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 쓰레기 대책, 빠른 길은 없다

폐기물 대란, 근본적인 해법은
이정현(환경운동연합 부총장,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나라 곳곳이 불법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나라 망신을 시킨 필리핀 수출 불법쓰레기는 다시 돌아와 항구에 쌓여있고, 방치된 수천톤의 사업장폐기물이 악취를 풍기며 쌓여있다. 이렇게 쌓여있는 폐기물이 무려 120만 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38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필리핀 수출이 불허되자 군산항 인근 물류창고에 쌓아둔 제주지역 폐기물 /사진=군산시[/caption]
전북도 예외가 아니다. 군산에는 지정폐기물 750톤이 무면허 처리업자의 잘못으로 최종 처분장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돌다 환경부가 위탁 운영하는 시설에 임시 야적이 되어 있다.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자 겨우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타지역으로 반출 중이다. 하지만 군산에는 불법, 방치, 수출 대기 폐기물이 아직도 1만7천톤에 이른다. 완주는 1만6천7백톤으로 간발의 차이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시군을 합하면 3만8천톤이다. 1위, 2위를 차지한 경기(69만톤), 경북(29만톤)에 비해선 적은 양이지만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 순위로만 보면 전국에서 3번째다.
임실 신덕면 수천리,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서 2.1km 떨어진 청정지역에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허가가 나서 임실군 전체가 들고 일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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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옥정호 상수원 상류에 들어선 오염토양반입처리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 본사가 있는 광주광역시가 허가를 내줘 임실군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인근에 혐오시설에 대한 반발도 크지만 허가 권한이 광주시에 있기 때문이다. 개별허가권이 있다고 하나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임실군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음에도 오염토양 수백톤이 반입되는 것을 그저 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오염토양이 들어왔는지 조사도 못하다가 뒤늦게서야 도가 투입한 사법경찰에 의해서야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마을주민이 20명 넘게 암으로 사망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익산 잠정마을, 마을 주민들과 환경전문가들이 발암물질 배출원으로 지목한 유기질퇴비공장 부지와 조립식 건물 바닥에서 수백톤의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환경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들이 요구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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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잠정마을 암 발병 물질 배출원으로 지목된 금강농산 부지. 아스팔트 포장 아래서 폐기물이 쏟아져 나왔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굴삭기로 몇삽 뜨기만 했는데도 시커먼 슬러지가 나오면서 악취가 진동했다. 담배원료 폐기물인 연초박이나 청산가리보다 훨씬 더 강한 독성물질 리신을 배출하는 피마자박 폐기물일 가능성도 있다. 공장 아래 저수지의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마을 지하수에서 발암성 중금속 물질이 검출된 것과도 연관성이 커 보인다.
전라북도 송하진 지사가 시장군수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폐기물을 신속 처리하는 즈음에도 불법 쓰레기는 쌓였고 침출수가 흘러나왔다. 소설 ‘혼불’의 배경인 남원시 사매면 노봉마을 청호저수지 상류에 인근 사찰 주인이 하수슬러지로 추정되는 폐기물 수백톤을 가축분뇨퇴비로 위장해 임대한 땅에 부려놓았다. 붉은 침출수가 맑고 고즈넉한 청호지로 흘러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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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사매 혼불마을 청호저수지 위에 불법 투기한 사업장폐기물 시료 채취현장.ⓒ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시가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으나 결과가 나오는 기간만 2주. 행정처분해서 원상복원 하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봄비가 여러 차례 내리면 그만큼 침출수 발생량이 늘어난다.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식수로 이용하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도 크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지정폐기물 71만t과 일반폐기물 84만t 등 총 155만t이 불법 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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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MBC 자료화면[/caption]
환경부가 적발하긴 했으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 있다보니 이를 옮겨 처리하는데 드는 예상 처리비용은 3천억원 수준이다. 일반폐기물 처리비용보다 세배가 높다. 법정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침출수는 처리도 만만치 않다. 재활용 가능한 무기성폐기물을 석산복원용으로 제대로 처리했다면 들어가지 않을 비용이다. 우선 1년 이내에 5만t을 반출 처리하고, 매년 10만∼17만t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매립장이나 예산으로 볼 때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하루 215톤 전주 팔복동 산단 SRF(쓰레기고형연료)소각발전 시설 논란은 5건의 법정 소송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이고 있다. 그 사이 시는 환경단체, 전문가, 주민들로 구성된 ‘팔복동 산단 환경개선 민관협의체’ 를 구성하고 전주산단 450개 공장시설 오염원 배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에 착수했다. 또한 굴뚝으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거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종을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지킴이와 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산단 감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섬진강을 끼고 있는 남원 대강에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설 움직임이 있어 주민들이 반대 운동에 나섰다. 현재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로 인해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해당 업체가 돈벌이를 위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발생원이 거의 없는 청정지역에서 처리를 하냐는 것이다. 사업장폐기물은 산단에서 처리해야지 왜 쓰레기 발생과는 관계없는 지역에서 소각처리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 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지난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북도도 임실 신덕 오염토양반입정화시설, 군산 불법폐기물 처리, 익산 잠정마을 폐기물 매립을 중심으로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을 발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한국사회의 폐기물 재활용과 안정적인 처리와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등 관련법 개정과 자치단체에 관리감독 권한 이양 및 인력과 예산지원 없이 이번 폐기물 종합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자체의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과 폐기물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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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첫째, 정부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불법·방치폐기물 중 폐비닐 등 가연성폐기물을 시멘트 소성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SRF 품질검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재활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불법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소탐대실 정책이다. 국회에서 SRF소각발전시설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기 위해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발의하는 등 SRF소각시설의 무분별한 난립을 제한하고 시설관리 및 품질 규격을 강화하려 하는 것과 반대된다. 따라서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고통을 겪어온 인근 주민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며, 지난 정권의 대표적인 환경 적폐인 SRF 소각 확대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갈등만 부추길 정책이 될 수 있다. 폐비닐 재활용을 퇴행시킬 가능성이 높다. 소각 처리라는 손쉬운 처리 방법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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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전북 전주시 시청광장에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소각장 폐쇄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 뉴스1[/caption]
둘째, 폐기물은 국가와 지역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폐기물의 80% 가까이는 민간 영역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주변의 환경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나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만큼은 아니더라도 피해가 있는 곳에 보상과 감시할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서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지원 대상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사업장폐기물 매립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발적인 오염관리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폐촉법 지원 확대’ 법 개정이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 최근 논란이 된 불법 방치폐기물은 주로 폐비닐류다. 그간 정부는 이를 상당 부분 재활용해왔다고 강조해 왔지만 공공 처리영역의 재활용율도 높지 않았다. 낮은 품질, 안정성, 시장성, 기존 생산업체 경쟁 불가피를 앞세워 재활용 정책 확대에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발표한 ‘폐비닐 등으로 배수로와 같은 재활용 제품을 만들고, 공공기관 위주로 수요 확대’는 그간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으로 재활용 정책을 확대하려면 외국에서는 재활용되고 있고 국내 재활용 기술도 있는데 시장이 없어 매립이나 소각되는 무기성 등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이 불법 처리되지 않도록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확대해서 불법관리를 넘어 적법관리, 순환활용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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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전주MBC[/caption]
넷째, 폐기물을 적정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할 인력과 재원, 권한 이양 없는 정부 대책만으로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광역이나 기초단체 모두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과 내 지도계 실무자는 1~2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행위 감시나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점검 인원 확대 의무화, 환경특별사법경찰권한 강화 확대, 지도 관리 공무원 필요시 증원의무화, 환경부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사법경찰 관리강화, 지자체 환경담당 공무원의 확대와 전문성 확보 등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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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을 군산시는 몰랐다고 한다. 폐기물 이력추적제 대상을 확대하고, 경유 과정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환경단체에서도 감시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자료화면 JTV[/caption]
다섯째, 사업장폐기물의 불법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쓰레기처리 이력추적제인 올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졌지만 운영상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 대상이 아닌 폐기물 종류를 확대하고, 이동 과정인 경유지 자치단체에서는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권을 개선하고, 나아가 일반인이나 환경단체도 올바로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올바로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불법폐기물 증가와 폐기물처리시설입지갈등, 폐기물재활용 시설과 환경오염물질 배출 논란은 폐기물처리의 80% 가까이를 민간 영역에서 맡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수익 사업화 된 민간 쓰레기 처리를 공공 부문에서 확대 처리하고 관리하는 것이 쓰레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저감하고 재활용을 늘리며, 불법 쓰레기 양산을 막는 가장 빠른 길이다.










































































1월 17일 전국 미세먼지((PM2.5) 오염도 양상[/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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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전국 미세먼지 ((PM2.5) 오염도 양상[/caption]
수도권 미세먼지(PM10) 오염은 1월 12일 서울 25μg/m3, 경기 28μg/m3로 매우 쾌청한 상태에서, 이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매일 조금씩 계속 상승해서 4배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도 평소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남부 지역에 비해서도 약 2-4배 높은 오염도를 보였다.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반감기가 매우 짧아 대기 정체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반감기가 매우 긴 미세먼지에 비해서는 축적 효과는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오염이 모두 동반 상승한 것은 질소산화물은 중국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 영향이라기보다는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한 영향임을 보여준다.
날씨도 흐리고 곳곳에서는 안개도 있어 시야도 많이 나빴으며, 특히 올해 겨울은 쾌청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간에 시민들의 느끼는 불쾌감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오염 수치 만으로만 보면, 오염도가 높기는 하지만 예년에 비해 매우 특별하게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우려가 크게 확산된 것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조치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이 쏟아내는 온갖 대책이나 발언들이 뒤섞이다 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안감도 더 커진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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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연합뉴스)[/caption]
시민 대중은 설사 아주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나 주장은 직감적으로 쉽게 감지한다. 환경부나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일부 언론과 전문가, 심지어 극소수 환경운동가들까지 지금까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은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약 8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국내 요인으로 인한 것이 20%이고, 그중 교통으로 인한 비중이 약 1/3이라고 가정한다면 모든 자동차 운행을 중단해도 불과 7%만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물론이거니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될 듯 주장하는 모든 차량 2부제 실시로 인한 효과 역시 극미하거나 최대 3.5%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실시한 대중교통 무료화 조치는 이미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던 시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 일이지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던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거의 없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자신의 동참으로 인한 효과가 매우 커도 개인 불편을 감수할까 말까 고민할 텐데, 그동안 정부 주장을 생각해 보면 전혀 또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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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무료화에 이어 차량 2부제 강제화를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파이낸셜뉴스)[/caption]
서울시가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개인 승용차 이용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려면, 일단 그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음을 시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나마 정부가 평소 미세먼지 오염에는 국내 요인이 절반 이상이라는 말은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평소에 국내 오염물질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나 환경부 등 우리 정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고농도 오염의 원인의 80%가 중국발 미세먼지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는 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고농도 오염 발생일에 개인 승용차 운행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설득력이 있기는커녕 국민들의 반감만 불러일으킬 것은 자명하다. 고농도 오염시 시민들의 참여를 원한다면, 이 80%라는 수치의 허구부터 밝혀야 마땅하다.
설사 국민들이 개인 승용차 이용 등 미세먼지 감축에 동참할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실천이 실제 효과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우리가 집안에서 창문을 닫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연기로 방안이 가득 찰 것이다. 그때 삼겹살을 절반만 구워 먹어도 연기는 점점 짙어지기는 마찬가지다. 아예 삼겹살 구워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만두더라도 창문을 열지 않는 한 상당한 시간 동안 연기가 방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의 경우는 우리가 창문을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환기를 시킬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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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구이(연합뉴스)[/caption]
일단 대기 정체 상태가 계속되어 대기오염도가 크게 높아지면 사람의 힘으로는 되돌리기 극히 어렵다. 기상 상태가 바뀌어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거나 대기 확산이 잘 되는 기상 상태를 기다리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평소 대기오염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야 좋지 않은 기상 상태에서 오염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기오염이 기상조건에 따라 달라지고 대기가 정체되면 평소보다 몇 배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평상시 오염도를 낮추면 최고 오염도의 수준이나 빈도를 낮출 수는 있다.
미세먼지 오염도가 어느 수준으로 높아지면 그제서야 이런저런 비상조치를 취하려는 방식은 인도나 중국, 또는 과거 영국 런던 스모그 사건 당시처럼 오염도가 극도로 높은 국가에서 실행하는 구식 방법이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 88올림픽 당시 등에 활용했던 방법이다. 지금 중국조차 평상시 대기오염 발생원을 폐쇄, 관리하고 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평상시 관리대책을 잘 세워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차량 운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하려는 방식은 비용만 많이 소요되고, 앞에서 삼겹살 비유 설명과 같이 효과도 미미하다.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개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비용도 매우 많이 소요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평상시 차량 운행이 절반이 되게 만드는 것이 진짜 대책이다. 시민들을 강제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친환경 실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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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우선, 개인 승용차보다 편리하고 빠르게(연합뉴스)[/caption]
건강영향 측면에서의 효과를 봐도 그런 방식이 훨씬 과학적 타당도가 높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만 조심하면 보건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1년 내내 평균 오염도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기오염 목표 역시 연평균 오염도를 낮추는 것에 맞춰야 한다. 그런 방법이 앞에서 설명한 대로 최고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날의 건강 영향까지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오염도가 높은 날의 대책에 집중하는 방식, 그것도 중국발 미세먼지 탓이나 하면서 협력 사업 운운하는 방식으로는 미세먼지 문제는 날로 심각해질 것이다. 중국이 지금처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보다 오염도가 낮아지면 그때 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환경 정책, 환경문제를 보도하는 언론, 극소수 왜곡된 전문가와 환경운동가들은 대기오염 현상에 대한 이해, 대기오염 관리의 원칙과 방법에 대한 기본 소양부터 갖춰야 지금의 미세먼지를 둘러싼 사회적 혼란을 막고 해결의 길로 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이번 오염도는 높기는 하지만 건강에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다. 각자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줄이는 정도로 건강보호를 할 수 있는 수준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필요한 논란으로 허비하지 말고,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근본 해결책 실행의 동기로 만들어야 한다.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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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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