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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세계여성의 날 맞아 한국의 서지현 등 6개 국가의 여성인권옹호자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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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세계여성의 날 맞아 한국의 서지현 등 6개 국가의 여성인권옹호자 조명

익명 (미확인) | 화, 2019/03/12- 09:01

분노한 여성들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다

국제앰네스티, 세계여성의 날 맞아 한국의 서지현 등

6개 국가의 여성인권옹호자 조명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여성의 날인 오늘 <분노한 여성이 만드는 강력한 변화> 라는 캠페인을 시작하며 여성인권옹호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그 첫 시작으로 한국 검찰 내 성폭력 문제를 처음으로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한다. 서지현은 현실의 부조리를 참지 않은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증언과 행동이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보여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 내 미투(Metoo)운동이 확산되는데 기여 했으며, 수많은 여성에 영감을 주었고,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용기가 되었다. 서지현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공유됨으로써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는 인권옹호자로 자리매김했다.

서지현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입을 열게 되었다. 진실까지 가는 길이 정말 멀고 험하다. 이제는 피해자에게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보호해줄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지 답해줄 때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서지현과 함께 총 6개국 여성인권옹호자의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 사우디아라비아의 루자인 알 하스룰(Loujain al-Hathloul) : 여성의 운전금지법 폐지를 이끌었고, 여성 억압적인 사회에 저항하며 여성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여러 활동을 이끌었으나 현재 명확한 기소내용도 없이 구금 중이다.
  • 멕시코의 낸시 아리아스 아르테아가(Nancy Arias Arteaga)와 에스페란사 루시오토(Esperanza Lucciotto): 데이트 폭력으로 딸을 잃은 낸시와, 성추행 상사를 고발했다 직장에서 딸을 잃은 에스페란자 모두, 정의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위협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나이지리아 여성단체 <니파르 여성들(Knifar Women)>: 지역 주둔 군인들의 폭력과 괴롭힘, 성폭력의 생존자들이 연대한 단체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에 맞서며 새로운 인권서사를 만들고 있다.
  • 통가의 조이 졸린 마텔레(Joey Joleen Mataele): 통가에서 LGBT를 향한 편견과 맞서 싸우며 인권옹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폴란드의 용감한 여성 14인: 백인우월주의 주장과 혐오발언에 평화시위로 맞섰던 14명의 폴란드 여성인권옹호자는 시위 당시 혐오세력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했으나, 재판에서 오히려 집회방해혐의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

전 세계 인권옹호자들은 국가의 탄압과 점점 좁아지는 시민사회활동이라는 두 가지 위협에 동시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집중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인권옹호자는 여기에 더해 견고한 성고정관념과 여성에 대한 뿌리깊은 사회적 차별과도 맞서 싸워야 해 한층 더 어려운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경은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전 세계 여성인권옹호자들이 전면에 나서면서 인권을 위해 분투했던 한 해” 라며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혐오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권 운동의 진전을 가로막는다. 올해는 여성인권옹호자와 함께 다양한 여성의 목소리를 더욱 증폭시켜 모든 인권을 인정받기 위해 맞서 행동할 시기다”라고 밝혔다.

끝.

시민들의 의견

s석포제련소

환경부는 성급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중단하고, 재검증하라!

-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정화하는 위해성 평가방식은 오용 가능성 높아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이용득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강병원의원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참여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 17일,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을 관리하다가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비로소 법적기준치 이내로만 정화’하면 되는 방식에 대한 오용가능성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목표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기준(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사례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가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부 조사를 통해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 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 토양 정화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소송으로 오염정화기간 연장에 성공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로 오염된 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며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키다가 사업 종료 후에나 토지정화를 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섣부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천명했다. 환경부도 법령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여러 토양 오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791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9/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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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 노지형 쓰레기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 촉구 기자회견

 

- 청주시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


        ○ 2017. 9. 14(목) 3시
        ○ 청주시청

 

진행순서

  1) 개회
  2) 참석자소개
  3) 대표인사
  4) 규탄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
  6) 폐회
  ※ 기자회견 후 청주시의회 의장 면담 요청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청주시의 노지형 제2쓰레기매립장 주장의 문제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의 노지형 전환의 이유로 ‘쓰레기 성상변화’,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주민들이 원한다’, ‘이후 활용성’,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는 모두 청주시가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거나, 몇몇의 요구가 전체의 요구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실제 이유를 숨기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1. 쓰레기 성상변화 이미 알고 있었다.

 

 쓰레기 성상변화는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의 종류가 변했다는 것으로 청주권 광역소각장 1,2기 가동으로 예전처럼 생활쓰레기가 그대로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성상이 변했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광역소각장 1호기는 이미 2009년부터 가동했고, 2호기는 2015년 중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모한 2014년 11월에 이미 1호기는 한창 가동 중이었고, 2호기도 몇 개월 후 가동이 예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제2쓰레기매립장을 공모할 때 청주시는 이미 쓰레기 성상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쓰레기 성상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2쓰레기매립장을 지붕형으로 공모, 선정까지 하고 이제와서 쓰레기 성상이 갑자기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직무유기를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2. 후기리 입지여건, 사업비 절감 역시 알고 있었다.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 불가피’라는 후기리 입지여건과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로 청주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10차에 걸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제2매립장을 후기리에 지붕형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1년 6개월 동안 후기리의 입지여건상 ‘거대 축대와 절개지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수없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그대로 후기리에 지붕형 매립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사업비 절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는 지붕형이 비싸고 아무것도 없는 노지형이 더 싸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청주시는 청주시의회를 설득해 지붕형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2014년에는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당진에 있는 지붕형 매립장까지 견학시켜가면서 시의회를 설득해서 지붕형 매립장으로 공고를 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절개지 문제와 경제성 이야기하는 것은 청주시의 잘못, 노지형 전환의 근거없음을 감추려는 이유일 뿐입니다.
 청주시의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청주시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청주시 너무한다. 청주시가 청주시민과 시의회, 언론을 호구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수 있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3. 27가구의 요구가 주민 전체의 요구일 수 있을까?

 

 제2쓰레기매립장 3차 공모(2014년 8월)까지 유치 신청 조건은 “신청 후보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주민 동의”였습니다. 그런데 유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자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는 “신청 후보지 입지지역 마을[법정동(리)]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대상으로 70%이상 세대주 동의”로 신청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후기리(법정동) 주민들이 4차 공모에 신청하여 지붕형으로 선정된 것이고, 영향권인 2㎞ 반경에 있는 주민들은 ‘지붕형으로 건설하여 침출수, 분진, 냄새 우려가 없다’고 하니 싫지만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권에 있는 수백명의 주민들은 청주시의 노지형 매립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제 와서 인근의 27가구가 찬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노지형을 원하고’, ‘그래서 노지형으로 전환한다’고 하는 말은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과 대다수의 청주시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청주시의 독선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4. 산업단지, 매립장, 소각장, 변전소 바로 옆에 누가 캠핑하러 가나?

 

 청주시가 후기리를 노지형 매립장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면서 요즘 새롭게 이야기하는 근거가 ‘노지형으로 해야 이후에 문암생태공원처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기리를 가본 사람들은 청주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후기리 매립장 부지는 오창에서 들어가는 길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 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가 조성중이고, 사기업의 매립장과 소각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부지와 아예 접해 있거나 수십 미터 정도만 떨어져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가 된 765kV 신중부변전소까지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코 앞에 산업단지와 소각장, 매립장, 변전소가 있는데 누가 후기리로 캠핑하러 가겠습니까? 문암생태공원이야 주변에 무심천 미호천과 같은 좋은 자연경관이 있지만 후기리는 이런 것은 없고 오히려 오염시설들이 있습니다. 후기리와 문암생태공원은 조건이 다릅니다. 후기리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조성된다고 해도 후기리는 캠핑을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건이 다름에도 청주시가 “후기리 캠핑” 운운하는 것은 청주시민들을 호도하기 위한 거짓말일 뿐입니다.


 5. 청주시의 노지형 전환의 진짜 이유는 제2쓰레기매립장과 ES청주의 부지 중첩 문제, 확정성 문제다.

 

 청주시가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려는 진짜 이유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바로 ‘1단계 종료 후 확장성’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연한을 40년 이상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4년 8월 3차 공고문을 보면 ‘매립연한 : 40년 이상’, ‘건축면적 : 88,000㎡정도(110m×400m×2동)’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 4차 공고에서도 ‘지붕형 매립시설 설치’, 주민지원기금 ‘최대 10억원/년 사용종료일까지(40년이상)’지원한다고 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노지형으로 입장을 바꾼 후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이 ‘지붕형으로 조성할 경우 20년 사용연한으로 10년 후 제3의 매립장 선정을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청주시는 제2쓰레기매립장을 노지형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쓰레기매립장은 2014년 11월 공고를 내고 2015년 1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입지선정위원으로 청주시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ES청주”가 2015년 9월에 제2쓰레기매립장과 중첩되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6차, 8차회의를 통해 청주시는 ES청주의 폐기물처리 시설로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로 인해서 제2쓰레기 매립장 2단계 확장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5년 12월 ES청주에 사업계획 적합 통보를 해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2쓰레기매립장은 청주시, 청주시민의 매립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사기업의 사업으로 제2쓰레기매립장 사업이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그 사기업의 사업을 조정하거나 보류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ES청주에 그냥 적합통보를 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청주시가 청주시민, 청주시 자체의 이익보다도 사기업의 이익을 옹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후기리 매립장도 지붕형 매립장 건설이 어렵게 되었고 노지형으로 변경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 때문에, 쓰레기 대란 때문에’ 그냥 노지형으로 매립장을 조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와 의혹이 확인되고 밝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 쓰레기 행정 뿐 아니라 청주시의 모든 행정이 이렇게 갈등만 유발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번처럼 청주시민에게 올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잡아야합니다.
 그리고 청주시의 말처럼 정말로 예산과 시기가 문제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원래 공고내고 확정한 대로 지붕형 매립장 조성 예산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그대로 통과돼서 제2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락가락 행정, 주민무시, 환경오염 가중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 청주시의회는 무리한 예산 통과 보다는 갈등중재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청주시의회에서 지난 4월 청주시 제2쓰레기매립장 조성방식 변경에 대한 쓰레기 행정의 일관성 없음, 주변주민 반발, 각종의혹, 환경오염 가중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 되었던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예산이 또다시 상정되었다.

 

 청주시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지난 4월 청주시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 지금까지 매립장 조성방식이나 주변주민 설득, 각종의혹 해소 등 아무런 내용의 변화가 없고 청주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었다. 때문에 9월 12일 소관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이 또다시 삭감 되었다.

 

 쓰레기매립장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소관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는 의회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고 청주시의 정책이 시의원들의 합리적인 토론보다는 정당간의 묻지마식 세대결로 결정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논란은 애초에 행정에서 문제를 야기 시켰다. 멀쩡하게 잘 추진되던 지붕형 매립장을 갑자기 노지형으로 변경추진하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했다.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행정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청주시 강내면 학천리에 위치한 청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019년 말에 포화가 된다고 해서 제2매립장을 조성한다며 후보지를 공개모집했지만 그 과정 역시 순탄치 않았다. 어려운 과정속에 후기리가 선정되었고 주변 주민들도 각종 환경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청주시가 지붕형으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말을 믿고 청주시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었다.

 

 하지만 주민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쓰레기 매립방식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추진 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는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청주시의 미래를 걱정했던 주민들의 선한 의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의 행정을 감시 · 견제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청주시의회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관련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킨 청주시를 엄히 비판하고 환경피해를 감수하면서 결단한 지역주민들의 상실감을 달래야 한다.

 

 그럼에도 청주시의회가 수많은 논란이 있는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승인한다면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포기한 거수기’, ‘주민의견 보다는 당리당략을 중시’ 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우리는 청주시의회를 다시 한 번 믿고 지켜볼 것이다. 청주시의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주민들 동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변경 추진된 쓰레기 매립장 예산을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의 행정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의혹들은 해결되었는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청주시가 그간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차분히 살피고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와 마찬가지로 갈등을 유발시키는 당사자가 아니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기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다    음 -

1. 환경피해 가중, 주민무시 청주시 제2쓰레기 매립장 예산 전액 삭감하라!

2. 청주시의회는 예산통과에 앞서 쓰레기 매립장 갈등관련 중재역할에 나서라!

3. 청주시는 주민 합의 없는 노지형 쓰레기 매립장 추진 중단하고 공론화의 장으로 나와라!
 

2017년 9월 14일

 

노지형반대주민대책위원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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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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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현 상황에 대한 시민행동 입장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9월 15일 오전 긴급대표자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둘러싼 현 상황에 대한 공유와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후 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대표자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pphoto_2017-09-15_17-28-45 pphoto_2017-09-15_17-58-06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현 상황에 대한 입장 »

우리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가 정권의 공약후퇴 임에도, 에너지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열망 속에서 공론화 논의에 성실히 임해 왔다. 하지만 지금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의 대표자들은 현재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공론화위원회 회신공문(“공론화위원회 면담이후 답변의 건에 대한 회신(2017.9.14.)”)은 신고리 시민행동의 주요 요구에 모호하게 답변하고 있다. 현 상황을 촉발시킨 자료집과 동영상 목차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건설재개 측’이 제시한 목차 안을 그대로 발송해 온 것처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핵심 요구사항 중 하나인 공정한 공론화를 위한 외부조건 마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공론화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현재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6일 시민대표참여단의 오리엔테이션에는 참여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
- 공론화위원회는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고, 설명자료 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건설 재개측 활동’을 중단시켜라.
- 공론화위원회는 한수원의 물품 살포 등 공론화 혼탁행동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공론화를 둘러싼 여러 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다음 대표자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7.9.15.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금, 2017/09/1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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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11시 ◎ 장소 : 이포 나루터(네비게이션에 ‘이포교야구장’찍고 강쪽 선착장 방향) ◎ 주최 : (사)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11:00 • 이포보 집결
11:00 ~ 12:30 • 조사 : 이포보 / 이포보 하류(1지점) ~ 찬우물나루터(2지검)
12:30 ~ 14:00 • 점심식사
14:00 ~ 14:30 • 이동
14:30 ~ 15:30 • 조사 : 여주보 / 양화나루(3지점) ~ 여주교(4지점)
15:30 ~ 16:00 • 이동
16:00 ~ 17:30 • 조사 : 강천보 / 금당천(5지점) ~ 바위늪구비(6지점)
◎ 주요참석자 ▸ 시민환경연구소, 경기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대한하천학회, 이재준 경기도의원, 한강유역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 4대강사업 준공 이후 여주시 찬우물나루터와 양화나루에서 육안으로 확연하게 녹조가 확인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4대강 사업 이후 여주와 이천의 남한강 6개 지점에서 매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확인 결과는 한강도 녹조와 수질악화에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한강 3개보는 그간 녹조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4대강 보 수문 개방에서 제외되어왔습니다. 금번 4대강 조사를 통해 한강의 수질 및 저질토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자연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918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취재요청서]한강 3개보 수질 및 저질토 현장조사
월, 2017/09/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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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피의자 방어권 보장 위해 자기변호노트 도입 필요해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토론회 성황리 진행

9월 19일(화) 오후2시 서울변호사회관 5층 정의관

 

  1. 9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주관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활용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 민변 정연순 회장 등 50여 명의 변호사와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및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참석하였습니다.

 

  1. 첫 발표자인 국가인권위원회 권보은 조사관은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발표에서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2016. 12. 31.까지 인권침해 접수 중 경찰 관련 진정사건이 15.8%에 해당하고 그중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건수가 16.2%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메모를 금지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2011년 권고 이후 줄곧 피의자신문이 대질신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메모 내용이 본인의 진술인지 아니면 대질신문 상대방의 진술인지 또는 수사관의 질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의자와 변호인의 메모를 금지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발표에서 “수사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의자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장기 과제로 조서 제도의 폐지 축소를 통한 공판 중심주의의 회복, △2017년 정기국회 과제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법 개정 없이 당장 시행 가능한 피의자 방어권 보장 과제로 “피의자가 자기변호노트를 쓸 수 있다면, 피의자가 기록할 수 있다는 사실 만으로도 수사기관이 이를 의식해서 강압수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1. 세 번째 발표에 나선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는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발표에서 민변 자기변호노트 기획팀에서 1년 간 국내외 사례 검토를 통해 만든 ‘자기변호노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조사 및 자신의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 체크하여 자신의 변호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기변호노트는 ‘사용설명서-메모란-자기변호노트-수사절차 안내서’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노트는 9개 항목의 질문에 대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변호사는 “자기변호노트 활성화를 위해서 변호사회 등의 지속적 홍보와 배포, 검찰·경찰·구금시설 등의 인권존중 수사에 대한 인식 제고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첨부 : 자기변호노트

 

  1. 토론자로 나선 정영훈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자기변호노트 제도 논의가 시의성과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대검이 피의자 메모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 메모는 자기 완결적인 방어권이 아닌 또 하나의 주요한 방어권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메모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나 조사 방해 등 우려에 대해 세심한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1.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최준영 총경은 경찰 역시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 인권 친화적 수사제도 도입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 변호인 참여권 보장, △영상녹화제 확대, △진술녹음제도 도입 추진, △수사서류 열람복사, △수사팀 사무실 cctv 설치 등의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범실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시범운영’에서 변호인에게 신문내용 기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에게도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고 있는데, 피의자에게 신문 내용의 기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변호노트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찰 내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 사무처장은 “일반 시민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고 자신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도 기억하기 어렵다. 메모는 피의자가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메모할 권리와 자기변호노트 보장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촉구하였습니다.

 

  1.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자기변호노트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성과이다. 향후 법무부·검찰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 자기변호노트의 구체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첨부1 : 토론회 사진

단체사진2

 

※ 첨부2 :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자기변호노트」 토론회 자료집

자료집 목차

 

사회

김현성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

인사말

이찬희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연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발제
피의자 방어권 관련 국가인권위 권고 현황과 입장

권보은 조사관 | 국가인권위원회

수사절차 방어권 침해 사례 및 피의자의 권리보장 과제

조수진 변호사 | 법무법인 위민

‘자기변호노트’ 소개 및 활용 제안

송상교 변호사 | 민변 자기변호노트팀

토론
정영훈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최준영 총경 | 경찰청 수사제도개편단
안진걸 사무처장 | 참여연대

 

 

 

수, 2017/09/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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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21일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대응(Mission Failed: Policing Assemblies in South Korea)』을 전세계 동시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청와대 인근 집회에 대해 제한적인 접근법을 취해왔던 경찰의 관행과 때때로 차벽 및 살수차, 최루제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증언을 다수 담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촉진하는 것임에도 지난 수년간 집회의 자유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고 폭력 및 무질서로 이어져 애초의 목적과는 반대 결과를 낳았다”며 “이는 경찰이 임무수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김 사무처장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경찰의 접근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퇴 및 탄핵을 촉구하며 평화롭게 진행됐던 촛불 집회에서도 청와대 인근 집회신고에 대해 일괄적인 금지 통고를 내림으로써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경찰의 집회 대응 관행의 구체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이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수용하는 등의 개혁 조처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과거 관행으로의 회귀를 막고 명확히 기술된 규정에 의거한 경찰 책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의 제도화가 중요하다며, 당국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회 대응 및 물리력 행사를 규율하는 집시법과 내부 규정을 개정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집회현장에서 소통, 협상, 참여에 기반한 긴장완화 전술에 강조점을 둘 것과 돌발 및 기타 긴급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집회 대응 시 경찰의 물리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상황 별 무기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한계를 규정하고, 일반 법집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및 장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것을 포함하여 과도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에 대한 인지 및 조사를 가능케 하는 철저하고 효과적인 감독, 통제, 보고, 책무성 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끝.

목, 2017/09/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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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 데이터를 수집해 로드킬 대처 방안 마련에 활용 -로드킬의 위험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 등 시민인식 개선 녹색연합은 고라니라니...
목, 2017/09/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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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긴급조치 시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민주인권평화재단 회원 약 100여명과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시 2017. 9. 22 () 10:30

장소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정문 앞

주최 민주평화인권재단(),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1970년대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민주인권평화재단 소속 피해자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3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689차에 걸쳐 매일 아침 뜨거운 태양이 지글대는 여름에도, 찬바람 부는 겨울 한철에도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퇴행하는 대법원, 대법원의 반역사적 긴급조치 국가배상 판결 등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왔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체재 하에서 사법부의 퇴행과 역주행이 두드려졌음을 고발하였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은 오는 22일 퇴임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퇴임식에 맞추어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반역사적, 반민주적 판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특히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 시도나 판사블랙리스트 작성, 인사권의 오남용 등에 관한 조사와 형사 소추 등 문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과거 잘못된 판결 조사를 위한 법원 내 특별기구 설치와 사법부의 사과, 법원행정처의 근본 개혁을 통한 사법부 운영의 민주화와 공정 인사, 각급 법관회의 설치를 통한 사법부의 투명한 의사결정 제도화와 사법부 지배구조의 분권화 개혁도 아울러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견에는 장영달, 이철, 서상섭 전 의원, 조성우 주권자전국회의 상임대표, 유영표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 최민화 전 환경관리공단 감사, 김용석 전 철도공사 감사, 박석운 진보연대 대표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과 민변 긴급초치 변호단 변호사들이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문은 현장에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20179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민주인권평화재단

 

목, 2017/09/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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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원전확대 위주 정책의 결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논의는 공정하고 균형 있게 진행되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원전...
금, 2017/09/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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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월, 2017/09/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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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부산대교수

원자력계 부산대 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TV토론회 등 비밀서약 위반 우려
편향적 검증, 비공개자료 유출 등 원전계 비윤리성 의심
공정관리 실패한 공론화위원회는 국민과 시민참여단에 사과해야
  원자력계의 비윤리적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로 인해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정부 중립성을 강조했지만 정부 출연기관인 원자력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건설 재개측 토론자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치했고, 양측 자료를 공정하게 검증하는 전문가위원회에 친원전 교수가 중립을 표방하며 활동해온 것도 파악하지 못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을 주장하는 원자력계의 핵심 교수(부산대)가 공론화위원회 지원단에 의해 재개와 중단 양측의 자료집과 동영상 등을 검증하는 전문가위원으로 활동해온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자료집과 동영상 자료 검증과정에서 유독 편향된 전문가 검증을 수상히 여긴 시민행동이 공론화위에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교수는 230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과 417인 원자력계 교수들 성명에 참여했으며, 지난 5년간 원자력 연구비로 85억 원 가량을 수주한 대표적 친원전계 인사다. 뿐만 아니라 각종 TV 토론에서 원전산업계를 대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강행과 탈원전 반대 논리로 방송출연과 기고문을 개재해왔다. 이 교수는 공론화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해 공론화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자료집과 동영상을 검증해왔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서 양측에 공개되지 않던 자료를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누리며 탈핵진영에 불리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그의 의견은 전문가의 의견으로 시민참여단 자료집에 개재될 예정이었다. 그는 검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썼음에도 주 발제자와 TV 토론회 출연자로도 예정되어 있다. 자료집과 동영상이 공개되기도 전에 입수한 정보로 건설재개 측에 유리한 논리를 준비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시민행동은 중립을 보장하기 어려운 전문가위원회 구성보다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가운데 양측이 더 깊은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3배수 추천 후 양측이 서로 제척하는 방법을 통해 결국 양측 추천 전문가는 배제되고 공론화위원회가 추천한 전문가만으로 구성될 것이므로 구성의 의미가 없을 것이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는 지원단에서 추천된 편향된 전문가를 아무런 조사도 없이 전문가위원으로 운영해왔다. 해당 교수는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원자력계의 대표주자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론화 위원회는 이를 간과했다. 이번 사례는 근무시간 중 출장비까지 받아가며 지역 토론회과 TV토론회에 참여해 원전건설 계속을 주장하는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들의 행태와도 닮아있다. 이 교수는 중립적 전문가위원 활동을 제안받았을 때 거절했어야 했다. 양심을 걸고 중립적으로 검증을 할 것을 다짐했다면 공사재개 측의 대표로 토론회에 나와서는 안될 일이었다. 공론화위원회는 이와 같은 심각한 공정성, 중립성 훼손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립성을 가장한 전문가위원 교수의 앞으로의 공론화 활동을 금지시키고, 해당 교수를 추천한 지원단의 책임자를 밝혀내 문책해야 한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역시 약속해야 할 것이다. <끝>

2017. 9. 25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 문 의 :  양이원영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윤기돈      010-8765-7276    [email protected]
월, 2017/09/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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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발족 기자회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발족을 알리는 기자회견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를 9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1. 참여 시민단체들은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이번 정기국회 내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를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대선 후보 모두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제출한 법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설치에 찬성하는 만큼 공수처 설치 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이에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가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1.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캠페인은 △공수처 홍보 팜플렛/소책자 제작 및 배포, △길거리 홍보, △스토리펀딩 등 온라인 공론화, △언론기획 및 릴레이기고 등 대국민 공론화 전개, △국회 상임위원회 방청 및 집중 모니터링, △공수처에 반대하는 의원 대상 항의행동, △필요시 항의방문 및 규탄집회 등 공수처 법안 통과 촉구 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기국회기간 동안 10월 마지막 주 등 매달 집중행동주간을 선포해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한 시민의 요구를 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일시 및 장소 : 2017년 9월 25일 (월) 1시 30분, 광화문 광장

주최 :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상 가나다 순))

사회 : 김준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발언

발족 취지 :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총장

공수처 필요성 1 –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

공수처 필요성 2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성창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설치 법안!

 

촛불대선 이후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최악의 권력형 비리 사태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엄중하게 처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적폐청산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즉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을 발족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정농단사태는 우리사회에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1인당 GDP 3만불 시대’, ‘선진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어 우리 사회의 병폐를 애써 묵인해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촛불대선 이후 검찰이 가장 분주해보입니다.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부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와 댓글알바, 방산비리 등 지난 10년간 곪은 환부를 도려내는데 검찰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촛불광장에서 검찰이 ‘부역자’라고 불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력의 의중에 따라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이 아니라 독립적인 수사기구를 설치해 적어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사정권한을 나눔으로써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온 검찰을 견제하는 동시에 검찰은 정치적 부담이 큰 수사와 기소 부담을 덜어 정치적 중립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촛불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과 시민단체가 발의한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설치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수처는 권력을 가진 자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무엇보다 검찰도 공수처에 그릇된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공수처를 설계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되거나 부여된 권한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견제장치 또한 반드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국회는 이번 2017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법안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공수처는 부패척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셋째, 공수처 처장의 추천 등 운영 과정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캠페인을 전개하며 위와 같은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2017년 9월 25일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월, 2017/09/2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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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9-26 오전 1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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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 정책적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자율협약을 넘어 제도 마련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발표를 환영한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월에 체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 17개사의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서)을 확정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인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기업이 제품에 대한 성분과 함량 등 정보를 제대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정부 또한 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한정적인 제품 정보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관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시민의 불안은 높아지고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데 반해, 제품의 전 성분과 안전성 정보에 시민이 접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성분과 함량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시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한 의미있는 조치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제품의 전성분 공개가 제품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4만여 종이 넘게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안전성이 확보된 화학물질은 15%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제품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환경부는 전성분 명칭 및 함량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유해성 정보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이라는 느슨한 방식 또한 우려스럽다.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기대어 운영되는 방식은 ‘반쪽짜리’로 전락하기 쉽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선의에 기댄 ‘자발적 협약’이라는 소극적 행정 대신 법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제대로 된 전성분 공개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면, 협약한 17개 기업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의 협약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지난해부터 환경운동연합은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전성분을 공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왔으며, 그 결과 12개 업체의 전성분 공개를 이끌어 냈고, 현재 500여 건이 넘는 제품의 성분과 안전성 정보가 공개되어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활동을 통해서 전성분 공개 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넘어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7년 9월 2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정미란 팀장 (전화 : 02)735-7068, [email protected])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7/09/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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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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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70여일 동안 100건 넘는 편파왜곡 보도 쏟아내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 책임 묻겠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안전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은 충정로 한국경제신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를 일삼는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라고 규탄하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37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규탄발언중인 조현철 녹색연합 상임대표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연합 조현철 상임대표는 “처음 사회적 공론화과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었다. 왜냐하면 이 사안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갈등현안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그동안 몇몇 언론은 너무나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아왔다”면서 “특히 한국경제신문 70일 동안 무려 백 개가 넘는 편파적인 기사를 썼다”고 밝히고 “한국경제신문은 공정성, 정직성 두 가지를 다 심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0"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자료집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하여 탈핵, 탈원전 주장하는 쪽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려고 시도했으며 더 큰 문제는 정직성과 관련된 것인데,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사화했다는 것”이라면서 “공론화 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이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내용을 알게 되었고 보도하게 되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은 이 기사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밝히고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궁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5" align="aligncenter" width="640"]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일방적 원전찬양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언론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언경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한국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언론이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그동안 일방적으로 원전찬양보도를 계속 내왔고 다른 경제신문들도 다 똑같다”면서 언론들의 보도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한국경제신문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던진 후 이 내용들을 다른 경제신문들이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쓰고 확산시킨다는데 있다”면서 “나쁜 보도들을 경제신문에서 먼저 애드벌룬처럼 띄우면 그것을 조선일보나 다른 언론들이 다시 한 번 띄워서 나쁜 이슈를 더 키우고 확산시키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언론들이 중립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기계적 중립을 지킨답시고 어떤 사안도 제대로 된 진실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호 참사 때 이러한 경험을 했다. 언론이라면 진실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혀내서 국민에게 전해야 된다. 그 누군가에게 그것이 굉장히 큰 타격을 주더라도 보도해야 한다. 그게 언론이다”라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잘못된 언론들을 좀 더 강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탈핵팀장은 “한국경제신문은 전경련소속 대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신문이다. 우리는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사태를 거치면서 그동안 전경련이 저지른 적폐들을 확인했다. 전경련 해체의 목소리도 많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전경련이 만든 신문인 한국경제신문도 그 적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경제신문이 왜 이렇게 왜곡과 편파 거짓보도 불법적인 자료입수까지 해가면서 원자력계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가를 생각해볼 때, 한국경제신문이 언론이라기보다는 언론의 탈을 쓰고 국민들에게 왜곡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 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9" align="aligncenter" width="640"]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 한국경제신문의 왜곡보도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가자들ⓒ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는 이어서 “26일자 한국경제 조간 1면 탑에 실린 기사는 ‘탈원전 단체가 통계를 뻥튀기했다, 끼워맞추기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시민행동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 지역경제 미칠 영향은 자료집에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악의적 표현을 썼다”면서 “아직 자료집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경제가 과연 어떤 자료집을 보고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시민행동 쪽의 주장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37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한국경제는 거짓,왜곡보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안재훈 탈핵팀장은 “거짓 왜곡 보도와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를 음해하려는 한국경제신문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한국경제신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내용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배너-01 (2)
[기자회견문]
한국경제신문은 사회의 공론화 절차 파괴하는 위험한 흉기
거짓 왜곡 보도, 불법 자료 수집, 시민단체 음해에 책임 묻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흠집 내려는 일부 언론의 거짓보도, 왜곡보도가 심각하다. 특히 한국경제신문은 언론 보도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뻔뻔한 선동기사들을 무차별 게재함으로써 사회의 분란과 갈등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 사회의 공기(公器)가 아니라 위험한 흉기(凶器)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은 문재인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제안한 7월 16일 이후, 70여일 동안 100개가 넘는 기사를 써 올렸다. <반원전 시민단체 잇단 어깃장에…끌려가는 신고리공론화위(09-22)>, <'탈원전' 맞춰 원자력 깎고 개성공단 예산은 대폭 늘려(09-05)>, <일본 "멈췄던 원자로 80% 재가동"… '원전 체제'로 복귀(08-29)>, <대만, 대규모 정전… '탈원전 뒤탈'(08-16)>, <탈원전 독일, 전기료 7년 새 23%·42% 올랐다(08-14)>, <[사설] 님비 만연, 떼법 천국…신재생에너지 가능하겠나(08-09)>,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법적근거 없다(08-01)>, <[월요인터뷰] 김도연 포스텍 총장 "한국, 원전 고장률 세계서 가장 낮아…가짜 정보가 국민 불안감 키워"(07-30)>, <하루 만에 꼬리 내린 원전 공론화위원회(07-28)>, <법학교수 75% "신고리 배심원단 결정 법적문제 있다"(07-28)>, <원전 비전문가에 맡겨진 신고리 5·6호기의 운명(07-24)>,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땐 피해비용 최대 12.6조(07-24)>, <[사설]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07-24)>, <미국·스위스는 50년 된 원전 가동하는데…우리는 세월호 취급"(07-23)>, <윤상직 "탈원전 땐 전기료 최대 40% 오른다(07-21)>, <일본 "원자력발전은 저비용...앞으로도 장기적 이용 필요"(07-21)>, <과학기술계 65% "탈원전 정책 비현실적"(07-20)>, <주한규 교수 "탈원전은 과장된 공포가 부른 졸속 결정…시민배심원단이 아니라 국회가 맡아야"(07-18)>, <신고리 5·6호기 '영구 중단' 하려면 특별법 필요할 듯…'산 넘어 산'(07-17)>, <원전폭발 영화 '판도라' 보고 감동받았다는 분들, 정말 기가 막혀"(07-16)>..... 제목만 몇 개 뽑았는데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민망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 많은 기사들을 써 올리면서 단 한번도 반론을 싣지 않았고, 시민행동측에 취재조차 거의 하지 않았다. 도대체 왜? 한국경제신문의 기사들을 보면, ‘사회의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는 숙의민주주의의 절차인 사회의 공론화 절차’를 이토록 음해하고 난장판으로 만드는 이유가 궁금할 정도다. 거짓, 왜곡, 과장, 일방적 주장, 꼬투리잡기, 조롱, 공포심 조장, 사회여론 폄훼, 갈등조장. 혐오와 저주가 가득한 이런 말폭탄들을 기사라고 쓰는 게 창피하다. 아무리 경제신문이라지만,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편향되고 과도한 행태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이는 9월 25일자 1면 탑으로 실은 「脫원전 단체, 통계 “뻥튀기”」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지면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공론화위원의 내부 자료들을 엉터리로 짜깁기한 조악한 활자들로 채워져 있다. 정상적 언론이라면 내부의 기준이나 절차에 의해 걸러졌을 내용들이 그대로, 혹은 의도적으로 실렸다. 한국경제신문의 이런 터무니없는 활동을 하는 데는 정상적이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평판을 훼손하면서까지, 기자로서의 부끄러움을 무릅쓸 만큼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집요하게 악의적인 기사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자력계의 입과 혀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공론화위원회 내부까지 침투해 물불 안 가리고 공작하는 데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원전업계에 의한 직접적인 광고비 때문인지, 출자자인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들이 의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딘지 낮이 익은 적폐와 갑질의 표상임이 분명하다. 신고리백지화시민행동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 천방지축 한국경제신문의 행패를 두고서는 공론화는커녕 시민사회의 명예도 지키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당장 어제(25일) 자 기사의 불법적인 자료 획득 과정에 대해, 짜깁기 기사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즉각적인 사과와 정정보도와 함께 언론중재위에 제소와 검찰에 고소하는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것이다.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한국경제신문의 정상화 혹은 폐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2017. 9. 26.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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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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