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호]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가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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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캡 30석 등, 유권자에게 생소한 용어의 정의와 의석수 계산법을 설명하고 유권자가 선거를 잘 알게 되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잘알 유권자]를 연재합니다.
공직선거법 및 부칙에 규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의석수 계산법입니다.
1단계는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를 확인하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olitics&document_srl=1680942... target="_blank" rel="nofollow">기본편 I - 용어정의 보기)
2단계는 연동형 캡 30석 계산(잔여의석 또는 초과의석 계산 가능),
3단계는 병립형 17석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대 국회 의석수 계산법
1. 1단계 : 의석할당정당 및 연동배분의석수 확인
구분 | ①비례대표 득표결과 | ②지역구 의석수 | 의석할당정당
포함여부 | ⑤정당득표율
(①비례대표 득표 결과 × 100 ÷ ③의석할당 정당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
A정당 | 40.40% | 116 | 포함 | 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③84.80% | 47.64% (=40.40×100÷84.80) |
B정당 | 32.10% | 91 | 포함 | 37.85% (=32.10×100÷84.80) | |
C정당 | 4.10% | 7 | 포함 | 4.83% (=4.10×100÷84.80) | |
D정당 | 3.80% | 8 | 포함 | 4.48% (=3.80×100÷84.80) | |
E정당 | 4.40% | 2 | 포함 | 5.19% (=4.40×100÷84.80) | |
F정당 | 1.7% | 2 | 불포함 | 비의석할당정당의 비례대표 득표결과의 합 : 15.20%,
④지역구 의석수 29 | 0.00% |
G정당 | 1.1% | 3 | 불포함 | ||
H정당 | 1.0% | 1 | 불포함 | ||
I정당 | 1.5% | 3 | 불포함 | ||
없음 | 9.9% | 0 | 불포함 | ||
무소속 | 해당없음 | 20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
계 | 100% | 253 | - | - | 100% |
연동배분의석수 | ⑥ 271석
(= 300석-④지역구 의석수 29석) | ||||
2. 2단계 : 연동형 캡 30석 계산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산출 후 연동형 캡 30석에 미달할 경우(잔여의석 배분), 30석을 초과할 경우(조정의석 배분) 추가 계산 필요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 x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의석수) x ⑦준연동 50%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A정당 | 47.64% | 116 | (⑥271×⑤47.64%-②116)×⑦50% = | 6.55 (→7) |
B정당 | 37.85% | 91 | (⑥271×⑤37.85%-②91)×⑦50%= | 5.79 (→6) |
C정당 | 4.83% | 7 | (⑥271×⑤4.83%-②7)×⑦50%= | 3.05 (→3) |
D정당 | 4.48% | 8 | (⑥271×⑤4.48%-②8)×⑦50%= | 2.07 (→2) |
E정당 | 5.19% | 2 | (⑥271×⑤5.19%-②2)×⑦50%= | 6.03 (→6) |
계 | ⑧ 24 | |||
- 잔여의석 6석 발생에 따른 계산 방식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가. 연동형 캡
30석
(환산의석) | 나-1.
잔여의석 배분
: 연동형 캡 30석- ⑧ × 정당득표율 | 나-2.
잔여의석
배분 | 나-3.
잔여의석 배분 |
A정당 | 47.64% | 116 | 6.55 (→7) | 2.85 | 2 | 1 |
B정당 | 37.85% | 91 | 5.79 (→6) | 2.27 | 2 | 0 |
C정당 | 4.83% | 7 | 3.05 (→3) | 0.29 | 0 | 0 |
D정당 | 4.48% | 8 | 2.07 (→2) | 0.26 | 0 | 0 |
E정당 | 5.19% | 2 | 6.03 (→6) | 0.33 | 0 | 1 |
계 | ⑧ 24 | ⑨4
(24+4 = 28석, 2석 부족) | ⑩2
(⑧24+⑨4+⑩2 = 30석) | |||
- 연동형 캡 30석 초과시 조정의석 계산 방식
- 초과 계산을 위해 ⑥연동배분의석수는 271석으로 같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함.
- 산출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배분. 산출 결과값이 1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처리. 이하 환산의석으로 칭함.
- 조정의석 배분 후 부족한 의석은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큰자리 순서대로 배분하여 채움.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②지역구 의석수 | 기본수식
(⑥연동배분의석수×⑤정당 득표율-②지역구의석수)×⑦준연동 50% | 가.
환산의석 | 다.
조정의석 배분
(연동형 캡
30석 × 기본수식÷ ⑪) | 다.
잔여의석 배분 |
가-정당 | 36.02% | 110 | (⑥271×⑤36.02%-②110)×⑦50% = | -6.19(→0) | -5.30(→0) | 0 |
나-정당 | 27.46% | 100 | (⑥271×⑤27.46%-②100)×⑦50%= | -12.79(→0) | -10.96(→0) | 0 |
다-정당 | 28.75% | 20 | (⑥271×⑤28.75%-②20)×⑦50%= | 28.95(→29) | 24.81(→24) | 1 |
라-정당 | 7.77% | 10 | (⑥271×⑤7.77%-②10)×⑦50%= | 5.52(→6) | 4.73 (→4) | 1 |
계 | ⑪35
(연동형 캡 30석 초과) | ⑫28
(30석-28석 = 2석) | ⑬2
(⑫28석+⑬2석=30석) | |||
3. 3단계 : 병립형 17석 계산
- 정수를 우선 배분한 후 부족한 의석은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순서부터 배분.
정당명 | ⑤정당 득표율 | 병립형
(17석×⑤정당 득표율) | 환산의석 | 잔여의석 | 병립형 합계 |
A정당 | 47.64% | 8.10 | 8 | 0 | 8 |
B정당 | 37.85% | 6.44 | 6 | 0 | 6 |
C정당 | 4.83% | 0.82 | 0 | 1 | 1 |
D정당 | 4.48% | 0.76 | 0 | 1 | 1 |
E정당 | 5.19% | 0.88 | 0 | 1 | 1 |
무소속 등 | 0% | 0 | 0 | 0 | 0 |
계 | 14 | 3 | 17 | ||
참여연대, 패스트트랙 공수처법 입법의견서 발표
검찰 견제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되어야
국회의원 설문조사 및 여의도 행진 등 시민참여 캠페인 진행 예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오늘(21일), “신속처리안건 지정「고위공직자범죄(부패)수사처 설치법」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20029)」(이하 백혜련안)과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2020037)」(이하 권은희안)이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 경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 협의가 진행중이지만, 두 법안 모두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기소독점의 폐해를 극복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되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과 공수처가 설치될 때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시급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소권 없는 공수처로는 검찰의 권한분산과 영향력 축소,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히려 검찰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공수처는 수사대상 전체에 대해 온전한 기소권이 부여되어야 함
- 공수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독립기관으로 봄으로써 공수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함.
- 공수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므로, 공수처장의 법조인 경력 요구는 삭제해야 함
- 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고 장관급 정무직 대우가 적절함. 또한 공수처장후보추천 위원회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공수처 검사에게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 요구 조항은 삭제해야 함
- 검사 출신이 공수처를 장악하여 공수처가 제 2의 검찰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사 출신 인사의 인원을 1/4이 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하게 제한해야 함
- 국민 알 권리를 위해, 박영수 특검법의 예에 준하여 피의사실 외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에 대해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필요함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3일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 36,623명의 서명을 모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후속 캠페인으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의원님, 기소권 있는 #공수처 찬성하세요" 시민캠페인을 지난 11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21일 현재까지 약 2,7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Judiciary/1666070"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 참여연대는 11월 23일 여의도에서 진행될 예정된 <공수처 · 연동형비례제 ·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포함,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HVN-daUliSrS8sqN4DUeHtfrqGostT-ZJ4Z...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입법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_aW3nKH3rWLEGulToZjgHA-dH3l__ZV3lMj...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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