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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_배포용_150924] 방심위명예훼손심의규정개정중단촉구.pdf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명예훼손 제3자 신고·직권 심의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일 인터넷상 명예훼손 글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삭제, 차단 심의를 한다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안 상정 강행을 예고했
다. 우리는 방심위가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 심의규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개정을 밀어붙이는 배경에 대하여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바이며, 심의규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방심위는 유일한 개정의 명분으로서 형법 및 정통망법 등 상위법과의 충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200인 이상의 법률가들은 반대 선언문을 통해, 방심위의 이러한 상위법 충돌 주장은 무리한 법해석
이며, 오히려 피해 당사자의 인격권 및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경고
하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심의규정은 아무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으며, 순수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제3자의
신고나 방심위의 직권으로 심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실상 금번 심의규정 개정은 지지세력, 비
호단체가 있는 대통령, 정치인 등의 공인, 즉 사회적 강자들의 명예 구제 가능성만 확대하는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글의 경우에는 사법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에 한해 심
의를 개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개정안이 공인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데 악
용될 것이란 우려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실효성도 없고, 법적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반
대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
더 이상 개정의 명분도 없고, 공인에 대한 인터넷상의 비판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남용될 위험만
있는 이러한 심의규정 개정에 대하여, 1,0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였고, 심지어
방심위 내부에서도 이를 반대하는 성명이 발표된 바 있다.
박효종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식면담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
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달이 넘게 진행된 금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결과는 명백하
다. 네티즌, 시민사회단체, 법률가, 방심위 내부 직원들 모두 개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를 반
대하고 있을 뿐, 이번 개정안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어디에서도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가 무리하게 심의규정 개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그 배경에 정치적 외압
이 존재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국가 권력 및 사회적 강자들의 대
리인이 되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상의 여론을 검열하고 통제하게 되는 결과를 원치 않는다. 우
리는 이번 심의규정 개정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대한 위협임을 경고하며, 방심위가 금
번 심의규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끝>
2015. 9. 24.
민주언론시민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수 신 발표일자:
2015/10/06
화, 2015/10/06- 10:06 156 0
입만 열면 좌경매도 국민무시 ! 고영주 이사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
- 꼬리자르기식 사퇴 넘어 국정조사-청문회 통해 청와대 개입 여부, 방통위 선임 과정 밝혀내야 -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구이자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장이라는 자가 국정감사장에서 온 국민을 잠재적 사상범으로 매도했다. 야당 대표와 전현직 정치인, 전직 대통령은 물론 그들을 지지하거나 투표한 유권자, 국민들은 그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졸지에 ‘이적(利敵)행위자’가 됐다. 그 자의 논리에 따르자면 역사학자, 사법부, 교육계, 언론계,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은 사상 개조의 대상인 것이다.
이렇듯 헌법기관과 권력의 원천인 국민들을 싸잡아 특정 사상범으로 매도하는 희대의 망언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국기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다. 그렇다면 공영방송 이사나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소양도 갖추지 못한 헌정 농단, 국기 문란 사범이 어쩌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입성할 수 있었단 말인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등 시민사회는 고영주씨 등 부적격 인사들의 이사 선임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권력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엄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투명하게 심사하고 선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몸담았던 사법부를 좌경 매도하고 독립성을 훼손한 자를 방통위 내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앞장설 자를 이사로 선임하라고 청와대가 강력히 주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사태에 대해 제1야당은 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은 물론, 국회에 해임 결의안을 제출하며 분주하게 대응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 내부에서조차 망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동료, 후배 법조인들도 사법부의 독립성,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고씨가 공정성과 다양성을 구현해야 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씨와 정권을 향한 각계각층,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고씨가 저런 망언을 행하는 동안 MBC는 기자/PD/아나운서/기술/경영 등 직군을 일방적으로 폐지해 전문성을 키워야 할 ‘언론인’대신 서열화 된‘직원’들로 공영방송을 운영하겠단다. KBS 이사장은 사적인 일에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소중한 재원을 가져다 썼다는 정황과 근거가 드러났고, 교육방송EBS에서는 지난 이사 시절 맥주병을 던지며 동료 이사를 폭행했던 자와 교육방송을 좌파방송으로 매도하고 공적기능의 민영화를 주창하는 자가 이사가 됐다. 부적격 인사들의 패악은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이다. 이 와중에 KBS 신임 사장 공모가 시작됐고, 곧 EBS 사장도 새로 선임된다. 벌써부터 역대급 부적격 인사들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의 몰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무너진 공영방송을 다시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고영주씨는 희대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이사장과 이사직에서 지금 당장 물러나라. 국회는 해임결의안 처리에 머무르지 말고 방통위와 공영방송 3사 이사회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고씨 같은 인사가 공영방송 이사로 선임된 경위와 관련 청와대의 개입 여부와 방통위의 선임 과정을 낱낱이 밝혀내고 잘못이 드러난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바로잡도록 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이적(利敵)행위자’로 매도한 고씨를 공영방송 이사장직에 임명한 것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낀다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임명 기관인 방통위를 통해 즉각 해임하라. 아울러 방송을 장악해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그릇된 발상을 버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던 대선 공약을 지금이라도 이행하라. 국민들은 불손하고 오만한 권력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군중으로 업신여겨 군림하려는 권력의 최후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밖에 없다는 진리를 명심하길 바란다.
2015년 10월 8일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현업 언론인]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 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새언론포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언론광장,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인권센터 [노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시민사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역사정의실천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족문제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백만송이국민의명령, 한국여성단체연합 [문화예술] 한국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종교]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방송독립포럼 [법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네티즌/커뮤니티] 8.15평화행동단, 민주전역시민회, 촛불인권연대, 애국촛불전국연대 월, 2015/10/12- 14:06 182 0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인천지방검찰청은 12월 7일 한국지엠 노동자들에게 DNA채취에 응할 것은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지난 주 용산철거민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며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 제정에 앞장섰던 검찰이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의 DNA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DNA법은 2010년 7월 살인,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사회저항활동을 한 이들의 DNA까지 마구잡이로 채취하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는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 집회시위·노사분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시민들에 대한 DNA채취는 DNA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5.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생략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졸속 제정된 DNA법은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6.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한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우리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할 뿐입니다. 7. 부당한 DNA채취에 대한 규탄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인권과 진실을 위한 많은 보도를 요청합니다. 2015. 12. 16. 장하나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금속노조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노동당인천시당, 진보네트워크센터,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계급정당건설을위한인천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33개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유엔인권정책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 인권단체연석회의(42개단체)**,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시민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민주주의 확대ㆍ신자유주의 반대ㆍ반전평화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민주노총 인천본부, 건설노조 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보건의료 인부천본부, 언론노조 인천일보지부, 전교조 인천지부, 화섬노조 인부천지부, 민주택시인천본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노동자연대인천지회, 인천민예총, 민주노동연대, 민주평화조심연대,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새로운사회를창조하는청년광장, 인천노동문화제조직위원회,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빈민연합, 인천사람연대, 인천여성회, 인천평통사, 인천평화복지연대,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33개단체)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기자회견문]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무분별한 DNA 채취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해 계속해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한국지엠 노동자와 용산참사 연대 철거민이 DNA채취 요구를 받았습니다. 2015. 1. 9.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1. 13.과 1. 26.에는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였던 ㄱ씨, 1. 22. 지체장애인인 문애린 장애인단체 활동가, 2. 9. 한국지엠 노동자들이 검찰로부터 DNA채취를 요구받은 바 있습니다. 2011. 3. 용산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2011. 4. 쌍용자동차 노동자들, 2012. 2.과 2013. 5. 한진중공업 크레인에 올랐던 김진숙 지도위원, 2013. 12. 한국지엠 노동자들, 2014. 12. 학습지노조 노동자들도 검찰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 받았습니다. 사람답게 살고자 거리로 나섰던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입니다.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에게 왜 DNA채취를 요구하는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DNA법을 악용하여 이들을 모욕하고 억압하며 길들이려 합니다. 이들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부당함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검찰은 요지부동입니다. 국민의 DNA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냐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무시한 채, 조두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를 앞세운 검찰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된 DNA법은 결국 칼이 되어 시민들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가 DNA법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라 주장합니다. DNA법 그 어디에도 DNA채취를 강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조차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위헌이라 판단하였던 4명의 재판관들은 ‘특정범죄 전력만을 가지고 도식적으로 일반화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2009년 DNA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던 때, 법무부는 DNA법을 ‘흉악범 DNA법’이라 불렀습니다. 법무부가 열거한 범죄는 살인, 아동과 청소년 상대의 성폭력 범죄, 강간 및 추행, 방화, 조직폭력, 마약 등 입니다.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은 ‘연쇄’, ‘흉포’, ‘잔인’, ‘재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DNA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생존권 투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이 DNA법의 규율대상인지 검찰이 답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한편의 거대한 사기극을 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입법자가 부여한 재량을 스스로 내팽겨 쳤습니다. DNA법을 악용하여 기계적으로 DNA채취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곡해하였고, 과거에 자신들이 내뱉은 말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요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015년 12월 1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검찰이 발송한 DNA시료채취 출석 안내문
화, 2015/12/15- 18:54 456 0
요약문:
총체적인 위기에 처한 정보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이용자이자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차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톡 사찰의 피해자들과 시민참여단 약 30명이 긴급행동버스에 탑승하여 오는 10월 20일(화) 카카오(판교오피스)를 방문합니다. 시민참여단은 카카오를 직접 면담하고 질의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버스 탑승전인 오전 9시30분에는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5/10/19
월, 2015/10/19- 12:42 234 0
✔️?동아시아기후포럼?은 2010년 제 1회 포럼을 시작으로 한·중·일 NGO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등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며 격년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을 주제로 각국의 기후재난 현황과 대응책, 탈석탄 정책을 공유하고 연대를 논의하는 제 9회 동아시아기후포럼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가능하오니 많은 분들의 온라인 참여신청을 요청드립니다.
- 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17:00
- 장소: 일본 도쿄 + 온라인ZOOM
- 주제: 가뭄과 홍수, 기후재난과 탈석탄
- 언어: 한중일 3개 언어 동시통역
- 공동주최: 광주환경운동연합/동아시아환경정보발전소/환우과학기술연구센터
- 온라인참여신청: https://naver.me/5zllypfQ
- 문의: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화, 2023/10/31- 17:00 31 0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결코,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방송 국정화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종지부를 찍으려는 음모를 막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 곳곳에서 표출되는 국민의 우려의 목소리와 역사학계의 대대적인 집필 거부 선언에도 11월 3일 ‘고시 확정 발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밀TF까지 구성하는 등 온갖 잘못을 하고 있지만, 언론은 정부여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불공정 편파보도를 심화시킬 인사들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임명하려는 정권의 움직임입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는 이들로 국정 교과서 필진을 꾸리듯 청와대에 충성하는 이들로 공영방송의 이사진과 사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육방송 EBS 사장에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와 친일독재미화 등 역사 왜곡에 앞장섰던 공주대 이명희 교수, 연세대 이승만연구원 류석춘 교수 등이 공모 절차와 상관없이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고대영, 류석춘, 이명희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공영방송의 사장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할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라는 점입니다. 편향적인 역사의식과 언론관을 가진 부적격자들에게 공영방송 사장을 맡겼을 때 벌어질 상황은 명확합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은 더욱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는 더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국민은 지지 않습니다.
- 역사는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하라!
수, 2015/11/11- 15:53 61 0
국회는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KBS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라 !
오늘 국회에서는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사상 최초로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가 국민 앞에 서서 검증을 받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KBS 사장은 공영방송 KBS뿐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합당한, 말 그대로 한국방송을 대표할 수 있는 훌륭한 언론인이 국민 앞에 나서야 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방송역사에 남을 첫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이 고대영이라니 너무나 창피합니다. 공영방송 KBS가 국민 앞에 내놓은 대표선수가 고대영이라니 말문이 막힙니다. ‘기레기’ 고대영을 KBS 사장후보로 내세운 자들의 그 뻔뻔함과 파렴치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KBS 이사회 선임절차는 형식논리”일 뿐, “마지막에 7표를 몰아준 사람은 VIP,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름 아닌 강동순씨가 말입니다. 고대영과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최종 후보자의 입에서 이 추악한 사태의 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이인호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고대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KBS 이사회는 거수기였을 뿐, 고대영을 낙점한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고대영을 ‘진실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 평가한 것입니까?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언론인 고대영이 걸어온 행적을 있는 그대로 시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용산 참사 축소․편파보도, 천성관 검찰총장후보 국회 위증 특종보도 불방, 4대강 검증 연속보도 중단, 정운찬 총리후보 검증보도 축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관련 편파보도, 보도 공정성 요구한 후배기자 폭행. 이 뿐입니까. 현직 언론인 신분으로 미 대사관의 ‘빈번한 연락책’ 노릇을 하고, 재벌에게 골프·술 접대를 받았으며, 야당의 내부 회의를 도청해 여당에 제공한 ‘도청 스캔들’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 이런 그의 행적을 보고 시민들은 ‘열이면 열’ 그를 ‘기레기’라고 불렀습니다. KBS 동료·후배들의 평가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자협회 투표에서 93.5%, 양대 노조 투표에서 84.4%가 그를 ‘불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를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KBS뉴스의 공정성과 정체성 확립에 주력하여 KBS뉴스가 월등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왜곡된 언론관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것 역시 우리 국민과 언론인들이 바르게 배우지 못해 “혼(魂)이 비정상”인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의 독립을 짓밟고 ‘KBS 국정화’를 선포한 날로 역사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대영 인사청문회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청와대의 부당한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고대영이라는 ‘기레기’를 공론장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고대영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KBS 사장 선임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히고, 공영방송 국정화 진상조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지난 주말 10만 민중이 모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사의 진실과 국민 여론은 국정화 할 수 없습니다. 역사교과서도, 방송도 국정화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역사와 방송의 주인은 박근혜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라. 이것이 지금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내리는 명령입니다.
2015년 11월 16일
고대영 선임 반대, 방송 국정화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5/11/16- 17:38 304 0
[생탁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생탁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노동, NGO 담당 기자 ◎ 발 신 : 천연옥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010-5570-7430 남영란 생탁택시고공농성부산시민대책위 010-6333-4395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 010-7244-5116 ◎ 제 목 : 생탁 손해배상소송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
1.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2. 11월 19일(목) 오전10시, 생탁(부산합동양조)사장 25명이 생탁노동자 10명에 대해 청구한 1억2천5백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있습니다. 2014년 4월 29일에 시작된 파업이 1년하고도 7개월이 지나고 있으나, 생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 4월 16일에 부산시청 광고탑위에 생탁 노동자 1명과 택시노동자 1명이 고공농성을 시작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생탁의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 이에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고를 하는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고, 7개월째 광고탑에서 살고 있는 노동자들이 빨리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이 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
- 아 래 - ○ 일시 : 2015년 11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앞 ○ 주최 : 민주노총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생탁․택시 고공농성 부산시민대책위,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손을잡고<손잡고>
○ 기자회견 진행안 - 사회 : 남영란 노동자계급정당 부산추진위 집행위원장 – 발언 : 정의당 부산시당, 손잡고, 생탁현장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최고운 부산반빈곤센터 사무국장) – 질의응답
별첨 : 생탁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생탁 사장들은 노동자 두 번 죽이는 손해배상소송 즉각 철회하라
근로기준법마저 지키지 않고 노예노동을 강요하던 부산의 대표막걸리 생탁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2014년 4월 29일 파업에 들어갔다. 5개월이 넘는 동안, 생탁 사장들은 이리저리 교섭을 해태하더니 2014년 9월부터는 교섭대표사장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대표사장은 파업에 들어가기 전에 합의된 사항들도 원점으로 돌리면서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노동부에서 교섭하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5분 많으면 10분 앉아 있다가 일어섰다. 그러던 중 9월 29일 조합원 10 명에 대하여 사장 25명에게 명예훼손 각 100만원, 매출감소 각 400만원을 손해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다. 조합원 10명이 사장 25명에게 총 1억2천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이란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노동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법이 허용하는 쟁의행위를 하여야 하나, 위 부산합동양조 일부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을 하거나, 민주노총 부산지역 일반노동조합의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과장된 사실로 기자회견을 하여 위 생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판매량과 생산량을 감소시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위 부산합동양조장림제조장 건물 외벽에 ‘근로자의 피를 빨아먹는 25명의 사장들은 각성하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고, 피고들을 근로자로 사용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고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덕한 사업주라는 내용을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등 원고 및 선정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였다. 생탁노동자들은 1년 7개월이 넘는 동안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1명의 노동자를 떠나보내야 했다. 고 진덕진 조합원은 이렇게 장기화된 파업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허망하게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 좁은 공간에서 7개월 동안 밑에서 줄을 달아 올려주는 물과 밥을 일일이 경찰에게 검사당하며 살고 있는 노동자가 있다. 1명을 동료를 떠나 보내고, 1명의 동료를 고공에 올려 놓은 생탁노동자들 앞에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따위를 이야기 한단 말인가?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하나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면서 건 현수막과 집회를 문제 삼아서 손해배상소송을 벌이면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운운하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왜 생탁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파업장기화의 원인은 사측에게 있고, 매출감소 또한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무엇보다 사장들의 명예보다 노동자의 생존권이 우선이다. 또한 파업 6개월 차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추석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경리실을 방문한 것을 두고 시설에 불법적으로 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한 사측도 문제지만, 이러한 사측의 소송에 손을 들어주는 법원이 있다면 이는 더욱더 심각하게 규탄받아야 한다. 1년 7개월이 넘도록 파업을 하고,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로 인하여 교섭권마저 빼앗긴 생탁노동자들이 시청앞 광고탑위의 고공농성을 중심으로 현재도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고공농성을 지원하고 연대하기위한 부산시민대책위와 기업에 의한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 손배가압류를 없애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 <손잡고>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이제라도 손해배상소송을 철회하고 고공농성중인 노동자들이 내려오고, 생탁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하나. 생탁 사장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생탁 사장들은 고공농성 노동자 문제 해결하라! 하나. 법원은 생탁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정당하게 판결하라!
2015년 11월 19일 생탁 손해배상소송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참고영상 : [여기사람있어요, 생탁편 2부] 파업한 10명의 노동자, 25명의 사장에게 1억2천500만원 갚아라? 화, 2015/11/17- 16:15 522 0
최근 법원이 신고가 필요 없는 기자회견도 구호를 외쳤다면 집회라고 판단했고, 이 집회는 미신고 집회이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1심의 판단을 항소심(양형만 감경), 대법원(항소심 인용)에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확정 판결되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한 판결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여전히 궁금증 남긴 판결
대법원 제3부 2015. 10. 15. 선고. 2015도123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방서은 변호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면 미신고 옥외 집회라고 인정한 이번 판결(이하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자회견을 했다. ②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다. ③구호를 외쳤으니 기자회견은 집회이다. ④집회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⑤따라서 유죄이다.
1심, 2심, 대법원 판결문까지 모두 합해 9장 남짓한 판결문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의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집회는 무엇인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아래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대상 판결을 비평해보고자 합니다.
질문1. 집회란 무엇인가?
대상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집회와 기자회견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집회와 기자회견 모두 법률적 정의가 명확하게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판례에서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 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 즉, 어떤 모임이 집회인지 기자회견인지 법률상 쟁점이 된다면, 결국 모임의 단순한 외형뿐만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기자회견을 외형상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갖춘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국언론노조 회원 20여명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피켓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공영방송 구조개선의 구호를 외친 사실
판단①의 문제점 - 구호를 외치는 순간 모든 기자회견은 집회가 되나요?
법원의 말대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질이 무엇인지는 ‘구호를 외친’ 행위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일방향적인 ‘말하기’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면, 집회는 그보다 더 양방향적인 ‘말하기-듣기-묻기-대답하기’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자회견과 집회의 실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됩니다.
판단②,③의 문제점 - 경찰이 집회라고 하면 모두 다 집회인가요?
법원은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한 근거로 종로경찰서의 미신고 집회 사법처리 경고와 자진해산명령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이 집회라고 보았고, 미신고 집회라 경고도 하고 자진해산명령도 한 것으로 보아 집회라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집회가 아니라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경찰의 판단이 틀렸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행정기관의 해석과 개인의 해석이 다를 때, 이를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는 것이 법원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그런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자의적 판단을 아무런 논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재판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질문2. 집회는 왜 신고해야 하는가?
집회는 왜 신고해야만 하는 걸까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집회 신고를 의무화 하는 것은, 기본권 행사를 ‘신고’라는 것으로 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운 집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제약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사전신고제도에 대해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고, 불법집회로 인한 공공안녕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9049 판결 ). 하지만 사전신고제는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하는 수단이 아니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해당 사건처럼 정당한 기자회견마저도 집회로 규율하여 미신고집회로 처벌하는 등의 기계적인 적용을 통해 기본권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집회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동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도 왜 국가에 신고해야 하나요?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사실상 허가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집회사전신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우리의 표현의 자유는 예외의 예외로 찌그러져버린 것이 아닌지 수 없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판결이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 2015/11/18- 17:25 710 0
요약문: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구에게 더 많은 백지위임장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정보기구들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수단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는 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투자하는 일, 우리나라를 내적으로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간적인 사회로, 대외적으로는 보다 정의로운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발표일자:
2015/11/30
월, 2015/11/30- 12:44 69 0
요약문:
기자회견에 함께한 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발표일자:
2015/12/10
금, 2015/12/11- 08:33 32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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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공대위]1008고영주사퇴촉구기자회견문.pdf


[기자회견문]고대영선임반대방송국정화진상조사촉구(11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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