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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참여연대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보도자료] 부산참여연대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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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86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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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자

발 신

부산참여연대

분 량

2

날 짜

2019. 2. 25.()

문서내용

[보도자료] 부산참여연대 제28차 정기총회 개최

 

- 회원 결의문 적폐와 토건을 넘어 시민이 주인인 부산을 이루어 냅시다.’ 발표

- 좋은 조례상, 연대상 선정·시상도 함께 해

 

부산참여연대는 19915월 지방자치제의 새로운 시작에 발맞추어 창립된 시민단체이며 2019년을 맞아 28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부산참여연대'는 우리지역의 문제들을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 비판하고 제반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하고 시정과 국정에 반영하여 시민주체의 사회를 만들고자 하며 참여와 자치로 시민이 주인 되는 부산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28차 총회에서는 좋은 조례상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는데, 8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제정된 조례 중 부산참여연대의 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나아가 부산시민의 권익증진과 부산지역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조례와 이를 발의한 의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선정된 조례는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김광모의원, 김문기의원, 정종민의원 공동발의)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조준영의원 발의)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보수단체의 극렬한 반대는 물론 민주당 의원에게서도 기권과 반대표가 나올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조례를 발의를 하였으며,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등을 제안의 취지로 삼고 있음으로서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참여 기본조례는 부산시 16개 구·군 중 유일한 조례이며, 자치·분권, 시민주권이 시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때에 주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도입될 경우 공무원과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의를 하였습니다.

 

연대상은 부산지역에서 연대의 모범을 보여주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개인이나 단체에 드리는데, 이번에는 재벌특혜 센텀2지구 전면재검토 부산대책위를 선정하여 시상을 합니다.

또 참여, 자치, 시민상에는 우리 단체 내 회원활동, 자원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개인(회원)이나 팀에게 시상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회원의 총의를 모은 결의문 적폐와 토건을 넘어 시민이 주인인 부산을 이루어 냅시다를 발표하여서 2019년 부산참여연대의 사업방향과 결의를 다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참여연대 정기총회

·일시: 2019227() 19:00

·장소 : 부산참여연대 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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