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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가단독주택 세금특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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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고가단독주택 세금특혜 발표

익명 (미확인) | 수, 2019/03/06- 15:11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단독주택 세금 특혜 분석 발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마이너스’ 집값 12년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공시가격 도입으로 인한 고가주택 세금특혜 분석 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력운동본부 간사
◈ 경실련 주장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땅값과 건물값을 통합한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건물가액을 재산세 등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보다 보유세 부담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제도 도입 이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70-75%로 책정되며, 땅값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8%)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고, 보유세 부담도 증가했지만 고가 단독주택은 정반대로 세금 특혜를 누려온 것입니다. 경실련은 서울에서 고가주택이 비교적 많은 5개 행정동, 15개 고가주택의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해 고가단독주택들의 세금 특혜액을 추정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운동본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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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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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

[사회정책연구센터 _ 르포 읽고 쓰기 모임]

현실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르포.
삶의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기록문학의 매력이죠.

좋은 르포를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이번 모임은 ‘읽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읽고 쓰기’입니다.

주제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입니다.
노동을 주제로 한 달에 한 편, 총 네 편의 르포를 써야 합니다.

각자 써온 르포를 함께 읽고, 의견을 나누고, 다시 고쳐 쓰면서 집단적 성장의 즐거움을 맛보았으면 합니다.
연말이 되면 네 권의 책, 네 편의 르포, 측정할 수 없는 보람이 남을 것입니다.

기간 : 8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1회 책 읽고 토론하기/ 2회 각자 써온 르포 읽고 평해주기 (수정본 공유)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참가신청 : http://goo.gl/forms/q0FWBJdx8J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문의 : [email protected]

커리큘럼

1차(8월31일)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2차(9월14일) ‘나의 노동’ 르포 써오기

3차(10월12일) 노동자, 쓰러지다 (희정, 오월의봄)
4차(10월26일) ‘일하다, 아프다’ 르포 써오기

5차(11월9일) 그의 슬픔과 기쁨 (정혜윤, 후마니타스)
6차(11월23일) ‘다른 이의 노동’ 르포 써오기

7차(12월7일)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8차(12월21일) ‘자유 주제’ 르포 써오기

* 신청 전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글쓰기 기법 등 이론 수업이 없습니다. 르포 전문가의 가르침도 없습니다.
<르포 읽고, 쓰기 모임>은 비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금, 2015/07/3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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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cms후원과 은행간 자동이체, 재단후원금의 총액과 결산내역을 올립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중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 의료비지원, 심리상담비지원,

 

유가족지원, 반찬지원, 치유밥상, 중고등학생 교복비와 장학금지원 등

 

올해도 많은 분들의 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장기투쟁사업장에도 지원을 할 수 있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기도 했습니다.

 

후원자분들의 후원금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매순간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식]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귀속연도

2015

 

1. 기부금 대상

민간 단체

인적 사항

단 체 명

심리치유센터 와락

대 표 자

권지영

고유번호

125-80-21081

전화번호

031-618-7595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83번길

38-34

휴 대 폰

010-2305-9684

2. 수입명세

(단위 : 백만원)

전 체

수입액

회 비

후원금

보조금

수익

사업

이자

수입

이월금

차입금

개인

법인 등

개인

법인 등

운영비

사업비

287,993703

119.441140

 

71.462338

61,99765

 

 

-

0.022

132

35.070443

-

3.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 100%

4.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 : 293,617,668/

5. 기부금 사용내역(별지 작성가능)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사용액

위기가정긴급생계지원

위기가정 긴급 생계지원 자금

26,59074

의료비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입원비 및 의료비지원사업

16,1895

심리상담사업

집단, 개인, 부부, 양육자, 아동 전문상담사업비

10,42169

반찬나눔,치유밥상

한부모,조손,독거가정 반찬나눔서비스 및 치유밥상제공

27,884301

유가족지원(장학금지원)

쌍용차희생자 유가족 지원사업(자녀장학금지원등)

29,501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3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3 3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심리치유센터 와락 ()

행정자치부장관 귀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1. 이 서식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4년도 결산보고서의 경우 2015331일까지 제출)

2. 수입 중 개인의 회비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 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총계 수입금액 중 개인이 납부한 회비후원금 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3. 결산보고서에는 총회를 통과한 결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위 결산보고 내역 중 전체수입에서 개인의 회비 및 후원금 비율, 기부금의 총액 및 건수와 사용명세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 서식

2015년도 사업수지 결산서

 

(단위 : )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회 비

 

119,441,140

인건비

실무자4인인건비

70,837,720

후원금

 

133,459,988

관리운영비

센터전기및관리비

16,566,014

보조금

 

 

임대료

센터 임대료

11,200,000

이자수입

 

 

22,132

유류비

기관이용차량유류비

818,267

 

 

 

비품비

소모품 및

비품구입비

2,054,230

기타수입

 

 

 

통신비

문자발송 및

전화요금

1,693,550

전년도

이월액

 

35,070,443

신문도서비

신문 및 도서구입

5,386,300

 

 

 

홍보비

기관홍보물제작

2,750,000

차입금

 

 

 

사업비

위기가정

긴급생계지원사업

26,586,772

 

 

 

 

 

의료비지원사업

16,189,500

 

 

 

 

 

심리상담사업

10,425,653

 

 

 

 

 

반찬나눔

치유밥상서비스

27,884,301

 

 

 

 

기획프로그램

16,020,100

 

 

 

 

아동(난타)

성인프로그램

8,408,520

 

 

 

 

유가족,해고자

자녀장학금지원

29,501,000

 

 

 

이자세금

 

50,190

 

 

 

차년도

이월금

 

41,621,586

합 계

 

 

287,993,703

합 계

 

287,993,703

저작자 표시
목, 2016/03/3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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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여는 말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질의응답  

 

 

[취재협조요청] 긴조+재판헌법소원 150821

금, 2015/08/2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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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마주공간 바느질 모임]



♣ 일  시 : 2017년 1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3시, 저녁 수업도 가능)   
♣ 장  소 : 경실련 1층 마주공간
♣ 수업내용 : 펠트, 가죽, 천(패브릭) 바느질 / 재료는 본인 선택 가능
♣ 강  사 : 김인숙 (경실련 회원)
 ☞ POP, 폼아트, 바느질, 쵸코아트, 파스텔 일러스트 수업
♣ 대  상 : 경실련 회원 및 수강 희망자
♣ 참가비 : 장소 사용료(음료) 월 1만원, 재료비는 본인 부담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접수처 : 김인숙 ☎ 010-7766-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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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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