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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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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나

익명 (미확인) | 토, 2019/03/02- 23:35

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는 문재인 정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라

○ “물 아래에서의 삶: 사람과 행성” 이는 이번에 6회를 맞이하는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의 2019년 공식 슬로건이다.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68차 유엔총회에서 멸종위기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전 세계 생태보전에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자 지정한 기념일로.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의미하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개념이다.

○ 야생 동식물 및 생물다양성 보전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생존과 직결되어있는 주제로, 생물다양성의 고갈은 1998년 미국자연사박물관에서 진행한 ‘인류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를 꼽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심각한 재난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자연계를 구성하는 모든 생물이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균형을 깨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재난과 연결되는 건 당연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 그러나 다가오는 2020년 7월, 국토의 생물다양성 보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도시공원(면적)이 53%(504㎢)가량 사라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 도시공원 일몰제의 주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해 4월 발표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이른바 우선관리지역 116㎢를 매입해 보상하기 위한 비용이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지방채 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 지자체에 지원하는 것에 그쳤다. 그래서 실제론,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했다. 정부 지원 비중이 터무니없이 낮아 지자체의 참여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 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 주장하지만. 지방채 발행만으론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로 대다수의 지방정부에게 지방채 발행은 부담일뿐더러 재정자립도 30%미만 지방정부(수도권 28%, 비수도권 72%)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도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기 때문이다.

○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종 하나의 절멸이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생물다양성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이 일몰대상 공원부지 매입 보상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한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 50% 뿐이라는 것은, 정부가 생물다양성의 근간인 도시공원을 해제해 개발하도록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 도시공원 일몰제가 야기할 도시 생태계의 위기가 코앞에 닥쳤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0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최영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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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서울시는 2012년 9월 이후 38개월간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과급속한 월세전환에 따른 서민주거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2015년 12월 2일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공개적으로촉구하였다. 특히, 일률적인 정책으로는 지역마다 다른 전월세 시장 환경과 여건에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만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물론, 상세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줄 것도 제안하였다.

 

2. 국회는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2014. 12. 23.자 합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마련을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합의하였으나,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2015년 한해가 지나가는 동안 아무런 전월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차임 또는 보증금 인상율 제한제도(제7조)와 월차임전환율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갱신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임대기간 2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해야 하며, 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규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3. 이에 민변을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는 현재 국회에서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거부로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 임대차 관련 규제 권한을 법률로써 서울시 등 지자체로 위임”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방의 주택 가격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과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로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를 보면, 주요 선진국 5개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이 모두 주택임대차에 대한 계약갱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뉴욕시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Rent Guideline Board)는 2015년 6월 30일 약 250만원(2,500만 달러) 이하 월세가구 약 100만 세대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부터 임대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월세인상율을 동결하고,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인상율을 2%로 제한하겠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시는 2015년 6월 1일 임대료를 지역평균 임대료 보다 10%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규정을 신규임대차에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였다(독일 연방 민법에서는 3년 동안 20%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신규임대차에는 종전 임대차와 비교하여 인상율 상한제를 적용하지 못함). 독일정부는 이와 같은 임대료상한제를 뮌헨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대 16곳에 적용하여 향후 5년 동안 추이를 보겠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임대료 관리정책의 철학에 대해, 독일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임대료는 평균 소득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유지되어야 하고, 임대료 상한제는 바로 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정한 균형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미래를 위해 돈을 투자하는 임대인은 계속 돈을 벌 것이다. 그러나 임대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집이다. 임대주택을 이용한 이윤의 극대화가 집에 대한 투자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언급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위정자들과는 주거에 대한 철학과 품격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5.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 담당자들과 일부 시장만을 맹종하는 학자들은,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계약갱신권은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계약갱신청구권 자체의 시행을 반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파이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경제가 불황일 때에는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논리와 동일하다. 우리는 위와 같은 논리를 “시장의 탐욕”이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 보호 제도로서, 임대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제도이며, 오히려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권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일부 학자들에게는 세계 어느 국가에서 임차인 우위의 임대시장에서 위와 같은 갱신청구권 제도가 도입되었는 지 반문하고 싶다.

 

 

2015년 12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성 진 (직인생략)

목, 2015/12/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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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 선고 판결 기자회견

사법부의 승소 판결 환영, 가동 즉각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3396"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5-11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39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7-02-07_15-03-19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오늘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먼저 원고 적격으로 80킬로미터 이내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안위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적용했음에도 1호기에는 최신기술기준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환영한다.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080owUomc0M[/embedyt]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U71-spzagqk[/embedyt]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장을 서울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015년 지난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되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첨부 경과 참조).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qOkP5AfA2G4[/embedyt]

원고 대리인단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 허가 절차인 운영변경허가 심의 없이 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심의만으로 처리한 점, 수명연장 원전안전성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기준과 현재 기준을 비교하는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최신 운전경험 및 연구결과 등을 반영한 기술기준을 활용하여’ 월성1호기가 안전성평가가 되지 않고 원안위 고시가 평가대상을 제한하여 기술기준이 자의적으로 적용된 점, 피고도 인정하는 최신기술기준 적용 분야인 안전해석분야에서도 자의적으로 잘못 적용한 점, 자의적인 적용의 결과 월성 1호기 안전성을 현재 가동 중인 원전뿐만 아니라 월성 2,3,4호기 수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지질 지반 특성 관련한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 상 ‘복잡한 지질특성이 있거나 지진활동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여하 하며, (중략) 보수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는 점, 심의권한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에게 충분히 자료가 제공되지 못한 점, 허가 결정 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위원장(이은철 교수)의 회의 주재와 조성경 위원의 참석으로 표결이 이루어진 점 등을 여러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밝혔다(첨부자료 양측 주장 비교표 참조). [caption id="attachment_17344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4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34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듯 원고들은 대리인단을 통해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위법 사유를 충분히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첨부: 20170207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문 및 첨부자료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경과 /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양측 주장 비교) 20170207_법원판결문_월성 1호기 수명연장 재판
[기자회견 발언 전체 영상]

[embedyt] http://www.youtube.com/watch?v=Rtz_lhQHMpY[/embedyt]

2017. 2. 7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32명

*문의 : 양이원영 공동집행위원장 ([email protected] /010-4288-8402)

안재훈 사무국장([email protected] /010-3210-0988) 탈핵_배너
화, 2017/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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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초록투표네트워크,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전개

4월 13일은 초록후보에 투표하는 날

<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일정 >

1) 김제남 후보 (정의당/은평을)

■ 일시 : 4월 5일(화) 12시

■ 장소 : 김제남 후보 은평 선거사무소

(은평구 불광로 7번지 3층 / 불광역 7번출구에서 대조시장방향 200미터 )

 

2) 하승수 후보 (녹색당/종로)

■ 일시 : 4월 5일(화) 15시

■ 장소 : 하승수 후보 광화문 선거사무소(세종대왕 동상 앞)

 

3)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 일시 : 4월 5일(화) 17시 40분

■ 장소 : 우원식 후보 노원 선거사무소

(노원구 한글비석로 232 유경데파트 5층)
○ 23개 환경·시민단체가 연대한 초록투표네트워크가 4월 5일(화) 초록후보 정책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초록투표네트워크가 발표한 6명의 초록후보 중 12시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15시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 17시 40분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와 각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정책협약식을 전개합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지난 3월 3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초록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제남 후보(정의당/은평을), 심상정 후보(정의당/고양갑), 우원식 후보(더민주/노원을), 은수미 후보(더민주/성남중원), 이유진 후보(녹색당/동작갑), 하승수 후보(녹색당/종로)를 초록후보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초록투표네트워크는 정책협약식을 개최한 뒤, 각 선거구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동시다발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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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투표네트워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미래,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서울환경연합,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생태보전시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생태지평, 전국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케어, 태양의학교 학부모모임, 한강유역네트워크, 한살림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초록투표네트워크 상황실

녹색미래 이형수 국장 (010-8267-3271)

녹색교통 김광일 팀장 (010-6343-6050)

서울환경연합 김동언 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 초록후보 정책협약식 및 유권자 유권자 캠페인 전개

월, 2016/04/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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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 이전 안내

 

■ 새로운 사무실 주소

2855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상당구 북문로2135-8)


ㅇ 충북·청주경실련 사무실이 새롭게 마련한 시민센터로 이전하여 알려드립니다. 우편주소 이외의 전화번호, 이메일 등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ㅇ 9월 27일(화) ~ 28일(수) 이틀간 유선전화 및 팩스 사용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을 경우 업무용 휴대폰 (010-8923-8006)으로 연락 바랍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는 정부 보조금 없이 회원·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마련하였으며, 시민들이 학습하고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카페, 청년들이 모여 함께 고민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아지트로 만들고자 합니다.

 

ㅇ 앞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경실련 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참고로 후원자·시민 여러분을 초청하는 개소식은 10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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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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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택남(YTN), 촛불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자리로 돌아오라!

YTN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사장선임에 관한 논평

 

2008717, 우리는 그 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YTN에 낙하산 사장이 떨어진 날. 용역깡패가 단상을 에워싼 채 날치기가 벌어진 날. 노조원들이 온 몸으로 저항했고,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에 돌입한 날.

 

바로 그날, 남대문 YTN 사옥 앞에는 또 다른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이다. YTN 지킴이들이 모여들었다. 시민들은 YTN을 윤택남이라 불렀다. 뜨거운 지지와 응원의 표현이었다. 강렬한 연대의 표시였다.

 

윤택남은 공정방송 투쟁의 출발점이었다. 방송독립을 위한 싸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청자들이 사랑한 윤택남은 빠르게 죽어갔다.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권석재, 우장균, 정유신. 여러 윤택남들이 줄줄이 해고되었다. <돌발영상>도 살아남지 못하고 퇴출당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이자 슬픔이었다. 권력에 의해 진압된 YTN은 더 이상 윤택남이 아니다. YTN은 빠르게 권력의 충성하는 매체가 되어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그러했다. YTN은 무섭게 퇴락했다.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나쁜 뉴스. 무력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24시간 뉴스 채널. 시뻘건 자막 쭉쭉 흘려보내며 종편과 선정성 경쟁이나 펼치는 품격 없는 방송.

 

3천일 하고도 203일이 그렇게 흘렀다. 그 사이, 촛불 밝혔던 시민들은 YTN에 등을 돌렸다. 대신에 우리는 광장에 모여들어 뜨거운 촛불혁명을 성사시켰다. 거짓된 언론매체에 대해 공범이라 규탄했다. 그리고 방송 공공성의 새로운 건축을 명령했다.

 

YTN이 바로 저 역사적 명령을 따를 때다. 공정언론, 독립방송의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시청자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정하고 독립된 진실과 상식의 저널리즘이 가능하도록 해고된 윤택남을 서둘러 복귀시켜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다. 우리가 YTN 새 사장 선임과 이를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비상하게 주목하는 이유다. 사추위 구성이 완료되었다. 이달 안에 최종 후보가 정해지게 된다. 우리는 촛불혁명이 열어준 YTN 정상화의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2008717, YTN은 언론장악의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아니다. 20177월의 사추위 구성과 사장선임 일정은 YTN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공정방송 정상화, 미디어공공성 정상화의 신호탄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 막중한 책임이 지금 사추위에 주어졌다. 적폐, 낙하산은 안 된다. 언론연대는 사추위가 어떻게 이 역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지 촛불시민들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YTN이 다시 지켜줄만한 사랑스런 윤택남으로 돌아가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9년 전 주총에서 울부짖던 YTN 구성원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남대문 사옥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종이학 1만 개를 접어 선물하던 촛불들의 성원을 생생히 기억한다. 이들과 함께 해온 언론연대는 이제 명령한다. YTN, 윤택남으로 당장 돌아오라!

 

2017713

언론개혁시민연대

 

목, 2017/07/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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