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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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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3/05- 20:18
<div class="xe_content"><h1>80명에 달하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참담하다</h1> <h2>공범 적시된 전현직 대법관 권순일, 차한성 기소 제외 납득 안 돼<br /> 비위법관 재판업무 배제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보장해야<br /> 국회는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더이상 늦춰서는 안 돼 </h2> <p> </p> <p>오늘(3월 5일) 검찰이 사법농단에 가담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로 기소하고, 대법원에 현직 법관 66명의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먼저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전직 법관 4명을 포함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검찰의 수사에서만 80명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검찰 기소를 피한 법관들을 뺀 숫자이다. 2017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외압 의혹 규명을 시작으로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이 최소한 80명에 달한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다시 한 번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한 이들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것이다.</p> <p>  </p> <p>사법농단 사태로 지금까지 기소된 이는 모두 14명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이상 현직 법관 8명),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상 전직 법관 2명)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지켜볼 것이다.</p> <p> </p> <p>한편 검찰이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 강제징용 사건 관련해 청와대를 만나 대법원 재판지연의 대가로 법관 해외파견을 요청한 의혹,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점 등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차한성 전 대법관 또한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1차 공관회의’에 참가해 일제 강제징용 관련 기존 대법원 판결을 전범 기업 쪽에 유리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접수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는 등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공모 관계에 있다고 보고 공범으로 적시했던 검찰이 이번에 내놓은 해명은 구차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범행이 구체화, 본격화돼 심각한 수준이 되기 전에 퇴직했다”는 이유이다. 검찰은 공범으로 적시하고도 무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기소유예를 한 것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p> <p> </p> <p>또 다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공소장에 2016년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쪽 청탁을 받고 법원행정처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해 전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고 한다. 재판 청탁 의혹이 추가로 밝혀진 것으로, 관련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져야 할 것이다.</p> <p> </p> <p>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번에 기소된 현직 법관 8명은 물론, 검찰이 제출한 권순일 대법관 등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위 법관 6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현직에 있는 74명의 법관은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가 검찰 수사로 확인된 만큼 적어도 ‘공정성의 외관’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공정한 재판을 하리라 기대할 수 없는 판사들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비위법관들에 대한 직무배제와 신속한 징계는 국민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p> <p> </p> <p>무엇보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사법농단 가담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 국회가 늑장부리는 사이에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종복 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윤성원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은 2월 말 퇴임하여 더이상 탄핵의 대상이 아니게 되었다. 특히 김종복, 윤성원 전 법관은 이번 검찰 기소 대상에서도 빠져 사법농단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국회는 더이상 사법부 견제라는 입법부의 역할과 책무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국회는 즉각 법관 탄핵 소추에 나서야 한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YXlolrXI60B0NYGEPnAYhv7OkQ9d3PPUZMO…;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사법농단 가담법관 탄핵촉구서명 [<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바로가기</a>]</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a href="http://bit.ly/%EB%B2%95%EA%B4%80%ED%83%84%ED%95%B5%EC%84%9C%EB%AA%85&qu…;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사법농단가담법관 탄핵 촉구 서명 바로가기(클릭)"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72/605/001/7ec3…; style="width:600px;height:314px;" /></a></div> <div>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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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통제 등 법 개정 서둘러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한 전 국정원장들에 대한 검찰 구형

국회, 국정원 관련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검찰은 어제(4/26)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으로 재판으로 받아온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7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5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징역5년과 벌금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구형했다.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했다는 것이 확인된만큼, 법원도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사용해 온 피고인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정원 예산은 기밀성을 이유로 인건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 전액 특수활동비로 편성되고 있다.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지출을 증빙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다른 정부기관들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해 해당 상임위와 국회 예결특위 심사를 거치는 것과 달리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심사만 받으면 국회 예결특위의 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국정원장이 직접 회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감사원 등과 같은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다 보니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하는가 하면, 군 심리전단 운영에 예산을 사용해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특수활동비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국정원 예산 전액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지 못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편성 자체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인건비나 운영경비 등 구분해 예산서에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감사원 회계감사 대상에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국정원의 예결산을 국회 예결산심위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예산 통제와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김병기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국정원 개혁법안들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등 국회 파행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포함해 시급히 다뤄져야 할 개혁법안들이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정원이 더 이상 외부통제 없이 특수활동비를 마음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이루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다. 지금 국민들은 국회가 언제까지 국정원의 환골탈태라는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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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4/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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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혼자여도 괜찮아

글. 이진송 계간홀로 편집장, 『연애하지 않을 자유』 저자 

 

 

‘결혼공화국’, ‘연애의 시대’에 안녕들하신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서른이 된다면’이라는 주제로 수업 과제가 나왔다. 스무 살이 되면 성숙하고 세련된 어른이 될 줄 알았던 시절이니, 그보다 먼 서른의 삶은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여우원숭이의 그것만큼이나 낯설었다. 서른 살의 나는 집과 차를 소유하였으며 내 스타일의 남편도 있는(!) 커리어우먼이라고 썼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어른의 삶에 ‘당연히 있는’ 구성요소이자 필수적인 통과의례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알거나 만나는 사람들은 다 결혼했고, 모두들 “이제 시집가도 되겠다”라는 말로 나의 성장을 가늠했으며, 생리통 때문에 앓으면 “나중에 아기 낳으면 없어진다”라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친척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삼촌이 한 분 있었지만 그는 ‘비혼의 가능성’보다는 ‘미혼의 비참함’을 담당하고 있었다. 자주 술에 취해 있었으며, 친척들은 가족이 없는 그를 걱정했다. 마치 그가 겪는 문제들이 결혼만 하면 사라지거나,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인하는 양. 

 

드라마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노처녀 히스테리’라고 조롱하고, 뉴스에서는 고독사의 공포를 부추겼다. 영화에서는 아이를 낳음으로써 ‘그렇게 아버지’가 되고, 문학의 세계에서는 사랑받지 못해 미쳐버린 ‘B사감’이 남의 연애편지를 훔쳐보고 있었다. 토크쇼에 나오는 중년 이상의 연예인들은 모두 결혼했거나 사별했으며 결혼하지 않은 이들은 반드시 결혼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14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비혼’이라는 단어가 ‘미혼’을 물리치고 공중파 뉴스에 진출하고, 정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혼과 저출산, 그리고 개인주의자(라고 쓰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고 싶은) 청년세대를 우려한다. 그러나 결혼공화국 또는 연애의 시대는 여전히 안녕, 안녕들 하시다.

 

인간은 원래 반쪽짜리도, 짚신도 아니다 

5년 전, 나는 “남자친구 있으세요?”나 “왜 연애 안 하세요?”라는 질문에 지쳐 ‘비연애’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독립잡지 『계간홀로 : 연애하지 않을 자유』를 창간했다. 연애하지 않는 상태를 비정상적인 것, 어딘가 하자 있는 것, 어서 ‘솔로탈출’해야 하는 감옥처럼 여기는 연애지상주의에, 에라이 침이라도 뱉어보자! 연애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구분되는 문화적 코드이고 사회적, 역사적 이데올로기가 반영된다. 결혼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이고, 그저 오래되었으며 ‘다들 하니까’라는 권위에 기댈 뿐이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는 ‘3포 세대’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전제해야 가능한 명명이다. 상황이 나아지면 당연히 할 거라고 믿는, 포기가 아닌 ‘하지 않음’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 연애와 결혼이 오로지 이성애의, 비장애인의, 가임기의 인구에게만 허용되며 그 외는 배제한다는 기만은 싹 지운 채로. 

 

동아시아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운명의 상대와 붉은 실로 이어져 있다는 미신이 있다. 플라톤의 『향연』에는 인간이 원래 둘씩 붙어 다니는 총체인간이었는데 신이 이를 찢어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헤드윅>의 넘버 ‘The origin of love’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인간이 자신의 반쪽을 그리워하며 찾아다니는 것이 ‘사랑’이라고 노래한다. 한국 속담은 더 직관적이고 노골적이다. ‘짚신도 짝이 있다’처럼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인간을 ‘세트’로 전제한다. 개인은 젓가락 한 짝처럼 불완전한 미완성품이기에, ‘세트’를 맞춘 자들만을 바람직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승인한다. 내 새끼손가락은 텅 비었고, 나는 반쪽이 아니고, 인간은 짚신이 아닌데 말이다. 

 

연애와 결혼이 반드시 행복은 아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손쉽게 연애와 결혼을 인간 생의 필수 요소로 규정한다. 연애/결혼하지 않는 사람의 하자를 확신하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잊는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데이트 폭력과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지 설명을 좀 해봐요 네? 세상에는 해로운/착취적인/불평등한/폭력적인 연애와 결혼이 존재한다. 연애와 결혼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살면서 부딪치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하는 만능열쇠가 아니다. 그러니 부디, “그러니까 연애/결혼 해.”라는 말로 누군가의 선택을 부정하거나 오롯한 1인분의 삶을 미완의 것으로 규정하지 않았으면 한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신성시와 낭만화를 걷어내는 일은, 우리의 선택지를 제한하고 삶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폭력에 저항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행복은 결혼이나 연애와 결합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붙어 다니지는 않는다. 어디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사람마다 기준과 목표와 삶의 색깔은 다 다르다. 이 결정권을 남에게 넘겨줘서는 안 된다. 20대 중반에 나는 생각했다. “연애하지 않아서 나는 불행한가?” 대답은 ‘아니오’였고, 그것은 세상이 나에 대해 하던 말과 달랐다. 내 스스로 나의 삶과 행복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내가 소중히 하는 것과, 남들이 중요하다고 해도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들이 물에 뜬 기름처럼 선명해졌다. 원하는 대로 살려면 결혼은 필요 없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결혼은 내 삶에서 빠졌다.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 같은 선택들과 함께. 

 

사람들은 여전히 묻는다. “왜 결혼 안 해?” 한때는 구구절절 답했다. 그러나 그조차 나의 비혼을, 어떤 상태를 설득시킬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부터는 그만두었다.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할 자유’는 오직 강요에 불과하다. 연애와 결혼을 하지 않을 자유가 없는 세계에서 살면, 나의 선택이 온전히 자발적인 것이라고 믿고 나의 ‘하자 없음’을 증명하라는 압박에 시달린다. 그래서 나는 비혼에서 자발과 비자발을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은 예측불허고, 누군가는 비혼을 이야기하다가 결혼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꿈꾸지만 미뤄지거나 안 하기도 하니까. 살다 보면 비혼은 그냥 결심하고 자시고 없이 자연스럽게 ‘유지’되거나 끝나기도 한다. 결혼이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선택이라면 비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지속하려는 선택이다. 혼자 사는 시민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사회적 인식은 그 사람이 언젠가 결혼을 할지 말지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 이외의 공동체 관계를 법적으로 승인하고 보호하는 「생활동반자법」 발의에 함께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결혼하지 않아도 불행하지 않을 사회를 꿈꾼다 

앞으로 비혼인 나는 많은 제도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영원히 우선순위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코 묻은 돈을 붓던 주택청약통장을 깼다. 누구와 살든 그 동반자가 남편이 아니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위협을 받아도 ‘남편’이 개입하여 해결해주지 않는 여자는 더 많은 시비에 걸릴 것이다. 사람들의 걱정처럼 언제 혼자 외로운 죽음을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나는 더 많은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고, 공동주거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거 모델을 고민해보고, 나를 잘 돌보고, 내 일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로 했다. 몇 년 전에는 함께 살 집을 사려고 친구들과 돈을 모아 정기적으로 로또를 사기도 했다. 현실적이지는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함께’인 미래를 상상하는 친구들과 무언가를 같이 한다는 사실 자체가 되게 좋고 따뜻했다. 그렇게 살 것이다. 고통받는 결혼한 친구들과 연대하며 제도의 부당함을 규탄하고, 더 많은 비혼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하고, 새롭고 다양한 비혼 여성들을 드라마와 토크쇼와 영화에서 보여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나보다 어린 여성들의 눈에 띄는 비혼의 즐거운 예시가 되어서, ‘결혼하지 않아도’ 죽거나 사라지거나 비참하거나 불행하지 않은 여자로 충실하게 늙을 것이다. 어떤 열일곱이 문득 자신의 서른 이후를 상상할 때, 결혼하지 않는 가능성에 한 오라기의 실이라도 더 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둘이어도 좋지만, 혼자여도 괜찮다. 나는 오롯한 1인분의 삶, 나를 성실히 먹이고 돌보고 기르며 나와 잘 지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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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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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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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5/0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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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공동 정책요구안

 

 

#2

청년기본조례도 다 만들어졌다는데, 

 

청년정책,

일자리 정책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3

네..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한 

청년이 말하는 청년정책 

 

 

#4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정책요구안 1탄

<청년 자립기반형성으로 하고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5

<비금전적 지원 등 청년수당 지원체계 확립>

청년수당은 사회로부터 고립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시간과 

사회참여,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청년안전망 구축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전적 지원의 형태로 구축된 청년수당 외에도 

관계형성,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지원 등의 비금전적 지원 역시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청년수당 추진 

△지역별 수당센터 건립 및 지원프로그램 신설 

 

 

#6 

<진로탐색 보장을 위한 청년갭이어>

2015년 대학진학률은 68.1%

비진학 청년은 증가하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 자아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정할 시간과 기회가 부족합니다. 

청년이 자율적으로 진로를 고민할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대상의 진로탐색, 봉사, 국제교류, 교육 등 갭이어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비용 지원 

(비진학청년 우선 선발)

 

 

#7 
<채무경감을 통한 부채경감 및 사회적 금융지원>

학자금대출을 비롯한 청년 생활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신용, 불안정노동에 놓여있는 청년은 대부업체, 고금리대출 등 비정상적인 사기성 대출에 쉽게 노출됩니다. 

청년에게는 제대로 된 금융이 필요합니다. 

△청년채무 조정기구 설립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통한 청년특화 금융지원 및 교육상담 센터 

 

 

#8

2018지방선거 청년공동행동 참가단체 

전국청년네트워크, 청년유니온(서울,경기,인천,대구,부산,광주,청소년지부),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빚해소를위한네트웤, 빚쟁이유니온, 청년광장, (사)한국장애인관광협회,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아모틱협동조합, 청년문화허브, 고양청년정책네트워크파티, 나눔자리문화공동체, 리드미,

청미래충전소, 청년고리, 부산청년들, 심오한연구소, 청년같이협동조합, 제주청년네트워크, 제주청년협동조합

 

정책요구안 시리즈는 2탄에서 이어집니다

 

목, 2018/05/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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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2019년 2월 23일 열린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gpJ5R1eD99OhgP7NTfrQSY1fKzOyUFlDnQW…;참여연대 제25차 정기총회 자료집</a>입니다.<br /> 링크를 확인해주세요.</p> <p> </p></div>
월, 2019/02/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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