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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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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3/13- 09:34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송비용 완화 절실 –

 

1. 2019년 처음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 법안이 10여 개 발의되어 있으나, 논의는 늘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정부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사회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에 가장 적기다. 경실련은 국회가 집단소송제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집단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안 된다. 집단소송법은 모든 피해에 적용돼야 한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3.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 금융투자상품 등 현행 법률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4.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대부분은 피고 측인 기업이 갖고 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데, 원고인 피해자들은 기업이 가진 증거에 접근조차 어렵다. 법원이 기업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더라도 증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가 패소하여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인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5.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시작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호사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고는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재판지역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변호사 선임의무와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경우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경력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줄여야 한다.

6. 집단소송법을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법의 부재로 기업의 불법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가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국회는 극심한 정쟁에 휩싸여 있다. 국회가 집단소송법 제도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집단적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집단소송법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1. 적용범위

ㅇ 집단소송은 어떠한 분야의 피해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제기할 수 있어야 함.
ㅇ 정부안 중 집단소송 범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함.
ㅇ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1183)과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이 집단소송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추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국회 논의결과 집단소송법의 범위를 일일이 규정해야만 한다면, 정부안의 적용 범위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들을 모두 추가해야 함.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분야 등이 있음.
 

2. 입증책임

ㅇ 집단소송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함.
ㅇ 입증책임 전환을 위하여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규정해야 함.
ㅇ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1183),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은 검증·감정의 특칙을 규정.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모두 규정함.
 

3. 재판의 지연 방지

ㅇ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증권보유 요건 삭제,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시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조항 삭제.
ㅇ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기간 내에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소송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함.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규정을 삭제.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법원이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4. 인지액의 상한

ㅇ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대를 결정해야 함. 인지액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인지 규정을 적용.
ㅇ 인지대 상한 1천만 원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
ㅇ 인지대 상한 5백만 원 :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118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
ㅇ 집단소송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5. 소송대리인 결격사유

ㅇ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시 경력 제한 사유를 삭제하여 소송대리 분야에 전문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소송대리인의 결격사유를 삭제.

첨부파일 :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766-5625)

시민들의 의견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목, 2017/07/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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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오후 2시

 

2. 장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5. 내용

– 검찰개혁의 필요성 그리고 선차적 과제로서 5대 과제 제안

–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 공수처 도입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검찰의 비정상적인 권한 독점과 자의적인 권한 행사는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대한 편파·왜곡·과잉·축소·은폐 수사로 나타났고, 그 결과 검찰은 현재 모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현재 가장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 다섯 가지를 제시하려 합니다.

 

민변이 제안하는 다섯 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②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③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기관의 탈검찰화

④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⑤ 재정신청 전면 확대

 

민변이 제기하는 위 다섯 가지 과제는 선차적인 과제일 뿐입니다. 이후에도 검찰이 진정 국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민변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7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금, 2017/07/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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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환경부로의 통합물관리 촉구 기자회견
“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일시 : 2017년 7월 24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
● 프로그램
물관리 일원화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규탄
바람직한 물관리 일원화 방향 제안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7월 24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물 관리 일원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지난 7월 20일 국회는 물관리일원화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 한강유역네트워크, 낙동강네트워크, 금강유역환경회의,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등 5대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 관리 일원화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규탄하고, 유역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방문하여 항의서한을 제출할 것입니다.

○ 5대강 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은 유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유역 중심의 통합물관리 시대를 열어갈 계획입니다.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금강유역환경회의 / 낙동강네트워크 /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한강유역네트워크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010-2526-8743)

[취재요청서] 물관리일원화 촉구 기자회견(5대강)

[기자회견문] 물관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바른정당 항의서한문] [자유한국당 항의서한문]

월, 2017/07/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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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고통 외면한 외유성 해외연수, 들쥐망언으로 도민 실망시킨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 도의원이 아닙니다.”

물의를 일으킨 도의원 4명 자진사퇴하라!

 

최악의 물난리로 침수된 집과 논밭을 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수해 피해민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피해민을 돕기 위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지금도 폭염 가운데 수해복구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민 지원 나온 군인들부터 타 시·군에서 복구를 돕겠다며 주말을 반납하고, 혹은 휴가를 내고 온 이들까지 수많은 손길이 수해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웃집이 상을 당하면 웃음소리조차 삼가던 미풍(美風)이 도움의 손길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린 새로운 희망을 봤다.

 

그런데 수재민을 위로하고 대책을 세워야할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호소하는 성명서 한 장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해외연수라는 명목아래 사실상 관광을 떠났다.

 

해외연수를 떠난 이유가 문화선진국 문화, 관광, 예술 건축 등의 산업현황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일정의 상당수는 관광지 방문으로 짜여있다. 파리 개선문, 로마시대 수로, 모나코 대성당, 아비뇽 페스티벌 연극축제참여, 마르세유 관광센터 방문, 피사의 사탑, 페라리 광장등 대부분의 일정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상품과 다를 바가 없었고 공식일정은 피렌체 시청과 밀라노 시청 방문 등 두 곳이 전부였다. 810일중 두 곳의 시청방문이 공식일정의 전부인 이 계획을 보고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 국민이 아파하고 분노한 세월호 참사와 물난리 속에 떠난 해외연수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들쥐에 비유하며 오히려 자신들이 부당한 여론몰이의 희생양인 양 변명하는 김학철 의원의 망언은 전국을 분노케 했다. 귀국 후 공항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기자의 악의적 편집을 운운했지만, 녹취록은 그와 주장과 달랐다. 변명과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겠다는 처방을 지시하면서 지역사회를 능멸하고 있다. 의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뒷전이고, 권위의식에 빠져 가진 권한만 남용하려는 당신들은 더 이상 충북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아니다.

 

뒤늦게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를 숙이고, 피해복구현장에서 봉사로 책임을 면하려하하지마라. 소속 정당에서 이들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제는 의원 스스로 자진 사퇴함으로써 도민께 사죄하는 일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은 제명으로 해당의원들을 징계했다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들 앞에 공식적인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도민들의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해당정당소속 의원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 등 도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대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여론에 등 떠밀려 조기 귀국한 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비행기 안에서 처음 일정표를 봤다는 발언을 했다. 그 말은 현재 의원 해외연수가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반증하는 말이다.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관광일색의 방문하는 기관이나 지역에 대한 충분히 조사나 준비과정 없이 떠나는 연수는 도민혈세로 관광을 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숱한 문제 지적에도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충북도의회는 근본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민고통 외면한 해외연수와 망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산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과 더불어 민주당은 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3. 충북도의회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외유성 논란, 의원 해외연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4. 물의를 빚은 4명의 의원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충북도의회가 나서서 제명처리 하라!

 

위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북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한 연대와 투쟁으로 위 사안을 관철시킬 것을 엄중히 밝히는 바이다.

 

 

 

2017724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여성연대




170724 도의원 사퇴촉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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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탈핵 자전거 원정대 출정식) 개최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퍼포먼스와 신고리 댄스 소개

 

 

일시 : 2017726() 오전 1130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식순

퍼포먼스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발언

활동계획 발표

선언문 낭독

신고리 댄스 ♪♫신고리 5, 신고리 6, 백지화백지화고리고리 백지화♫♫

탈핵자전거 원정대 출발 (세종문화회관 앞광화문인사동 문 화의 거리종각 젊음의 거리조선일보사광화문 KT)

광화문 KT앞 거점선전전(1230~1330)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오는 26일(수) 오전 11시 30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 이날 행사는 ‘서울행동 선언문 낭독’에 이어 ‘탈핵 자전거 원정대’와 ‘신고리 댄스’ 등이 소개되며 참여인사들과 함께하는 ‘원전 말고 안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염원하는 탈핵희망 퍼포먼스와 자전거 거리홍보 선전전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 공론화기간인 90일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탈핵 자전거 원정대’는 56곳의 서울지역 주요거점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거리홍보 선전전을 기획하고 거점별로 시민자유발언, 찬반 스티커 붙이기, 탈핵 사진전 및 영화상영, 백지화 릴레이 인증샷 찍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쉽게 따라 배울 수 있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댄스(♪♬고리고리 백지화, 고리고리 백지화, 신고리 5, 신고리6 백지화백지화백지화고리고리~ 백지화♪♬!)’를 만들어 홍보하고 ‘신고리 5,6호기 바로알기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탈핵자전거 원정대 서울시내 56곳 주요활동 거점

# 첨부 2: 탈핵자전거 원정대 26일 활동지점 세부코스

 

20177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첨부 1: 탈핵자전거 원정대 서울시내 56곳 주요활동 거점

번호

날짜 요일 도착지(거점) 지역구
1 07월 26일 광화문kt앞 종로구
2 07월 27일 혜화역 3번출구 종로구
3 07월 28일 명동성당앞 중구
4 07월 29일 어린이대공원6번출구 광진구
5 07월 29일 건대입구 1번출구 광진구
6 07월 31일 목동종합운동장)오목교역7번출구 서대문구
7 08월 01일 서울역광장파출소 중구
8 08월 02일 신용산역6번 용산구
9 08월 03일 신촌역 1번출구 서대문구
10 08월 04일 홍대입구역 9번출구 마포구
11 08월 05일 한신16차아파트 강남구
12 08월 05일 압구정역2번출구 서초구
13 08월 0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맥스타일 중구
14 08월 08일 고척스카이돔 전면광장 구로구
15 08월 09일 장충체육관 중구
16 08월 10일 가산디지털단지 stx 타워 금천구
17 08월 11일 강남 교보문고 강남구
18 08월 12일 여의나루1번출구 영등포구
19 08월 12일 선유도역3번출구 영등포구
20 08월 14일 불광역8번출구 은평구
21 08월15일 광복절
21 08월 16일 연신내역3번출구 은평구
22 08월 17일 사당역7번출구 동작구
23 08월 18일 코엑스(봉은사역6번출구) 강남구
24 08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 마포구
25 08월 19일 상암동mbc사옥 마포구
26 08월 21일 서울대)에이스에이존빌딩 관악구
27 08월 22일 흑석역3번출구 동작구
28 08월 23일 낙성대로입구 관악구
29 08월 24일 이화여대후문 서대문구
30 08월 25일 고속버스터미널8번출구 서초구
31 08월 26일 종합운동장9번축구 송파구
32 08월 26일 롯데월드 송파구
33 09월 04일 강북구청)이다야커피수유역점앞 강북구
34 09월 05일 과기대입구 강북구
35 09월 06일 신도림역1번출구 강북구
36 09월 07일 노원역)노원kt점앞 노원구
37 09월 08일 상봉터미널)망우역1번출구 중랑구
38 09월 09일 신림역5번출구 관악구
39 09월 09일 보라매공원)동작구민체육센터 동작구
40 09월 11일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구
41 09월 12일 여의도역2번출구 영등포구
42 09월 13일 천호역 5번출구 이마트  강동구
43 09월 14일 고려대5번출구 성북구
44 09월 15일 창동역2번출구이마트  노원구
45 09월 16일 양재동꽃시장입구 서초구
46 09월 16일 서울남부터미널)예술의전당 서초구
47 09월 18일 잠실새내역4번출구  송파구
48 09월 19일 공덕역4번출구마포시장  마포구
49 09월 20일 회기역1번출구경희대 동대문구
50 09월 21일 압구정로데오) 압구정한양 3차아파트 강남구
51 09월 22일 서울숲남문버스정류소앞 성동구
52 09월 23일 올림픽공원 1번출구 강동구
53 09월 23일 암사역3번출구 송파구
54 09월 24일 왕십리역4번출구 성동구
55 09월 25일 인사동 (낙원상가) 종로구
56 09월 26일 청와대)청운초교

종로구

# 첨부 2: 탈핵자전거 원정대 26일 활동지점 세부코스

[26일 코스]

출발 세종문화회관-5분 – 광화문(중간거점) – 인사동문화거리 – 종각 젊음의 거리 광화문에서 이동까지 15분소요 / 조선일보사(중간거점)- 도착 광화문 kt 앞

총 이동거리: 5km

 취재요청서0726_신고리5,6호기백지화 서울행동선언 기자회견

 

화, 2017/07/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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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발족식 - 신고리 5,6호기는 탈핵으로 가는 첫걸음, 900여개 단체, 진정한...
목, 2017/07/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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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LMO유채 불법확산대책 마련 촉구

 

충북의 생협, 농민단체, 환경단체로 결성된 GMO충북행동은 미승인 GMO(LMO) 유채 불법 유통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GMO충북행동은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미승인 GMO유채 불법유통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한편 유전자조작식품(GMO)을 반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였다.

 

미승인 된 대규모 GMO 유채 종자가 수입·유통되어 지자체들의 유채꽃 축제와 조경을 위해 전국 56개 곳에 식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충북은 9곳에서 미승인 된 GMO 유채 종자가 불법 유통·식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의 생명위협, 자연 생태계 교란, 종자주권·식량주권의 위기를 초래하는 GMO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안전 위기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청북도가 직접 나서서 지역 농업과 도민들의 식품안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MO 유채 조사, 폐기 과정을 상세히 공개하라!

농식품부는 지난 515일 강원 태백시 소재 유채꽃 축제장에서 GMO 유채 발견 이후 최근 2년간 수입된 중국산 유채에 대해 조사폐기를 실시했다고 67일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하지만 GMO의 수출입 등 안전성 관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의 발표와는 달리 수입승인과 사후관리를 맡은 국립종자원은 그에 관해 상세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미승인 된 GMO 유채가 전 국토를 무방비로 휩쓸고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도 아직도 쉬쉬하며 감추고 있는 것이다.

충청북도에는 9개 지역에서 유채의 재배가 확인되었으나 그 위치를 밝히지 않고 있다. 국립종자원 충북지원에서는 GMO유채를 베어내고 경운작업을 하여 제초제로 깨끗하게 처리하였다는 정도의 설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는 지역 차원의 이렇다 할 조사와 재발방지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GMO충북행동은 충북지역에서 재배된 유채종자 구입에서부터 식재,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충청북도는 미승인된 GMO유채 종자 구입에서 보급, 식재, 사후처리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라.

 

둘째, 충청북도는 도내 전역에서 식재되고 있는 유채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종자의 이력, 구입경로, 보급경로를 즉각 공개하라.

셋째, 충청북도는 유채뿐만이 아니라 GMO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의 배치 등 책임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

 

넷째, 충청북도는 생명윤리에 입각하여 GMO반대와 완전표시제를 실행하라.

 

다섯째, 충청북도는 GMO로부터 충북도민의 안전과 안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조례와 식품위생관련 조례를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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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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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논평 공론화위, 공론화의 본질과 목표에 충실하라.   공론화위원회가 위태롭다. 어제(27일)...
금, 2017/07/2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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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침수 사태에 대비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라!
집중호우시 우수저류시설 정상작동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청주시의회는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청주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 열흘이 지났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7일) 충북 청주시와 괴산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위기 관리체계와 재해 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 팀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청주시의 대응은 소극적이기만 하다. 재난 매뉴얼과 우수처리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됐으나 총 290㎜의 ‘물폭탄’이 쏟아졌기 때문에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 당일 청주시가 대피소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재난 매뉴얼 부재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내덕1동과 충북대 정문앞 주민들은 우수저류시설이 만들어지면 상습침수지역의 오명에서 벗어나리라 기대했는데 똑같은 사태가 되풀이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의 피해 복구 못지않게 제2의 침수 사태를 막기 위한 방재대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청주시는 전문가와 시의회,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우수저류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관련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청주시의회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침수 당시 청주시의 재난 매뉴얼이 정상 작동했는지, 장마철에 대비해 청주시가 사전에 하수시설 정비를 제대로 했는지 등 ‘인재(人災)’의 요인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셋째, 청주시는 침수 이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싱크홀 현상 및 노후가옥 붕괴 등으로 후속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
 
넷째, 청주시는 더 이상 재난안전지역이 아님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침수 대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존 시설을 어떻게 보강하고 추가로 어떤 설비를 마련해야 하는지 재난안전 로드맵을 마련하라.


2017년 7월 28일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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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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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 및

시네마달 손해배상 청구

 

  •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에서 7.31.(월) ‘블랙리스트 피해자 3차 집단소송’(원고 16명)을 진행합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조직하였고,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명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여, 지난 2월 9일에 문화예술인 461명을 원고로 하는’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1차 집단소송’을, 지난 5월 22일에 2차 집단소송 (원고 총 23명)을 진행하였습니다.

  • 지난 2차 소송 제기 이후, 추가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자 하는 원고들과 특검 공소장에 적시되신 분 (2분)등 모두 16을 원고로 하여, 7월 31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지난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박근혜(전 대통령),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상률(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소영(전 청와대 문체부비서관)을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법인 등을 피고로 하여 개별적 책임을 추궁할 예정입니다. 지난 1,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청구액은 소장 제출 시에는 원고별로 각 100만원으로 하고 향후 피해유형과 정도에 따라 증액할 예정입니다.

  • 특히 이번에는 주식회사 시네마 달(대표이사 김일권)을 원고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시네마 달은 김일권 대표가 2008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2년 법인으로 전환된 회사로, 독립 다큐멘터리 작품을 국내외로 배급하는 국내 유일의 다큐멘터리 전문배급사입니다. 시네마 달은 그동안 용산참사를 기록한 ‘두개의 문’,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다룬 ‘탐욕의 제국’, 한진중공업 노조탄압을 다룬 ‘그림자들의 섬’ 등 지금까지 약 190편의 다큐멘터리 작품을 배급하였습니다. 특히 10. 시네마 달은 이상호, 안해룡이 연출한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을 배급하였는데, 피고 박근혜 등은 세월호 참사를 다루고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시네마 달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상영을 방해하였으며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가하였습니다.

  • 한편 지난 7.27.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30부)는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김기춘 등에 대하여 제1심 형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럽게도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태에 관하여 박근혜와 조윤선에 대하여 무죄 취지로 판단․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블랙리스트 사건의 지시자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집행자로서의 정무수석이자 문체부장관인 조윤선의 역할을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지난 7.27.자 선고는 형사재판에 관한 제1심 판단일 뿐,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 더불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 형사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박근혜와 조윤선은 여전히 민사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소송에서도 박근혜와 조윤선을 피고로 포함하였습니다.

  •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 3차 소장 요약본

201773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월, 2017/07/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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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대통령권한 대행 황교안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대통령기록물지정행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대통령 행적을 은폐하는 수단이 되도록 용납할 수 없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최근 7월 17일 청와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생산한 1300여건의 문서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위 발견된 문서에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언론과 협조하여 유가족들의 일탈행위 등을 부각시키라는 지시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였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탄압했으며,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철저하게 은폐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가 올해 5월 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관련 기록 등 다수의 기록(이하 ‘이 사건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한 행위(이하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가 대통령의 7시간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해진 것임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1. 대통령의 7시간 행적관련 기록물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기관의 부적절한 구조책임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기록물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참사의 피해자인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은 30년간 이 사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의 신원권, 진실을 알 권리 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에서는 2017. 7. 31. (월)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하여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별첨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참조).

20177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TF

단장 이정일

월, 2017/07/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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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갈등학회 공론화 토론회 토론문 소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중단 결정은 적법한 절차 제대로 된 공론화 절차를 통해...
수, 2017/08/02- 18:48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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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2. 장소 : 광화문 광장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4. 제목 :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 시위”

5. 내용
- 사드 추가배치와 가동을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이행하라
- 사드 배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라
-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하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국내 절차를 준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고,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위배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민변은 내일부터 광복절까지 사드 추가배치 중단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갑니다. 주권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의 적정성을 공론화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진정한 평화의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수, 2017/08/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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