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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3월호: 청소년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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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19년 3월호: 청소년의 인권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17:59
<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5호: 2019년 3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5호</a>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청소년의 인권</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청소년인권의 실태와 복지제도</a>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SKY 캔슬” 사회를 지향하며</a> | 김윤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3] 보호종료 청소년은 보호의 마침이 아닌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a> | 라형규 강원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4] 트랜스젠더 청소년에게 생존 이상의 꿈을</a> | 햇살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튤립연대(준)</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 이 법관들을 내쳐라</a>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a> |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영화 ‘가버나움’을 본 단상</a> |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a> | 장승호 사회복지연대 활동가</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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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뉴스, 한국인권단체 ‘형제복지원’ 조사 촉구 – 과거 독재정권 ‘길거리청소’로 수천명 강제수용 및 노역 – 국가 인권위원회, 특별법 통과 권고 및 UN서명 비준 촉구 부산 형제 복지원은 과거 독재정권의 부끄러운 모습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노숙자와 장애인, 어린이 수천 명이 길거리 청소라는 이름으로 강제 수용되어 강제 노역과 학대에 시달렸다. AP는 단독 입수한 문서 수백 개와 관계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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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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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을 규명하라!”

 

 

 

영화 “1987”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1987년 1월 박종철군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시민들은 군사독재 정권의 폭력에 항거하며 민주주의에 열망을 안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 국민의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헌법 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속에 잊혀진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했고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1975년 국가는 「내무부훈령 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를 근거로 ‘부랑인’이라는 허구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집이 없거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인간”이란 낙인을 찍고, 거리에서 보이지 않게 ‘수용소’에 잡아 가두도록 국가가 지시했습니다. 부랑인을 2등 시민쯤으로 여겼고, 감금과 배제를 당연한 통치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주도하에 진행한 불법 감금, 폭력, 노동 착취, 사망 등 국가폭력의 문제였습니다. 

 

1987년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거리로 뿜어져 나온 혁명의 해로 기억되지만 그 해 따뜻한 봄날, 거리로 나오지 못하고 또 다시 수용소로 ‘전원조치’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 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동안 피해생존자들은 ‘니가 못나서 잡혀 온 거야’란 끊임없는 세뇌를 받았고 그로 인해 감금당한 채 착취당한 삶을 부끄러워하며 ‘부랑인’이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고자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터득한 피해생존자들은 지난 30년의 세월을 ‘그림자 인간’처럼 보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제복지원 같은 수용소 정책이 국가 정책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실상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남은 아이’(한종선, 전규찬, 박래군 공저)의 출간과 대책위, 피해생존자모임이 지난 6년간 지난하게 해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누가, 왜, 시민들을 잡아가두었는가 ▲수사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수사축소와 왜곡으로 우린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 왔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조사대상 사건으로 인정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10여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만 주로 청산하겠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적폐를 인지하고 안 순간, 시기를 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시 검찰수사에서는 박인근 원장 개인의 횡령 등을 중심으로 수사하다가 피해자 인권침해로 전환하려는 순간, “그만 둬”라는 수사중단 외압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 입소과정, 수용 중 폭력과 강제노역, 성폭력, 과다약물 투여, 그리고 사망 사건은 전혀 수사를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수사 기간 중 폭력으로 사망한 수용자의 사망진단서에 ‘자연사’로 기재된 것을 발견하고 그 허위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촉탁의를 기소하려는 것조차 윗선의 압력으로 진행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국가는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의 그 실체적 진실을 전혀 밝혀내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20대 국회...이렇게 5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형제복지원 특별법만 바라보던 피해생존자들이 특별법 통과를 염원하며, 벌써 72일째 국회 앞에서 찬바람과 싸워가며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87년 봄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외되고 잊혀진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우리 모두의, 철저히 조작되고 은폐된 한국 사회의 민낯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재조사로 권력에 의해 묻혀진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조금이라도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받기]

▶ 별첨1: 검찰과거사위 공문 [원문보기/다운받기]

▶ 별첨2: 검찰과거사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받기]

▶ 표1: 형제복지원 수사방해 개요도 [원문보기/다운받기]

▶ 표2: 형제복지원 국가책임 [원문보기/다운받기]

 

 

▶기자회견 순서

•일시 장소: 2018.1.17.(수) 오전 11시  / 서초구 대검찰청 앞 

•주최: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모임

 

◦발언 1: 한종선(피해생존자모임대표, 현재 국회 앞 노숙농성 72일차)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은 1987년 영화를 보는 것이 두렵습니다”

◦발언 2: 최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방송대 법학과) 

    “검찰 과거사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해야 하는 이유”

◦발언 3: 김용원(당시 수사검사) 

    “수사외압에 대한 상황 설명, 그리고 외압으로 못다한 수사” 

수, 2018/0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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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화 <1987>이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함성이 드높아가던 그 시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딛고 살던 우리 동료들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연 3-4천명을 단속・수용하였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껌팔이나 구두닦이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던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가둔 것이다. 1981년에는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되었고,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 ‘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만 해도 513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놓았으면서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를 착복하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지시로 축소, 왜곡되어 부산 본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게다가 ‘특수감금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재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이래 전무후무할 재판기록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특수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권유린 범죄자요 살인용의자인 박인근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만 적용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만 바꿔 2016년 사망 시까지 ‘복지사업’을 계속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다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로부터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다. 또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고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이 있은 지 꼭 30년 만에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 춥디추운 겨울날씨를 마다않고 저마다 촛불을 손에 들어 밝혔다. 시민들이 다 같이 밝힌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외침이 다시금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열망을 표현하였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전두환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박정희 등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언제나 시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시혜는 그 이면에 시혜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를 숨겨두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언제라도 전면에 나와 시혜 받는 자에게 복종과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혜적 복지가 가진 통제와 억압이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통제와 억압은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면 민간시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혜적 복지와 그것의 동전의 다른 면인 통제와 억압의 복지 역시 적폐이다. 촛불정신은 보편복지를 가리키고 있고 권리적 복지를 가리키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복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은 대구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존재하였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우리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으로 바꾸어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행하라!
하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공동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1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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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dir="ltr">진상규명을 위한 발걸음 ‘뚜벅뚜벅’<br /> -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장승호 사회복지연대 활동가</h3> <p> </p> <h2 dir="ltr">형제복지원 사건을 바라보는 변화의 움직임</h2> <p dir="ltr">존재하지 않을 것 같던 형제복지원 신상기록카드가 세상에 공개되고, 6ㆍ13 지방 선거를 거쳐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부산시장의 사과와 검찰의 비상상고 결정, 검찰총장의 사과 등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 부산시도 부산시장의 사과 이후로 그간의 행보와 다르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고민하였는데 그 시작이 전포지하철역 지하상가에 위치한 ‘뚜벅뚜벅’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운영이다.</p> <p> </p> <p dir="ltr">제도적 준비(특별법 제정, 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등)가 되어있지 않은 채 개소한 센터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한시적으로나마 형제복지원사건부산대책위와 부산시가 협력하며 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3월 이후에는 추경과 조례제정, 상근자 채용 등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 밝혔다).</p>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진실, 정의, 뚜벅뚜벅"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b82hVFjVvIiKQPwvSGw7pjqewju1zkz26ML0I…;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진실, 정의, 뚜벅뚜벅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신고센터 <사진 = 사회복지연대></span></p> <p> </p> <p dir="ltr">사회복지연대는 부산에서 형제복지원의 과거와 해산과정에 이르기까지를 추적하고 자료를 발굴해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위해, 피해신고센터의 역할이 조금이나마 진상규명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센터 개소 이후부터 계속 함께하고 있다.</p> <p> </p> <p dir="ltr">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특별법(과거사정리, 형제복지원 모두를 일컫는다) 제정이 되지 않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제약적이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루어져야겠으나, 신상기록카드 발견이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피해자분들의 기록이 쌓이며 진실을 향한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애쓰며 활동하고 있다.</p> <p> </p> <h2 dir="ltr">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 ‘뚜벅뚜벅’</h2> <p dir="ltr">부산시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한다고 했을 때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모임 대표가 그 이름을 고민했고 송소연 진실의 힘 상임이사가 뚜벅뚜벅이란 이름을 제안해 지금의 센터 이름이 뚜벅뚜벅이 되었다. 30여 년간 숨죽이며 숨어 살아온 피해생존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냄으로써 자신들과 같은 피해를 겪는 이들이 없게 당당하게 피해상담센터를 찾아와 자신의 피해사실을 증언하는 그 장소야말로 자신이 주인공으로서 설 수 있음을 말한다는 의미로 지어지게 되었다.</p> <p> </p> <p dir="ltr">형제복지원사건은 인권유린과 유착으로 인한 사건은폐 등으로 진실이 가려져 왔지만 지금까지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고 또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뚜벅뚜벅센터는 오늘도 운영되고 있다.</p> <p> </p> <p dir="ltr">2018년 12월 26일, 개소식을 시작으로 진실을 향한 첫 발을 내딛은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생존자 및 실종자가족의 신고접수를 비롯하여 대면상담, 형제복지원 자료 수집ㆍ정리, 피해 생존자 모임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루 평균 4~5명의 피해생존자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다. 부산뿐만 아니라 구미, 청주 등 타 지역에서 먼 길을 달려와 찾아주시는 이도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과는 전화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p> <p> </p> <p dir="ltr">센터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피해생존자들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상담을 시작하지만 어렴풋이 형제복지원에 가게 된 경위, 생활했던 내무반의 구조, 함께 있었던 동기의 별명, 구타로 생긴 흉터들을 말하며 결국엔 아픈 기억들을 조금씩 기억해내곤 한다. 상담을 마쳐갈 때쯤에는 쉴 새 없이 울분을 토해내며 순간순간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인권유린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당시의 기억은 잊힌 기억이 아닌, 잊고 싶었던 기억임을 알 수 있었다. 센터를 찾는 피해자들 중에는 글을 몰라서 대신 기록을 부탁하기도 하고, 형제복지원에서의 후유증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기도 한다.</p> <p> </p> <p dir="ltr">“내가 형제복지원에 끌려가지만 않았어도...” 형제복지원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은 것에 대해 버릇처럼 내뱉는 원망의 말은 상담하는 내내 가슴을 아리게 한다. 심지어는 맨정신으로 상담이 힘들어 약주를 하고 오는 피해자도 있다. “부산시장이 사과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솔직히 보상에 큰 의미 안 둡니다. 오늘 죽던지 내일 죽던지, 내가 죽어버리면 그 보상 아무 소용없습니다. 근데 내가 왜 버티고 있는지 압니까? 나는 그저 선량한 시민이고, 부랑인이 아니었다는 걸 사람들 모두가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 억울함이 너무 커서 안 죽고 버티는 겁니다.”</p> <p> </p> <p dir="ltr">부랑인이라는 낙인을 가진 채 살아온 지 30여 년, 국가의 잘못에 대해 마땅히 사과 받고, 배상받아야 할 입장에서 고개 숙여 감사인사를 표현하는 장면에서 느끼는 거리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우리 사회가 한 노력은 피해생존자들이 받은 소외감을 어루만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음을 느끼며 센터는 운영되고 있다.</p> <p> </p> <p dir="ltr">또 센터를 운영하며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제보는 실종자 가족의 이야기이다. 당시 실종되었는데 형제복지원으로 갔을 것 같다는 추측성 제보도 많지만 형제복지원 안에서 봤다, 경비실 입출대장에 기록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럼에도 아직 가족을 찾지 못했다며 어떻게 찾을 수 있냐고 센터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현재의 기록만 가지고는 해드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p> <p> </p> <p dir="ltr">아직 사망신고도 차마 하지 못한 채, 당시 아버지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가지고 센터로 찾아와서 생사확인만이라도 하고 싶다고, 자식 된 도리로 제사라도 지내고 싶다고 말씀하는 원망과 한숨 속에서 진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 번 무겁게 새기며 활동하게 된다.</p> <p> </p> <h2 dir="ltr">진실을 향해 뚜벅뚜벅</h2> <p dir="ltr">형제복지원 사건은 30여 년이 넘게 지났지만, 피해생존자들은 아직 30년 전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은 1년을 넘어 500일을 바라보고 있다. 하루빨리 특별법(과거사정리, 형제복지원 등) 제정을 통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 피해자들의 멈춰버린 시계를 돌리고, 떳떳하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명예가 회복되어야 한다. 향후 부산시 조례제정을 통해 센터운영의 사무를 피해생존자 모임에서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찰, 구청, 사회복지시설 등에 흩어져있는 기록들을 유기적으로 조회하고 취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삶을 추적해 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원회가 만들어 지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낼 수 없다. 센터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을 잘 수행하길 기대한다.</p> <p> </p> <p dir="ltr">사회복지연대는 진상규명을 바라는 피해자들의 바람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형제복지원 피해신고센터가 뚜벅뚜벅 활동해 나가는 데 함께할 것이다.</p></div>
금, 2019/03/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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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의 목숨을 건 농성에 당장 응답하라

 

2017년 11월 7일 시작한 최승우, 한종선 피해생존자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농성이 오늘로 2년이 됐다. 6일 오후, 최승우 씨는 “침묵하는 이 사회를 비난하며, 나는 결국 무기한 고공 단식을 결심하고 택했다”고 말하며 국회 앞 엘리베이터 탑에 올랐다. 최승우 씨는 왜 2년의 국회 앞 농성에 이어 다시 고공 단식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형제복지원 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법(‘진화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입법 투쟁에 새로운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2년 전 발의된 진화위법 개정안은 올해 10월 22일이 되어서야 겨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 당시 진화위 설립을 2018년 하반기로 약속했던 것이 무색할 뿐이다. 피해자들이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애끓게 기다리고 있지만, 20대 국회는 일손을 놓은 지 오래다. 내년 총선이 시급한 사안이 된 20대 국회에서 진화위법 개정안이 통과될 지가 미지수다.

 

2018년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하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눈물로 사과했고 총장 권한으로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부산시도 조례를 제정하며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것 같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내리며 형제복지원 사건은 금방 “해결”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기관이 과거에 자행한 과오를 반성한다는 외양을 완성시킬 뿐 아직도 실제 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로 정착된 것은 없다. 검경, 부산시 등 국가기관이 인정한 그들의 과오와 이에 대한 책임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제도의 설립이 절실하다. 

 

피해자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일인 시위, 삭발 시위, 국토대장정(부산 형제복지원 터부터 청와대까지 486.55km), 그리고 2년째 계속 되는 국회 앞 노숙 농성. 아스팔트 위 추위와 더위 속에서 최승우, 한종선 씨는 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여야의원을 찾아 “읍소하고 부탁했다”. 그러나 특별법이 발의되어 기대하니 폐기·계류되고, 촛불 광장으로 새 정권이 출범하여 기대하니 별다른 변화가 없다. 비상상고도 진행상황을 알 길이 없고, 진화위법 개정안 통과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기대와 절망의 반복으로 들쑤셔지며, 피해자들의 무력감과 자괴감만 커지고 있다. 현 정권에서 20대 국회가 진화위법 개정안의 통과를 서둘러야만 하는 이유이다.

 

진화위법 개정안이 법제사위까지 이르렀으나 뚜렷한 기약없이 또 다시 기다림의 굴레에 놓인 최승우는 고공단식농성에 나섰다. 우리는 2년간의 거리 노숙농성에 이어 이 선택을 내리기까지 최승우 씨가 겪어야만 했을 기다림과 분노, 고통 앞에서 침통함을 느낀다. 

 

최승우 씨는 개정안의 법제사위 통과가 확실해질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겠다고 말한다. 20대 국회는 피해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에 당장 응답하라. 진화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법제사위, 본회의 통과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최승우 씨를 비롯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투쟁에 뜻을 힘껏 보태며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11월 7일

4.9.통일평화재단, 광주인권지기 활짝,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전쟁유족회, 한베평화재단, (사)제주다크투어, (재)진실의 힘 (전국 총 21개 단체)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e1XWFLJREtGfz4vjufDkHmaK1BMT-M0el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9/11/08-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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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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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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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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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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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요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1.15(수) 오전 10시, 서울지방노동청 앞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388184076/in/dateposted-public/" title="20200115_기자회견_위험의외주화금지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rel="nofollow">20200115_기자회견_위험의외주화금지 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388184076_c4aaf9ee8c_z.jpg" width="600" />

2020.1.15.(수) 10:00, 서울지방노동청 앞 '위험의 외주화 금지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1. 취지와 목적

  •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1월 16일 시행될 예정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진전이 있었지만, 도급을 금지하는 작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원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지점도 있음.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님의 업무, 구의역 정비노동자의 업무는 여전히 도급 금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작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포함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고용노동부는 1월 20일까지 답변을 제출해야 함.

  • 국가인권위 권고의 주요 내용 중 위험의 외주화 부분은 <도급 금지 유해 위험작업 범위 확대,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 기준 마련, 원하청 통합관리제도 확대 및 감독과 처벌강화 방안 등>이며, 노동3권 관련해서는 위장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대법판례 파견도급기준 반영 및 지침의 상위법령 규정> <파견법 위반 신속한 감독 및 수사 개선방안 마련>과,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 혹은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명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 등이 있음.

  • 관련하여 김용균 재단,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4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을 촉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함.

 

2.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1월15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 주최 : 건강한노동세상,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용균재단, 남동희망공간,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민변 노동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중당,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생명안전시민넷, 서구민중의집,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일과건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한국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형명재단, NCCK인권센터 (40개 단체)

  • 순서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 국가 인권위 권고의 의미와  이행 촉구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활동가

    • 현장 발언 1. 도급금지 범위 확대 및 원청 책임강화 : 발전 비정규 연대회의 이태성

    • 현장 발언 2. 산안법 무력화 시도 규탄 및 산안법 개정 요구 : 금속노조 노안실장 박세민

    • 현장 발언 3. 간접고용 노동3권 보장  :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 비정규직지부 사무국장 유희원

    • 건강권 단체 발언 : 일과 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故김용균 노동자 어머님) 

    •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1g9MZJZbFGpZ9dQO4OYSSIVATmEZ7trS/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노동부는 국가 인권위 권고 즉각 이행하고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권리 보장하라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 죽음의 행진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 파견이 판을 치고, 노조할 권리가 박탈되어 있는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생명, 안전, 노동인권은 철저히 짓밟혀 왔다. 노동부는 하청 노동자들의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투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1월16일 시행 첫날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내세운 산안법 개정안에는 구의역 김군도,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었다. 산재사망 기업에 대한 최소한의 징역형 도입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도 없었다. 하위법령도 후퇴와 개악을 거듭했다. 재벌 대기업 현대제철이 도급금지 업무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등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힌 것처럼 ‘위험의 외주화로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이 하청 노동자에게 보장되지 않고’있는 것이다. 

 

개정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후퇴와 개악, 자본의 산안법 무력화 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사고 산재사망이 줄었고, 그것은 정부 대책의 결과라며 자화자찬했다. 지난 수십년의 산재사망 통계에서 해마다 100명, 200명씩 산재사망이 늘었다가 줄었다 널뛰기를 반복해 오는 동안 노동부는 원인분석도 없이 반짝 대책, 땜질 대책을 반복해 왔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산재사고사망 절반감소>를 주창한 첫 해인 2018년에는 200명이 넘게 산재사망이 늘었다. 노동부는 자화자찬 이전에 ‘산재사고사망 절반 감소’ 핵심대책으로 주창해 왔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현장 무력화 대책을 수립하고, 후퇴와 개악을 반복한 산안법과 하위법령의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그 첫 번째 출발이 국가 인권위 권고 이행이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무엇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도급금지 범위확대를 권고했다. ‘화학적 요인’만을 기준으로 도급금지 대상을 정한 개정 산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적 작업요소 등을 반영하여’즉 사고성 재해도 포함하여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인권위는 <외주화가 제한되는 생명안전업무의 기준 구체화, 원 하청 통합관리 범위 확대, 엄중한 처벌과 지도감독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이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첫 번째로 지목한 것에는 고 김용균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한국사회의 반성과 성찰이 담겨 있다. 경제규모는 세계 11위이면서 산재사망은 1위인 참혹한 현실과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가고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죽음이 집중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는 노동, 시민사회의 준엄한 명령이 담긴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권리는 인권의 핵심적 가치인 생명과 안전의 문제이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는 인권위 권고 이전에 정부의 약속이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해야 한다. 

 

인권위원회는 또한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파견지침 변경, 불법 파견 신속한 근로감독,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 및 원청 단체교섭 의무 명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 책임 확대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그 동안 노동부는 쌓여 가는 대법원 판례와 2006년부터 수차례  지속적으로 제기한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방치해 왔다. 이제 정부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하청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노조할 권리 보장하라’는 절절한 요구에 답해야 한다.  

 

지난 11월 발표된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와 하청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및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를 바탕으로 제시된 것이다. 즉, 인권위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는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바로미터인 것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한 정부기관의 수용도’를 높이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국가인권위마저 나선 <하청 노동자의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이행에 나서야 한다.   

 

2020년 1월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20/01/16-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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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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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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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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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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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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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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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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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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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2017.6.22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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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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