 전화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화, 2017/11/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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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 홀딩스의 피해자입니다.

15년형을 받은 IDS 홀딩스 대표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IDS 홀딩스 사건 관련 내용 :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

파산 반대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021?navigation=petitions

1조 피해, 37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 입니다.
정재계 인사들이 엮인 일반 시민이 겪기엔 이미 너무 큰 사기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오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지점장들을 2심에서 유죄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곳에 집중하기에도 모자른 이 시간에
파산을 막기 위해 또 생업을 뒤로하고 진정서와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김성훈의 파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지점장과 본부장 또한 피해자를 수배하여 피해자로 인한 파산 신청을 할겁니다.

그리고 현재 재판을 받거나 사기를 진행 중인 많은 금융사기꾼들의 표본이 될것입니다.
현재 파산 신청인들 중에 영업자 등록을 한 자도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시는 정만순 변호사님
더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사기꾼 파산을 소수의 피해자들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 사건을 들여다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훌륭한 일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잘못도 바로 잡을 줄 알아야 과거의 잘못도 올바로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피해자들과 파산을 진행중인 정만순 변호사님에게 부디 부당한 파산으로
김성훈이 어디에 숨겨놨을지 모를 재산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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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만순변호사님이 1조원대 사기범(김성훈)의

파산신청을 돕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건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1조원대 사기로 벌써 37명이나 죽은 , 피해자만도 1만 2천명이 넘는 …..엄청난 사기사건입니다.

개쓰레기 김성훈은 갈취한 돈으로 변호사들과 , 어마어마한 갑부로 둔갑시킨 한재혁(도망중)에겐 10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중에 죽어가는데는 1원 한푼 안준 …..개같은 사기꾼입니다.

조희팔 사태를 아시죠?

파산은 제 2의 조희팔 사태를 만드는 겁니다. 왜 사기꾼…그것도 개쓰레기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십니까?

이 파산이 성립되면 모든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ㅠ.ㅠ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입니다.     15년 형을 받고도 감옥에서 잔대가리 굴리며 ….파산을 하려는 게 김성훈의 계략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숙고해 주셔서…민족문제연구소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불미스런 사유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7/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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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께

사기꾼 김성훈은 감옥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수많은 피해자들은 할게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한순간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러한 고통 속에 빠졌고 어찌하든 정당한 방법으로 이고통을 끝내려하는데 어찌된 법인지 사기꾼에게는 할것이 많고 피해자들은 그저 탄원서 진정서밖에 쓸게 없네요

변호사님 사기꾼 김성훈을 도우면 안되십니다 김성훈은 정말 온갖 방법으로 사기에 사기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있어요

끝까지 김성훈이 이땅에서 피해자들에게 법에 의해 심판받도록 파산만은 말아주세요

파산이 어떤 의미인지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부디 이런 정당하지 못한 일에 앞장서지 말아주세요

화, 2017/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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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변호사님

아이디에스 사기사건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요.

살인마보다 더한 김성훈에게 면책의 기회를 주지 마세요.

법이 좀더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쓰여져야합니다.

김성훈이 같은 쓰레기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해주세요.

채권자파산신청은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부디 거두어주셔서 제2제3의 김성훈같은 인간들을 엄벌에 처해지게 도와주세요.

간곡히 부탁 또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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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ids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은 이미 2심에서 15년의 중형을 받은 사기꾼입니다. 그럼에도 매번 피해금을 변제하겠다

변제하겠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오다  지난 8월에는 비상장주식인 정체불명의 변제안을 제시하면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자신의 감형에만 정신을 쏟다기 몇몇 몰지각한 피해자의 파산신청을 옳다구나 받아들여

자신의 1조에 채무를 벗어나려하고 있습니다.

민족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이신 정만순 변호사님께서 김성훈 사기꾼을 돕고 수많은 피해자를 또다른 고통으로 몰아가는 일에 앞장서신다는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김성훈의 파산은 부당합니다 김성훈 본인도 은닉재산이 있다하였고 또 변제한다 변제한다 하였으니 파산은 옳지 않습니다. 이많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화, 2017/12/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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