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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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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 선언문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8- 09:28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수십 년 쌓여온 폐단의 전면적 청산과 미래를 향한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특히 경제에서의 기득권 고착과 구조적 문제로 발생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절박한 민심의 외침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역사적 개혁 의지를 후퇴시키고 시급한 민생현안을 방기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방편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한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사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3.1서울민회는 상황을 직시하며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문제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3·1혁명 100년을 맞아 열린 3·1서울민회의 위원으로서 48명이 모여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의견을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이재용을 구속하고 조양호에게서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이씨 가문은 3대에 걸쳐 상속과정과 내부거래 그리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였으며, 수십 년 간 대한민국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부패시킨 주역이다. 예건데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과 내부거래로 3조 원 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되나 국가에 낸 세금은 겨우 16억 원뿐이었다고 한다. 특히 뇌물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건넨 440억 원의 댓가로 국민연금의 편법적 지지를 얻어낸 것이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탈법 재산 불리기와 불법 경영권 승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우리들 자신이자 대다수 국민들이다.

재벌의 족벌가문 경영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적폐 청산의 핵심 중 핵심이다. 재벌의 가문은 정경유착과 언론, 사법, 행정과 결탁을 통해 공정 거래를 해치는 주범들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장본인들이다. 현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대마불사 운운하며 상장을 유지하는 행태를 보라. 족벌가문 경영의 개혁은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거래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첫 걸음이다. 나아가서 70년간 고착화된 재벌 중심 경제체제와 그에 기반하여 편법적으로 형성된 막대한 기득권을 모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강력한 조치와 규제가 필요하다.

첫째, 이재용을 구속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이재용이 1심 재판부의 뇌물액수 축소로 집행유예 석방되었으나, 이후 드러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명백하게 경영권 불법 승계의 추가적인 증거가 되었다. 이재용의 불법을 일시적인 경제의 어려움이란 핑계 삼아 관용하며 묵인하는 것은 촛불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구속과 엄한 처벌로 무소불위 재벌 가문가 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보여줘야 한다.

둘째, 스튜워드십 코드의 원칙을 철저히 세우고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한진 조양호 일가의 사례에서 보듯 재벌 총수 일가의 갑질로 기업의 대외신인도, 주가는 하락하고 국격까지 실추시키는 사태가 있었다.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들이 한진칼의 주주로서 스튜워드십 코드를 발동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양호 총수 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시에 일체의 경제사범이 상장기업의 경영자로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는 법안을 신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공직사회, 공공기관, 기업의 불법, 불공정, 부패비리를 드러내는 공익적 고발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규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제도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되어 방치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 등 갑의 위치에 있는 물적 재원이 저임금 노동자 에게 실질적으로 전환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제도적 정책적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이 시대 최고의 복지는 모든 시민들에게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실제적 자유를 누리게 된다.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는 ‘현대판 소작인’인 무주택자는 지주인 다주택자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17년 현재 1,967만 가구 중 1,100만 가구만(55.9%)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867만 가구는 집 없는 소작인이다. 그 중 146만 가구는 그나마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만, 721만 가구는 전월세를 전전하며 2~3년에 한 번씩 이사 다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 주거불안에 가장 크게 시달리는 계층은 바로 헬조선을 외치는 청년이다. 주거불안 때문에 청년의 결혼 정년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포기하는 형국이다. 한마디로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율 제고 등 나라의 존속 여부와 직결되어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우리는 이것의 원인이 주택투기에 있다고 단언한다. 서울에 공급된 신규주택 10채 중 9채는 이미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주택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다주택자가 보유한 투기 목적의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되고 더 많은 가구가 제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반드시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한다.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고, 이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토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수월해지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이 사라진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촉구한다.

첫째,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여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을 해소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토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와 후손이 함께 누려야 할 천부적 재화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부동산 전체에 보유세를 강화하여 부동산(주택)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0.16%인 보유세실효세율을 현 정부 임기 중에 0.5%로, 장기적으로 1%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2017년 현재 전체 주택의 7.2%인 공공임대주택비율을 10년 안에 15%로 높여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년, 10년 분양전환이 아니라 최소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청년층이 최우선 대상이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 등 가용가능한 공공기금을 과감하게 투입해야 한다.

 

3. 지역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은 지역과 사람이 배제된 자본만의 세계화에 기인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그로 인해 파생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저항하는 근거지는 삶의 터전인 ‘지역’이다.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는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쳐나고 사람중심의 경제로 돌아갈 때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고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동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원리에 기초한 지역단위의 경제공동체 운동이 필요하다. 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 등 경제주체의 상생을 위해서는 현안의 문제가 되고 있는 과당경쟁을 극복하는 출구로써 호혜와 연대를 원리적으로 구현하는 협동조합 중심의 사회적 경제 영역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실천 방안임을 확인한다.

지역경제공동체를 위한 보편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관의 접근방식이 지역민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의 기금연대노력에 대해서도 관의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의 포괄적인 생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민참여를 도모함으로써 단순히 경제공동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명실상부한 지역공동체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탐욕과 이해에 갇혀있는 천민적 사회경제 체제를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호혜를 통한 선의적 경쟁과 협력방식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하고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역사적 소명임을 분명하게 천명한다.

 

2019년 3월 1일

 

3·1서울민회 경제민주화분과위원회 위원 :

강대성 곽종록 권혁건 김귀숙 김덕자 김만곤 김명신 김병준 김봉수 김양순 김어기 김용호 김제완 김준영 김진택 김화식 민영수 박가윤 박종석 박준의 손성희 송기호 신동현 신미숙 신인수 양춘승 오경석 오정삼 유행철 윤성노 윤호창 이광찬 이래경 이명순 이용성 이재찬 이희관 전홍철 정칠화 조원휘 최낙범 최수동 한선희 한종훈 한희옥 홍수표 황종환 황지연

자문위원 : 김광기 남기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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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칼럼, 삼성 합병은 주주와 한국 국민에 대한 능욕– 삼성의 합병은 상식에 어긋난 거래– 경제 민주화를 약속한 박근혜의 금권정치에의 패배– 자국민의 지성을 무시하는 한국 경제 시스템, 대가 받을 것 19일 블룸버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주주들과 직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씨 일가의 지배구조를 확고히 하기 위한 이 씨 일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한 칼럼을 게재했다.칼럼은 ...
목, 2015/07/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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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8개월에 걸쳐 준비한 친일파 후손 찾기 프로젝트 제 2부! 이번 편에서는 친일 후손들의 현재를 보다 본격적으로 알아본다.

1. 친일 후손들의 학벌과 유학 경력

뉴스타파가 작성한 1,177명의 친일 후손 명단, 그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이른바 SKY로 불리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학교 출신인 것으로 학인됐다. 이들은 명문대를 졸업한 뒤 해외 유수의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1,177명 가운데 27%가 유학 경험이 있었다.

2. 친일 후손들의 직업

후손 1,177명의 직업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기업인이었다. 기업인들은 376명으로 전체의 32% 정도였다. 특히 그중에서 상장 기업의 대표와 임원, 주주가 3분의 1을 넘었는데, 우리나라 310만여 개 기업 가운데 상장 기업은 단 2천 곳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였다. 대표적인 게 삼성 일가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친일파 김신석의 손녀 사위, 이재용 회장은 외증손자다. 금융인도 62명이나 됐다.

기업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대학교수와 의사다. 대학교수는 191명, 의사는 147명이었다. 친일 후손 여성들의 직업 가운데는 대학교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음대 교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치인과 공직자, 법조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그룹은 163명으로 14% 정도였다. 공직자 가운데는 외교관이 특히 많았고, 언론인 가운데는 이른바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KBS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3. 친일 후손들의 국적 포기, 그 이유는?

뉴스타파는 친일 후손들 가운데 346명이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346명에는 뉴스타파가 직업과 신원을 확인한 1,177명 이외의 후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친일파 후손의 국적 포기는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서서히 늘어나다 2000년대 들어 급증하고, 2010년대에는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90년대 후반 외환위기의 영향과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 차원의 친일 청산 작업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타파는 이밖에도 친일 후손들의 혼맥을 분석한 결과 35개 가문이 20건의 혼사로 연결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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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8/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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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제 기업이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등의 조건을 갖출 경우에, 주주들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대폭 줄어든다. 기업의 이익 잉여금을 가계소득으로 돌림으로써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요지였다. 그러나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자들 몫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 그룹과 현대자동차 그룹의 총수 부자가 박근혜 정부의 새로운 세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지를 계산해봤다.

1. 배당 소득 3,575억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의 배당 소득은 얼마일까? 이들이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2015년 12월 20일 기준)에 2014년도 기준 배당금을 곱해서 이들이 받게 될 배당액수를 계산해봤더니 합계가 3,575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수 손실

종전까지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통해 6%에서 38%까지의 세율이 적용됐다. 총수일가 4명의 배당소득 3,575억 원에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될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은 1358억 5천만원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증대세제가 적용될 경우,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25%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이로 인한 세수 손실은 464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목, 2015/12/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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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화, 2016/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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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취득은 이재용 위한 것 

상증세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용도를 공익목적사업으로 제한
정부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해야


삼성생명공익재단(이하 “삼성재단”)은 지난 2월 25일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를 취득했다. 같은 날 삼성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삼성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년 6월 20일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이었다. 결국 삼성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즉시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이 이재용 이사장의 후계구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는 관측은 주식 취득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 관계자 역시 이런 관측을 그대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SBS CNBC 보도(“[CEO취재파일] 이재용 부회장, 순환출자 해소와 공익재단 논란”,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789227)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을 매입한데 대해, ‘대규모 주식을 처분해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는데, 주어진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주식 매입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세간의 추측을 삼성그룹 관계자 스스로가 언론에 사실로 시인한 것이다. 

 

그런데 이 행위는 위법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48조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사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제2항에서는 공익법인이 특정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를 증여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제2항 제4호는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금지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사실관계의 정황이나 위의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삼성그룹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명백하게 알 수 있듯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또한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시행령 제38조 제7항은 매각대금을 3년 동안 연차적(1년 이내 최소 30%, 2년 이내 최소 60%)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재단은 삼성생명 주식 매각대금 5천억 원 중 30%인 1,500억 원을 매각 1년차인 2015년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10% 가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SBS CNBC의 보도는 이번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삼성그룹 관계자의 입장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위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삼성물산 지분 매입이 “국세청의 공익목적사업 유권해석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삼성그룹 관계자가 합법성의 논거로 법률이나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언급하지 않은 채 국세청의 유권해석만을 언급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언급한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아마도 “수익용 재산의 취득”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유권해석(재산-916, ’10.12.10.)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의 규정을 거스르는 해석이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은 우선 상증세법 규정에 반한다.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는 ‘공익목적사업 등’을 정의하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상증세법은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이 용어를 쓰는 경우에 한하여 수익용 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공익목적사업 등’이라는 정의는 제1호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나머지 각호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나머지 각호(제4호 포함)에서는 제1호가 정한 ‘공익목적사업 등’이 아닌‘공익목적사업’이란 용어만을 사용하여 두 개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바, 결국 상증세법은 명시적인 별도 규정이 없는 한, 공익목적사업에는 수익용 재산 취득은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증세법 시행령에도 반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은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켰지만,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적법하게 영위할 수 있는 사업 중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즉 ‘적법한 수익사업에 사용될 수 있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란 ‘공익법인(재단)이 영위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이 수익을 낳는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령은 이중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만을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므로, 결국 ‘수익용 재산’의 취득은 ‘공익목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익용 재산의 취득을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킨 국세청 유권해석은 상증세법과 시행령을 거스르는 위법한 해석일 뿐이다. 당연히 위법한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합법성을 강변하는 삼성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 상증세법상 공익목적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가라는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성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은 ‘선의의 수익용 재산 취득’으로 볼 여지조차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삼성생명 주식을 매각한 후 1년 이상 별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 ▲이재용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후계구도 구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3월 1일까지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라고 요청받은 상황이었다는 점, ▲순환출자 해소 시한이 임박한 2월25일에 매각대금을 사용하여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한 점, ▲같은 날, 이재용 재단 이사장도 동 주식을 취득하여 결과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였다는 점, ▲이에 관해서는 사실 관계의 정황뿐만 아니라 이런 해석을 시인하는 삼성그룹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까지 존재한다는 점, ▲취득한 주식이 장차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삼성물산 주식으로 재단 이사장의 삼성 그룹 지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주식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주식 취득은 수익용 재산의 취득이라는 외부적 형식을 차용했을 뿐 그 본질은 재산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이유는 그 재산이 공적 목적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자 의무이다. 만일 공익법인이 이런 의무를 위배하여 출연 받은 재산을 공익 목적이 아니라 설립자나 그 특수관계인의 사적 이익 추구에 사용한다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지극히 정당한 상증세법상의 과세원칙이다. 우리는 삼성재단의 이번 삼성물산 주식취득이 단순히 삼성생명 주식 출연의 석연치 않은 경과나 삼성재단을 부당한 목적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이재용 이사장의 약속파기 등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뿐 아니라, 공익법인의 재산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여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재단의 이 같은 행위가 공익법인에 과세상 특혜를 부여한 입법취지를 악용한 사례라는 점을 정부가 깊이 인식하여 즉시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16/03/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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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공산당이 주도하는 현대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한 이래 2001년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고 지난 수십 년간 고도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경제지표상으로 2010년대 중반에 이미 구매력지수 PPP기준으로 미국경제력을 추월하였고, 공칭의 달러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제규모도 2030년 이전에 미국을 앞지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클린턴 시절만 하여도 중국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자체의 요구에 따라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서구체제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시진핑의 시대가 개막되면서 공산당 지배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고 신형대국으로서 러시아와 함께 상해협력기구SCO를 결성하고 일대일로BRI를 통하여 국제사회에 대한 상응한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는 단계에 이르자, 오바마 정권은 급기야 대서양 중심에서 아시아로 회귀  Pivot to Asia의 전략으로 회귀하기 시작하였고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America-First(미국우선주의)를 외치었던 트럼프 시절에는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현존하는 최대의 위협으로 규정하며 무역보복을 포함한 강압적인 조치와 제재를 취하기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절의 거칠고 일방적인 대중정책을 계승하되 이를 세련되게 정리하면서, 미국이 돌아왔다 – America is Back in Alliance’라는 구호로 위기에 빠졌던 대서양 양안의 기존동맹을 재정립하고, 주요 전략거점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존의 정치군사적 파트너십 성격인 Quad에 다양한 동맹의 성격을 부여하면서 이를 확대 강화하고자 하는 한편,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투명성을 내세우면서 가치개념의 전략을 통하여 중국을 세계에서 고립시키려는 소위 하이브리드 전쟁을 전면화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자신주도의 패권유지를 지속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태와 접근방식의 신냉전을 전개하면서 21세기 인류사회의 전망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과거의 트럼프가 미국 블럭버스터 영화인 록키 또는 터미네이터 타입이었다면, 현재의 바이든은 영화 대부의 주인공 알-파치노처럼 교활하고 치밀한 작전을 펄치고 있는 셈이다. 이에 7월 20일자 뉴욕타임즈는 Trump was Bad, however Biden is even worse to China  중국에겐 트럼프도 나쁜 상대이었지만 바이든은 최악의 상대이다’라는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포린폴리시의 전 편집장인 Jonathan Teppermann은 Bidens Dangerous Policy라는 제목으로 중국에 대한 바이든의 편집광적인 냉전사고를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전쟁양상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산업공급사슬의 차단과 첨단기술의 봉쇄에 이어 신장의 인종학살 및 강제노동에 대한 언론조작 그리고 우한연구소의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설WIV 등이 자리잡고 있다.

신장과 관련하여 필자는 지난 상반기 다른백년의 플랫홈에 10여 차례에 걸쳐 해외 칼럼과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면서 미국과 영국이 주요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내용을 심각하게 과장하고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 없는 사실까지 조작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고발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미국의 Facebook 등 온라인 매체에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한편, 위그르 족을 포함한 신장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실제로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구가하고 있다고 중국당국은 밝히고 있고, 현지를 방문한 제3국의 많은 인사들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주제인 우한연구소발생설 WIV에 대하여 필자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한다. 우선 아래의 2019년 3월 이래 코로나바이러스의 흔적과 발생에 관한 기록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란다.

이미 2019년 봄철,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각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또는 이의 항체가 발견되고 있었으며, 11월에는 프랑스 등에서도 다수의 코로나-19 추정 제로환자(Patient-Zero)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별도로 2019년 가을 초입에 이미 대만의 감염전문가인 치과의사가 기존의 인플루엔자와는 전혀 다른 코로나바이러스의 증상이 미국과 하와이를 다녀온 관광객들에게 다수 발견되었고 3-4개의 변종이 확인되었다고 공개적인 방송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예전의 독감과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호흡기 환자들이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었다. 

한 예로 미국 동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의 시장이 2019년 10월 경 신약발표회에 참석한 후 견딜 수 없는 감기몸살과 발열로 인하여 10여 일 고생 겪은 다음, 2020년 2월 코로나 역학조사에서 이미 자신의 몸에 항체가 형성되었다는 판정을 듣고 지난 10월 자신이 앓은 몸살감기가 바로 코로나바이러스임을 확신하는 내용을 미국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참조로 중국당국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일자는 2019년 12월 8일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미 2019년 봄 또는 여름부터 세계도처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질환의 초기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는 대부분 감염분야의 전문가들과 기후생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으로, 코로나-19는 자연생태를 마구 해쳐온 인류의 지나친 산업활동과 이로 인한 생태환경적 급변에 대한 자연계의 대응 즉 보복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세계 여러 곳에서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다발적으로 발생한 코로나-19 초기의 바이러스 종들이 몇 개월간 잠복과 매개와 진화의 과정을 거쳐 인체에 치명적인 상태로 발전하면서 때마침 2019년 11월에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한 대도시 중국의 우한을 거점으로 전세계로 확산된 것으로 일단의 추정이 가능하다. 당시 체육대회에 참여한 군인경기자들의 숙소가 문제가 된 화난해산물시장과 가까이 소재하고 있었으며, 참가자 상당수가 별난 장소인 화난시장을 관광차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면 이러한 추정의 가능성을 높여 준다. 

상황이 점차 밝혀지면서 유엔산하 국제보건기구인 WHO연구팀과 중국연구진이 1개월 넘게 조사를 진행한 이후, 이의 활동을 근거로 지난 봄에 WHO 조사팀이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에 대하여 가능성이 지극히 희박하다(extremely unlike)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하여 전세계를 대상으로 광범한 제2단계의 조사연구와 이를 위한 지구적인 협력체제가 긴요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구의 언론매체들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조작과 가설수준의 정보에 의존하여 우한연구소의 진원설WIV을 자가발전시키는 이유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깔려 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첫째, 중국은 초기대응에 성공하여 단시일 내 정상으로 복귀한 반면에,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서구사회의 정치지도자들은 자신들의 패착과 무능에 대한 면피성 구실과 희생양이 필요한 상황이다.

둘째, 미국과 서구는 백신기술을 두고 상업주의와 자국이기주의를 드러내는 동시에, 땅에 떨어진 위상을 되찾고자 백신패권주의라고 칭할 만큼 이를 국제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국제적 협력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의 적극참여를 통하여 직접 제3세계 100여 개국에 백신지원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50여 개국에 5-6억 회분을 제공함으로써 제3세계의 격한 호응을 받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상황이 미패권에 대응하는 중국의 도전기반 즉 다자적 협력의 국제질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극히 우려하면서, 근거도 없이 중국백신의 무용설과 더불어 WIV가설을 퍼트리고 있다.

셋째, 반중 공포감과 혐오감을 이용하여 코로나-19를 “중국 바이러스 그리고 동양인들은 파렴치한”라고 호칭한 트럼프의 저질 악성정치가 그를 구세주로 받드는 QANon조직과 더불어 미국전역에 뿌리를 내리고 미국 국내정치의 분열과 대립을 조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를 잡아가자, 바이든의 입장에서 이를 무조건 부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오히려 이를 공개적으로 대응하고 역으로 활용할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종합하여 보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2019년 봄과 여름에 걸쳐 세계도처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점차 인간에게 잠복 전이 진화하면서 치명적인 형태로 발전했으며, 마침 11월에 중국의 우한에서 있었던 국제군인체육대회를 계기로 전세계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군사적 바이오실험을 통한 인공조작 또는 실수로 인한 누출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이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구적 협력체제를 통한 제2, 제3의 전문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미래의 팬데믹 재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여기에 특별히 주목을 받는 장소가 비로 미국 메릴랜드 주에 소재한 미군 바이오연구소 Port De-Dtrick Lab이다. 

상기 장소가 주목을 받는 까닭은 2019년 가을에 오수처리의 시설기반을 보강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미군 최대의 바이오 기지를 장기간 폐쇄하였다는 것이 결코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과 더불어 당시에 상기 연구소에 근무하였던 인원 몇 명이 우한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화난시장을 방문한 것을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보였던 역사적 행보가 혐의의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한다. 태평양 전쟁 당시 만주에 소재하였던 일본군 731부대의 생체실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다. 서시 등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하늘과 별과 바람의 시인 윤동주도 731부대에서 희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은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인간생체실험을 통해 얻은 731부대의 모든 실험자료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제1급 전범이었던 일본천황의 제도를 묵인하였으며, 실제로 수천에서 수만 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인공로할 731부대의 책임자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후 존경을 받는 사회인사로 천수를 누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은 731부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등에서 콜레라 장티푸스 흑사병 그리고 유행성출혈열 등 전염병 세균을, 의도적이거나 누출사고를 가장하여, 사용하고 전파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전쟁국가인 미국은 저렴하고 가장 효과적인 생화학무기로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유혹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최근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전용부두인 부산항에서 최근까지 수백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가공할 치사병원체인 탄저균 실험을 한국정부에 통보도 없이 극비리에 진행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우리를 경악시킨 바 있다. 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튜브 동영상 서울대 수의학 우희종 교수 강연내용 <미국세균무기(탄저균) 현황과 한국> 등을 참조해 주시길 요청한다.

수십 억의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놓고 현재까지 4백만 명 이상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19 출현의 배경과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어야만 제2, 제3의 팬데믹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과 서구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진영을 넘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 포함하여 지구촌 모든 관련자들이 모두 총집결한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통하여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우한연구소 뿐만 아니라, 메릴랜드의 Port Detrick Lab 포함하여 전세계 도처에 소재한 미군의 바이오연구소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탐색과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구가 중국에게 요구하는 범위와 절차와 수준의 재조사와 탐색이 미군 산하의 모든 생화학무기연구소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 한다. 

만약 미국이 자국의 안보라는 구실로 이를 거부한다면, 수백만 수천만의 인류를 희생시킨 팬데믹의 진실을 은폐한 악성 범죄국가로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이 칼럼은 7/24일자 프레시안에 사전 기고된 글입니다

이래경

수, 2021/07/28-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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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이 부린 ‘경영세습의 마법’을 아시나요?
 
– 60억으로 시가총액 340조 규모의 삼성그룹 경영권 세습받기 –
 
0단계 물려받기
아버지로부터 60억 8천만 원 증여 받음. 참 쉽죠?
 
1단계 상장차익 챙기기
비상장회사 에스원 주식 매입, 상장 후 352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140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1,4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비상장회사 삼성엔지니어링 매입, 상장 후 21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84억 국고손실로 4인 가족 기준 전가정이 840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꼴)
 
2단계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변칙 증여하기
제일기획 CB 헐값 매입, 130억 시세차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에버랜드 CB 헐값 매입, 삼성계열사 지배구조 개편, 이재용 최대 주주 만들기.
자산가치 2조7천4백2십억의 이득을 본 셈. 납부한 세금 0원.
(부당이익에 세금을 매겼다면? 1조968억이 국고에 추가로 들어오게 되고, 이는 4인 가족 한 가정 당 10만원씩 돌아가는 액수)
 
삼성전자 CB 헐값 매입, 250억의 부당이익 꿀꺽~ 납부한 세금 0원.
 
3단계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일감 몰아주기
삼성SDS BW 헐값 매입
삼성SDS 일감 몰아주기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으로 성장
삼성SDS 상장으로 수조원대 ‘돈방석’
 
4단계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합병.
서울고법 계산법으로 환산 시 총수일가 3718억 부당이익 꿀꺽~ 국민연금 581억 손실.
 
5단계 사업 분할
삼성SDS 물류부문 분할 현재 진행 중.
 
이재용 부회장은 ‘상장차익 챙기기’, ‘CB, BW 헐값 매입’, ‘일감 몰아주기’, ‘주가조작’, ‘불공정 합병’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탈법·불법·편법 경영세습 과정에서 총수일가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쌓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액주주, 국민연금, 노동자 서민에게 돌아왔습니다.
 
경영세습을 위한 사업구조 재편, 구조조정‥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레고놀이에
노동자가 희생해야 했습니다.
 
경제가 잘 살기위해 재벌부터 살아야 한다며
이윤은 총수일가가 챙기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동안
서민들이 희생해야 했습니다.
 
최근에도 불법·편법 삼성그룹 3대 경영세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제는 묻습니다.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VS <반대>
 
[온라인 투표 참가하기]http://samsungvote.com

 

월, 2016/06/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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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세습 몰두 중인 재용씨삼성그룹 레고놀이, 누더기 논란‥ 재벌개혁이 절실하다
 
6월 4일 13시경 마포대교에 서울·경기지역 조합원 60여 명이 모였다. 조합원들은 “삼성부터 재벌개혁”, “경영세습이 문제야” 손펼침막과 “진짜사장 재벌이 책임져라”, “헬조선탈출=삼성개혁”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동 시간대 강원, 충남, 대구, 경북, 경남, 부양, 울산지역 중심지에서도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삼성 3대 경영세습을 비판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같은 날 14시에는 기술서비스노동자 공동투쟁본부 2차 공동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라두식 지회장은 결의대회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동3권조차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원청에게 직접교섭 책임을 묻고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 금지, 업체 교체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도마 위에 오른 불법·편법 경영세습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애타게 찾고 있는 진짜사장 이재용 부회장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재용 부회장의 일거수일투족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이 호암상 시상식장에서 오준호 교수에게 던진 개인적 질문이 상세하게 보도될 정도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3대 경영세습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논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기한 주식매수가격 결정 신청에서 주식 1주당 매수 가격을 6만6602원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건희 일가의 이익을 위한 불공정 합병으로 보인다는 합리적 의심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매도와 합병 찬성 입장에 대해 정당한 투자 판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5,238억 원의 지분 손실을, 이건희 일가는 3,718억 원의 이득을 취한 꼴”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581억 원의 손해를 봤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더해 삼성SDS 물류 분할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삼성그룹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삼성그룹이 경영세습을 완수하는 동안 각 사업은 누더기 꼴이 되었고 레고놀이처럼 마구 끼워 맞춰지고 있다.
 
경영세습 NO 재벌개혁 YES삼성은 총수일가만의 것이 아니다. 삼성은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관련 노동자 수도 상당할뿐더러 국민연금 역시 2015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36%가량을 삼성에 집중시킬 정도였다.
 
한국사회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총수일가의 경영세습은 총수일가의 배만 불렸을 뿐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은 이윤을 사유화하고 손실을 사회화하며 헬조선을 가져왔다.
 
이제는 재벌 총수일가에게 모든 권력과 특혜를 집중시키는 것이 아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다. 삼성왕국, 헬조선을 바꾸려면 세습구도에 제동을 걸고 재벌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자부심으로 재벌개혁 투쟁 전면에 서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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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하다앵무새는 필요없다, 진짜사장 이재용 나와라! 2016 임단투 승리를 향해 달려가자!

17차례 교섭 끝에 교섭결렬지난 5월 13일 17차 교섭을 끝으로 교섭이 결렬되었다. 교섭이 17차례 진행되고 노측 요구안에 대해 3회독이 실시될 동안 사측은 수용불가 혹은 현행유지 입장을 반복했다.
 
사측은 9차 교섭에서 노측 임금요구안에 대해 ‘기본급 동결, 성과급 수용불가, 직군레벨별 정액단가 수용불가, 수당 수용불가, 통상임금 수용불가’ 입장을 내놓았고 17차 교섭에서는 임금 동결 및 임금체계 변경불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노측의 단협개정 요구안, 집단교섭 특별 요구안, 대원청 요구안, 임협개정 요구안, 기본협약 요구안 등 총 31개 요구안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비용부담이 크다,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말했고 3회독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현행유지라고 했던 입장조차 번복하며 후퇴된 사측안을 입장으로 내놓았다.이에 노측은 모든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는 사측에 항의한 뒤 교섭결렬을 통보했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9차 교섭에서 사측은 사측 단협개정 요구안으로 전면적인 단협 ‘개악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측은 조합원에서 셀장과 계약직을 제외하는 단결권 제한, 홍보활동을 제약하는 등 노조활동의 자유 제한, 쟁의행위를 통제하는 등 단체행동권 제한,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닌 경영권 명문 도입을 요구했다.
 
또한 경력산정에 대해 ‘고려한다’를 ‘고려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 휴일대체근무조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등 최소한의 노사신뢰마저 파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측은 무엇이 두려운가? 바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조합 활동이 두려운 것이다. 제9조 [홍보활동 보장]에 대해 오히려 이를 검열하고 제약하는 내용을 잔뜩 채워 사측 요구안으로 내놓는 옹졸함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결된 투쟁이다. 지회는 지금까지 투쟁하는 조직으로 살아 숨 쉬며, 실천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왔다.
 
어차피 교섭자리에 나온 협력업체 대표들은 길들여진 앵무새에 지나지 않는다. 2016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서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삼성을 상대로 싸움을 벌여나가야 한다.
 
조정회의 진행중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5월 18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넣은 뒤, 19일에는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24일, 2016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83.4%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5월 25일 조정회의 이후에는 5월 30일에 최종 조정회의를 진행한다.
 
우리가 갈 길은 명명백백하다.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태세를 정비하고 2016년 임단투 승리로 거침없이 나아가자!

목, 2016/07/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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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3대 경영세습, 이대로 괜찮은가?“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에 동참해주세요.찬성 vs 반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samsungvote.com

금, 2016/07/08-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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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도 반대하는 삼성 3대 경영세습!경영세습 찬반투표 현장 참여 뜨거워, 결과발표 남았다
6월 20일부터 시작한 삼성 이재용 3대 경영세습 찬반투표가 지난 7월 14일 마무리 되었다. 현재는 25일까지 기간을 연장한 온라인 투표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경영세습 찬반투표는 약 한 달 가량 삼성전자서비스 47개 센터와 10개 지역 거점에서 이뤄졌다. 지역 거점으로는 서울 종로타워, 인천 부평역/남인천센터, 경기 에버랜드, 강원 고속버스터미널, 충남 삼성생명, 경북 구미2공장, 부산 삼성생명 본관,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삼성생명, 울산 삼성생명 본관 등을 선정하여 투표를 시행했다.
 
현장 반응 엿보기
소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스티커찬반투표에는 청소년층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가했다. 삼성 총수일가의 불법·편법 경영세습에 대해 투표 참가자 상당수는 경영세습이 근절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내근/외근 수리 과정에서 만난 고객들은 경영세습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힘을 보태고 싶다며 응원을 전하기도 했다.
7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삼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거점에서 기표대를 설치하고 투표를 진행했다. 한 노동자는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냈다며 찬반투표에 참가했다.
 
지회가 게시한 페이스북 동영상은 18만 명이 시청했으며 댓글 창에서는 삼성의 3대 경영세습이 북한의 정치권력 세습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국민과 삼성노동자의 이름으로 26일 결과 발표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한 경영세습 찬반투표 결과는 7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며, 현재는 결과 집계가 진행 중이다. 투표를 실시한 현장에서는 삼성 경영세습에 대해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평이다.
 
한국사회는 재벌 총수일가가 비정상적으로 막강한 경제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영세습에 대한 사회 의제화를 통해 경영세습이라는 악습의 고리를 끊고 재벌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재벌세상을 뒤집자!


 

금, 2016/07/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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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정용건 집행위원장(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20160721-참팟47-정용건.jpg

 

참팟47회 / 삼성, 옥시 등 국민연금의 '나쁜 투자'

 

작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등에서는 두 회사의 합병은 합병비율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도 기대할 수 없는 오로지  삼성의 3세승계를 위한 일일 뿐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투자액에 대해 손해를 보면서까지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기금 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에 총 3조8536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참팟 47회는 이렇듯 국내 주요 기업에 큰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이 과연 올바른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투자방향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EhRJR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7eqEpp

 

같이보기

 

 

목, 2016/07/2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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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경기장, 이재용 재벌팀vs삼성노동자팀 축구경기!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금요일이 펼쳐지고 있는 서초동, 삼성전자 경기장에서 인사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오늘 이곳 서초동에서는 2016년 삼성노동자 팀과 이재용 재벌 팀, 이재용 재벌 팀과 삼성노동자 팀의 한 판 결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지금 그 뜨거운 대결이 시작됩니다.

금, 2016/09/30-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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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계열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곳은 세 곳.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이다.뉴스타파가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현재 이들 3개 공익재단은 모두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특히 계열사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2배나 된다.일반공익법인은 발행주식 총수의 5%한도 내에서만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받아야 면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성실공익법인은 10%한도까지 계열사 주식을 상속,증여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된다는 말이다.

이것이 삼성 이건희 회장 일가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삼성그룹이 공익재단을 유지하는 진짜 이유가 숨어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1. 33 대 31

삼성의 대표적인 공익재단으로 꼽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하는 일은 세가지로 분류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익용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고유목적사업인 공익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홈페이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자녀들만 등록 가능한 어린이집이 전국에 33곳,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된 어린이집은 31곳이다. 33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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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직원 전용 어린이집이 더 많지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이다.실제 취재진이 찾아간 한남동의 어린이집은 고급대형주택을 어린이집으로 개조한 곳으로 인근에 본사를 둔 제일기획 임직원들을 위한 시설이다.인근 지역 주민들의 자녀는 들어가는 게 불가능했다.서초동이나 태평로 삼성 사옥 내에 입주해 있는 어린이집의 경우도 아예 일반인들의 출입 자체가 통제되는 곳들에 위치해 있었다.이렇게 전국 곳곳에 있는 삼성 사옥이나 공장 인근에 자사 직원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도 삼성은 이를 자신들의 주요한 ’공익사업’으로 부르고 있다.

2. “생활비가 높다보니까 중상류층들이 입주하죠”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다.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이름은 ’노블카운티’.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노블카운티의 안내 직원 설명에 따르면 이 곳은  “30평부터 72평까지 10가지 평형대가 구비되어 있고,최소 입주 보증금이 3억 원에 매달 생활비 역시 최소 2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몸이 아파 간호사등의 조력이 필요한 노인이라면 매달 600만 원정도를 내야 하지만,높은 서비스 수준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운용해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

현실적으로 중상류층 은퇴자들만 입주가 가능한 곳이라는 말이다.입주자 모집을 위한 안내 자료에도 ’시니어 명품 주거타운’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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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성의 거짓말

이런 ‘공익사업’들을 보면 삼성이 공익재단을 통해 정말 우리 사회의 공익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익재단을 유지하기만 해도 삼성은,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이건희 회장 일가는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가장 큰 게 세금혜택이다.공익법인에 출연된 자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이미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을 비롯해 삼성문화재단,삼성복지재단등에 계열사의 주식을 증여했다.올 상반기 현재 이들 3곳의 재단들이 보유한 삼성 계열사 주식의 가치는 3조 원에 이른다.

주식수 주가(10/5 종가)
삼성복지재단 삼성화재 170,517 277,000
삼성SDI 170,100 95,500
삼성물산 80,946 152,000
삼성전자 89,683 1,619,000
  ₩220,978,328,000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 4,360,000 104,500
삼성물산 2,000,000 152,000
  ₩759,620,000,000
삼성문화재단 삼성SDI 400,723 95,500
삼성생명 9,360,000 104,500
삼성물산 1,144,086 152,000
삼성증권 195,992 34,350
삼성화재 1,451,241 277,000
삼성전자 37,615 1,619,000
  ₩1,659,914,885,700
 합계 : ₩2,640,513,213,700

▲ 삼성공익재단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이게 의미하는 것은 2가지다. 먼저 공익재단들은 삼성계열사의 지분을 넘겨받을 때 공익적 목적에 사용한다는 명분으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는 점,둘째는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익재단의 이사회만 장악하고 있다면 이들 계열사가 넘긴 주식을 통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이는 세금을 피해가기 위한 사실상의 편법 증여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고 삼성도 이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인지 앞으로는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고 언론에 밝힌 적도 있다.

그러나 삼성은 이런 사회적 약속을 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 2월에 또 다시 삼성생명공익재단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가량을 취득했다.이 당시 삼성생명의 공익재단 이사장은 이재용씨였다.

당시 이사회 진행과정에서도 9명의 이사진은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것으로 뉴스타파 취재 결과 드러났다.이에 대해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에 써야 할 재단의 자산으로 계열사 주식을 취득해서 사실상 자신의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 확실한 만큼 국세청은 이에 대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지만,국세청이 과연 삼성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4. “이재용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들까지…”

더 큰 문제는 앞으로다.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지분 3.49%(보통주 498만여주)와 삼성생명 지분 20.76%(보통주 4천1백여만주)를 포함,14조 원 가량의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만약 삼성이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해왔던 편법 그대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을 앞에서 열거한 3곳의 삼성 계열 공익재단들에게 넘긴다면 이재용 씨를 비롯한 이건희 일가는 최소 6조 원에 이르는 관련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고 그룹의 지배권을 공고히 할 수 있다.삼성의 승계와 편법 탈세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김유찬(홍익대 세무대학원)교수는 ”만약 이런 식의 편법 증여나 상속이 계속된다면 이재용씨뿐만 아니라 이재용씨의 아들,그 아들까지도 이른바 공익재단이 유지되는 한 영원히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로서는 이들의 이런 행위를 법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말이다.


취재:최경영,심인보
촬영:정형민,김수영,김기철
C.G:정동우
편집:윤석민

목, 2016/10/0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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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이병철 장충동 자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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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충동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이 있다. 대지 2천 8백 제곱미터(870평), 건물 천 제곱미터(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비록 담장과 건물은 낡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삼성가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만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어도 경비원들과 관리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이 자택은 현재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 집을 물려받으면서 단 한 푼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1965년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집을 재단에 ‘기부’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였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병철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장충동 자택에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에 임의로 거주를 한 셈인데 그에 상응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977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장충동 자택을 사들인 것. 믿기 어렵지만,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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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집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그 집을 다시 아들이 사들인다. 누가 봐도 번거롭고 이상한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집을 물려줬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죽은 뒤 물려줬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장충동 자택만 이런 식으로 편법 상속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이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대부분 장충동 자택처럼 공익재단을 통하거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물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미 상당한 지분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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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숨졌을 당시 삼성가의 자식들이 낸 상속세는 176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150억만 신고했던 것을 국세청이 조사 끝에 조금 더 찾아낸 것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방위세 12%를 포함해 72%였는데 이를 통해 역산하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23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총수의 자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시 경향 신문은 이렇게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전했거나 삼성 재단 등 공익법인에 비과세 출연한 재산이 또 있는지는 재산을 관리해온 측근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88.5.18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부

공익 재단을 통한 재벌가들의 탈세 행각은 사실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삼성의 꼼수 탈세가 완성된 지 3년 뒤인 1990년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익 재단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지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낮췄다. (5% 룰) 다시 6년 뒤에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 재단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30% 룰)

이 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공익 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지분 20%를 공익 재단을 통해 넘겨받으려면 5%룰에 걸린다. 즉, 5%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아 5% 룰에는 안 걸리지만, 그 주식가치가 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30% 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자산이 2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6천억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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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외양간을 부수다

그러나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던 지난 2007년 12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국회가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재단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은 애초 정부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의 안과 합쳐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재단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를 기존의 5%에서 10%로 완화해 준 것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10%로 줄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30% 룰에서도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를 공익재단을 통해 넘겨받을 경우 기존 법대로라면 5%씩 쪼개 4군데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0%씩 쪼개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7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에도 한 공익재단에 제한 없이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채수찬 의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왜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정치 언론 사법 다 말하자면 삼성 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채수찬(17대 국회의원)

그 뒤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등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자 이재용 씨는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2015년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즉, 이재용 씨는 정부와 국회의 도움에 힘입어 공익 재단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정지성

목, 2016/10/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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