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고픈고향의삼일….새밀

지역

보고픈고향의삼일….새밀

익명 (미확인) | 금, 2019/03/01- 06:42

새밀

고향동상친구형님

사밀

31

창녕영산의 새밀

1919

31가곱다

ㅂㅗ곱다

……..315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립여성사전시관, 순회전시 논란
‘최초 여성 비행사’로 애국지사 권기옥 아닌
‘친일 논란’ 박경원으로 소개하는 전시 열어
권 지사 아들, 권현 “무책임한 행동” 비판
여성사전시관 “최초 민간 여성 비행사인데
제목 오기일 뿐, 고의 아냐” 해명

국내 유일의 여성사박물관인 국립여성사전시관이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된 여성비행사 박경원(1901~1933)을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소개하는 순회전시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가 권기옥(1901~1988) 지사를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국립박물관인 여성사전시관이 잘못된 사실을 토대로 전시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예상된다.

0725-1

▲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여성사 특별 기획 전시 모습. 사진 왼쪽에 위치한 박경원 패널은 그를 ‘한 마리 푸른 제비로 비상했던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소개하고 있다. ⓒ여성신문

국립여성사전시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여성 역사·문화 전시 공간이다. 여성사전시관은 ‘양성평등주간’ 기간이던 지난 7월 5일부터 7일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여성사 특별 기획 전시를 열었다. 여성사의 가치를 확산하고 전시관을 홍보하기 위한 순회전시였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경계를 넘은 여성들’로 전통사회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에 따른 여성 노동사를 다뤘다. 7월 6일 전북도청에서도 같은 내용의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순회전시 중 문제가 된 내용은 ‘선구적 여성들’이라는 주제 아래 근대부터 1950년대까지 활약한 여성을 조명한 부분이다. 해당 전시에서 최초의 여성 의사 박에스더와 최초의 소프라노 윤심덕과 함께 박경원이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소개됐다.

여성사전시관은 박경원을 가리켜 ‘한 마리 푸른 제비로 비상했던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소개했다. 상세 내용에는 “1925년 일본 도쿄 가마다 자동차학교를 거쳐 1927년 가마다 비행학교를 졸업, 3등 비행사 자격증을 받아 한국여성 최초로 민간비행사가 됐다”고 설명했다. 친일 논란이 있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문제는 박경원이 ‘우리나라 최초 여성 비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가보훈처는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를 권기옥 지사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권 지사는 3·1 만세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중국으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추천으로 1924년 중국 운남육군항공학교 1기생으로 입교한다. 이후 1년 2개월여 만인 1925년 2월 졸업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됐다. 지난해 국가기록원이 복원한 권 지사의 항공학교 필업증서(졸업장)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비행사가 된 권 지사는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날아가서 조선총독부를 폭파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0725-2

▲ ‘우리나라 최초 여성비행사’ 권기옥 애국지사 ⓒ국가보훈처

반면 박경원은 일본 다치가와비행학교에 입학해 1927년 1월 일본제국비행협회가 주는 3등 비행사 면허증을 받았다. 권 지사보다 2년 느리다. 그 후 1933년 일제의 만주국 건국 1주년 기념 ‘일만친선 황군위문 일만연락비행’을 하던 중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조선이 아닌 일제를 위해 하늘을 난 것이다.

여성사전시관이 박경원을 소개한 문구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닷컴’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창작자를 위해 역사, 민속 등 우리 문화의 원형을 디지털콘텐츠화해 제공하는 문화콘텐츠닷컴을 운영한다. 여기서도 박경원을 한국여성 최초로 민간비행사라고 알리고 있다. 같은 자료를 활용하는 ‘네이버 지식백과’도 똑같은 내용으로 박경원을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소개하고 있다.

‘최초’ 논란은 지난 2005년 박경원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청연’이 개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영화 제작사가 영화를 ‘최초 여성 비행사 스토리’로 홍보했으나 역사학자들과 독립유공자의 항의로 ‘최초의 민간인 여성 비행사’라고 홍보 문구를 바꾸기도 했다. 2015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어린이 성평등 교육을 위해 만든 홈페이지에 친일 전력으로 논란이 있는 박경원과 최승희 등을 ‘최초의 여성 인물’로 소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여가부는 민족문제연구소에 의뢰, ‘최초 여성 비행사는 박경원이 아니라 권기옥’이라는 회신을 받고 이를 홈페이지에 반영했다. 이번 순회전시에서도 박경원과 함께 최승희도 ‘선구적 여성들’로 함께 소개됐다.

이번 전시를 담당한 여성사전시관 A 학예사는 “제목에는 ‘최초의 여성 비행사’라고 나갔지만 상세 내용에는 ‘최초 여성 민간 비행사’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제목에서 ‘민간’이 빠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A 학예사는 또 “(전시 전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했지, 권기옥으로 (최초 여성 비행사가) 굳어진 것은 몰랐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는 “박경원은 친일 성격이 강하고 권기옥은 독립투사로 활동했다”고 말해 박경원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국립여성사전시관장이 해당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시관 직원 B씨는 “순회전시 기획안에서 ‘최초의 여성 비행사’를 박경원으로 잘못 기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장에게 문의했다”고 주장했다.

정현주 국립여성사전시관장은 이에 대해 “사전에 양쪽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해 놓친 것은 제 잘못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성남에서 열린 전시는 3일 동안, 전북에서는 4시간 동안 열렸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기관에 제목 정정에 대한 공문을 보내 큰 오류는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제목에 ‘민간’을 넣지 않았을 뿐, ‘최초 민간 여성 비행사’라는 사실은 틀리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기옥 지사의 아들인 권현 광복회 이사는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친일 행적이 있는 사람에게 ‘최초’를 부여해 친일 이력을 희석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박경원에게 자꾸 ‘최초’를 부여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권 이사는 “아직도 영화 ‘청연’ 주인공이 권기옥 지사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영화나 드라마, 전시회 등 문화는 독립운동가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만큼 검증과 사실 전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7-07-22> 여성신문

☞기사원문: [단독] ‘친일 논란’ 박경원이 최초 여성 비행사?

화, 2017/07/25- 13:47
136
0

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13

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136
0

민족문제연구소와 국민TV가 함께하는 내역사 ‘역적’ 시즌2 1-2

“효창원 역사적폐청산 과제_차영조 선생님과 함

(차영조 선생님) 영상은 국민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TV : https://www.youtube.com/watch?v=b39IxmCb32I

팟빵 : http://www.podbbang.com/ch/14024?e=22493120

목, 2018/01/04- 09:21
135
0

14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 ‘혈서 군관지원’

 

9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 법정, 10시로 예정된 재판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선고 당일인데 정미홍씨는 10시가 넘어서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죄를 확신하는 것인지 마음이 매우 느긋한가 봅니다. 반면 연구소 법무책임자인 저는 매우 초조했습니다. 박정희 혈서기사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기에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운 만큼 패소에 대한 두려움도 컸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정미홍씨가 법정에 들어왔고 뒤따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교차되어있는 배지를 옷깃에 달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법정에 자리 잡았습니다. 의자에 앉지 못한 분들은 바닥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순서가 후반부에 있는지 다른 여러 재판이 먼저 진행되었습니다. 한참 후에 시작된 재판, 정미홍씨가 선고를 받기 위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린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공소장의 내용, 재판의 쟁점사항, 원고와 피고 간 주장의 충돌에 대해 차분한 목소리로 정리했습니다. 마치 원고와 피고 그리고 방청객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설득 과정 같았습니다. 이 재판의 쟁점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기사 조작’ 여부였습니다. 만약 조작이 있었다면 정미홍 씨가 주장한 ‘들통난 민족문제연구소의 박정희 혈서기사조작’ 이란 트위터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조작이 없었다면 정미홍 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것이었습니다.

정미홍 씨는 연구소가 박정희 혈서기사를 발굴했다며 언론에 만주신문을 공개한 2009년 이전 5년 동안 만주일보에 해당기사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수차례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만주일보가 1939년 당시 폐간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자 만주신문으로 말을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바꾼 사실이 조작의 증거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재판부도 이 부분을 쟁점으로 여겼습니다. 연구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식적으로 만주일보에 박정희 혈서기사가 실려 있다고 말한 증거를 정미홍 씨가 제출한다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연구소는 만주신문에서 해당 기사를 발굴하기 전까지 어떤 신문에 박정희 혈서기사가 실렸다고 특정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증언만 있을 뿐 1차사료인 혈서기사를 본 적이 없으니 특정할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5년 동안 만주일보라고 주장했다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것인지 출처가 궁금할 뿐입니다. 하지만 연구소는 만주일보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5년 동안’의 시작이 되는 2005년에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발간한 출판도서에서 증거를 발견했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5년간 만주일보를 근거로 박정희 혈서설을 주장해왔다는 증거는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미홍 씨에게 “전직 아나운서로 대중적인 영향력이 큰 사람이기에 명예훼손 글을 무분별하게 실은 경우 통상에 비해 높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용한 링크글의 논지가 분명하지 않고 전파가능성도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벌금형이 내려지자 정미홍 씨는 판사를 향해 “판결을 인정할 수 없으며 역사왜곡을 바로 잡는 활동을 계속 하겠다. 이 법정에도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잘못 걸려 있다. 제대로 다시 걸어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방청객도 술렁였습니다. 몇몇이 일어나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경위들이 나와 제지했고 그분들은 이내 복도에 나가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 소리가 법정 안에까지 들렸습니다.
정미홍 씨는 기자 인터뷰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기에 저에 대해 인신공격 하는 것”이라며 “판사가 링크글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에 무식하기 때문으로, 역사공부를 새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박정희 혈서기사와 관련된 형사재판이었습니다. 연구소는 이미 민사재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박정희 혈서가 날조라고 주장한 강용석 씨에게 500만원, 정미홍 씨에게 300만원, 일베회원 강모씨에게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 중 강용석 씨와 정미홍 씨는 해당 금액을 연구소에 보내왔고 일베회원 강모씨는 벌금을 연체하여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

월, 2017/09/25- 11:24
13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