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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범죄화, 더블린에세 서울까지: 여성의 투쟁으로 인정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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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비범죄화, 더블린에세 서울까지: 여성의 투쟁으로 인정된 기본권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02:43

지난해 아일랜드에서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올렸다.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를 비롯한 아일랜드 여성 인권옹호자들의 분연한 투쟁의 결과다.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그레이스 월렌츠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아일랜드에서 거둔 성과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단 이틀. 그 숨가쁜 일정

그레이스 담당관의 방한 활동기간은 2월 21일과 22일, 단 이틀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의 시민사회 포럼 참석 및 여성인권 활동가들과의 만남을  비롯해, 수차례의 미디어 인터뷰, 3곳의 정부기관과의 면담을 모두 양일간 소화했다. 많은 미디어의 관심도 이어졌다. 가톨릭 국가에서 낙태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아일랜드 사회에 대한 궁금증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인권옹호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인 그레이스는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 · 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온 경험과,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 지부에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Time>  캠페인을 담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 유의마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일랜드의 승리, 사실과 증언의 힘이 이룬 성과

그레이스 조사관은 지난 21일(목)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포럼에서 ‘낙태죄 폐지를 향한 국제적 운동의 흐름’ 을 주제로 발제에 나셨다. 가톨릭 국가에서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일랜드에서 이 캠페인의 중심은 여성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이겨내고, 자신의 낙태 사례를 앞장서 공유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낙태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의 지형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그들의 용기 있는 태도였습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투표자의 43%는 아는사람들의 경험이나 미디어에서 언급된 개인의 스토리에 마음이 흔들렸다고 밝혔다. 낙태를 터부시하고, 낙인찍던 사회는 용기있는 개인의 이야기가 쌓이고 커짐에 따라 낙태 논의의 핵심을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실제 투표자들이 찬성표를 던진 가장 큰 이유로 “여성의 선택권”을 꼽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레이스는 2월 21일 혼잡한 변호사회관에서 진행하는 낙태에 대한 시민사회 포럼에서 아일랜드의 낙태죄 폐지 운동에 대해서 발표하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같은 날 저녁,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의 낙태 비범죄화를 위해 아일랜드 여성 운동이 채택한 캠페인 활동에 대해 한국의 여성 활동가들과 집중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레이스 담당관은 낙태 범죄화와 의료 서비스 이용 거부로 인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은 아일랜드 여성들의 실제 이야기를 공유하며, 수정 헌법 제8조의 폐지 이전 아일랜드 상황을 담은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She is not a criminal)> 보고서와  캠페인 과정을 설명했다.  지금은 성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국민투표 전까지 아일랜드 여성운동 안에서 수없이 많은 좌절과 후퇴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낙태 비범죄화 운동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캠페인이 시작되었던 몇년 전만 해도 낙태 비범죄화에 뜻을 같이하고, 국제앰네스티에 현실을 증언해주는 의료전문인은 단 1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수년에 걸쳐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현재는 3,000여 병원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후퇴와 좌절이 있었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의 여성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메시지 전달

촉박한 일정 가운데에서도 그레이스 담당관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낙태에 대한 전면적 비범죄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된 부처 정부 관계자들 찾았다. 법무부 인권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나온 공통 질문은 가톨릭 국가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헌법 폐지에 찬성했는지였다. 그레이스 담당관의 답변은 명확했다.

아일랜드 사람들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지만, 이번 국민투표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타인에게 강요할수 없고, 법으로 처벌하는것도 옳지 않다는 생각이 주류였습니다. 가톨릭 신념에 근거해서 반대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는 범죄가 아니라 법과 규정을 통해 규제 받는 의료서비스의 하나로 인식하면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아일랜드에서 성공된 낙태 비범죄화 캠페인에 대해서 금태섭 의원에게 설명허고 있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와 함께 낙태 비범죄화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그레이스.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낙태죄로 처벌한다고 낙태를 막을수 없다

짧은 일정속에 그레이스 담당관이 수없이 반복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낙태를 범죄화하고 금지하는 것이 더 큰 트라우마를 남기고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은밀한 낙태로 이어집니다. 안전하지 못한 낙태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여성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실과 증거,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성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 이외에 국가가 여성과 소녀 그리고 태아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을 찾는것!  많은 미디어에서 “낙태는 범죄가 아닌 보건서비스”라는 메시지에 주목한 것도 결국 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관점 변화를, 그리고 낙태를 바라보는 경직된 사회의 시선에 대한 전환을 촉구 한 것일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낙태죄의 위헌 여부가 논의중이다. 한국은 아일랜드처럼 여성에 대한 범죄화를 넘어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보장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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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정부, 낙태 합법화 여부 관련 국민투표 시행해야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매년 약 4,000명의 아일랜드 여성이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8일 아일랜드의 낙태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아일랜드 정부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인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레드씨 리서치마케팅(RED C Research and Marketing)이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 결과 아일랜드 국민 대다수는 낙태가 형사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낙태 시술을 받은 산모나 시술을 한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현행법에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 정부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67%가 찬성하고 25%가 반대했다. 아일랜드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크게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81%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콜름 오고만(Colm O’Gorman)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이사장은 “아일랜드 국민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것은 명백하다. 대부분의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제 여성들의 처지를 더욱 이해하고 있으며,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확고히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고만 이사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낙태에 대한 아일랜드 국민들의 인식이 정부 지도층보다 명백히 앞서고 있음을 증명한다. 현재 무엇보다 시급한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 토론은 쉽지 않은 대화가 되겠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아일랜드 정부는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 낙태 합법화는 인권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주요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아일랜드에서 산모의 생명이 위태롭지 않을 때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대답한 사람은 64%였다.
  • 아일랜드에서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아는 사람은 9%로,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 산모가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마땅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7%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 불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가 최고 14년의 징역형에 처해져야 하는가에 대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불과 13%였다.
  • 71%는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에게 정신적 고통과 수치를 느끼게 하는 데 기여한다고 답했다.
  • 65%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으로 인해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받게 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 68%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여성들의 낙태 시술을 막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또한 설문 결과,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를 하는 것은 여성의 국제적 인권이라는 데 응답자의 7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24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는 아일랜드에 현행 낙태금지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는 내용으로 개정하라고 촉구하며 이러한 권리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브라이언 콕스(Bryan Cox) 레드씨 리서치마케팅 국장은 “응답자 중 81%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아일랜드의 현행 수준보다 더욱 높아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한 이 중 36%는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 또는 태아에 치명적인 장애가 있을 경우 낙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45%는 더 나아가 여성들이 원하는 대로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현행법대로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9%였다”며 “또한 놀라운 점은 응답자들 중 답변을 거부하거나 의견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분명히 표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아일랜드의 낙태 관련법에 관한 여론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지난 5월 레드씨 리서치마케팅이 실시한 것으로, 아일랜드의 낙태 정책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앰네스티 캠페인의 일환이다. 또한 대상자들에게 아일랜드에서 낙태 시술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여야 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역시 함께 물었다. 설문 결과는 레드씨와 국제앰네스티가 교차 확인을 거쳤다.

레드씨는 2015년 5월 11~14일 아일랜드의 성인 대표 표본집단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했다. 표본크기는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및 거주지역을 바탕으로 설정했다.

2015년 6월 9일, 국제앰네스티는 아일랜드의 낙태금지법이 인권법 위반임을 보여주는 보고서 <그녀는 범죄자가 아니다: 아일랜드 낙태금지법의 영향>을 발표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역시 아일랜드에 지나치게 엄격한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나 그에 따른 공개적 토론에 설문조사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고서가 발표되기에 앞서 이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영어전문 보기

Two-thirds majority in Ireland want abortion decriminalized

Irish government should hold abortion referendum

The Irish government is under growing pressure to reform its anti-abortion law,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the worl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s it published results of an opinion poll on public attitudes to abortion in Ireland.

The poll, carried out for Amnesty International by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shows that the majority of people in Ireland are not aware that abortion is a criminal offence. The vast majority disagree with the current criminal sanctions for women who have abortions, or doctors who provide abortions.

Asked whether the Irish government should decriminalize abortion, 67% agreed and 25% disagreed. 81% are in favour of significantly widening the grounds for access to legal abortions in Ireland.

“It is clear that Irish views on abortion have undergone a major transformation. People in Ireland are now, on the whole, mor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s women find themselves in and firmly believe that women should not be criminalized for having an abortion,” said Colm O’Gorma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Ireland.

“This poll demonstrates that on the issue of abortion Ireland’s people are clearly way ahead of their government leaders. The conversation we urgently need in Ireland on abortion is a challenging one, but it must happen.

“The Irish government should put this issue to the people as a matter of priority. Decriminalizing abortion is not only a human rights obligation – it is what people in Ireland want. And this means repealing the 8th Amendment,” said Colm O’Gorman.

Headline figures are as follows:

· 64% of people did not know it is a crime to get an abortion in Ireland when a woman’s life is not at risk.
· Less than one in 10 (9%) knew the penalty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in Ireland is up to 14 years imprisonment.
· Only 7% agreed that women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having an unlawful abortion.
· Only 13% of people agreed that doctors should be imprisoned for up to 14 years for performing an unlawful abortion.
· 71% agreed that classifying abortion as a crime contributes to the distress and stigma felt by women who have had abortions.
· 65% of respondents agreed Ireland’s abortion ban makes women have unsafe abortions.
· 68% agree that Ireland’s abortion ban does not stop most women who want an abortion from having one.

The poll also found that 70% of respondents agree that women have an international human right to an abortion when their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ir life or health is at risk, or in cases of fatal foetal impairment. On 24 June 2015 the United Nations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eiterated this right when it called on Ireland to revise its abortion laws to bring them in lin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81% percent of people were in favour of access to abortion beyond the current Irish legal position. This comprises the 36% who believe abortion should be allowed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pregnancy is a result of rape or incest, where the woman’s health is at risk, or where there is a fatal foetal abnormality, and the 45% who would go further and allow women to access abortion as they choose. 9% were in favour of access just where the woman’s life is at risk, the current legal position,” said Bryan Cox, director at Red C Research and Marketing.

“What also struck us is how few respondents declined to answer questions or had no opinion. Clearly people have views they want to express.”

The poll was conducted by Red C in May to establish a deeper understanding of public attitudes to Ireland’s laws on abortion, and is part of Amnesty International’s campaign calling for a human rights compliant abortion framework in Ireland. The poll also asked respondents for their personal views on when access to abortion should be provided in Ireland. The polling results were then cross-compared across these groups.

RED C conducted more than 1,000 telephone interviews amo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the adult population between 11-14 May 2015. The sample size was quota controlled by age, gender, socio-economic status and region.

On 9 June 2015, Amnesty International issued a report showing that Ireland’s abortion laws violate human rights law, She Is Not a Criminal: The Impact of Ireland’s Abortion Law. Since then, the United Nations has also told Ireland it needs to change its restrictive laws.

Amnesty International commissioned this poll before publishing its report to gauge public opinion in Ireland prior to its being influenced by the report or the ensuing public debate.


목, 2015/07/09-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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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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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2/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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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게재된 2016년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이미지를 남성 작가인 김보통 작가가 그렸다는 사실에 대해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트위터상의 비판에 대해서 담당자로서의 뒷사정과 변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2016년 세계 여성의 날을 앞두고 여성 일러스트레이터를 먼저 염두에 두고 두 명 정도 접촉했으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조건이 맞는 새로운 일러스트레이터를 구하기 힘들어, 기존에 함께 했던 작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던 김보통 작가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는 남성인 김보통 작가가 그렸으나 보이지 않는 기획 뒤에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We all can do it 이라는 원본 이미지를 고르고 차용하기로 결정한 것도 여성입니다.
혹자는 “we all can do it”이 소위 ‘남녀 편가르지 말자’는 ‘이퀄리즘’과 무엇이 다른가라 하는데 이 문구는 유명한 페미니즘 이미지의 문구이며 we는 여성들을 뜻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가 아닐 것입니다.

 

여성-페미니즘 이슈 또한 다른 모든 인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젠더의 구분 없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문제이고, 당사자만 목소리를 내는 운동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연대를 성소수자만 해야 하거나 난민 문제를 난민만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성혐오는 생물학적 남성만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성에게 불평등한 현실에서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점과 여성의 날 그림을 남성이 그리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미 이번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올해 2018년 여성의 날 의뢰는 여성 작가에게 해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여성의 날에는 여성 아티스트에게 의뢰해 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꾸까kukka X 앰네스티 여성의 날 에디션 배지꾸까kukka X 앰네스티 여성의 날 에디션 엽서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에서 일하는 구성원의 최근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성의 수가 여성보다 많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성이 단 한 명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의 시기 동안 여성이 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의 리더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이 앰네스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위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불리는 2015년 훨씬 이전에도 국제운동에서 앰네스티는 여성폭력에 반대하는 캠페인과 낙태금지법의 반인권적인 점을 지적하며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앰네스티가 ‘알탕연대’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말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슈를 다룰 때 더 신중하고 숙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와 평등이 절실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여성 이슈, 페미니즘 이슈를 주제로 작업할 수 있는 좋은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아티스트를 알고 계시다면 부디 추천해주거나 자원해주세요. 먼저 연락할 수 있는 pool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 2018/02/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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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 is coming “

<왕좌의 게임(Game of Thrones)>은 작가 조지 R.R 마틴의 소설 <얼음과 불의 노래>를 제작사 HBO가 영상으로 옮긴 미국 드라마입니다. 2011년 4월 시즌1 방영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 시즌7까지 방송되었으며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며 미국 드라마 사상 가장 성공한 작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왕좌의 게임>은 중세 유럽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웨스테로스’라는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한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판타지이기 때문에 드래곤이나 마법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등장하지만 이야기의 기본 줄기는 유력 가문 사이의 권력쟁탈전에서 비롯되는 음모와 배신, 전쟁과 권모술수로 꾸며지기 때문에 여기에 연루되는 캐릭터들이 겪는 사건과 상황들이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언급했다시피 중세 유럽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왕좌의 게임>의 무대가 되는 이 가상세계, ‘웨스테로스’는 상당히 반인권적인 세계입니다. 온갖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한 세계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주세요. 판타지, SF 등은 단순히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닙니다. 이 장르들은 언제나 현실의 인간 사회를 거울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상상 속의 디스토피아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실은 다른 세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혹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비판과 경고인 셈입니다. <왕좌의 게임>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죽음과 충격적인 사건들은 끔찍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것은 실제 인류 역사에서 일어난 일들의 아주 적은 복제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란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하의 내용은 <왕좌의 게임>의 치명적인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에 포함된 모든 이미지의 저작권 소유는 ⓒHBO에 있거나 또는 그 2차 창작물(팬아트)입니다)


<왕좌의 게임>의 배경이 되는 가상세계 웨스테로스

웨스테로스에서 벌어지는 주요 인권침해


 

[사례1] 사형
  • 피해자 : 에다드 스타크 (윈터펠의 영주, 북부의 감시자)
  • 가해자 : 조프리 바라테온 (왕)
  • 강요된 자백에 근거해 즉결사형을 집행함

상황


충직한 에다드 스타크는 자신의 영지인 북부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내던 중, 오랜 친구이자 왕인 로버트 바라테온의 부탁으로 수도 ‘킹스랜딩’으로 들어와 왕의 핸드(섭정)로서 국무를 돌보게 됩니다. 그러나 로버트 바라테온은 불운한 사고로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는데, 에다드 스타크는 왕위를 계승할 왕자 조프리가 실은 왕비의 외도에 의해 낳은 자식이며 따라서 적법한 후계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조프리의 왕위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반역죄로 감옥에 갇힙니다.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거짓으로 자백하고 조프리를 정당한 왕으로 인정한다면 자비를 얻을 것이라는 제안을 받습니다. 철저한 원칙주의자이자 강직한 에다드였지만 인질로 잡힌 딸을 보호하고 최악의 파국만은 피하고자 결국 거짓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과 달리 조프리는 즉석에서 사형집행을 명령합니다. 심지어 왕의 어머니인 세르세이 라니스터까지 나서서 조프리를 만류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로써 에다드 스타크는 반역죄를 자백하고 참수를 당하는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잔인한 왕의 감정적인 말 한마디로 인해 왕국에서 가장 신망받는 인물이 어이없게 죽고 만 것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를 죽음으로 몰아놓은 그 녀석이 바로 ‘절친의 아들’이란 점이지요. 가여운 에다드!

아이러니한 점은 <왕좌의 게임> 첫 화에서 에다드 스타크가 한 탈영병에게 직접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는 아들에게 사형선고가 가지는 무게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비록 사형수가 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실로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다드는 그의 증언을 “미친 자의 말”이라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사형집행자였으나 나중엔 억울한 사형수가 되는 에다드 스타크의 추락은 사형이 얼마나 모순적인 제도인지 보여주는 역설입니다.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 3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문제점
사형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만들고 집행하는 법과 제도 속에서 행해지는 판결은 무수한 오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혹은 실제로는 혐의가 없음에도 정치적인 의도로 죄를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기준 또한 자의적이란 점 또한 문제입니다. 어떤 나라에선 전혀 죄가 아닌 것이 어떤 나라에서는 사형의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다섯 가지 ‘범죄)
신이 아닌 바에야 도대체 어느 누가 ‘죽을죄’를 정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는
현실에서 사형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더 많겠지요. 허균, 조봉암, 안중근, 소크라테스, 예수.. 이들이 사형을 당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십시오.

특히
아직도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죄목과 방법으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이란, 수단 등의 일부 국가에서 행해지는 ‘투석형‘은 잔인한 처형방법으로 악명 높습니다. 투석형(投石刑)은 사형수를 땅에 파묻어놓고 상반신 일부만 내놓은 채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만약 스스로 땅을 파헤치고 나오면 살 수 있다는 있으나마나 한 조항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깊게 파묻는 차별적인 형벌입니다. 특히 실제 혐의나 증거와 전혀 무관하게 간통혐의를 받고 투석형에 처해지는 여성이 많습니다. 실제 간통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처형 방법이기 때문에 매우 비인도적이고 끔찍한 사형 방법으로 지탄받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앰네스티는 1977년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 사형폐지를 촉구했습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사형집행 유예)’ 결의가 채택되었습니다. 앰네스티는 매년 연례사형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사형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이란, 파키스탄,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등 여전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례2] 조혼, 강제결혼

상황 1)

  • 피해자 : 대너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공주)
  • 가해자 : 비세리스 타르가르옌 (몰락한 왕가 타르가르옌의 마지막 왕자)

쫓겨난 왕위 계승자 비세리스 타르가르옌은 도망자 신세라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아, 하지만 그는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예쁘고 어린 여동생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거지요. 그는 여동생을 강력한 무장세력(기마민족 도트라키)의 수장(칼 드로고)과 결혼시키는 대신 왕좌를 탈환할 병력을 얻고자 합니다. 여동생 대너리스는 친오빠에 의해 교환가치가 있는 물건 취급을 받은 셈이지요. (대너리스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만 그녀의 오빠는 무시무시한 폭언으로 답합니다. “난 필요하다면 그자의 4만 명의 병사와 말들이 전부 널 강간한다고 해도 그냥 둘 거야”) 결국 그녀는 팔려가다시피 원치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는 고작 13살이었습니다. (원작 소설 기준) 그녀의 초야는 강간과 다름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남편의 큰 사랑을 받고 그녀 역시 점점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가 원하지 않았던 정략결혼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자식 농사 뿐입니다.


상황 2)

  • 피해자 : 산사 스타크 (에다드 스타크의 딸)
  • 가해자 : 타이윈 라니스터, 피터 베일리쉬, 램지 볼튼

전형적인 ‘공주병’에 빠져있던 철없는 소녀 산사 스타크의 꿈은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친구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리 비현실적인 꿈도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두 집안 간에 약혼 분위기가 형성되고 소녀의 꿈은 곧 이뤄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친구 아들(조프리 바라테온)이 정작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은 아빠(에다드 스타크)를 사형시키는 것이었죠. 그녀는 하마터면 아버지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습니다. 그의 잔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참수되어 걸려있는 아버지의 목을 그녀로 하여금 강제로 쳐다보게 할 정도로 끔찍한 심성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평생을 살아야한다니 끔찍하죠.

여차저차하여 결국 아버지의 원수와 결혼하는 것은 피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스스로 배우자를 고를 권리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볼모로 잡혀있는 신세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당할 뿐입니다. 결국, 그녀의 남편이 된 사람은 원래 약혼했던 조프리의 삼촌인 티리온 라니스터였습니다. 나이, 외모, 가족관계 등 여러모로 보았을 때 산사가 원하던 남편감과는 심각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는 결혼이었을지언정 티리온 라니스터는 여성의 주체적인 의사를 존중할 줄 아는 신사였습니다. 그는 강제결혼을 당한 산사와 동침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요.

 

산사의 세번째 강제결혼 상대는 <왕좌의 게임> 세계의 최악의 악당인 램지 볼튼이었습니다. 그는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고문과 살인을 일삼는 사람이었죠.

결국 대너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산사의 첫날밤도 강간이었고 그녀의 결혼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아빠를 죽인 남자와 결혼할 뻔 했다가, 그 남자의 삼촌과 결혼했고, 그 다음 오빠와 엄마를 죽인 자의 아들과 결혼하게 되었죠. 산사의 여성성은 철저히 이용당했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결혼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산사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겠죠.

근거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 자신의 몸과 건강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요청하고 받을 권리
  • 임신 여부와 임신의 시기를 선택할 권리
  • 결혼 여부와 결혼 시기, 파트너를 선택할 권리
  • 성폭행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세계인권선언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며 가정을 만들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기간 중 또는 그것을 해소할 시에 혼인에 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혼인은 그 의사를 가진 양 당사자의 자유롭고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문제점
나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사람, 나와 잠자리를 가질 사람은 당연히 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구도 이것을 강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신체와 성은 너무나도 쉽게 도구화되고 물질로 취급 받아 왔지요.

현실에서는
부르키나파소의 여성의 절반 이상이 17세 이전에 결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의 협박과 폭력에 의한 강제결혼입니다. 13세의 소녀가 이미 5명의 아내가 있는 70세 노인과 결혼해야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관습적인 조혼이 성행하고 있는 네팔에는 많은 여성들이 ‘자궁탈출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5세에 결혼을 하는데, 신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로 결혼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요받은 결과로 자궁탈출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자궁탈출증은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 더욱 악화되는데 네팔의 자궁탈출증 환자들은 남편과 시댁의 강요로 피임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 중에는 강간 가해자가 피해자와 결혼을 할 경우 처벌을 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법이 있습니다. 모로코의 16세 소녀 아미나 피라일리는 자신을 강간한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되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모로코 의회는 개정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여성의 젠더에 대한 폭력적인 법 조항들이 철폐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로코의 형법은 성경험이 있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을 경험이 없는 여성을 강간하는 것보다 ‘가벼운 죄’로 취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극단주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다에시(IS)’는 납치한 여성과 어린이를 전투원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어 아내로 삼거나 노예로 만드는 전쟁범죄를 저지르며 시간을 중세로 거꾸로 돌려놓았습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율 높이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홍보와 선전, 정책들은 살짝 삐끗하는 순간 여성의 성을 ‘국가 노동력을 생산하는 출산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온전히 여성 개인들의 뜻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의 필요에 의한 이데올로기를 내세우며 ‘애를 낳으라’고 종용받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요. 아이를 낳지 않든, 몇을 낳든, 그것은 오롯이 여성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참견하지 마세요!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국제앰네스티는..

나의 몸, 나의 권리! 국제앰네스티는 국가가 개인의 성과 재생산을 통제하기 위해 형사법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개인의 의사결정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My Body My Rights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수, 2017/09/0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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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ION 캠페인?

남북 사람들의 생각의 연결(CONNECTION)을 위한 캠페인 입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다름과 같음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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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2/0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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