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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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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9/03/14- 08:58

SK케미칼 임직원들 구속영장, 늦었으나 환영한다

SK케미칼·애경산업 증거인멸에 김앤장 관여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2019.2.28. 기준 접수 피해자 6,309명(11명↑) · 이 중 사망자 1,386명

 

1.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박철 부사장 등 임직원 4명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14일) 열린다고 한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법원이 SK케미칼 임직원들에 대해 뒤늦은 구속영장 청구조차 잘못됐다고 오판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는다.

2.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이 증거인멸 교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SK케미칼의 하청을 받아 애경산업에 ‘가습기 메이트’를 납품한 필러물산의 김모 전 대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SK케미칼 임직원들의 혐의가 다름 아닌 ‘조직적인 증거인멸’이라는 점에서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고 본다.

3.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참사의 정점에 SK케미칼과 김앤장이 있다고 누차 외쳐 왔다. 그러나 모든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를 만들어 유통시킨 SK케미칼은 이전까지 형사ㆍ행정 처벌은 물론, 수사조차 빗겨 갔다. SK케미칼ㆍ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증거인멸 과정에 김앤장과 그 변호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했으리라 의심하는 건 매우 합리적이다. 김앤장이 가해기업들에 대해 적법한 법률 대리를 넘어 불법적 증거인멸까지도 개입했는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 김앤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9년 3월 14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첨부파일 :  SK케미칼 임직원 구속 논평

문의: 정책실 (02-766-56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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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유전자룰렛’, GMO가 늘면 어린이질병도 는다

 

몬산토(MONSANTO)와 미국 식품의약국, 농무성의 연결고리

 

변화를 담은 작품 최고상(2012) (Top Transformational film 2012) – Aware Guide

 

 

한살림생협, 영화 ‘유전자룰렛’국내배급 직접 나서

 

국내 첫 대중상영회, 7월 22일 인디스페이스(종로3가)

 

이미지-유전자룰렛 영화포스터

 

유전자변형기술의 실패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Genetic Roulette: The Gamble of our Lives)(감독: 제프리 스미스 Jeffrey M. Smith)의 국내 첫 대중상영회가 7월 22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종로3가 인디스페이스 영화관에서 열린다.

 

영화 ‘유전자룰렛’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미국 어린이 질병 증가율의 주요원인이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소비와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 위장질환 알레르기 염증성질환 등이 GMO를 섭취한 인간과 가축, 실험용 동물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도 드러낸다. 또한 영화는 대표적인 GMO 개발기업인 몬산토(Monsanto)가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식품의약국, 농무성과 연결돼 있는지, GMO가 세계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리고 있다.

 

영화 ‘유전자룰렛’은 2012년 50개국 15,000명 이상의 관객들이 선정한 ‘어웨어가이드’(Aware Guide)에서 ‘변화를 담은 작품 최고상’(Top Transformational film)을 받았으며, 같은 해 미국 솔라리 리포트(The Solari Report)가 뽑은 올해의 영화로 선정되기도 했다.

 

영화 ‘유전자룰렛’의 국내배급에는 한살림생협(상임대표 곽금순, 이하 한살림)이 나서 눈길을 끈다. 한살림은 영화관계사가 아님에도 GMO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책임있는 기술자협회’(IRT, Institute for Responsible Technology)로부터 직접 영화 ‘유전자룰렛‘의 판권을 구입했다. 한살림은 7월 22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영화 유전자룰렛 대중상영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1990년대부터 GMO반대운동을 지속해온 한살림은 올해도 1월부터 광역단체장에게 GMO반대청원엽서쓰기 운동을 시작해, 2016 서울 몬산토시민반대행진, GMO표시기준 축소 반대입장 발표 등 GMO반대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7월 22일 유전자룰렛 대중상영회를 주관하는 한살림서울생협(이사장 박혜숙, 이하 한살림서울)은 GMO 이야기마당과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다. 한살림서울은 GMO의 현황과 위험성에 대해 박준경 한살림서울 식생활위원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국산 친환경 재료로 만든 한살림물품을 선물로 나누는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중상영회는 누구나 한살림서울 페이스북(https://facebook.com/seoulhansalim)에서 사전신청을 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영화 ‘유전자룰렛’을 만든 제프리 스미스 감독은 2003년부터 ‘책임있는 기술자협회’(IRT, Institute for Responsible Technology)를 설립해 전세계 40여 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책임있는 기술자협회는 정책입안자나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한 GMO 관련 정책제안 및 교육을 진행하고 GMO의 다양한 영향에 대해 조사·보고 활동을 하는 단체이다.

 

영화 ‘유전자룰렛’ 대중상영회

 

※문의 : 홍대용 대리 (02-3498-3707 / [email protected])

 

○ 일시 : 2016년 7월 22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인디스페이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13 서울극장 6관)

○ 행사 식순

– 1부 : GMO 이야기마당 및 이벤트

– 2부 : 영화관람

○ 주관 : 한살림서울생협

 

○ 영화정보

– 제목 : 유전자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Genetic Roulette: The Gamble of our Lives)

– 감독 : 제프리 스미스(Jeffrey M. Smith)

– 장르 : 다큐멘터리

– 상영시간 : 85분

 

※ 영화배급 문의

GMO에 대한 인식확대를 목표로 소정의 비용만 받고 영화파일을 보내드립니다. 비용은 10만원으로 이중 4만원은 복사방지USB 구입비용으로 사용하고, 6만원은 (가칭)GMO반대국민행동 후원금으로 사용합니다.

– 담당자 : 한살림연합 정책기획팀 문지영

(02-6715-0822 / [email protected])

 

※ 참고 링크

–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예고편 (자막 없음)

https://www.youtube.com/watch?v=Vv96D_ZURzs

– <유전자 룰렛: 생명에 대한 도박> 소개 홈페이지

http://geneticroulettemovie.com/

– 책임있는기술자협회(IRT) 홈페이지

http://responsibletechnology.org/

 

※ 한살림 소개

한살림생활협동조합 (http://www.hansalim.or.kr)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지향하는 생활협동조합으로 유기농산물 직거래를 비롯 도농교류사업과 생태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조합원이 주축이 되어 전국 22개 회원생협이 운영되고 있으며, 58만 세대 소비자 조합원과 약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이 2015년 말 기준 연간 약 3,600억 원에 달하는 친환경먹을거리 직거래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살림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생협으로서 유기농업을 발전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제4회 One World Award(국제유기농업상)를 수상하였다. 2016년 한살림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 비전 선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 2016/07/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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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9 제 관광산업육성대책 환경연합 논평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논평 (2015. 7.9/ 총 2쪽)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대책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 타당한가 ?

정부는 보호지역 훼손하는 위헌적 규제완화 등 전경련 특혜주기를 중단하라

◯ 정부는 7.9일 제 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메르스로 위축된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를 명목으로 산악관광진흥지구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본 대책지난해부터 전경련이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규제완화 민원으로 정부가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골자는 보전산지 등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산업을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개발제안을 하면, 불가능한 개발도 가능하게 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산악관광진흥지구도입 취지를 살려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스카이라인 등 경관과 지형을 보호하기위해 금지하였던 표고규제도 50%이상으로 완화하여 모든 산악의 개발이 가능해졌고, 급경사지인 25도 이상의 지역에도 개발토록 허용한 것이다.

◯ 보전산지가 70%이상이라는 것은 말뿐이다, 지나친 규제완화로 공장 난개발로 상수원의 오염은 물론 농산물의 오염, 주변 관광지와도 상충되고 있는 실정이다. 숙박시설은 펜션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포화상태에 있다. 그러자 대기업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자본을 앞세워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 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 개발이 불가한 국립공원은 전국토의 6.6% 뿐이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익임지를 포함해도 전국토의 10% 이고 이는 OECD평균인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 이는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지정을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사전에 구분해왔던 것과 대조적이다. 유네스코의 생물권보전지역이며, 세계자연보호연맹 IUCN이 인증한 보호지역 카테고리2의 국립공원인 설악산국립에 케이블카나 절벽위의 호텔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우리나라는 과도한 도시화, 산업화로 기후변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산림 등 보호지역의 훼손은 완충지역을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물 매게 전염병 발생도 취약하다. 더욱이 수도권 등 과밀화로 전염병의 확산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거기에 정부의 무관심까지 더해지면 실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메르스의 피해가 컸고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인한 관광객 감소의 원인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대책수립 보다는 메르스로 인한 관광객 감소 현상만을 빌미로 관광산업 육성을 운운하며, 대기업의 특혜를 주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산악관광진흥지구 제도에 관한 정부입법의 저지는 물론 후세에게 물려줄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 대국민 홍보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케이브카02

화, 2015/07/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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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의견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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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한다 -

 

1026,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청주시가 제출한 옛 연초제조창의 식당동. 후생동 등 9개동을 철거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면 중단과 민자 사업유치를 위한 전면철거 및 길 닦기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날 개최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방청을 통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원안을 가결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78, 9개동 철거에 대해 시장결제를 받았으며 718일에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건축설계를 공모를 한데 이어 722일에는 9개동 철거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921에는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상금 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는데도 청주시의회는 이러한 절차과정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에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27일 철거계획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부결한 바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026일 다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말았다.

 

1946년 문을 연 연초제조창은 한때 청주 동부지역의 경제를 주도했으며 이후 폐건물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시가 매입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역사·문화·예술·공연 등의 문화적 공간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나름대로 청사진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청주시는 청주시의회는 물론 시민사회 및 직접적 당사자인 예술단체와의 어떠한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9개동에 대한 철거를 결정했으며 의회 또한 이를 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충북 민예총이 밝힌 것처럼 옛 연초제조창은 단순한 담배공장 건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현대 산업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이며, 예술인들이 상상력을 펼칠 창작의 산실이다연초제조창이 갖고 있는 전통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철거를 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문화재생을 포기하고 민간투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9개동 철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일방적인 옛 연초제조창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전면 중단해라!

도시재생 선도 사업은 옛 건물에 대한 원형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문화공간의 재창조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민간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투자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건물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청주시는 시민의 공감과 합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졸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의가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해 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촉구한다!

민감한 사안에 대해 책임성을 회피하기 위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 행정문화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청주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될 연초제초장의 활용방법과 진행과정은 이를 향유할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를 공론화하여 시민과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걸쳐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셋째, 청주시는 졸속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에서 벗어나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옛 연초제조창은 폐건물로써 이미 활용가치를 다했기 때문에 시민요구와 필요에 따라 현대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다. 현대식건물로서의 화려한 외장보다는 시민의 바람과 열망을 담는 일상의 활용공간으로 사용될 때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재개발·재건축의 잣대가 아닌 문화향유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한다. 청주시는 조급하게 서둘기보다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 그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의 근본 취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6년 11월 28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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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1/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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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취재요청서

월성원전 주민 방사성물질 삼중수소

검출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 9명 아동과 청소년에게서도 몸 속에 방사성물질 검출

 

 

○ 지난 11월 경주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에 주민 40명의 방사성물질인 삼중수소 소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얼마전 검사완료된 결과를 보면, 검사를 의뢰한 40명 전원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5세부터 19세까지의 9명의 아동과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높은 상황입니다.

 

○ 삼중수소는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형 원전에서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방사성물질입니다. 삼중수소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때 백혈병이나 암을 유발하는 위험이 있다고 국제 논문 등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 피해는 성인에 비해 어린아이로 갈수록 더 민감합니다.

 

○ 원자력발전소가 정상 가동 중이더라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치 이하의 방사성물질이라도 이에 의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는 입증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원전 인근 피해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방사성물질에 의한 건강피해 우려가 아이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로 식수와 음식물 외에 호흡을 통한 방사능 오염이 추정되고 있어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주민들과 대책마련을 위한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한 번 진행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과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검사결과의 의미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주민들의 요구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 검사결과 발표 및 대책마련 요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월 21일 (목) 오전 11시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 (종로구 필운대로 23)

 

<사회>

안재훈 팀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순서>

– 월성원전 주민 삼중수소검사결과 설명: 양이원영 처장(환경운동연합 탈핵팀)

– 삼중수소 검출의 의미와 건강영향: 백도명 교수(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주민발언: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응답

 

<주최>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2016년 1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박재묵․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환경운동연합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안재훈 팀장(010-3210-0988)

수, 2016/01/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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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월, 2016/08/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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