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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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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9/03/07- 10:22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자초한 재판부,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 진행해라”

– 법원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례적 보석허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어제(3월 6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이 허락되었다. 그동안의 드러난 사건의 실체와 재판 경과에 비추어 2심에도 1심에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실형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촉구한다.

이미 작년 10월 5일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3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삼성그룹 뇌물 67억 수수, 국정원 특활비 7억 원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도 전혀 실효성이 없어, 1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다수 증인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도 커졌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내내 책임 떠넘기기, 진실 은폐,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런 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또다시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봐주거나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다스 법인세 31억 원 포탈,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합리적 판단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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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가 녹조 원인" 진단하고도 권력 눈치만 보는 환경부

 
○ 지난 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 녹조 우심 지역 조류 발생 및 거동 특성 정밀조사 연구'가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낙동강 보 건설 이후 상류에서도 녹조 발생 ▲낙동강 상류 구간, 인산염 농도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체류시간 증가로 엽록소a 증가 ▲낙동강 중하류 구간, 지천과 상류에서 유입된 인과 체류시간 증가의 영향으로 인한 녹조 발생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소, 인 등을 기준 농도 이하로 유지할 것과 ▲보의 수문을 열어 체류시간을 조절할 것을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이미 녹조 우심지역에 대한 정밀 연구가 진행되고 그 대책까지 도출해낸 이후에도 녹조 문제를 방치한 환경부의 해태를 규탄한다.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한 녹조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을 요구한다. ○ 환경부가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진행해놓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5월 발표된 ‘한강·낙동강 하천시설 관리방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강과 낙동강 11개 보에 대한 수질·수생태 개선 편익 분석, 비용편익비(B/C) 분석 결과 대부분의 보에서 보 해체가 더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 상황에서도 환경부는 4대강 보 전면 개방과 해체를 위한 검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가 활용하지도 않을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사용했다면 이는 세금 낭비이며, 연구 결과를 문제해결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만과 태만이니, 어느 쪽으로도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 녹조 문제가 장기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다. 4대강 사업 이후 대량 발생한 녹조에 대해 환경부는 큰 문제가 없다고 국민을 안심시켜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선 조사 결과 녹조의 독소가 농산물, 수산물, 수돗물, 심지어 공기를 통해서도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녹조의 주요한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수록, 국민 건강은 위협 속에 계속 방치될 것이다. 환경부가 지켜야 할 대상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다. 이를 망각하면 국민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각인해야 한다.  
월, 2022/1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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