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ost from 핵없는세상


9월 15일(화) 오후 경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밀양송전탑 병합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종료되었다. 재판부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과 활동가 등 총 18인에 대해 9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및 6명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밀양송전탑 사태로 사법처리된 주민과 연대자들만 총 69명이다.
밀양송전탑 관련 사건 다수는 애초에 기소조차 될만한 상황이 아니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무리한 입건과 기소를 남발하였다. 이는 정당한 주민들의 저항과 활동가들의 연대에 폭력행위,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명을 씌우는 것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을 정당화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경찰과 한전의 폭력에 맞서 삶의 터전을 지키고 밀양송전탑 사업의 부정의함을 온몸으로 폭로하고자 했던 60~80대 고령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우리는 재판부가 무시하고 있는 사태의 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밀양 송전탑 사업은 대도시와 대공장의 전기 소비를 위해 밀양 주민의 삶과 그 토대를 희생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사업이다. 또한 정부와 한전, 그러니까 ‘국가’는 이러한 부당한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당한 저항을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할 공권력까지 동원해 짓밟는 ‘폭력’을 휘둘렀다.
이러한 국가의 조직된 물리력과 폭력 앞에 거동조차 불편한 60~80대 노인들이 무슨 가해를 할 수 있었겠는가? 비교대상도 될 수 없는 폭력 앞에 밀양 주민들이 내세웠던 건 맨몸 그리고 기껏해야 젓갈과 소변이 담긴 페트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가차없는 선고가 내려졌고, 정작 지난 수년간 경찰과 한전이 자행한 인권 유린과 폭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사과도 처벌도 없었다. 이것이 이 땅의 법과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미 송전탑 건설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당한 밀양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이같은 사법처리를 반대한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의로운 저항을 한 밀양주민들과 그들과 함께한 이들은 무죄다. 밀양주민들은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아는 진실을 외면하지 말고 올바른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 2015년 7월 21일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한국은 2013년 9월 6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수입금지 및 세슘, 요오드 등 방사성물질 검출 시 추가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의 WTO제소 추진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히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WTO 제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뜻을 밝혔다. 조만간 일본은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건을 WTO의 분쟁처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 정부의 WTO 제소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의 행동이다. 한국이 수입규제조치를 취한 것은 한국의 국민안전을 위한 너무나도 정당한 조치였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에서 방사성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검출되었다. 그동안 일본 현지 뿐 아니라 한국에 수입한 일본수산물에서도 계속해서 방사성물질이 확인되고 있다. 더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서 지금도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관리되지 않은 오염수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있다. 이러한 허술한 방사능 오염수 관리가 바로 한국을 비롯한주변국의 일본산 수산물 및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가져온 것이다.
○ 자국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왜 주변국가에서 감내해야 하는가. 그리고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가운데 왜 유독 한국만을 WTO에 제소하는가. 이는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관련국들의 규제 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안하무인 태도에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중국, 대만,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미국 또한 우리와 유사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대만은 나아가 올해 초 일본산 수입품의 원산지 위조절차가 알려지면서 정부가 모든 일본산 식품수입 전면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은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WTO 제소를 하고 있다. 이는 바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해제요구에 미온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뒤로한 채 한일복교 50주년을 맞은 관계개선용 카드로 ‘일본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활용하려했던 외교통상 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일본정부의 적반하장식 요구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 일본정부는 무작정 수입금지 해제부터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보부터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성오염, 특히 방사성오염수관리, 해양 및 수산물 등의 조사결과, 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수입재개를 요구하려면, 일본산 수산물이 더 이상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부터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도 없이 통상의 문제로 WTO에 제소하는 것은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주변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 한국에서는 수입금지 조치 이전 일본산 방사능오염 수산물 수입유통 되면서 수산물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이 확대됐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어민과 상인 등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 더구나 방사능오염 검사를 위해 우리 정부는 물론 민간까지 많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주변국들의 이러한 피해에는 한 마디 사과나 지원, 보상도 없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이제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의 안하무인 적반하장의 외교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가 아직 수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은 방사능 오염 감시를 늦추지 말고, 안전조치들을 더욱 강화해야 할 때임은 분명하다.
2015년 7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 ○ 제목: 대만 탈핵활동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민에 호소 ○ 일시: 2017년 6월 9일 오전 10시 ○ 장소: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 공간 ○ 참가자: 홍선한 대만 녹색공민행동연맹 사무부총장, 현 대만 행정원 산하 에너지와 탄소 감축 사무실 위원회 위원 (사회: 양이원영, 통역: 이용기, 에밀리) |
▲홍선한 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caption]
홍선한녹색공민행동연맹 부비서장(사무부총장) 대만 탈핵과 에너지전환 운동에 집중(정책연구와 단체 조직업무) 대만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에너지전환 활동을 위한 협력 대만과 동아시아 기후 그리고 에너지전환과 확산에 역할 현 대만행정원 에너지 및 탄소감소 위원회의 외부 위원(10명 행정부, 5명 외부) 뉴타이페이시 스마트 절전 전문가 위원 |
| 일문 일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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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의 2025 원전제로 결정 과정 |
| 1980 제4호 핵발전소 건설 계획 1996 관련 예산통과 1999 제4핵발전소 착공 2000 3월 민진당 천슈이벤 총통 당선 2000 10월 천슈이벤 총통, 제4핵발전소 건설 중단 선언 2001 1월 대만 헌법 재판소 판결 2001 1월31일 대만 입법원 제4핵발전소 건설재개 여부 표결. 134찬성 70반대 6기권으로 건설 재개 결정 2010 제4핵발전소 가동 예정일: 이후 계속 연기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2011 대만 제1, 제2핵발전소는 핵발전 반경 30km이내 세계에서 가장 인구밀도 높은 곳 2, 3위로 알려짐(Nature Journal) 2011 대만원자력관리기구 처장, 제4호기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 2013 3월9일 행진 22만명 시민참여 2013 5차례에 걸쳐 공사비용 증가 56억불(1700억 대만달러) -> 90억불(3000억 달러) 2014 4월27일 탈핵 불법 거리점령(시민불복중) 5만명 시민참여 2014 탈핵협력 선포(제4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지 선언: 마잉지우 총통(국민당)) 2016 차이잉원 총통(민진당) 당선 2016 10월 20일 대만 행정원(정부), 원전제로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 2017 1월 17일 대만 입법원, 현행 원자로 6기 모두 2025년까지 폐쇄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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