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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사외이사 구성, 문제있다.

[성명]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 사외이사 구성, 문제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9/03/06- 16:23

추천 절차 합리화 및 학벌 인맥 탈피 등 진일보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끌 사람 안보여

– 3월말 주주총회까지 사외이사 후보 추천 보완해야

 

 

1. 지난 2월 27일 DGB금융지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DGB대구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각각 5명, 2명의 새로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였고 이들은 3월말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DGB금융지주는 기존 사외이사 중 조해녕, 하종화 사외이사는 임기만료로 자리를 물러나고 김택동, 이상엽, 이용두 등 5명의 사외이사가 새 후보로 추천됐다. 대구은행 사외이사로는 기존 사외이사 중 김진탁, 구욱서는 임기만료로 물러나고 금융지주 사외이사 임기를 만료한 전경태씨와 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추천된 김택동씨가 사외이사로 추천되고, 지주 사외이사 임기가 남아있는 서인덕씨와 이담씨가 은행 사외이사로 옮겨가게 되었다.

2.이번 사외이사 추천은 일반주주 등을 통해 추천 받은 인물들을 외부 인선자문 위원회를 거쳐 후보군을 정하고, 각 사의 임추위에서 예비 후보자를 추천한 후 자격 검증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추천한 점, 과거 대구상고, 영남대학 등 학벌 인맥을 떠나 구성하려 했다는 점 등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2017년 3월부터 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재직하던 중 대구은행의 각종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전경태씨가 대구은행 사외이사로 옮겨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동조합 등 노동자 대표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인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웃돕기와 사회봉사 등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낡은 사고다. 반부패 경영, 노동차별과 성차별 방지, 갑질근절과 공정거래, 이익의 사회환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반부패, 사회정의 활동을 통해 검증받은 인사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DGB금융지주가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등의 노력을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정작 인사에서는 그렇지 않아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4.이렇듯 이번 사외이사 추천은 DGB 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환골탈태, 지역사회의 신뢰 회복 조치로는 많이 부족하다. 3월 주주총회까지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 구체제의 책임있는 인사들은 배제되어야 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의 경영참여 등을 인사와 제도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끝.

 

2019. 3. 7(수)

대구은행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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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시장과 홍의락 내정자, 진정한 협치하려면

대구 전환위한 ···시민사회 거버넌스해야

 

 

어제(6.29)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권영진 시장이 제안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권 시장의 제안과 홍 전 의원의 수락 배경에 대한 해석이나 수락 이후 기대의 수준도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대구에서 보기 드문 유의미한 시도인 만큼 앞으로의 과제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기대한다.

 

권 시장은 지난 4.15 지방선거 결과 대구지역은 미래통합당이 싹쓸이함으로써 보수일색 이미지가 더 강고해졌고, 그나마 정부·여당과의 연결고리조차 단절된 채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산적한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을 것이고, 홍 내정자는 대구의 상황이 어려우므로 여·야를 떠나 힘을 보태야 하고, 정부·여당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대구 스스로의 혁신, 발상의 전환 없이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대구 스스로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지금의 평가가 어떻든 권시장은 ‘대구 혁신’을 주창하며 등장했던 정치인이고, 홍 내정자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대구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일은 이들 두 사람과 대구시 공무원들만의 노력으로는 어려운 일이고, 홍 내정자에게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대구시와 여, 야 정치권 및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치의 목적과 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우리는 ‘대구전환 여·야·정·시민사회 혁신 거버넌스’를 재차 제안하며 권 시장과 홍 내정자가 이를 수용하기를 촉구한다.

 

코로나 사태의 전 방위적 타격은 기존의 발전전략과 정책기조, 사회구조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대구가 큰 타격을 입었고 그 이유 중에는 대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정책방향을 좌우해온 이들의 후진적 사고와 낡고 고착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면적, 단기적 대책이나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구는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고착된 낡은 것들을 혁신하며, 미래를 향한 일대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는 지금보다 더 고립과 정체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대구보다 위기를 덜 겪은 나라나 도시들도 지금 더 민주적인 복지사회를 향한 혁신과 전환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구참여연대는 코로나 사태가 기승을 부리는 시점에 이미 코로나 사태의 극복과 그를 넘어선 대구사회의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의 비상 거버넌스’를 제안한 바 있다. 물론 대구시도 ‘코로나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생활방역에 대응했으나 이는 실질적인 정책적, 정치적 거버넌스와의 거리가 멀었고 방역대책 또한 마스크 미착용 벌금 행정명령 등 정작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관 주도의 형식적 거버넌스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처럼 대구사회 제 구성원들의 진정한 협치와 연대 없는 형식적 거버넌스, 부시장 한 사람을 여당 인사로 기용하는 일면적 대책으로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인가.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실질적 권한과 결정권을 갖는 혁신 거버넌스를 통해 대구의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을 재검토하고, 낡은 구조, 인사,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숙고하고 공론을 모아 시대가 던져 준 과제들에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정치, 사회적 합의와 연대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이때까지와 다른 면모의 실질적 협치의 장을 열 골든타임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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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6/3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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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인에 대하여도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려는 매우 뒤늦은 법 개정 시도를 거부하고 나선 의협을 강력히 규탄한다. 나아가 코로나-19 백신접종 거부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려는 의사단체의 반복적인 행태를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2. 변호사법(제5조) · 공인회계사법(제4조) · 법무사법(제6조) · 세무사법(제4조) 등에는 범죄 유형에 상관 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직역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라는 의사단체들의 요구는 특권의식의 발로일 뿐이다. 의협의 상식 밖의 주장은, 변호사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헌법재판소 2019. 5. 30. 결정 2018헌마267 등)를 근거로 들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억지에서도 확인된다. 헌재의 결정은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변호사의 엄격한 자격요건을 규정한 변호사법 취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등을 언급했을 뿐, 의료법의 합헌성을 다룬 것이 아니다. 의협 등은 이를 의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근거로 무리하게 연결짓고 있다.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의료법 개정안 대안에는 다른 전문직역 자격법들과는 달리 의료인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 취소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의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죄는 제외함으로써 법 개정 취지도 이미 일부 후퇴했다.

3.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지난해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추진방안’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강행한 바 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지탄을 받았던 의사단체들이 반성은커녕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운운하는 의사단체들은 직업윤리를 어디에 갖다 버렸는가. 언제까지 시민들이 믿고 의존해야 할 의사집단이
시민들의 냉소와 조롱을 자초할 것인가. 국회는 절대 법 개정 과정에서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에 굴복해 지금보다 더 후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 / 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 19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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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2/2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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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74세 백신접종 예약률 50%, 그러나 대구는 38%에 불과

–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 바로잡고, 정확한 정보 제공하고

– ‘가)대구형 백신복권’ 도입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적극적 수단 시행해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5.20 현재 60∼74세 어르신 중 약 50%가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했다. 그러나 대구의 예약률은 38%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 유튜브 등에서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대구지역에서 더 기승을 부리기 때문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 점에 있어서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종을 촉진해야 할 지역의 언론과 행정당국의 소극적 태도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대구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최근 대구지역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많지 않은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대유행의 고통을 가장 절박하게 겪었고, 정부의 전면적 지원과 전 국민의 도움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구지역이야말로 가장 먼저 집단면역을 실현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야말로 D-방역이 전국의 모범으로 제대로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대구시는 백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수단을 시행해야 한다. 백신의 위험성에 대한 가짜뉴스들을 바로잡고,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각종 공적 매체와 홍보수단을 통해 제때 전달하고,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백신 접종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아울러 ‘가)대구형 백신복권’ 등 과감한 참여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세계 여러 곳에서 ‘백신복권’, ‘백신장학금’ 등 백신접종 촉진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다소 이벤트성이라는 지적이 있다 해도 코로나 19를 조기 종식하는 것이 절박하기 때문이다. 얼마간의 비용이 들겠지만 집단면역을 먼저 달성하고 코로나 19를 조기 탈출할 수 있다면 대구시는 이보다 더한 수단이라도 과감하게, 타 시도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

금, 2021/05/2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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