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본부, 6년 4개월 만에 단체협상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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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가 2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에서 6년 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MBC본부는 지난 2012년 10월 회사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 후 무(無) 단체협약 상태에 있었다. 당시 쟁점은 공정방송 조항과 해고자 복직 등이었다.
이에 앞서 MBC본부는 방송 공정성을 요구하는 투쟁을 170일간 벌였고, 법원은 방송 공정성은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계속해 단체협약안의 공정방송 조항을 문제 삼아 단체협상 체결을 지연시켜왔다. 긴 공정방송 쟁취 투쟁 끝에 단체협약을 쟁취해낸 것이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과 MBC본부는 전국 17개 MBC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조합 활동 보장 △근로시간 면제 등을 포함한 노동조건 내용이 들어가 있다. 특히 △공정방송 실현 의무 △방송독립성 유지 △편성·보고·제작 담당 국장의 임명동의제 등의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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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긴 투쟁 끝에 공정보도가 언론노동자의 노동조건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이는 다른 판결에도 인용되고 있다. 그만큼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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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MBC사장은 “공영방송 MBC가 많이 후퇴했었지만 MBC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싸운 결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 오늘은 그 회복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단체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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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국 MBC본부장은 “지난 2012년 이후 6년 4개월 만에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며 노력해준 사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MBC본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6일까지 13기 집행부 구성을 위한 투표가 진행된다. 오동운 서울지부조합원과 고차원 전주지부조합원이 본부장과 수석본부장으로 단독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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