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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협상 깨트린 미국의 더러운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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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협상 깨트린 미국의 더러운 속셈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21:24

어제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잘풀려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길 기대하던 많은 국민들에게

 

미국은 엉뚱한 핑계를 만들어 협정을 또 깨트린 트럼프를 보며

 

한반도 평화를 깨트리고 냉전을 유지해 한국에 고물무기 팔아먹으며

 

주한미군이 한국돈 펑펑쓰며 영구히 주둔하려는 미국의 속셈를 확인할수 있었고

 

협상이란 서로 주고받아야 풀릴텐데 고의로 사태를 악화시키는 미국으로

얼마전 남북이산가족의 상봉에 눈물바다로 눈시울이 뜨거운데
상봉자중 북한주민 한분이 미국때문에 이렇게됐다며 미국은 떠나야한다고 절규하듯이
누가 저들에게 분단으로 생이별의 고통을 주었는지 진정한 역사 사실과
북한의 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사실에 근거하여 풀어보면

요즘 남북평화협상에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상이 아닌 협박처럼 자기들은 경제봉쉐도 않풀고
또 김정은등 북한에게 트럼프가 정전을 종전으로 곧 해준다고 약속해놓곤 종전선언도 않해주며

북한에만 무조건 비핵화 하라고 협박하고 우리정부엔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어 우리경제살릴
남북연결 철도공사와 러시아 천연까스등 평화적인 남북교류까지 못하게 협박하는 세계 유일깡패국가로

애초부터 우리민족을 전범일본서 약탈한 금괴등 뇌물받고 일본대신 강제분단시킨 미국 일본이라 자국이익위해
평화통일 못하게하려는 속셈을 우리후손에게는 분단의 고통을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이글을 올린다

[원래 우파정신은 민족주의와 자기국가를 최고로 치는 국수주의가 진짜 우파정신으로
타국을 배타하고 자기민족을 아끼고 보호하며 시장경제원리를 선호하는게 우파정신이고

보수란 좌우파에 관계없이 전통이나 풍습과 자기들 자리나 가치관을 지킨다는 뜻으로
외국의 극우단체가 자국민 보호위해 외국인 추방이나 테러행위에 또 다른나라를 혐오하는 태도가 잘보여주며

좌파란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내서 공공근로나 학교와 주택 병원등 복지정책에 많이 투자해
서민들도 아프거나 배고프지않고 공부도 할수있게 골고루 잘살자는 정책이 좌파정책이며

진보란 좌우파를 떠나서 나쁜정책을 고쳐서 더나은 사회를 향하는 정신을 진보라하는데
한국당등 일부야당과 일부 탈북자단체와 뉴라이트와 일베등 자칭 우파 보수단체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며

일본에 충성하던 친일매국노가 해방후 친미매국노로 변신한 반국가 반민족 사대매국노들이 보수우파라고 국민을 속이는것이다]

먼저 우리도 있고 일본 미국도 있는 핵발전소를 북한이 핵무기 만든다고
미국 일본이 트집잡아 1994년 제네바에서 영변핵발전소 가동중단 대신
미국 일본이 중유발전소 지어주고 중유지원키로 합의했으나

북한이 영변핵발전소까지 파괴했어도 미국 일본이 북한이 핵을 숨겼다고 거짓 핑계를 만들어
제네바협정을 깨트린후 북한에 선제공격 위협하여
북한이 핵발전소 다시 짓고 핵무기만들게 유도한게 음흉한 미국 일본의 계산된 속셈으로

북한이 핵무기 만드니 미국은 한반도서 전쟁날것처럼 위협하며
이명박그네 정권때 한국에 미국서 퇴출하는 고물무기 세계최고로 많이 팔아먹었고
미국세력확장용 미국이익인 한국 주둔비용에서 추가해 군사시설물 건축비와
미군월급과 식대까지도 돈 더 뜯어갔으며
[주둔지 임대료까지 매년 3조원이상과 전기수도 자동차세 재산세 수입세등
세금면세까지 치면 4조원 가량됨]

일본은 전범국가라 군대도 못갖고 전쟁도 할수없는 나라인데
전범후손인 아베가 북한핵 핑계대고 침략할수있게 바꾸는중으로

박정희가 1963년 불법쿠테타 성공후 일본가서
만주총통으로 직속상관이었던 전범 기시 수상에게 경례하며
우리땅이던 독도앞바다를 일본요구대로 한일협정서에 공해로 표기해
현재 독도분쟁 만든 최악질 매국노로

당시 미군과 일본군 또 박정희가 장악한 한국군이 북한을 침략후 한반도를
일본식민지로 넘긴다는 비밀협정에 서명했으니
음흉한 미국도 참여해 미국무부 비밀문서에 미쓰야협정으로 기록해
현재까지 기밀보관중인데 [미국서 유명한 부르스 커밍스교수 증언]

만약 중국과 쏘련이 참여 북한을 정복못하게 불리하면
남북한에 핵을 쏟아부어 생명체가 못살게 파괴하려한것으로
그래서 일본 양심학자들이 기시와 박정희를 태어나선 안될 귀태라한것이며
일본사회당등 반대로 무산된 침략협정이며

기시 외손자 아베가 할얘비 뜻에따라 매국노 박정희 딸 박근혜와
한국인들 반대에도 한일군사협정 맺어
한국전쟁나면 돕는다는 핑계로 한반도 재침략 발판을 마련한것으로
양영태가 개입한 강제징용자 배상못받게하는 재판조작과 위안부 굴욕협정처럼 박근혜의 매국행위이며

[조선의 마지막 총통인 아베 노부유키가 아베수상 할얘비로 조선서 퇴각할때 조선은 친일파[매국노]가 많아서
100년안에 조선을 다시 식민지만든다 떠들었듯이 요즘 전범 후손인 아베의 군사력 증강과 침략근성이 증명하는것임]

이처럼 과거 1905년 미국 일본의 외무장관격인 가쓰라와 테프트협상처럼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만들고 일본에게는 조선을 식민지만들라고 협상하며 적극 협조한 더러운 미국이

해방후 독일처럼 전범일본을 갈라야하는데
일본이 조선등 침략국에서 약탈한 엄청난 금괴를 미국에 뇌물로 주고
조선을 대신 강제분단시킬때 쏘련은 전범 일본을 가르자했으나
원폭을 터트려 유엔을 장악한 미국에 힘으로 밀렸고 영국도 미국을 편들게 미국이 조종한것이었다

[일본이 조선등 타국서 약탈한 엄청난 금괴와 731부대 살상무기정보를 준댓가로
일본대신 조선분단과 전범인 일본왕과 731부대장도 전범처리 않하기로 하였음]

당시 독립군과 애국국민과 제주도민이 조국분단 반대하자
미군정 지시받은 이승만이 처벌하려던 친일매국노를 구출후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 강제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애국국민과 제주도민 또 독립군을 친일매국단체 서북청년단과 친일파 군,경 시켜 빨갱이로 몰아 암살과 학살한게 미군정의 지시였다

[여수 순천학살등 민간인 학살사건에 항상 미군 고문관이 뒤에서 지시헀고
거창 양민학살과 제주4.3 학살때도 미군 고문관을 파견해 학살 지시했었고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선생님도 북한서 친일파를 처벌하자 남한으로 도망온 친일파들이 만든 서북청년단에서 총무보던 안두희를
포병소위로 둔갑시킨후 김구선생님께 접근시켜 암살후 근처서 대기중인 헌병대로 빼돌린후 감옥도 얼마안살리고 출세시킨걸
민주운동가 권중희 선생 제자 박기서씨가 정의봉으로 안두희를 처단한것임 ]

미국과 일본이 짠 강제분단때문에 삼백만명이 숨진 6.25비극과
현재까지 수십만의 이산가족등 분단고통 만든것으로
일본은 6.25전쟁때 전쟁물자 판매로 엄청난 소득올려 지금도 남북간 전쟁을 부추기는것이며

그래서 얼마전 양심적인 주한미국대사 지낸분이 한국서 무릎꿇고
미국의 강제분단정책이 한국인에 큰고통을 줬다고 사죄하는데도 음흉한 미국 일본 속셈은

전쟁나서 폐허로 약소국이 안돼고 한국이 독일처럼 평화통일되어 강대국이 되면
미국은 일본대신 조선을 강제분단시킨 책임과
친일매국노 박정희 이용해 침략배상을 다른나라보다 엄청 싸구려로하고

위안부 강제납치와 강제징용등 실질적 배상과 사죄도 않하는 일본은
남북합친 강대국이된 한국이 일본에게 침략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까봐
죽어라고 한국과 북한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미국 일본으로

미국은 한국내 친미매국노 양성위해 일부 탈북자단체나 보수단체에 달러주며 남북간 교류방해하는것으로
탈북자들이 북한비방 삐라에 넣은 달러가 미국이 준돈이며

평화통일 향하는 정부를 비난하는 데모에 성조기와 일장기들게하며 북한에 퍼주기나 종북이라고 허위비방시키고

자기들이 부패재벌과 짜고 비정규직 양성과 최저임금에 세금도둑질로 망친 민생경제와
외국서 마구빌려온 외채도 문재인 정권탓으로 돌리는 것이며
외국보다 가게수가 많고 인터넷 홈쇼핑등 으로 영업안되는것도
문제인정권탓으로 허위비방에 열올리는것으로

친일매국노가 만든 조중동등 매국언론도 재벌과 부패세력의 검은돈을 운영비로 지원받아
미국 일본만 편들고 있으며 문재인정권을 허위비방에 열중하는것으로
돈받고 여론조작도 불법이니 처벌해야하고

친일매국노가 만든 한국당과 박근혜와
얼마전 침략국 군대 일본자위대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해준
학원재벌에 친일파 나경원도 있고 홍문종등 부패학원재벌도 여럿있으며
일본여자에 오사카서 태어난 반쪽일본인 이명박과 친일매국노 후손 김무성도 있고
친일매국노 후손인 정우택등 다수가 매국노 후예들이라 미국 일본 편들고

홍준표나 황교안등 친일파 군사독재 정권서 민주시민과 학생을 탄압하던 공안검사출신들이
지금도 평화통일로 향하는 민족교류를 방해하며 종북이라고 국민속이는것이다
[뉴라이트에게 일본이 간첩처럼 돈주고 친일교육시키고 일베를 뉴라이트가 관리하고
일본전범기업서 뉴라이트 수장이 돈받은 영수증과 똥별들 모임인 성우회도 지원한 사실을 발견]

해방후 강제분단 당시 전범일본을 갈라야지 왜 죄없는 조선을 가르냐고 항의하던 김구선생에게
권총으로 위협하던 미군정 총책임자 하지중장처럼
[한국을 식민지처럼 지배하라는 미군군령처럼 한국총통이 하지였음]

처벌하려던 친일파를 미군정과 미국앞잡이 이승만이 구출후
정부와 군경 요직에 기용후 조국분단 반대하던 김구 김규식 여운형등 애국자와
독립군과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몰아 암살과 학살한것이며

그것들이 매국댓가로 돈이많아 한국당등 정당만들어 정치하며
조중동등 언론과 재벌도 많이있구 학교도 많이차려 뉴라이트 교수나 일베 양성해
방송에 나와서 현재까지 남북간 이간질에 일본을 미화하고
미국의 우리민족과 영토를 강제분단한 매국정책도 미화하는것으로

미국과 일본이 짜고 지금 평화통일 방해하며 북한을 경제봉쉐 탄압하는것이며
뉴라이트와 일베들이 미국 일본 지시받고 지금도 한반도 평화교류 방해하며
정전을 종전으로 끝내자는것두 반대하는 반국가 반민족 매국노들인것이며

일본왕에게 충성서약후 독립군죽이던 친일매국노 박정희가 중앙정보부 이후락시켜
기업과 짜고 최저임금 최고노동시간으로 근로자 착취후 기업서 뇌물받아 50억불 스위스은행 부정축재와
[기업서 돈뜯던 중정부장 이후락 아들이 미국 프레이저 청문회에서 증언]

최태민과 수십조 도둑질한 박근혜도
얼마전 독일내에서 최순실일가등 돈흐름을 독일검찰이 발견한것만 십여조원 가량으로
박근혜 석방하란 태극기부대에 일당주고 동원하는돈도 우리세금 훔친돈 같으며 돈받고 데모참여나 여론조작도 불법이니 강력히 처벌해야하고

이명박도 메릴린치증권과 중동 아프리카투자등등 전문가들이 투자하지말라해도
수백조 우리세금 고의로 투자후 날리고 뒤로 수십조 뇌물받고 또 수십조 날리며 4대강 물막아 오염시킨 이명박과 박근혜 둘다 뉴라이트 친일매국노들이라

미국 일본 지시받아 실행한것이 동서베를린 자유왕래로 평화통일 강대국 만든 독일처럼 남북교류를 막으려고

금강산 관광도 이명박이 깨고 우리 업주들에게 엄청난 이익 발생하는 개성공단은 박근혜가 깨트린것이다
또 남북공동경비로 평화롭게 고기잡고 중국어선 못오던 서해안 평화어업협정도 이명박이 깨트림

[금강산 관광은 이상한 관광객 한명이 잠자는 밤중에 경계선 철책을 넘어 사살된걸 핑계댔으나
한국에서도 야간에 민간인이 군경계선 넘으면 사살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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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善友(증선우)

 

同生同死約(동생동사약)

盡信固愚痴(진신고우치)

四處盈奸黨(사처영간당)

君余被誕欺(군여피탄기)

 

착하고 어진 벗에게 지어 주다

 

함께 살다 같이 죽자 약속했음을

다 믿으니 정말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간사한 무리 가득한지라

그대도 또 나도 속임을 당하였소.

 

<時調로 改譯>

 

함께 살다 같이 죽자 그리 약속했음을

그대로 다 믿으니 참 어리석고 못났소

온 사방 奸黨인지라 둘 다 속임당했소.

 

*善友: 착하고  또 어진 벗  *同生: 함께 삶.  함께 남  *同死: 같이  죽음  *愚癡:

매우 어리석고  못남. ≒치욕(癡慾).  삼독(三毒)의 하나. 四相에 의혹되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이름 *四處: 사방(四方) *奸黨:

간사한 무리. ≒간도(奸徒) *誕欺: 속임. 거짓말함.

 

<2017.7.15, 이우식 지음>

토, 2017/07/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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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09/201709.pdf

화, 2017/09/1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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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법원도 최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지난 9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한국사 교과서 6종의 집필자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교육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연 국가권력은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우리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지, 판결의 쟁점을 짚어보며 고민해봤으면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항소심 적법 판결  

수정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15. 9. 15. 선고. 2015누41441 수정명령취소
판사 지대운(재판장) 강영훈 박창제 

 

 

김선휴 간사

김선휴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간사, 변호사

 

 

 

현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용 ‘한국사’ 교과서는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정교과서이다. 국정교과서는 교육부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편찬하고 모든 학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반면 검정교과서는 민간에서 집필한 도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검정합격을 결정하면, 각 학교가 합격된 검정도서 중 해당 학교에서 사용할 도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는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고 다양한 사고방식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예를 들면, 국군의 거창양민학살을 서술한 부분에 대해 ‘균형 잡힌 서술을 위해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도 제시하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한 부분에 대해 ‘학생들이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북한이 주장하는 자주 노선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며 대내통합을 위한 체제유지전략이었음을 서술하라’,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 운동’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다’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를 ‘극단으로 치닫는 강압정치’로 수정하라는 것 등이다. 

 

이에 위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므로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판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을 정당화해주었다.

 

이미 검정에 합격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부장관이 수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 

 

이는 근본적으로 ‘국가권력이 교육내용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국가권력의 교육내용 개입에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면,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요건이 필요한가를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해 규정한 헌법에서부터 찾아보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의 위 규정은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의 기초인 만큼 외부세력의 부당한 간섭에 영향 받지 않도록 교육자나 교육전문가에 의하여 주도되고 관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행정권력에 의한 교육내용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도 “국정교과서제도는 정부의 행정관료에 의하여 교과내용 및 교육내용이 영향을 받을 소지가 있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위 헌법규정과 모순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헌재 1992. 11. 12. 89헌마88 결정).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를 나타내는 헌법이 교육에 대해 취하고 있는 이와 같은 기본 관점을 전제로, 이 사건 판결이 과연 이러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판결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쟁점 ① 법률유보원칙 : 검정 권한이 있다면 수정 명령을 내릴 권한도 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쟁점은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즉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를 둔 것인지 여부이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은 교육부장관에게 검정도서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통령령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과용 도서의 ‘수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법률’에 근거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쉽게 말해 ‘검정은 수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검정’의 근거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수정명령’의 근거조항이기도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수정명령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수정명령권한까지도 검정권한에 포함된다는 해석은,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한 것은 아닐까. 검정교과서제도를 채택한 취지는 헌법이 천명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1두21485 판결 참조). 그렇다면 국가의 검정권한의 내용과 범위는 국가의 교육내용에 대한 개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향(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쟁점 ② 절차적 적법성: 검정절차의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가? 

 

행정부와 법원의 판단대로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교육부장관의 검정권한에 포함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수정명령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이 사건 수정명령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인지 여부가 두 번째 쟁점이다.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역시 검정을 마친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내린 수정명령을 다툰 사안이었는데, “(수정명령이)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새로운 검정절차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으므로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것이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21485 판결 참조). 
 

이 사건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 교육부장관은 새로운 검정절차를 다시 거치지는 않았고, 대신 ‘수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한 뒤 수정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이 ‘수정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 위원구성, 소집절차와 심의방식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라고 인정하였다. 심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라거나 수정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수정심의회 위원의 인적사항이 비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다.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있어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의 보장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 2011두21485 판결에서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청이 수정명령을 통하여 검정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잠탈할 수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렇다면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절차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절차를 거쳤다는 점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히 수정심의회의 의사/의결정족수, 기초심사와 본심사의 분리운영, 위원의 분리구성 등이 교과용도서심의회와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졌다는 외관의 판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수정심의회 절차의 투명성, 수정심의회 구성원의 다양성, 교육행정권력으로부터의 일정한 독립성, 심의회 내에서의 충실한 토론과 의견 개진 및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 등이 확보된 절차였는지, 그래서 검정절차를 둔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절차였는지를 더욱 면밀하게 판단했어야 한다. 재판이 있기 전까지 수정심의회 및 그 사전절차에 대해 거의 공개되지 않았고, 재판과정에서도 그 절차의 부실함, 불투명성이 드러났음에도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에 그쳤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이다.  

 

쟁점 ③ 재량 일탈·남용: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들 수 있는 재량?

 

이 사건 판결의 마지막 쟁점은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즉 이 사건 수정명령이 교육부장관에게 주어진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검정권한에 포함된 수정권한을 ‘그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수정명령은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적합한 것’으로 바꾸도록 하는 범위에서만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수정명령들이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한 것”, “중요한 사안에 대한 서술의 비중을 다른 쟁점과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늘리기 위한 것”, “학생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해 검정도서로서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정도라고 본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이 보기에는 수정명령이 서술의 균형을 맞추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수정명령대로 고쳐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읽힌다. 사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이 교육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정도라면 불과 3개월 전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검정절차에서 합격했을 리도 만무하다.

 

수정 전 교과서의 내용(A)과 수정명령의 내용(B)에 대한 선호나 가치평가를 떠나서, 만약 A와 B 모두 검정교과서로서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면, A를 반드시 B로 바꾸도록 강제하는 수정명령은 ‘교육적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다. A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B라는 내용의 교과서도 검정교과서 제도 하에서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계속 강조하는 바와 같이 헌법정신과 검정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육적합성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서술의 순서나 분량, 자료의 취사선택, 세부적 표현 등은 역사학자이자 교육전문가인 저자들에게 맡겨진 자율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교육적합성을 상실한 것도 아닌 검정합격도서에 대해, 교육부가 지엽적인 서술 순서나 세부적인 표현까지 고치도록 명령하는 것을 재량의 이름으로 허용한다면, 이는 결국 검정교과서 제도를 수정명령을 통해 국정교과서와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재량을 허용하는 것과 같다. 

 

바람직한 해결을 기대하며 

 

사실 문제의 발단은 첫 번째 쟁점인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이 교과서제도에 대해 법률단계에서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백지위임하고 있다 보니, 수정권한의 존부와 범위, 필요한 절차가 모두 해석에 맡겨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행정권의 자의적 해석이 불가능하도록 교과서제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법률의 단계에 구체화시켜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와 같은 입법적 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은 존재하는 법령을 최대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함으로써 행정권의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에 제동을 걸어야 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보다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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