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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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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15:49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 작년 9월 제364회 환경노동소위에서 이상돈 국회의원은 “종이컵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1회용 컵의 환경 부하가 적고 소비자에게 부담이 된다.” 설훈 국회의원은 “순환이 어렵기에 1회용품 사용은 불가피하며 법적 장치는 효과가 적기에 캠페인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주요한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 1회용 종이컵의 사용은 230억개에 육박하지만 내부에 음식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고자 폴리에틸렌으로 코팅을 하여 재활용률이 낮고 대부분 폐기되어 소각된다. 1회용컵의 사용량을 줄이고 테이크아웃된 컵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 1회용컵 보증금제는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막론하고 테이크아웃 컵에 대해서 보증금을 부과하여 환급할 때 보증금을 반납하는 제도이다. 과거 1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5년간 컵 회수율이 37%까지 늘어난 효과를 보기도 하였다.

○ 1회용컵 보증금제로 모아진 기금은 테이크아웃용기를 재사용하는 R&D 시스템 개발과 적용 등 자원의 선순환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미 국외의 독일 프라이부르크컵, 영국 컵클럽, 미국 베셀웍스의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 도입된 제도를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사용되는 1회용품을 최대한 줄이고 불가피하게 테이크아웃되는 1회용컵들은 판매점을 통해 회수하는 판매자책임수거재활용 시스템도 고려해볼만 하다.

○ 국회는 더 이상 자원순환사회로의 책무를 방기하지 말고 올 상반기 중 조속히 논의하여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국회의 법안 통과를 예의주시하며 이에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항의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20192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서울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위원회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10-9034-466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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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정화하는 위해성 평가방식은 오용 가능성 높아

  지난 9월 13일, 국회에서 환경운동연합의 요청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부(토양지하수과), 이용득의원실, 이정미의원실, 강병원의원실, 영풍제련소봉화군대책위원회, 환경안전건강연구소가 참여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8일차인 5월 17일, 신임 환경부장관 취임 전에 입법예고를 거쳤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제도적 보완 및 공론화를 위한 재검증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오염물질을 관리하다가 토지의 사용용도가 변경될 때 비로소 법적기준치 이내로만 정화’하면 되는 방식에 대한 오용가능성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최장 4년 내에 토양오염물질 제거를 목표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법적 정화방법에 따라 정화기준(우려기준) 이내로 정화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장기간 사용중단을 해야 하는 경우,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각한 토양오염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 사례의 경우 법망을 빠져나갈 빌미가 발생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5년 4월과 7월 국정감사(한정애 국회의원) 및 환경부 조사를 통해 원광석폐기물보관소와 1, 2공장의 비소, 아연, 카드뮴 농도가 기준치의 최대 71배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2015년 당시 토양정화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는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오다 토양 정화 기간을 2년간 연장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영풍석포제련소가 소송으로 오염정화기간 연장에 성공한다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영풍석포제련소는 현재의 노후화된 시설로 오염된 부지에서 계속 사업을 하며 중금속 오염을 확산시키다가 사업 종료 후에나 토지정화를 하게 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섣부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한다. 간담회에 참여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며, 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검증을 거쳐야 함을 천명했다. 환경부도 법령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과 추가적인 의견수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토양환경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고 여러 토양 오염 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적절히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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