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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조세저항ㆍ총선 탓?… 카드공제 축소 또 없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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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조세저항ㆍ총선 탓?… 카드공제 축소 또 없던 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9/03/13- 16:19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지난주 재천명했던 정부가 불과 일주일 만에 오히려 “제도 연장을 검토 중”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세제 개편의 부담에다, 최근 직장인들의 심상찮은 조세 저항 움직임까지 더해지자 ‘과도한 조세감면 축소’라는 대원칙이 다시 한번 보류된 셈이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소득공제 축소ㆍ반대’ 갈등은 기형적인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다. 정무적 판단으로 매번 대의를 그르치기에 앞서, 정부나 국민 모두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소 방침 일주일 만에 ‘철회’ 

기획재정부는 1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말 일몰 종료(폐지)하지 않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기형적인 소득세 감면체계 

이번 공방은 왜곡된 소득세 과세체계 손질이 얼마나 어려운지 함축해 보여준다.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득세수의 비중(2016년 기준 4.6%)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4%)의 절반에 그친다. 최고세율(2018년 46.2%)은 OECD(2016년 평균 43.9%)보다 높은데도 세수는 훨씬 적은 것이다.

이는 신용카드 등 각종 소득ㆍ세액공제가 지나치게 많아서다. 실제 2017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634조원)에서 근로소득공제(162조원), 인적공제(53조원), 특별공제(72조원)를 거친 과세표준은 347조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한 1차 소득세수(48조원)에서 추가로 또 교육ㆍ의료비 등 각종 세액공제(13조원)를 빼준다. 결국 최종 소득세수는 35조원에 그친다. 실효세율(총급여에서 최종 납부 세금이 차지한 비중)로 치면 5.5%에 불과하다.

(중략)

◇이상과 따로 노는 현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현금거래가 많은 자영업자의 세원을 포착하기 위해 1999년 일몰 시점이 정해진 ‘한시 제도’로 도입됐다.

2016년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자영업 소득에서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하는 등 당초 도입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 진작부터 세제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들은 대다수가 ‘원상 복구’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매번 반대 여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생명을 연장하는 중이다. 기재부는 작년에도 일몰기한을 올해 말까지 1년만 연장하며 이번에야말로 축소를 관철하겠다고 전의를 다졌지만, 결국 이번에도 허무하게 뜻을 접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세금에 기반한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껴본 경험이 적고, 정부 재정운용 불신도 커 기존 공제 축소에는 광범위한 조세 저항이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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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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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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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23개 공공사업의 총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드는 비용이다. SOC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조 선회의 이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조업 부진으로 지방의 고용·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예타가 면제되면서 해당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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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책임 불명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예타 제도 평가항목 조정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먼저 개선하는 대신 면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일관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행해 결과적으로 관광 활성화와 동서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예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행할 수 있지만 예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 소재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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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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