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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경총의 탄력근로제 개악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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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경총의 탄력근로제 개악 특보

익명 (미확인) | 월, 2019/03/04- 16:28

 

☑️ 한국노총과 경총이 탄력근로제 개악을 합의했습니다

 

○ 탄력근로제가 실시되면 근무시간을 사용자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평일에는 4시간만 일을 시키고, 주말에는 14시간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장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꺾기’의 합법화를 한국노총이 합의한 것입니다.

 

○ 연장수당, 야간수당을 안줘도 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은 삭감되고, 일이 많을 때는 하루 14시간, 주당 64시간까지 일을 해도 합법이기 때문에 과로사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 노동자들의 건강과 임금을 지켜줘야 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편에 서서 노동자를 팔아먹은 밀실야합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한국노총은 노동조합도 아닙니다.

 

○ 노동자를 지키는 힘은 민주노조에 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로 힘을 모아 우리의 건강과 임금을 지켜냅시다.

민주노조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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