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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신입 변호사의 민변 적응기 (이경재, 조미연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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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신입 변호사의 민변 적응기 (이경재, 조미연 변호사 인터뷰)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16:29

간만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날씨로 기분 좋은 금요일 오후, 민변 사무실에서 이경재 변호사님, 조미연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뉴스레터 200호 특집을 핑계로 선배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컨셉에서 조금 벗어나, ‘후배(라는 표현이 가능하다면) 변호사님’들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분을 뵙고 싶었지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후인정을 닮은, 최순실 변호인과 이름만 같은 이경재입니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두어 시간, 우리 모임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심재섭 출판소통팀장 : 요즘 변호사님들이 가장 관심가지고 계신 건 뭔가요?

이경재 변호사 : 돈 버는 거요. 하고 싶은 활동을 지금처럼 계속 유지하려면 물질적인 불안이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개업하면서 지속적으로 민변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할 몫으로 돈을 벌어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 거예요. 처음 민변에 가입했을 때 최고의 관심사는 단연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제가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법농단 이슈가 막 터졌어요. 내가 앞으로 민변에서, 혹은 변호사로서 어떻게 살아 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도 가까워서 농성장에 매일 상주하다시피 살다 보니 활동가분들, 변호사 선배님들을 많이 뵙고 좋았어요.

조미연 변호사 : 전 지금은 취업이 가장 중요해요.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는데, 요즘 면접기간이거든요.

 

심재섭 팀장 : 두 분, 민변에 가입하게 된 계기는 어떠한가요?

이경재 변호사 : 원래 노동법 및 공익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공감 등 사회단체를 쉽게 접했던 터라 민변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로스쿨 재학당시 이소아 변호사님 등이 학교를 방문하고, 특별회원 가입 등을 권하시기는 했는데, 변호사도 아닌데 ‘변호사 모임’에 가입하는 것이 뭔가 불편해서 좀 미뤘어요. 변호사시험을 끝내자마자 마침 김준우 변호사님의 권유도 있었고, 로스클 때부터 알고 있던 최용근 변호사님이 추천도 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입했어요.

 

심재섭 팀장 : 가입하기 전부터 민변을 좀 알고 계셨군요?

이경재 변호사 : 로스쿨에서 뵈었던 선배들, 민변 변호사님들이 있었어요.

조미연 변호사 : 한승헌 변호사님, 김선수 변호사님처럼 책이나 매체를 통해서 동경해 오던 분들이 있었으니까요. 민변의 존재 자체를 모르기는 쉽지 않아요. 전 전북에서 로스쿨을 다녔는데, 당시 전주전북지부 민변에서 인권법학회 간담회를 하면서 특별회원을 모집했어요. 그 전에 당연히 가입해야하지 하다가 그 기회에 특별회원으로 먼저 들어왔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 최근에 SNS에도 글을 올렸지만, MBC 파업 당시에 신인수 변호사님에 대해서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석 피디가 ‘현실에서 영웅을 봤다’라는 내용의 글을 썼거든요. 제가 ‘따뜻한 가슴, 차가운 머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김민석 피디가 소개한 신인수 변호사님 이야기에서 그런 점을 느꼈어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감정적으로 분노하면서 냉철하게 다가가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그런 모습이요.

조미연 변호사 : 전 요즘 김종보, 류하경 변호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아요. 현장연수부터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선배이기도 하고, 활동력도 탁월하셔서 배울 점이 많아요. 사실 민변에서 변호사님들을 보면 꼭 하나씩은 배울 점이 있으시더라고요. 누굴 특정해서 닮고 싶다 할 것 없이 주위에 계신 분들 떠올려보면…

 

(민변 소속 변호사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 그 활동 자체가 홍보가 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심재섭 팀장 : 법조계에 들어오고자 했을 때 생각했던 모습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같은가요?

조미연 변호사 : 전 로스쿨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에 검사를 거쳐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프로보노 활성화에 앞장서는 공익활동을 하고 싶다고 썼었어요. 검사라는 조직과 직역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을 다니고 보다 진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쪽은 내 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되면 공익전담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이경재 변호사 :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로스쿨 들어오는 애들 3분의 1은 인권, 3분의 1은 IP, 3분의 1은 M&A 하겠다고 한다는 거지요. 그만큼 공익이나 인권이라는 목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쪽 일을 계속 해나가지 못하는 현실이나 로스쿨 단계에서의 진로 설정이 막연하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 같아요. 공익변호사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전 공익인권의 분야를 놓지 않겠다는 정도의 결심은 꾸준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로스쿨에선 다들 불안하고 막연하긴 해요. 저도 로스쿨에서 사람에 대한 기대가 부질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이 있었잖아요. 당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혼자서 열 받아 있는데 주변 동료들을 보니 어느 누구도 분노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만 하더라고요.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감정적인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 점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마냥 믿고 의지하는 방식은 아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조금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 소명이랄까, 그렇게 접근하기로, 실망을 덜하면서 꾸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외로웠어요. 저와 같이 생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변호사가 되었고, 민변에 왔지요. 변호사라는 직업이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직업이라 좋았고, 천막농성하면서 만난 활동가분들, 당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길이 맞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심재섭 팀장 : 민변에 가입하면서 기대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경재 변호사 : 동료들을 보면 다들 잘하시니깐, 모든 면에서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기대라는 말은 좀 어색하고, 특히 좋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민변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을 자진해서 감당하려는 자세였습니다. 함께 일을 하다보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두루뭉술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민변 동료들은 그런 면에서 달랐던 것 같아요. 정치, 경제 이슈에 있어서 다수의 지지를 당장 얻지 못하는 주제라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옳다는 판단한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봤어요.

조미연 변호사 : 인권변호사라는 말에서, 인권이란 말을 떼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인권변호사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 이유는, 변호사라는 일에 한 걸음씩 다가갈수록 공익 이슈, 인권을 수호하는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이를 원하는 많은 변호사들의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민변이잖아요. 여기에 들어와서 내가 무엇을 원한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조차 없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제가 색깔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 방향이나 기대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색합니다.

▲ 2018. 11. 사법적폐청산 국민대회 참가 사진

 

심재섭 팀장 : 특별히 색이 없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지난 1년 가까이 민변의 많은 모임과 사업에 참여하셨어요. 엄청 특징적인 거잖아요. 어느 모임에 계시지요?

조미연 변호사 : 노동위, 민생위, 아동위, 여성위하고 사무처에서 회원팀을 하고 있어요. 봉변님(이경재 변호사님이 동기들 사이에서 불리우는 애칭)은 노동위, 소수자위, 환경위, 여성위 또 뭐 있더라…

심재섭 팀장 : 엄청 많잖아요.

이경재 변호사 :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심재섭 팀장 : 동기들은 다른 길을 찾아 가잖아요. 취직을 하든, 개업을 하든… 그런데 이렇게 민변에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동력은 뭘까요.

이경재 변호사 : 그러니까 철이 안 들어서 그렇지요.

조미연 변호사 : 회원분들이 보면 진짜 쟤들 뭐하는 애들이냐 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경재 변호사 : 다들 가입하게 된 사연들이 있어요.

조미연 변호사 : 전 그냥 재밌어 보이는 곳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오래 유지될지는 몰랐어요. 제가 취업하고 싶은 곳의 채용이 최근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있어요. 사실 변호사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어렵다는 현실을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라는 직업도 얼마든지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 정도 취업을 미루었다고 하여도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훌륭한 경험을 민변에서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포기하고 민변에 있었다, 이런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경재 변호사 : 저는 변호사를 하면 당연히 생계와 공익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민변에 참여하는 것이 특별히 무리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유로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든 마음속으로 얼마 정도는 이런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거요. 한 2년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심재섭 팀장 : 수습 끝나고 10월 지나서 하나 둘 취업하게 되면 민변에서 뵐 수 있는 동기들 숫자도 줄어드는데 (변시) 7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경재 변호사 : 첫째는 저 때문이죠.

조미연 변호사 : 와, 이거 진심이다.

이경재 변호사 : 농담이구요. 다들 서로 애정이 있어요. 독특한, 나름대로 특색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고시공부를 오래 한 분이 있고, 학생운동에 투신하신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나름대로 스텝을 제대로 밟아서 로스쿨 가신 분들도 있구요.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긴 정말 쉽지 않고 동기분들과 만난 게 행운이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성인이 되어 만난 모임에서 특히 변호사 모임에서 누군가의 주장을 받아주는 게 쉽지 않은데, 서로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잘 들어주더라고요. 운이 좋았던 거죠. 사법농단 때 농성장을 지키면서 많이 얼굴 뵙고, 농성장 해단하면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조미연 변호사 : 단체톡방도 소소하게 많이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그러니까 민변 행사가 있으면 자주 만나고 해요. 노동위원회의 경우 매주 회의를 하면서 매주 얼굴 보고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기도 하죠. 한 번이라도 더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나오라고 독려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다들 결합하시는데 얼굴 한 번 더 볼 때마다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는 거죠.

심재섭 팀장 : 나오라고 두 분께서 독려를 하시는 거군요?

조미연 변호사 :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그냥 다들 시간 되시면 참여해 주세요. 그래서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심재섭 팀장 : 두 분이 참여하는 사업, 소송, 행사들이 많잖아요. 전 처음에 초임인 내가 여기에 참여해도 되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 분은 어떠세요?

이경재 변호사 : 대부분의 민변 회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막 변호사가 된 입장에서 내가 이걸 해도 되나 하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저는 제가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집회나 회의에서 머릿수 채우는 역할만 하자고 맘을 먹는 것이에요. 저희도 두려움은 있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 보다는 참여하는 게 맞으니까요.

조미연 변호사 : 머릿수를 채우다보면 어느 순간 긴 호흡을 함께할 수 있다고 김선수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셔서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이경재, 조미연 두 변호사는 지난해 사법농단 진상규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저지를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다. 위 사진은 릴레이 1인 시위 당시 모습.

 

심재섭 팀장 : 이런 것은 어때요? 집회나 회의를 참가하기로 했는데 나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송무를 맡았는데 실제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나와 같은 초임인 경우…

조미연 변호사 : 실제로 민변에서 미진한 부분들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사업에 들어갔을 때 맡게 되는 업무가 생각보다 무거운 업무인 경우도 있고, 역량 밖이라고 느껴질 경우가 있죠. 책임감 있게 하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면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겠죠. 선배들의 약간의 도움이 있다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신입설문조사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나타났죠.

심재섭 팀장 : 신입설문조사요?


조미연 변호사 : 네, 이번에 회원팀에서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민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는 민변 회원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회원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원팀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신입의 입장에서 신입의 목소리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담으려고 설문조사를 시작했어요. 34분 정도가 설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주제에 관한 것이 있어요. 신입 회원분들이 민변 활동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바빠서이고요, 그 다음 이유로는 민변에서의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민변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막연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이 부족해서라고 해요. 첫 번째 바빠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머지 이유는 신입회원의 입장에서 새로운 조직에 들어오는 시점에서 기존 구성원들의 역할을 고민하게 해주는 유의미한 답변이라고 봐요.

이경재 변호사 : 바쁘다는 건 좀…….

조미연 변호사 : 그쵸, 바쁘다는 건 핑계일 수 있죠. 그런데 한정된 시간에서 민변을 우선할 수 있도록, 조금 접근하기 편하게 선배 회원들이 손을 내밀어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요.

 

(두 분 변호사님께서 그간 느끼고 생각한 바가 많으셨더라고요. 이 지면에 다 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고민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감사했습니다.)

 

심재섭 팀장 : 두 분의 의견은 어때요. 기존 선배 변호사님들이 이런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요.

이경재 변호사 : 저는 민변이 다른 법조조직에 비해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권위주의적인 양태가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활동의 방향에 관한 거라면,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유연한 태도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조미연 변호사 : 회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작은 단위에서의 관계요. 평등하고 대등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과, 일을 같이 하는 데에 있어서 경력과 경험의 차이를 기초로 한 효율적인 협업을 잘 구분해서 둘 다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예를 들어 대등한 관계라는 점이 업무수행까지 적용되면 꼭 필요한 지시 내지 조언이 생략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질적인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초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되었단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경재 변호사 : 서면으로 된 산출물에 대해서, 선배들께서 어려워서든지 다른 이유에서든지 피드백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관심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애정을 가지고 후배들을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실수가 있을 때 확실하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미연 변호사 : 신입 회원들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후배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경재 변호사 : 후배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성인이잖아요.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말했을 때 싫어하시는 선배 변호사들은 없으니까요.

조미연 변호사 : 그럼 서로에 대한 관심을 놓지 말자, 정도로 하면 좋겠어요.

 

심재섭 팀장 : 뉴스레터는 많이 보셨나요? 어떤 파트가 가장 재미있으셨나요?

이경재 변호사 : 전 인터뷰를 주로 봐요. 인터뷰를 제일 좋아하고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우리 서로 개인적인 일들을 묻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 지금의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요.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더라구요. 그런 점들, 보통 술자리에서나 할 수 있는 개인의 인생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여서 좋은 것 같아요. 최근 인터뷰 중에 최정규 변호사님 편 정말 좋았어요. 업무적으로도 종종 뵙는데,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던 차에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니까 좋더라구요.

조미연 변호사 : 저도 최정규 변호사님 인터뷰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뉴스레터를 잘 못 봐요.

심재섭 변호사: 안 보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미연 변호사: 음… 귀차니즘인 것 같아요. 다 글이니까. 일하면서도 글을 보고 글을 쓰는데, 대부분의 소식이 글로 오니까 더 핑계거리가 되지요. 같은 소식이라도 영상으로 오게 되면 더 먼저 보게 될 것 같아요. 정보를 수집할 때, 간단한 문자, 짧은 영상이 우선이고, 장문의 글은 그 다음. 만약에 하드카피 문헌이라면 가장 늦게 손이 가요.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문제라, 출판소통팀에서 내용이나 구성이나 부족한건 아니지요. 혹시 여력이 된다면, 출판소통팀에서 SNS나 영상 컨텐츠적으로 접근을 좀 더 한다면 회원들이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짧은 글이라던지, 짧은 영상들을 더 넣는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경재 변호사: 민변이 해야 할 역할 중 진중함이 있을 텐데, 영상으로 할 땐 한계가 있을 순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시도부터 하면 좋지 않을까요? 여전히 글이 길다는 느낌은 받고 있어요. 임팩트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입니다.

 

(뉴스레터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마치 우리 출판소통팀 회의 시간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선배 변호사님께서 모임에 대한 애정으로 많이 읽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신의 트렌드(라는 것이 있다면)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인가 하는 고민도 들었습니다.)

 

심재섭 팀장 : 민변 회비는 부담이 되시나요?

조미연 변호사 :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절대적인 숫자가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 변회(서울변호사협회) 회비도 있고요, 민변에 들어오는 변호사님들이라면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단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꼭 민변 회비만 떼어서 보긴 어렵고 월 지출 총액을 고려하면 아무래도…….

 

심재섭 팀장 : 앞으로의 계획은 어때요?

조미연 변호사: 첫 직장을 잡는 거죠. 꼭 가고 싶은 직장이 있어요. 민변에서 신입회원으로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직장에서 변호사로서의 처음을 제대로 다지고 싶어요. 거기에 하나 더 생각한다면 민변 회원으로서 긴 호흡법 연습하기가 있어요. 머릿수만 채우면 된다고 하지만 그걸 10년, 20년 머릿수만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이경재 변호사: 1년차 때에는 머릿수 채우기로 정신없이 보냈는데, 앞으로 더 많이 경험하고 실력을 갖추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설프게 마음만 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도움이 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4월에 새로 합격하시는 변호사님들, 또 그 뒤의 변호사님들께 제가 선배님들에게 받았던 느낌을 똑같이 주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가 요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처음 민변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년을 넘겨서도 초기의 활동력과 애정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갈수록 변호사의 고용‘시장’이 어려워지고, 법률시장 자체가 팍팍해져 가는 현실에서 신입회원들이 빨리 방향을 달리 정하고 민변 활동에서 멀어지는 것 역시 개인적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오히려 탈회하지 않는 마음이 고맙지요.

이번 두 분 변호사님과의 대화에서 민변에 대한 사랑, 변호사 직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고민들을 모두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이 신입 회원의 모든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지만, 신입 변호사님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공감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18년 활동 사진 한 장을 달라는 출판소통팀의 요청에 이경재 변호사님이 아래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보낸 모든 사진을 실어달라는 이경재 변호사님의 요청에 답하며 인터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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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4024" align="alignnone" width="600"]SONY DSC SONY DSC[/caption] 지난 8월 28일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되었다. 이번 사안은 설악산, 또는 케이블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국립공원마저 무너뜨리려는 자본과 토목정부의 시도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결국 대한민국이 국립공원을 보유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국가’라는 창피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즉 국가의 품격과 관련된 사건인 것이다. 8월 28일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환경파괴합법부로 전락한 수치스러운 날이다. 4대강 때는 환경부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그랬다고나 변명하지만, 이번에는 장, 차관을 필두로 환경부가 오히려 개발과 파괴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국립공원은 그 나라에서 가장 보호가치가 높은 지역을 후손들을 위해 자연 상태 그대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것이다. 설사 경제성이 있더라도 개발을 금지하겠다고 국가가 지정, 선언한 지역이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나 유물처럼 경제적 동기로부터 터부시되기 때문에 신비로운 장소이고, ‘국가 자존심의 상징’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은 개발계획이 아무리 훌륭해도 손대지 말아야 한다.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천연기념물 등 멸종위기종에 대한 부실 조사, 거짓으로 일관한 경제성 분석, 점검되지 못한 안전성 등 어느 하나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 공무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례 없는 표결강행으로 처리되었다. 환경부 최고위 관료들이 개인 영달을 위해 ‘국가의 자존심’을 푼돈에 쉽게 팔아넘긴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대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되자 전국에서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을 토목개발 자본의 먹이로 넘기려는 시도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전경련이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세우겠다고 하는 종합관광계획이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마당에 그 어떤 개발계획이 불가능 할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으로도 상상을 초월하는 황당한 개발이 전 국토의 자연공원을 훼손하려고 할 것이다. 이들은 대다수 순진한 주민들을 장밋빛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대로 대다수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있다가는 정부 관리들이 어디까지 국토와 국가를 망칠지 모른다. 4대강에 22조란 돈을 퍼부은 결과 지금 모든 강이 녹조로 신음하고 있다. 전북을 살리는 사업이며, 미래의 농지를 확보한다던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 어디 있는가. 잘못된 정부의 질주를 막는 길은 시민들의 분노 표출이다. 시민저항을 국립공원에서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국립공원 훼손정책에 대해 항의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국립공원 개발사업 반대’,‘국립공원 팔아먹을 만큼 배고프지는 않다’라고.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그런 외침과 행동이 모여야 국토의 마지막 보루까지 파헤치려는 정부와 자본의 무모한 질주를 막을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의 편에 선 시민들과 함께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고자 한다. 전국으로 퍼져가는 케이블카 난립에 맞서 시민의 분노를 조직하고, 권력과 자본의 폭주를 저지하는 역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전국의 케이블카 계획들에 대응하고, 국가 국립공원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뜻과 힘을 모아가고자 한다. 거짓과 억지를 비벼 만든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철회시키고, 위기를 맞은 전국의 국립공원과 보호지역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1. 10. 13.
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보전특별위원회
화, 2015/10/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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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인권위원회 활동소식

한상희 교수 초청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 후기

 

기존의 지배적인 법리에 도전하는 소송에는 어떠한 등장인물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존재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는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와 운동 의제를 잘 연결시키고 관련자들을 조직하여 대중에게 알리는 운동 주체들이 필요합니다. 또 법리를 연구하고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리를 제공하는 연구자, 학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법리를 수용하는 사법부의 노력이 있어야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겠지요. 역사적인 사법적 결정의 뒤에는 언제나 각자의 역할을 한 다양한 관계자들 사이의 협업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소수자인권위원회 28-3차 회의에서 있었던 동성결혼 변호인단+민변 소수자인권위 간담회 ‘헌법문제로서의 동성혼’은 소송 실무를 준비하는 변호사들이 전문가적 법리를 제공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상희 교수님과 견해를 나누고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차별과 배제의 정당화
지금은 이미 옛날이야기지만 70년대 처음 등장하였던 동성결혼소송에서는 동성 커플의 결혼권리에 대한 원천적 진입 배제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사법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① ‘원래부터’ 성별특징적이었던(gendered) 결혼의 ‘정의(definition)’상 포함될 수 없다는 논리와 ② 이성커플, 동성커플 두 집단 간 차등대우를 정당화하는 몇 가지 이유들, 특히 ‘생물학적 재생산(procreation)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기반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기존의 가족법의 태도, 판례를 지켜볼 때, 논리적으로 성립되기는 어려운 지형입니다. 생물학적 재생산이 결혼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혼의 필요조건(sine qua non)은 아닙니다. 불임부부, 노령부부, 옥중결혼의 경우를 보아도, 출산가능성이 적법한 혼인신고의 요건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외의 이유에 대해서도 차등 대우에 대한 정당화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기각 논리에서는 ‘혼인의 정의’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70년대 미국의 1세대 결혼소송 Singer v. Hara, Jones v. Hallahan, Baker v. Nelson 등이 그렇습니다.

항소인이 결혼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켄터키주법이나 제퍼슨 카운티의 서기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결혼이 정의된 방식대로 진입할 수 없는 그들 자신의 무자격 때문이다. It appears to us that appellants are prevented from marrying, not by the statutes of Kentucky or the refusal of the County Court Clerk of Jefferson County to issue them a license, but rather by their own incapability of entering into a marriage as that term is defined.
켄터키 항소 법원Kentucky Court of Appeals: Jones v. Callahan, November 9, 1973

하지만 혼인의 정의는 일의적이지도 않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동성 간의 결합(same-sex union)을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한 역사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과연 해당 관할의 혼인법상 혼인의 정의가 과연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만일 그러하다면 그 정의가 유지되는 것이 헌법적으로 합당한지 하는 헌법적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 논리적 귀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생각지도 않게 저 2가지 쟁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장벽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헌법 혼인 조항의 문언을 둘러싼 논의입니다. 비교법적으로 헌법에 혼인의 권리가 등장하는 것은 흔한 예는 아닙니다만, 보통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체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개인의 선택을 보장하는 기본권적인 측면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면 독일기본법은 독일사회가 나치와 제3제국의 참상을 목도하였던 경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혼인이 권리가 있는 제6조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치는 “인종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재생산하기 위해 사적인 영역인 혼인과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제한하였고, 기본법 제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이러한 국가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하여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제6조는 주로 혼인과 가족생활 안에서의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표상하는 조항입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도 독일기본법 제6조의 영향을 받았으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문언을 통하여 결혼의 권리의 자유권적인 측면과 평등권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문언에서 결혼과 가족제도가 절대적으로 이성異性성(dual-gendered)을 갖추어야 한다고 읽는 것은, 문리적으로, 연혁적으로, 기본권 해석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이 논리의 위험한 함의는 ‘헌법의 문언상 안 된다’는 쉬운 결론이 더 이상의 논의를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삶을 통째로 부정당하기 일쑤입니다. 관계를 인정받고 사회 속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러한 부정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변호인단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문언은 사실은 맥거핀(MacGuffin)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혼인은 고래부터 이성간의 결합이었고 그렇게 남아야만 한다는 ‘무형적인’ 심리적 저항과 ‘끈질긴 직관’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고, 이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유형적인’ 문언에서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성결혼 비교법례를 소개하는 논문의 결론에서 간혹 보이는 ‘동성결혼은 시기상조이며, 파트너십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볼 때도 이러한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혹시 이러한 결론이 ‘다수의 선호를 반영한’ ‘법감정’의 발현이라면, 사실은 이는 더 이상 다수의 의견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가능성의 현실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보려하지 않는 것인지 겸허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제화된 21개국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두려워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불합리한 차별이 구제되는 조금 더 행복한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려하지 않는 것은 수십 년간 서로를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온 법 바깥 커플들의 차별과 고통입니다.

‘성숙한 헌법(a mature constitution)이란 헌신과 협력에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지, 배제와 박해에 조력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에스커릿지 교수의 말을 기억합니다.

변호인단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우리 헌법이 부여한 불평등과 부정의를 구제할 가능성과 의무를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하여 한상희 교수님이 곧 발표하실 논문을 기대하며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자님들 파이팅입니다! 한국에도 동성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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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9/2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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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뉴스레터 – 과거사위 활동

 

오랜만에 과거사청산위원회 활동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 활동 중의 굵직한 소식 위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긴급조치’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는 결정을 하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 3. 26.에 대법원은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 긴급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들에 대하여 하급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8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앞에서 재판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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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 7.(수) 저녁 6시 30분부터 과거사위 회의를 열고, 회의가 끝난 후 약 7시부터는 2010년부터 시작된 재심사건을 계기로 하여 재일동포 사건의 실체에 대해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책 「조국이 버린 사람들」의 저자 김효순님을 초청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재일동포 사건과 그 역사, 이후 진행된 재심 소송 등을 나누는 좋은 시간에 많은 회원분들과 함께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10. 19.(월) 13:30,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민변 과거사위가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재일동포 정치사범사건 40년 기념 토론회 – 우리는 왜 간첩이 되었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많은 분들의 열렬한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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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19.(토) 늦은 저녁, 서울시청광장에서는 ‘70년만의 귀향’ –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슈마리나이 우류댐 공사, 아사지노지역구 일본육군비행장 건설, 구 미쓰비시탄광 등 무수한 강제노동 희생자들의 유골이 타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던 그 길을 따라, 70년 만에 귀향길에 올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혼제, 장례식, 안장식을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귀향길이 끝이 아닌 시작이기에, 더 많은 희생자들의 귀환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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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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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순간부터 혐오라는 단어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상대로 한 혐오는 결국 소수자의 차별에 대한 문제이다.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혐오발언으로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주목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며 또한 과연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의 자유는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 일시: 2015년 10월 8일 ~ 10월 22일(3주) 매주 목요일 늦은 7시30분~9시30분
● 장소: 만해 NGO교육센터 (동대입구역 1,2번 출구)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 개별강좌당: 1만원
● 세부 프로그램

날 짜 강의 주제 강 사
10월8일 1강. 왜 나와 다른 모습을 혐오하는가?
- 인종차별과 소수자 인권
박경태 <성공회대 교수>
80년대부터 외국노동력이 유입되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했고, 2015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180만명 가량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단일민족임을 오랜 세월 동안 강조해 왔던 정부는 완전한 이해 없이 급하게 다문화정책을 도입했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문제는 한국인-외국인의 문제임과 동시에 여성-남성의 문제이기도 하면 가진 자 – 가지지 못한 자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인권의 시각에서 문제를 이해해본다.
10월15일 2강. 왜 아직도 여성혐오인가? 정희진 <서강대 강사, 여성학>
여성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 자연스럽게 성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여성을 대상화하고 범주화한 혐오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왜 여성을 향한 혐오는 끊이지 않으며 일부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정말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 여성 혐오의 문제가 불거진 원인에 대해 생각해 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안에서 젠더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진다.
10월22일 3강. 혐오표현 관련 국제인권규범과 적용 이주영 <국제법 박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온라인 상에 난무한 혐오발언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보호 받을 수 있는 것일까?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를 국제인권규범, 관련 판례, 외국의 입법례 등을 통해 알아본다.

 

강사추천도서


<증오하는 입: 혐오발언이란 무엇인가> 모로오카 야스코 저, 조승미 이혜진 역, 오월의 봄

<여성혐오가 어쨌다구?: 벌거벗은 말들의 세계> 정희진, 윤보라, 임옥희 외, 현실문화

●  수강신청 방법
- 신청기간: 9월 14일(월) ~ 10월 5일(월) 12시까지
* 입금확인 후 참가신청이 완료됩니다.
- 참가비: 3만원 (앰네스티 한국지부 후원/운영회원: 1만5천원), 개별강좌 참여 가능(1만원/1강)
- 입금계좌번호: 신한은행 100-021-322995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신청자 이름으로 입금)
 
환불안내: 개강 전(전액 환불), 개강 후(잔여 수강료 환불)
문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인권교육팀 손승현 ([email protected]/070-8672-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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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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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54108" align="aligncenter" width="640"]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전국 케이블카 현안 지역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폭로하는 전국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5일 그 첫 번째 지역인 신불산에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우려했던 것처럼,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승인은 전국의 케이블카 난립을 불러왔고, 설악산케이블카 사례와 마찬가지로 자료조작, 여론왜곡 등 온갖 편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신불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100년 된 천연의 신갈나무 숲을 파괴하고, 낙동정맥 마루금 위에 상부정류장을 설치하려는 신불산케이블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마하려는 관권동원서명작업을 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 계획 및 자연환경평가, 경제성분석에 대한 자료도 엉터리이고 찬성하는 시민들에게 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과정을 공개하고 신불산의 자연자산을 활용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논의를 같이 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09" align="aligncenter" width="319"]_O8O0410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은 15일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 현장을 찾았습니다. 캠페인단은 신불산 공룡능선에서 대학산악연맹 산악인들과‘신불산 케이블카 반대’대형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아찔한 암벽 위에서 20m 길이의 대형 현수막은 지나가는 등산객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를 본 한 등산객 시민은 “이미 밀양 가지산 얼음골의 케이블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무슨 또 케이블카냐”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4110" align="aligncenter" width="640"]_O8O0539 copyright ©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환경연합 장재연 대표는 “울주군을 찾는 관광객을 대비하여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울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엉터리 경제분석을 통해 시민세금을 탕진하는 잘못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남사 주지스님 만초 스님(신불산 케이블카 반대 대책위원회)은“지난 12일 신불산케이블카설치반대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연 것은. 케이블카 찬성대책위가 서명작업에 행정기관을 동원하는 도 넘는 행위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찬성대책위와 행정기관의 결탁을 비판했습니다. 환경연합 염형철 총장은 “대책위에서는 케이블카의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 개설되어 있는 임도를 이용하여 전기버스를 이용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며, “물론 케이블카에 소요되는 588억 이라는 국민 세금의 10분의 1이면 충분하다”고 케이블카 설치를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울산 신불산을 일정을 소화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 전국 캠페인은 16일 밀양 가지산, 17일 지리산, 18일 통영 미륵산, 거제 노자산, 19일 목포 유달산, 20일 진안 마이산, 21일 무주 덕유산, 22일 영주 소백산, 23-24일 설악산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1Km의힘‬, 또 하나의 발걸음이 되어주세요. 전국 캠페인단은 약 800Km에 달하는 전국의 케이블카 현장을 방문합니다. 각 지역 현장에서 퍼포먼스, 문화제, 기자회견,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1Km의 발걸음으로 '1만 원의 힘'을 보태주세요.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402-326916 (예금주 : 환경운동연합)   웹자보_20151014 전국케이블카순례(최종)
금, 2015/10/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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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을 7가지 부대조건을 전제로 가결했다. 정부추천 인사가 과반 수 이상인 점을 악용하여 밀어붙인 결과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4,4%에 해당되는 산악국립공원 중에서도 매우 보전가치가 뛰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한 절대보존지역이다. 지금까지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결정할 경우에는「국립공원위원회」의 전원합의제라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례를 과감히 무시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이미 2012년 오색~대청봉 구간을 오가는 케이블카 설치예정으로 계획되었지만, 상부 정류장 주변지역이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아고산 식생대 지역이며, 대청봉 스카이라인이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하여 반려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구간을 달리하여 재시도가 계획되었을 때도 멸종위기종인 산양 서식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재차 부결되었다. 한마디로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여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이다.

이런 부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내에서도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전국토의 1%에 불과한적 공원자연보존지역(자연공원법 제 18조)으로 지정하여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즉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자손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일 뿐만 아니라, 국가를 대표하는 아름다운 비경이라는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어디라도 케이블카를 포함한 막개발을 허용할 수 있다. 숲 생태계의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적 가치 또한 훼손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더욱 개탄스런 일은 이번 사업이 허용된 오색~끝청 구간에 대한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는 물론,「국회예산정책처」나,「국회입법조사처」역시 본 양양군의 3차 사업계획이 환경부의「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결국 「국립공원위원회」는 심의해야할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부결시켜야 할 근거들을 보완하라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까지 사업을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대통령 한마디에 따른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구분 내용 국가공원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특히 경제성 분석이 조작됐다는 합리적 의심의 증거가 넘쳐난다.

국가공원위원회 심의를 위해서는 민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경제성 분석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 그런데 민간위원회 조차 ‘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230억 원을 투자하여 얻는 수익성 대비, 설악산의 원시적 생태가치와 수려한 경관가치 편익을 포기하여 얻는 가치(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즉 삭도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결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탑승객 추정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측면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재무분석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첫째는 탑승객을 추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케이블카 탑승을 위한 설악산 방문객 증가로 연계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탑승객 추정에 사용된 4가지 방법을 기준으로 추정한 시나리오가 2020년 48만 5천여 명에서 2045년 70만 5천여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측한 것으로 최대 추정치와 최소 추정치의 편차가 매우 심한 것에 대한 만큼 사업의 불확실성도 크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인 “조작 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국가공원위원회가 이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 에 69.6%라는 높은 인식과 일맥상통한다(8월 23일, 리서치뷰 여론조사 실시). 그러나 국가공원위원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권력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2014년 8월 박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정책과제에 포함됐었고, 10월 대통령의 강원도 방문 시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조기건설을 지시한 시점부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2015년 4월 양양군의 사업 신청, 그리고 결정까지 순식간에 진행된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책추진은 법과 제도에 근거하기 보다는 ‘대통령의 권력이 곧 법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며, 줄서기를 강요하는 후진적인 정치 행태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사업은 2016년 3월 착공부터 2017년부터 시운전까지 속도전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결국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 징후로 지난 2013년 신청 시 부결되었던 지리산 4개 군과, 월악산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재추진 가능성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법적 보호지역까지 관광·위락시설 이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 사)시민환경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74.3%가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인식수준은 정치권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행히 희망적이다.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를 비롯한 각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와 이를 배후조종하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토정책국장)

수, 2015/09/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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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깜짝미션은 ‘좋은 환경의 모습’ 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환경 모습의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email protected] 입니다

수, 2015/09/0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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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모집포스터(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모집단위 우대조건 활동내용 모집인원
출판홍보팀 ▷웹포스터 제작 및 PPT 제작 가능자 ▷정기간행물 ‘민주변론’ 제작 ▷뉴스레터/편지 제작▷출판홍보팀 회의 참석▷회원인터뷰 1
총 1개 분야/1명 선발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1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 이메일 발송

 

□ 문의

○ 담당: 출판홍보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5/08/3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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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인권여행!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찾아 전 세계를 여행해볼까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시면 우편으로 아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부수는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신청해주세요.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1-1) <인권여행> 액션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1-2) <인권여행> 액션카드 (*1모둠 1장) PDF 보기다운로드
자료2) <세계인권선언> 포스터 (*1사람 1장) PDF 보기다운로드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자료

● 활동해설집(활동방법, 교수-학습지도안) ㅣ PDF 보기 PDF 다운로드
● 프리젠테이션 자료   PDF 보기 PDF 다운로드 PPT 다운로드
● 인권교육 참고 교재 [나, 너, 우리모두] | PDF보기  | PDF다운로드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액션패키지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액션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9월 3일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tumblr.com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액션패키지를 추천해주세요.

● <인권여행> 관련 문의: 캠페인/인권교육팀 박서연(070-8672-3394 / [email protected])

※ 패키지는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신청해주세요.(예 20명/5모둠→5패키지 배포) 단, 포스터는 1명에 1부씩 배포됩니다.
※ 2015 인권친화교실 학급은 9월 첫째주에 배포되니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름 (필수)
이메일주소 (필수)
휴대전화번호 (필수) '-'를 넣어 입력해주세요.
주소 (필수) 패키지를 받을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학교 주소를 기재해주세요.)
신청 수: 학생수(명) / 모둠 갯수(모둠) (필수) 예) 학생수 25명, 5개 모둠(5명당 1모둠)일 경우: 25명/5모둠
국제앰네스티 인권교육 패키지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필수) 2012 '집, 인권을 만나다', 2013 '인권여행', 2014 인권친화교실 또는 '빈곤과 인권'
신청 이유와 알게된 경로 (필수) 예)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 수업에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등
개인정보 활용 동의 (필수) [수집목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실시하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의 준비와 진행을 위하여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본 정보는 앰네스티 활동 소개 및 회원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필수) [수집항목]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필수) [보유기간] 2016년 12월 이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이유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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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8/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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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가 6.26~7.3(7박8일), 7.30~31(1박2일) 총 10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두달여가 후다닥 흘러갔기에 다들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기도했고

과연 우리가 탐사했던 구간 탐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했는데

오늘 드디어 2015년 탐사했던 내용을 보고, 듣고, 웃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시작은 언제나 탐사단장님이시자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허석렬 대표님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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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모두 잘 지냈나요 탐사대원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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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 오경석 사무처장님의 2015 백두대간생태탐사 개요 및 활동내용에 대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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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목본팀장의 목본탐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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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조사내용은 전숙자 팀장으로부터 들을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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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탐사의 다크호스 이창호 관리실태팀장의 조사내용 발표 순서 입니다

첫 장부터 아주 비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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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게 진행될거라는 편견을 깨고 정말 일목요연하고 재미있게 발표를 했습니다

밤을 새웠다더니  발표내용을 보니 진짜 그래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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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지막은 언제나 단체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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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탐사는 대학생 참가자가 적었던 반면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가 있었고 그래서 더욱 재미있었던것 같습니다

코스, 참가자, 조사내용까지 ‘더 할 나위 없는’ 탐사였습니다

2016년이 많이 기대되네요^^

목, 2015/08/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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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과 함께할 300명의 풀꽃을 소개합니다.

지금 까지 219명의 풀꽃을 찾았습니다.

 

그 152번째 풀꽃, 뚝갈 박창순 회원입니다!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뚜깔’이라고도 하며, 밑에서 기는줄기가 땅속 또는 땅위로 뻗습니다. 줄기는 80~100cm높이로 곧게 자라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전체에 짧은 흰색 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줄기에 마주나는 잎은 깃꼴겹입으로 갈래조각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8~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촘촘이 모여 핍니다. 봄에 돋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152뚝갈

화, 2015/08/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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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로부터 아름다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 8월28일, 설악산에 케이블카 허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최종 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8월28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성은 확인 안되고, 자연파괴는 명확한 케이블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 설악산을 지키고픈 마음을 함께 모아 설악산에 살고 있는 산양에게 전달하기 위해, 「설악산을 지켜내자!!!! ‘산양과의 동침’프로젝트」가 열립니다. .  

● 일시_ 8월 21일(금) 19시 ~ 8월 22일(토) 06시까지

● 장소_ 서울광장

● 프로그램_ 산양이야기 나누기(열린 강연) 음악 나누기 그리고 ‘산양과의 동침’(서울광장 비박)

● 준비물_ 텐트, 침낭, 매트리스 등 서울광장서 밤 날 때 필요한 것들

● 문의_ 02-735-7000(환경운동연합/ 김보영)

 

금요일 저녁 7시부터 열린강연, 문화공연 등을 진행하고 서울광장을 설악산 삼아 산양들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물론 열린강연, 문화공연만 참여하시고 집으로 고고씽하셔도 마음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 28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수, 2015/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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