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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과도한 개인 준비물을 요구할 경우 필독]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준비물을 요구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죠? (예: 한 학기에 A4 100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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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과도한 개인 준비물을 요구할 경우 필독]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준비물을 요구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죠? (예: 한 학기에 A4 1000장,...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15:34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과도한 개인 준비물을 요구할 경우 필독]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준비물을 요구받으셔서 당황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죠? (예: 한 학기에 A4 1000장, 코팅지 100장 등) 그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조사 후 해당 물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집 (국공립/민간/가정 등 모두 대상)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했다고 생각하시면 시군구청 보육지원과로 신고해주세요. 2. 유치원 (국공립/사립 등 모두 대상)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준비물은 자율입니다. 유아교육법상 모든 유치원의 관리감독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며, 관리감독을 실제로 담당하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입니다. 따라서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시면 조사하고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준비물은 돌려드린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원활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단, 모든 민원인의 경우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해당 부서에 실명을 밝혀야하므로 실명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으로 연락하시면 대리 신고해드리겠습니다. (꿀팁: 민원인의 실명은 원칙적으로 정부기관 기록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어린이집/유치원 서류에 이름이 안 들어가는 가족친지분이 신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아울러 정치하는엄마들에서는 위 규정이 더욱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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