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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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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3/13- 09:34

모든 피해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집단소송 적용범위 확대, 입증책임 전환,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소송비용 완화 절실 –

 

1. 2019년 처음 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열리고 본격적인 법안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무엇보다 집단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효율적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는 집단소송 법안이 10여 개 발의되어 있으나, 논의는 늘 지지부진했다. 그러나 작년 9월 집단소송법 정부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어 사회적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 이번 3월 임시국회가 법안처리에 가장 적기다. 경실련은 국회가 집단소송제 처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집단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BMW 차량 화재와 같은 집단피해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 다양하게 발생하는 집단피해에 대처하려면 집단소송 범위를 특정 분야에 한정해서 안 된다. 집단소송법은 모든 피해에 적용돼야 한다. 집단소송법 적용 범위를 소비자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행정, 항공, 교통 분야 등 집단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3.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식품, 금융투자상품 등 현행 법률은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기업의 고의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입법 취지와 배치되고 소비자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이 도입된다면, 대표적인 개인정보 피해사례인 제2의 ‘홈플러스 개인정보 매매사건’이 발생해도 집단소송은 불가능하다.

4. 집단피해가 발생하면 증거 대부분은 피고 측인 기업이 갖고 있다. 원고가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없는데, 원고인 피해자들은 기업이 가진 증거에 접근조차 어렵다. 법원이 기업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리더라도 증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면 그만이다. 결국, 재판은 피해자가 패소하여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큰 구조인 것이다. 집단소송제가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가 되지 않으려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하고 기업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

5.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시작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면 피해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행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변호사 선임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원고는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재판을 지연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한 재판지역을 막기 위해 원고의 변호사 선임의무와 3년간 3건 이상의 집단소송에 관여할 경우 대표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한 경력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법원이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부담도 줄여야 한다.

6. 집단소송법을 전면 도입하면 무분별하게 소송이 남발되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집단소송법의 부재로 기업의 불법행위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소비자피해가 기업의 반사이익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기업의 이익보다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국회는 극심한 정쟁에 휩싸여 있다. 국회가 집단소송법 제도화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또다시 집단적 피해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경실련은 집단소송법이 조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의견서 요약>

1. 적용범위

ㅇ 집단소송은 어떠한 분야의 피해든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제기할 수 있어야 함.
ㅇ 정부안 중 집단소송 범위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항은 삭제해야 함.
ㅇ 현재 발의된 법안 중에는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1183)과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이 집단소송 범위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으며, 특정 요건만 갖추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ㅇ 국회 논의결과 집단소송법의 범위를 일일이 규정해야만 한다면, 정부안의 적용 범위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들을 모두 추가해야 함. 추가되어야 하는 항목으로는 소비자, 의료, 환경, 노동, 자동차, 주택, 교통, 환경 분야 등이 있음.
 

2. 입증책임

ㅇ 집단소송법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피해자에게 지워진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최소한으로 완화해야 함.
ㅇ 입증책임 전환을 위하여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규정해야 함.
ㅇ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1183),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은 검증·감정의 특칙을 규정.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문서제출 명령, 주장․답변의 특칙, 석명 등의 특칙, 검증·감정의 특칙, 증거보전 및 개시의 특칙 등을 모두 규정함.
 

3. 재판의 지연 방지

ㅇ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삭제, 증권보유 요건 삭제,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경력 시 소송대리인 자격 제한 조항 삭제.
ㅇ 법원은 3개월 이내에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기간 내에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소송허가 결정을 한 것으로 간주함.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피고 측의 변호사 선임 강제 규정을 삭제.
ㅇ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은 법원이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집단소송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함.
 

4. 인지액의 상한

ㅇ 집단소송은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적 목적이 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인지대를 결정해야 함. 인지액 상한을 대폭 낮추거나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인지 규정을 적용.
ㅇ 인지대 상한 1천만 원 : 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7637),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0064)
ㅇ 인지대 상한 5백만 원 : 박영선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01183),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1678)
ㅇ 집단소송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소송으로 규정 :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5. 소송대리인 결격사유

ㅇ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 관여 시 경력 제한 사유를 삭제하여 소송대리 분야에 전문성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제정안(의안번호 2005384),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집단소송법」제정안(의안번호 201048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제정안(의안번호 2011678)은 소송대리인의 결격사유를 삭제.

첨부파일 :  주민투표법 개정안 의견서

문의: 정책실 (02-766-562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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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정부 주도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정보주체인 국민 의견 반영해야 –

오늘(1/6)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안건을 논의하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단체들은 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개정방안에서 정작 다루어야 할 주요 의제인 정보주체 권리 보호 방안이 빠져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시행 중인 개인정보3법이 애초 취지인 법제간 중복 유사 조항 정비, 관리감독기관 일원화 등이 여전히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해 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논의에 ►법제간 혼란을 야기하는 ‘과학적 연구’, ‘연구’ , ‘가명처리’, ‘가명정보’ 등 개념 정의 등 통일,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성 규정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조항의 개선, ►개인정보보호 감독권의 온전한 일원화를 위한 금융정보에 대한 감독권한 이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지난 개인정보3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 대다수는 법개정 사실도, 법개정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번 2차 개정은 반드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

첨부 1.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hwp

첨부파일 : 20210106_보도자료_개보법 2차 개정 의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pdf

2020년 1월 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목, 2021/01/07-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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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수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금산 인삼 및 특산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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