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
생태민주주의의
꿈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존 민주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오늘날 기후변화를 비롯해 갈수록 깊어가는 환경 위기는 정치와 민주주의에도 새로운 방향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환경문제와 정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환경 위기에 민주주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환경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응답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생태민주주의’다. 생태민주주의는 환경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기존 정치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성찰에서 비롯했다. 동시에, 정치주체인 우리 인간이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자연과 인간 이외 생명체들을 포괄하는 생태적 차원으로까지 정치적 인식과 실천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기존 민주주의와 정치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 선거 중심 대의민주주의라는 점이다. 이런 민주주의는 환경문제를 제대로 다루거나 해결하기 어렵다. 우선, 선거 중심 대의민주주의는 정치적 소수자나 약자 집단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 선거라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소수의 주류 기득권 엘리트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존 민주주의는 ‘비주류 가치’를 충분하거나 적절하게 대변하기 어렵다. 잘 알다시피 환경 위기는 경제성장, 산업화, 개발, 경제적 풍요, 이윤 극대화, 생활의 편리와 안락 등을 무분별하게 추구한 결과로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런 것들의 바탕에 공통적으로 깔린 것은 물질적 가치 숭배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지배적 주류 가치다. 그러니 자연이나 생명의 가치, 다시 말해 비물질적 가치와 연결돼 있는 환경 이슈가 제대로 다루어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대의민주주의는 시간과 공간, 생물종 등의 측면에서 중대한 ‘대의의 결함’을 지니고 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 인간 이외 다른 생명체, 국가 범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해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기존 정치 시스템이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가? 미래세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현 세대의 자비심이나 아량에 기대는 것밖에 없다. 인간이 아닌 생명체들, 곧 ‘말 못하는 자연’ 또한 마찬가지다. 게다가 기존 정치 시스템은 대개 국경으로 구분되는 국민국가 체제를 바탕으로 한다. 때문에 기후변화, 방사능 오염, 황사처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요컨대, 기존 민주주의는 인간이라는 생물종만의 이해관계를, 그것도 현 세대의 욕구나 필요만을, 그마저도 국가라는 협소한 틀에 갇힌 채 대표하고 대의할 수 있을 뿐이다.
새로운 ‘정치적 지혜’를 찾아서
대의민주주의와 함께 기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기둥은 자유민주주의다. 대의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형태 또는 방식과 관련된 것이라면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념 또는 사상과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유민주주의와 환경문제의 관계는 어떠할까? 자유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우선시한다. 이것 자체는 소중하고 좋은 일이다. 하지만 중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사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시하게 된 것이 그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근대화를 ‘사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서 공적 가치를 지향하는 정치는 위축돼온 과정’이라고 요약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전개과정이 바로 이러했다. 하지만 자연과 생명, 미래세대 등은 ‘공적인 것’이다. 공적 가치와 공적 원리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환경문제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인 서구 근대 자유주의가 안고 있는 한계도 지적해둘 만하다. 자유주의 철학은 합리적 이성을 지닌 인간을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 상정한다. 그렇기에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지배하고 정복하고 착취해도 되는 객체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자연을 경제성장의 도구, 개발 대상, 자원 저장 창고쯤으로 취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현대 환경 위기의 중요한 철학적 뿌리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민주주의를 단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건 짧은 생각이라는 점이다. 핵심은 민주주의와 생태주의의 창조적인 결합을 통해 민주주의의 혁신과 재구성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생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만남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생태학적 물음’과 ‘생태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의 물음’ 모두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 이것이 생태민주주의의 문제의식이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공감과 소통을 촉구한다. 그 토대 위에서 조화와 공생의 관계를 맺어야 하며, 이렇게 해야만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생태민주주의는 제도와 시스템의 변화를 넘어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삶의 전환과도 깊이 잇닿아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성장 신화와 물질주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탓에 생태주의의 목소리를 낯설어하거나 불편해한다. 사람들 사이의 민주주의도 제대로 못하는 판국에 사치스럽게 무슨 자연까지 배려하는 민주주의를 들이대느냐고 힐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다. 하지만 생태민주주의는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오늘날 깊은 위기와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기존 민주주의에 새로운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는 데도 뜻 깊은 구실을 할 수 있다. 생태민주주의는 ‘완결된 답변’이 아니라 ‘끊임없는 물음’이다. 생태민주주의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풀뿌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추첨민주주의, 직접행동 등과 같은 다양한 대안적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때 생태민주주의의 수레바퀴 또한 힘차게 굴러갈 수 있다. 우리네 문명과 삶의 뿌리를 깊이 성찰하고 그럼으로써 지금과는 ‘다른’ 내일을 꿈꾸는 것이 생태민주주의다. 그래서다. 혹시 생태민주주의에서 새로운 정치적 지혜의 광맥을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무릇 ‘깊은 성찰’과 ‘다른 사유’야말로 지혜의 오랜 원천이지 않던가.

올해에도 목표는
읽기와 쓰기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취미를 적는 공간이 거의 사라졌지만, 그곳에 독서를 적는 일은 더욱 드물어졌다. 그럼에도 새해가 밝으면 한 해 목표로 책 100권 읽기를 세우는 이들이 여전히 많다. 역시 독서는 마음먹고 덤벼들어야 하는 일인가 싶다. 그런가 하면 읽기와 더불어 쓰기도 새해 목표로 자주 올라오는데, 일기 쓰기, 기록하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각종 메신저와 SNS, 업무 메일 등으로 쉬지 않고 무언가를 쓰면서도 새로운 쓰기를 목표로 삼는 걸 보면, 쓰기 역시 다르게 마음을 먹고 해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싶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충분히 읽지 못하고 책을 알리는 일에서 벗어나 속속들이 책을 읽고 말하는 상황, 책을 알리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쓰기로 약속을 하고서는 매번 약속을 어기며 담당자를 괴롭히는 죄악에서 벗어나, 제대로 읽고 쓰는 한 해를 만들어야겠다. 지금 이렇게 쓰면서도 스스로 믿지 못하고, 그리하여 어쩌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핑계로 빌고 빌어 본다. 이번에야말로 이 소망들이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마침 이 책들을 만났으니 말이다.
2018년, 당신의 첫 책으로 권합니다
100권 읽기를 목표로 세웠든 아니든,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책을 고르는 일은 고민을 부르기 마련이다. 아직 첫 책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 책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다. 읽기에 관한 120개의 경구를 가려 모으고, 그 문장에서 출발하거나 그 문장으로 도착하는 읽기에 관한 생각을 담은 책 『읽기의 말들』이다. 올 한 해 어떤 독서를 계획했든 적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책이다.
늘 쏟아지는 신간 속에서 독자에게 권할 책을 골라야만 하는 나에게 “인생은 짧다. 이 책을 읽으면 저 책은 읽을 수가 없다.”는 존 러스킨의 말은 깊은 위로가 되고, 그렇게 소개한 책에 공감하며 소통하게 되는 독자를 떠올리면 “책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특이한 비밀결사를 구성한다.”는 파스칼 키냐르의 통찰이 기쁨을 더한다.
2018년의 독서를 시작하는 마음이 어떤 독서를 기대하고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이 책에 담긴 ‘읽기의 말들’중에서 맞춤한 방향을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유익을 캐내기 위해 책장을 넘긴다면 평생 읽는 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 책을 읽는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며 무용지용(無用之用)의 책읽기를 말하지만, 이 책만은 예외로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2018년의 첫 책이니 말이다.
● 읽기의 말들_이 땅 위의 모든 읽기에 관하여 / 박총 지음 / 유유
한 해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마음가짐
읽기에 이어 쓰기다. 글을 쓰는 일을 생각하면 읽기만큼 쉬운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쓰기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고뇌이고 고독이고, 그렇다. 그렇기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첫 문장만 누군가 써준다면 이어지는 글은 무엇이든 쓸 수 있겠다며, 어차피 벌어지지 않을 일을 핑계로 미루고 또 미루는지도 모르겠다. 아뿔싸, 그런데 첫 문장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 작가 김중혁은 “처음에 쓴다고 첫 문장이 되는 건” 아니라며 “글을 다 쓰고 나서 첫 문장을 다시 바라보세요. 처음에 썼던 첫 문장답지 않아 보일 겁니다. 첫 문장에 처음에 쓰는 문장이 아니라 모든 글을 다 쓰고 나서 제일 앞에 두는 문장입니다.”라고 말했으니, 나는 서둘러 이 글의 첫 문장을 다시 살펴본다. 글을 다 쓰지도 않았으면서 말이다.
소설과 에세이에 그림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창작의 온 영역을 항해하는 작가 김중혁이 밝히는 창작의 비밀 『무엇이든 쓰게 된다』를 2018년을 시작하는 두 번째 책으로 권하는 이유가 있다. 이 책이 책의 제목은 주문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당신은, 무엇이든 쓰게 된다.”, “이 책을 다 읽은 사람이 무엇이든 쓰게 되었으면 좋겠다.”, “다 읽지 않더라도 갑자기 책을 덮고는 무엇이든 쓰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원과 격려로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끝을 맺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서로서로 천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나도 당신도 천재는 아니다. 천재 같은 것은 어쩌면 없을지도 모른다. 아마 우리가 만든 창작물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조차 놀라움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떤가. 우리는 만드는 사람이고, 창작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의 어느 조직보다도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만들기로 작정한, 창작의 세계로 뛰어들기로 마음먹은 당신을 존중한다. 하찮다고 느껴지는 걸 만들었더라도, 생각과는 달리 어이없는 작품이 나왔더라도, 맞춤법이 몇 번 틀렸더라도, 그림 속 사물들의 비율이 엉망진창이더라도, 노래의 멜로디가 이상하더라도, 나는 그 결과물을 사랑한 준비가 되어 있다. 건투를 빈다.”
이런 마음으로 2018년을 시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새해 당신의 계획이 읽기이든 쓰기이든 그 무엇이든 상관없겠다. 진심으로 건투를 빈다.
● 무엇이든 쓰게 된다_소설가 김중혁의 창작의 비밀 / 김중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부실 사업에 대한 진상 규명이 우선시되어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자원공기업들(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재무 상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은 167%이지만, 한국가스공사 325%, 한국석유공사 529%, 한국광물자원공사 완전자본잠식 등 자원공기업의 재무 상태는 단순한 부실을 넘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이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어제(1.3) 보도에 따르면 자원공기업들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의 원인으로 낙관적인 시장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였지만 무엇이 그런 전망과 결정을 야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문제의 원인이 잘못된 전망과 비합리적 의사결정이었다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그것을 야기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자원공기업은 사업시행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적정성 여부, 사업성 평가의 적정성 여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이 있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진행중인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통해 단순히 개별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된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기 보다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 경우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지난 19대 국회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장했던 국회의원의 반대 토론으로 법안이 부결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명확하다.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이 현재의 문제를 만들어낸 원인이라면, 무엇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는지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 또한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그러한 부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국회 토론회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2018. 1. 17. (수) 14: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8년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을 앞두고, 지난 협상을 평가하고 이번 협상의 방향을 논의합니다. 더불어 제대로 된 방위비 분담 협상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모색합니다.
누구나 참석 가능하니,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국회의원회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사회 김귀옥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인사말 공동주최 의원
발제
트럼프 시대, 동맹의 비용과 방위비 분담 협상 전망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지난 방위비 분담 협상 평가와 과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토론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지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사무국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담당자 외교부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김동철, 국회의원 이철희, 참여연대
문의
박주선 의원실 02-788-2218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공공임대주택, 부풀린 숫자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2017년 12만 7천호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절반도 안돼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다시 조사해서 제대로 된 공급계획 수립해야
분양전환주택 줄이고,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산정에서 제외하고
영구 국민 매입임대 등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총력 기울여야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12만 7천호를 공급해 연초 목표였던 12만호에서 7천호를 초과 달성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채 2017년 주거기본계획상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지 않고 실적을 과장하는 이전 정부의 모습을 답습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충 의지가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 시기 수립된 장기주택공급계획(2013~2022년)에 구애되지 말고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제대로 조사해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이 적절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저소득층의 수요가 큰 영구∙국민∙매입임대 등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많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부담 가능한 2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집중 확대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목표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재정립해야 한다. 전세임대는 임대주택 공급실적에 넣을 것이 아니라 전세자금 금융지원으로 분류하고 분양전환 주택 공급은 비중을 줄여나가야 한다.
표1.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공급량>
|
(단위 : 만 호) |
||||||||||||||
|
구분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박/문 정부 |
|||||||||||
|
‘08 |
‘09 |
‘10 |
‘11 |
‘12 |
계 |
‘13 |
‘14 |
‘15 |
‘16 |
‘17 |
계 |
|||
|
공 공 임 대 |
합계 |
9.6 |
10.5 |
10.8 |
9.1 |
5.6 |
45.5 |
8.0 |
10.2 |
12.4 |
12.6 |
12.7 |
43.2 |
|
|
건 설 임 대 |
행복 |
- |
- |
- |
- |
- |
- |
- |
- |
0.1 |
0.4 |
1.2 |
1.7 |
|
|
영구 |
- |
- |
- |
- |
- |
- |
0.05 |
0.2 |
0.4 |
0.3 |
0.3 |
1.25 |
||
|
국민 |
5.7 |
5.7 |
7.0 |
4.8 |
1.3 |
24.5 |
2.3 |
2.5 |
2.2 |
3.1 |
1.9 |
12 |
||
|
분양전환등 |
0.7 |
1.7 |
1.3 |
2.1 |
0.7 |
6.5 |
1.8 |
3.6 |
4.3 |
3.3 |
3.6 |
16.6 |
||
|
매입임대 |
2.3 |
1.7 |
1.1 |
0.9 |
1.0 |
7 |
1.3 |
1.1 |
1.4 |
1.2 |
1.4 |
6.4 |
||
|
전세임대 |
0.9 |
1.4 |
1.4 |
1.3 |
2.6 |
7.6 |
2.6 |
2.8 |
4.0 |
4.3 |
4.3 |
18 |
||
(자료: 2017. 10. 12. 윤후덕 의원 국토교통부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8. 1.2 보도자료)
2008년부터 2017년에 걸쳐 10년간 공급된 임대주택 공급량(준공기준)을 분석해보면, 국토교통부가 지금 자화자찬할 상황이 아님은 명확하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량(‘17년 1.9만호)이 이명박 정부 시기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기의 다른 해보다도 현저히 줄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생색내는 수준(연간 3천호)에 불과하며 지나치게 적다. 이로 말미암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야 할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입주대기자들이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게 공급되고 기금 예산배정도 계획보다 줄였다는 것은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즉, 13~15년에 중간소득층(5~6분위) 주거 지원을 위해 분양전환임대주택에 주택도시기금 배정을 계획(5조 7천억원)보다 1조 5천억여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한 반면, 국민임대주택(2~4분위 대상)은 계획(6조 3천여억원) 대비 49%인 3조 1천억원만 배정하였다는 사실이 감사원에서 지적되기도 하였다.
건설임대주택 7만호 공급 가운데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은 절반 수준인 3만 4천호에 불과하고 매입임대를 포함하더라도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만호가 채 되지 못한다. 실제로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토부는 2012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5만 6천호에서 2015년 12만 4천호로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지만 같은 기간 2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767,268호에서 886,127호로 크게 늘지 않았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건설임대 중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 이상)을 향후 5년간 28만호 공급하겠다고 별도로 밝히고 있다.
2017년 주거종합계획(12만호)보다 공공임대 공급 실적을 늘어난 이유는 전세임대 주택 전세자금 공급을 늘려 전세임대주택 공급량이 당초 계획상 3.4만호에서 4.3만호로 늘어났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계약 해지로 인한 전세임대 호수 소멸을 보충하기 위한 공급도 포함되어 공급수량만큼 재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그외 나머지 건설임대주택의 각 유형별 임대주택 공급량은 계획 대비 늘어난 것이 거의 없고 매입임대는 17년 계획보다 공급이 적다. 따라서 정부가 2017년 목표 초과달성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근거가 전혀 없다.
표2. <2017년 주거기본계획 대비 ‘17년 공급 실적> (단위: 만호)
|
|
합계 |
건설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
|
소계 |
국민임대 |
행복주택 |
영구임대 |
분양전환임대 등 |
||||
|
2017계획 |
12 |
7 |
1.9 |
1.1 |
0.3 |
3.7 |
1.6 |
3.4 |
|
2017실적 |
12.7 |
7 |
1.9 |
1.2 |
0.3 |
3.6 |
1.4 |
4.3 |
(국토부 ’17년 공공임대주택 12.7만호 공급, 계획보다 7천호 초과 달성’ 보도자료 2018. 1.3)
또한 애당초 12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자체가 공공임대 입주희망 수요와 큰 차이가 나는 계획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수요부터 다시 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감사원이 2017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2013~2022년 장기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당시인 2013년에 공공임대수요를 계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희망가구 223만 가구 중 임대료 과다부담 가구들을 임대료 부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나머지 115만 가구만 입주수요로 계산하는 잘못된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요 산정방법에 기초해 공공임대주택 장기공급계획(연 11만호 수준)을 수립했다. 따라서 여기서 2만호를 늘린 문재인 정부의 연 13만호 공급계획은 지난 정부보다 좀 더공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일 수는 있어도 공공임대주택 입주희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한 계획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게다가 어떤 유형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는지, 저소득층 입주 목적에부합하는 부담가능한 주택이 되게 하려면 얼마나 정부 예산과 기금 지원이 필요한지, 주거급여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지는 더욱 깊이있게 검토할 문제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 입주 가능한 부담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는 전세임대, 분양전환주택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포함하여 공급 실적 부풀리기를 할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수요를 재조사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등 발표와 관련해 수립된 계획과 예산이라도 적정한지, 임대주택 유형별 공급계획이 타당한지 다시 평가하고, 공공재정 지원을 확대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 문재인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민생희망운동10년, 시민권리찾기20년
민생개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 11. 22.(수) 오후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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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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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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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그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성과를 이뤄낸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민생 운동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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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발제(김남근 변호사)에서는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10대 운동을 되짚어보고 그 사회적 의미를 분석한 이후 민생개혁 운동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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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10대 운동은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절에 제기했던 공익소송(사찰 관람료 반환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 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등)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임대차 안정화, 반값등록금 실현, 사행성 게임 및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근절 운동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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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참여연대의 민생개혁운동은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 대상이 공공성 강화, 재벌대기업 규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실현과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예로 민생안정을 위한 법과 행정은 시장원리에 반하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규제완화에 역행하는가, WTO나 FTA 등 통상법에 위반되는가, 분배의 주장만 있고 성장의 전망은 없는 것인가 등으로, 이는 정부의 친기업적 정부정책 방향의 전환 및 공정한 경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아직도 수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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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민생개혁 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한 후 토론에서는 오랜기간 민생 영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현직 활동가, 법률가, 연구자, 기자, 국회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토론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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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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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방향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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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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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제목 : ‘참여연대 민생희망찾기 10년, 시민권리찾기 20년 활동 성과와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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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17. 11. 22. 수 오후 4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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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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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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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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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참여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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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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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 해결을 위한 민생희망-경제민주화 운동 성과와 향후 민생운동 방향> 김남근 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민변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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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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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
제윤경 더불민주당 국회의원
권정순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
남북대화 재개 움직임을 환영하고 향후 진전을 기대한다
북한이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대화 의사를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그리고 어제 남북 간에는 핫라인도 개설되어 남북 간의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간의 대화 시도를 매우 환영하며, 이를 통해 전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어제(1/3)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던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도 남북간의 대화 재개 시도를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평가하며, 남북한 당국이 이 계기를 소중히 살려 반드시 한반도 주민들이 염원하는 화해 평화 상생의 전기로 만들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민간차원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핵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것임을 결의한 바 있다.
2018년은 한층 고조되었던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단절되었던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원년이 되어야 한다. 남북간의 대화는 그 출발점에 있다. 모처럼 군사적 대결이 아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만큼 대화 분위기를 훼손하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나 미 전략자산의 전개와 같은 군사행동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군사행동 중단은 북한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다.
2018년 1월 4일
시민사회단체 신년 하례회 참석자 일동
* [공동입장] 원문보기/다운로드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행보 이어가는 국회 사무처,
시민의 알 권리 실현 유보 마라
2011~13년 자료 비공개할 이유 없다는 2심 판결 또 무시하고 상고
연이은 판결 불복은 불투명한 예산 운용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켜
오늘(1/4), 국회 사무처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취소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했다. 지난 12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참여연대가 청구한 2011~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자료가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정보여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특수활동비 비공개 행보를 유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 실현과 투명한 예산 운영을 또 다시 유보시켰다.
지난 항소심 판결 직후(12/15),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정세균 의장에게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손꼽히는 것으로, 2016년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활동결과보고서(10/17)를 통해 “특수활동비는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권고한 사안이다. 또한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공개를 촉구했으며, 최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사무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즉각 공개하라”며 특수활동비 폐지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회 안팍으로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은 2011년부터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으로 연평균 80여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과거 홍준표 당대표가 원내대표이던 2008년에 운영대책비를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일을 시민들은 기억한다. 2013년도 비공개 지출 항목만 보아도, '2012년도 최우수 및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시상금 지급’ 등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함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비공개로 남아있던 특수활동비의 실제 쓰임세가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공개되어야 제도 개선 입법화도 추진될 것이다. 시민들은 세비가 눈먼 돈으로 남용되지 않는지 알 권리가 있다. 더 이상 국회 사무처는 판결에 불복하지 말고, 지난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하라.
오늘 2018년 1월 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책위를 해단하고 노숙농성장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폐쇄기념식 상징물 기념식도 햇습니다.
이로써 도박장 반대운동 1705일, 천막노숙농성 1440일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7월부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활동을 용산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민 몰래 성심여중고 앞 21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대형 사행시설입니다. 참여연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산 주민들과 함께 다수의 기자회견은 물론, 행정신고 5회,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2회, 국회 토론회 2회, 법률안 청원 2회를 진행하며 끈질기게 추방운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28일 협약식을 맺고 12월 31일부로 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박장 추방 승리는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 도박시설을 상대로 한 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노숙농성을 함께한 단체와 용산주민들은 얼음이 꽁꽁 얼어붙는 천막농성의 추억을 돌아보기도 하고 막막한 싸움으로 지쳤던 시간을 돌아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싸움에 저희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시민의 작은 권리,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2014.06.28.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강행 + 국민권익위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및 이전 권고
2014.07.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짚은 1차 공익 감사 청구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모교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박장 철회 호소 및 청원엽서 전달
2014.08.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4.09.17.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이전승인 신청서의 거짓 내용 적발 "민원 발생 개연성 없음"
2014.09.22.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4.09.23. 마사회가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1차 고발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허위사실유포 혐의 2차 고발
2014.10.29. 마사회 경비원을 활용한 집해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고발
2015.05.31.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 온몸 저지
2015.11.02.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점을 짚은 2차 공익 감사 청구
2016.07.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2017.08.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해체중인 농성장 앞에서 용산 주민들과 함께>
<도박장 추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용산 주민>
<도박장 추방 기념 조형물>
<농성장 해체에 앞서 현판 제거식>
<해체중인 천막 농성장>
<성심여중고에서 대책위 현판을 들고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과 이를 검토한 의견서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함.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 자료이며 시사인, JTBC 등을 통해 보도된 자료 중 일부임. 이 자료를 통해 다스와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자’ 즉,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는 물론,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문건은 다양한 상속세 처리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참여연대의 검토결과, 문건의 작성방향과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제3자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음. 문건에서 제안되고 실제 이행된 상속세 처리방안인 물납 등은 고려된 다양한 방식 중‘상속인에게 가장 불리한 대안’이며 ‘다스의 실소유주에게는 가장 유리한 대안’임.
- 실제, 2010년 다스 최대주주였던 故 김재정 회장(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의 사망 후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다스 주식으로 물납하고, 다스 주식의 일부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있는 청계재단에 기부함. 이는 상속인 입장에서는 다스의 최대 주주라는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식에 반하는 방식임.
- 참여연대는 문건을 포함하여 다스의 실소유주를 밝힐 다양한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고 있어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은 곧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함. 또한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와 성명불상의 실소유주, 정호영 전 특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속한 소환조사를 촉구함.
2. 주요 내용
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붙임자료1. 참조)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은 ▲상속세 신고·납부 기일 안내부터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 평가 ▲상속유형별 상속세액 계산 ▲세금 납부방법 ▲검토 의견 등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고 상속세 처리방안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음.
○ 작성주체
-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상속세 관련 문건”의 작성주체와 관련하여 JTBC는 다스 내부 제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주체가 청와대라고 보도(https://goo.gl/NXXQNM)함.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파악 및 세액계산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상속재산은 상속인만이 아는 사안이므로 정확한 재산 내역의 파악이 곤란”하다고 적시하고 있음. 또한, “07년 대선당시 언론에 보도된 주식과 부동산만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위 부동산은 정확한 지번 확인이 곤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이를 통해 작성주체가 국세청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국세청은 특정인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이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임.
<그림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작성방향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내용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있음. 제3자는 다스의 실소유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상속세 처리 이후의 다스의 지분구조에 대해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
<그림2>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상속세 관련 문건을 통해 성명불상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음. 여러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함.
○ 작성시기
- 상속세 관련 문건의 마지막 검토의견 부분에 “(주)다스는 이번 달 말(’10. 3월말)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문건의 작성시기는 2010년 3월로 추정됨.
<그림3>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또한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 작성자의 관점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일가가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음.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 후 6개월로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이와 같이 서두른다는 것은, 다스 지분 유출(소실)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관점이 배어 있는 것임.
○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 기부방안 고려
-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 피상속인(故 김재정)의 재산추정액(1,030억 원)으로부터 추정 납부세액을 계산한 후 다스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사실상 청계재단)에 기부하는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음.
<그림4>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상속세 납부 방안 검토
- 상속세 관련 문건 중 검토의견에서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의사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은 채 물납을 기정사실화 함.
<표1>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상속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세금을 납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우선 상속인으로서는 물납으로 인해,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됨.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현금과 비상장주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통상의 경우라면(특히 다스의 사례에서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납세자에게 절대 유리함.
- 앞의 <표1>을 보면, 상속세 관련 문건이 상속인 관점에서 작성 되었다면 당연히 최선책은 방법1 일 것이 분명함. 상속세 관련 문건에서도 이 방법이 최선책임에도 대안으로 적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배당 등에 따른 다스 현금유출을 우려하여 상속인에게 최선책인 방안을 배제함. 이는 다스가 피상속인 등 명목상의 주주와 다른 실소유주가 있음을 시사함.
- 또한 방법4와 같이 부동산과 다스 주식 10%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나머지 주식은 다스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기술함.
<그림5> <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중 발췌

- 이는 상속세 관련 문건이 피상속인 일가의 이해관계는 철저히 배제된 채(특히 다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여 상속인의 세부담액은 방법1 보다 훨씬 많음)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 지분의 소실이 가장 작고, 공인법인의 지분을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줌.
2) 기타 문건 (비공개 : 서울동부지검 제출)
- <각 대안별 요약> 문건(<그림6> 참조)을 보면,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한 대안들을 열거한 후, 당사자(상속인, 이상은 및 다스)들의 이해관계를 분석함. 해당 문건 역시 뚜렷하게 피상속인 일가에게 유리한 대안1에 대하여, 다스의 현금유출을 이유로 배제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특정 주주의 사망은 해당 회사에 미치는 효과가 무차별하다고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스라는 이름으로 그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으나 그 실상은 다스가 아닌 실소유자 X 관점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6> <각 대안별 요약> 문건 중 발췌

-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그림7> 참조)은 특정 재산 또는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귀속자가 다를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방식임.
<그림7> <상속세 추정액 비교> 문건 중 발췌

-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표라면, A. 총세액 열만 존재함. 그러나 <상속세 추정액 비교>문건의 경우, A. 총세액, B. 다스 제외 가액, C. 차액(A-B) 등 3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B. 다스 제외 가액” 열의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A. 총세액”을 납부하는 당사자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점임.
3) 결론
- 문건은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故 김재정 회장의 상속인의 이해관계는 배제되고 타자화된 채, 철저하게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 관점에서, 다스의 실소유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검토되었고, 실제 이행됨.
- 이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제 이행결과를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힐 수 있음.
붙임자료<故 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등 원문보기/다운로드

UAE 군사협력과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해야 한다
헌법 위반 불구 7년간 계속된 파병,
국회 보고조차 없었던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 조사해야
이명박 정부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한국군 파병에 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총체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 7년간 유지되어 온 UAE 파병의 위헌성과 군사 분야 이면 합의의 내용,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 등을 밝혀야 한다.
UAE 파병과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분쟁지역”에 소위 “국익 창출”을 이유로 군대를 파견한 UAE 파병은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핵발전소에 군대 끼워팔기’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병 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날치기 통과된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의 묵인하에 무기한 연장되어왔다. 그나마 국회가 파병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요구했던 ‘철군 계획 등 파견 기간을 포함한 향후 부대 운용 방안 수립’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UAE가 중동의 분쟁 지역에 군사적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전사 파견으로 UAE 군의 전투력을 제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핵발전소 수주 이후 UAE와 맺은 군사 분야 합의는 국회에도, 국민에게도 비밀로 한 채 체결되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UAE와 군사비밀정보보호 기관간약정, 정보 보안 분야 교류 협력에 관한 MOU,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방산 및 군수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나 사전에 국회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를 군사 2급 비밀로 묶어 사후적인 공개 요구도 거부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UAE와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를 국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셋째, 2009년 핵발전소 수주 과정의 문제점과 이면 계약 의혹도 산재해 있다. ‘사상 최대의 건설공사 수주’로 이명박 정부가 핵발전소 수출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1년 만에, 건설 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장기간 대출해주는 것이며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더해 핵폐기물과 폐연료봉을 국내에 반입하여 처리한다는 이면 계약 의혹 등도 풀리지 않았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7년 동안 위헌적인 UAE 파병 철군, 핵발전소 수출과 파병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사상 초유의 파병을 강행하고, 핵발전소 수주를 성과로 과시하기 위해 비상식적인 이면 계약까지 동원했던 지난 정부의 과오는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먼저 사실 관계를 밝혀야 한다. ‘외교 문제’라는 이유로 진실 규명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결코 수용될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검증에 나섰던 정부다. 매년 정부의 위헌적인 파병 연장안에 동의했고 핵발전소 수주 관련 의혹 규명을 외면했던 국회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국회는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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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2018년 1월 제231호_이은주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기획주제
미래세대의 미래
김기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획2 왜 청소년에게 참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이은선 | 울산총학생회장단연합(UHAS) 대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상임공동대표
기획3 청년, 불평등 사회와 마주하다
민선영 | 청년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동향
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동향2 보호종결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
김형모 |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톡
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복지칼럼
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 김형용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생생복지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 사회복지연대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
아동'수'로 지역아동센터를 문 닫게 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연대
지난 겨울 ‘이게 나라냐’는 분노로, 때로는 절규로 거리를 가득 채웠던 촛불은 불평등 속에서 인내해야했던 많은 시민들의 염원이었다. 그렇기에 장미대선은 희망이었고 삶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복지에는 그 희망이 여전히 옅은 것 같아 아쉽다.
이런 아쉬움에는 최근 아동수당 축소를 비롯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의 미래인 ‘아동’과 관련한 복지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아동에게도 복지에 대한 권리,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이전 정부의 흔적과 정리되지 못한 행정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아동들이 방치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해져있다.
바로,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지역아동센터 통폐합에 대한 지침 때문이다.

<표 1-1>의 내용은 2017년 초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지침이다. 센터의 운영을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순 있으나 단순히 아동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중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의 우리나라는‘저출산 고령화’라는 말이 너무도 익숙하다. 고령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의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 1-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7대 특·광역시 모두 지난 5년 동안 아동인구수가 감소했으며 이동인구 비율도 평균 2% 정도 감소했다. 이 중에서도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은 총 인구 감소보다 아동인구 감소가 더 많았다.
이에 인구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항의성격의 문의를 보건복지부에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 “센터가 문을 닫으면 다른 센터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답변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8년도 새로 만들어질 문재인 정부의 지침에서도 통폐합조항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내년, 부산에서만 28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을 위험에 놓인다. 아동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돌봄을 받아야할 아동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정부는 무책임하게도 다른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고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복지가 여전히 뒷전인건 아닌지 의심스러운 모습이다. 불평등 속에서, 정부·정책의 부재 속에 살아야했던 국민들은 다양한 욕구로 지금 정부에 기대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복지분야에서는 이에 제대로 응답하기는커녕 적폐조차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큰 문제가 숨어있다. 바로 돌봄에 대한 ‘책임’ 주체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역아동센터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각 성격이 다르지만 유사한 돌봄기관이 세 개나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공부방을 제도화하여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이며 초등돌봄교실은 이명박 정부 만들어진 교육부 관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박근혜 정부 만들어진 여성가족부 관할의 기관이다. 각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은 조금씩 다르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제각각이다. 바로 여기서 책임의 부재가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제3조의 내용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서 국가와 가족, 모든 책임 있는 기관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보장해야함을 의무로 가지고 있다.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체계를 만드는 것부터 현장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관할 부처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로 나누어진 상황은 이에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 행정부처가 달라 기본적인 통계도 정확하지 않다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도 이러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의무도, 책임도 잊은 채 어쩌면 지금도 정책 속에서 아동을 방치하고 있는 지금 우리사회의 복지는 ‘이게 나라냐’는 부르짖음에 여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불평등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존재하며 그 삶을 바꾸기 위해 복지가 해야 할 것들이 쌓여있다.
무엇이 답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에 빠진 요즘이지만 사회복지연대는 늘 그랬듯이 답을 찾기 위해 행동할 것이다. 부디, 대한민국 아동방치사건이 발생하지 않길 소망한다.
공공성, 주민자치, 그리고 시민사회

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사회혁신과 공공성
한국사회의 현 과제는 무엇보다도 사회공공성 확보이다. 지난 정부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비합리성과 전근대성 그리고 이에 따른 적폐청산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 운영의 합리화 또는 현대화이며 이는 여전히 민주주의 공고화의 과제와 일치한다. 정치적 영역에서의 민주주의는 주권자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책무에 대한 강제와 감시 그리고 참여를 통한 공공복리의 구현이다. 따라서 공공성 회복은 사익을 위해 통치되었던 국가를 다시 공익 조직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성은 시장 vs. 국가의 이분법 구도에서 사회권 보장 국가, 즉 복지국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지지되었다. 예컨대 공공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적소득보장을 확대하며, 공공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논의로 이어진다. 이는 특히 노동양극화와 가족해체 등 사회위기를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지던 한국사회의 국가 최소개입주의에 대한 반성임과 동시에 사회투자를 통한 장기적 성장전략이기도 하다. 한국사회는 그 동안 시장이 과도하게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을 침범해 왔고, 이윤추구 시장을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 또한 매우 미미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즉 복지국가는 사회공공성을 확보하는 최우선 전략이다.
복지 전달체계가 사라진 분권과 자치
지난 10월 26일 행정안전부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내년 1월초까지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여 로드맵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 2017). 로드맵은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지방이양, 재정분권, 자치단체 역량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와 함께 풀뿌리 주민자치가 5대 분야에 포함되었고(표 1-1), 풀뿌리 주민자치 세부과제로 혁신읍면동이 포함되었다. 이는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지난 8월 발표한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플랫폼 계획은 당초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가 그 원형이었다.

서울시의 찾동은 단지 주민센터를 주민자치 공간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목표가 구체화된 체계다. 대규모 공공인력을 투입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하는 것이었다(이태수 외, 2017).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강조하는 주민센터는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찾동의 전국화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지만,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편의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정해지면서 혁신읍면동으로 그 방향이 확정되었다. 물론 혁신읍면동의 세부방안으로 보건복지 및 방문건강서비스 인력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의 핵심 목표와 대부분의 키워드는 주민자치 그리고 마을자치이다. 이로써 공공복지 전달체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추진과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강혜규, 2017). 이러한 우려는 이미 서울시의 찾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예견되었던 바이다. 복지생태계 구축이 주민에 의한 복지로, 주민공동체의 관치화로 뒤덮이면서 갈등의 소지를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다(김보영, 2017).
공공성: 인민, 의사소통, 공공복리
물론 공공성 회복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 즉 국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공성의 정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 절차를 통하여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이다(조한상, 2010). 세 가지 구성요인은 순차적으로 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즉, 무엇이 공공복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사회 각 구성원들의 주장과 합의에 따라 공공복리를 확인하는 공론장을 필요로 한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규정한 공공복리가 사회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례는 국내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공론장은 언제나 왜곡되기 쉬운 정치의 장이다. 오픈 공간에서 참여자의 발언이 사익의 경연장인 경우도 많고, 권력의 배치에 따라 공론과는 거리가 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 따라서 공론장에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독립된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공론장의 의사소통이 비로소 공론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번째 요건(공공복리)이 두 번째 요소(공론장)를 과도하게 침범하고 있다. 즉 시민사회조차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과제 하에 국가의 공공부문을 과도하게 주목하고 있어, 시민사회의 공론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시민사회가 국가부문에 밀착하면서 제도화 현상을 보이면 (동일화 현상), 이는 비공식 생활세계에 기반한 자율적 공론장을 국가에 넘겨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공론장이라는 두 번째 요소가 첫 번째 요소인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반영하는지 여부도 반문할 필요가 있다. 공론장에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과연 존재하는가, 인민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개인이었는가라는 말이다. 공유재의 자율적 관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어촌계나 농촌계의 경우, 우리사회에서는 불평등한 위계와 배타성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지적되어 왔다. 반공주의와 성장주의로 점철된 지난 수십 년 역사가 개인을 억압해 온 결과, 분리와 차별의 공동체가 우리 공론장의 특성이 된 것이다. 결국 공공성은 적극적인 민주주의 과제이며, 분권화된 민주주의가 먼저 발현되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구성 과정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복지국가는 당초 공유재(common goods)를 관리하는 국가이며, 계급 간, 지역 간 이해가 대타협에 의해 집합적 소비와 연대를 이루어낸 사회체제이다.
분권과 자치의 함정 : 마을은 마을답게, 나라 걱정은 하지 말기
주민자치의 당위성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먼저 한국사회의 왜곡된 시민사회라는 토양을 고려해야 한다. 자유로운 개인이 없고, 공론장이 왜곡되었다면, 어떻게 이들에게 공공복리를 맡길 수 있는가? 시민사회가 정책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집행에 협력할 수 있고, 자치 역량은 경험으로부터 성장한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동안 서울은 행정이 문턱을 낮추어서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의 성장과 모임의 변화, 그리고 관계망의 형성이라는 매우 가치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는 관주도라는 비판과 달리 소규모 주민자치모임에서 점증적인 발전단계를 지원함으로서 주민들의 의제선정, 참여, 기금모금, 마을계획, 변화추구 등 주민역량 강화에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자치 경험’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럼에도 한국의 왜곡된 시민사회 맥락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는 해방과 함께 억압된 시민사회, 국가에 의해 순치된 시민사회였다. 반공 히스테리와 ‘완장’에 대한 기억(공론장에 나오면 다친다)은 오랫동안 한국 시민사회의 질곡이었다. 억압된 시민사회의 동전의 양면으로 전투적 시민사회도 존재했다. 이들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연합으로 87 민주화 혁명을 이끌어내었다. 그러나 억압-반동의 변증법은 시민사회 영역의 점진적 성숙을 이끌어 내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과정이었다. 시민사회조직의 폭발적 성장(1990년대) 시기에서도 한국 시민사회의 맥락은 분화의 딜레마들을 양산하였다. 노동과 삶이 분리된 시민사회는 대표적으로 전문가 중심의 정책집단, 중앙화된 의사결정 중심의 시민사회단체를 만들어냈다. 또한 민주정부 시기, 국가와 시민사회 조직의 파트너쉽은 시민사회가 관과 유착되거나 서비스공급조직 정도로 기능하도록 하는 변형을 가져왔다.
‘시민없는 시민사회’와 달리, 국가로부터 독립된 ‘마을공동체’의 주민들은 다양한 영역 (생태, 육아 등)의 자조조직으로 성장하였으나 여전히 공익을 위한 자조조직으로 성장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다. 마을과 주민공동체의 관계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로 간략히 요약될 수 있다.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노동과 생활을 지역에서 공유하는 이들이 아니라 생애주기 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을 스스로 소비하고 흩어지는 외부인/내부인인 구조가 상당수이다. 결국 한국사회 맥락에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주민활동가들이 관에 깊이 개입하거나 스스로 관료가 되고, 반면 지역사회에는 무자격자들이 완장을 차고 다니고, 관이 할 일에 협치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을 동원한다는 비판도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공공복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메시지를 경계해야 한다. 복지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자치의 영역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경향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주민자치는 그야말로 시민사회의 자치영역으로 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읍면동은 행정기관이라서 지속적으로 국가사무를 자치적으로 해결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조직이 왜 제안된 공공복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읍면동은 사회보장의 최일선 조직인데 왜 주민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가? 전혀 타당한 근거가 없다. 영국의 빅소사이어티가 긴축을 위한 명분에 다름이 아니었다는 평가를 돌이켜 보면, 이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적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우선적 역할이어야 한다. 지역사회 환경, 노동, 돌봄, 복지, 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의 공론이 없는 상태에서, 공공부문과의 파트너쉽이나 협치를 논의할 수 없다. 개인들의 독립된 목소리를 위한 장시간의 지역사회 숙의, 토론, 학습이 요구된다. 우리사회에서 풀뿌리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약자 집단 참여의 한계, 노동정치와 시민정치가 지역사회의 목소리로 충분한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생활세계에서의 자율적 목소리가 조직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민사회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공공과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시민사회의 성장은 보편적인 공공복리보다는 참여 구성원들의 이해에 충실해야 한다. 자치적 활동을 확장하고 나서 공익에 나서야 한다. 시민사회 조직이 다루는 집합적 소비 영역 내에서 신뢰와 협동이 먼저인 것이다. 따라서 혁신읍면동은 주민자치를 위해서라도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을 자제해야 한다. 주민참여란 의사결정에 당사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지, 이들의 활동이 공공사무가 된다는 것은 아니다. 진정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시금 누가 어떻게 무엇을 결정하게 할 것인지, 그 본래 의미의 공공성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강혜규 (2017). 새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정책 기조 검토와 과제 제언. 보건복지포럼 (2017.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보영 (2017).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월간 복지동향 224. 52-59.
이태수·강혜규·김진석·김형용·남기철·엄의식 (2017).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서울연구원
행정안전부 (2017). 지방자치분권 5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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